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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에게 첫 영주권 수여

권혁태 기자 입력 2011-11-14 00:00:00 수정 2011-11-14 00:00:00 조회수 0

제주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처음으로 영주권이 주어졌습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오늘, 제주 이호랜드에 630억 원을 투자하고 12명의 내국인을 고용한 중국 흑룡강분마그룹 찌앙 시안 뤼 회장에게 영주권을 수여했습니다. 제주특별법에는 제주에 5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5년 동안 거주자격을 부여한 뒤 심사를 거쳐 영주권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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