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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감귤유통조절명령 오늘 해제

홍수현 기자 입력 2007-02-12 00:00:00 수정 2007-02-12 00:00:00 조회수 0

◀ANC▶ 조기 해제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이 오늘 자로 조기 해제됐습니다. 지난 2천3년부터 4년 연속 발령된 이후, 조기 해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수현 기잡니다. ◀END▶ ◀VCR▶ 당초 다음달 31일까지 발령됐던 지난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이 오늘 자로 조기 해제됐습니다. 최근 노지감귤이 10kg 한 상자에 2만원 대까지 치솟자, 농림부가 지난 7일, 설 물가 안정대책 차원에서 유통명령 조기해제 검토를 요청한 이후 5일만입니다. 제주자치도와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는 지난해산 노지감귤이 생산예상량의 90%인 51만톤이 처리된 데다, 저장물량도 예상보다 4만톤 줄어들 것으로 보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올해산 노지감귤의 유통명령제 재추진을 위해 농림부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바탕에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s/u) "유통명령이 해제됨에 따라 다른 지방 도매시장에서 비상품 감귤 상장 거부 조치는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20일부터 전국에서 벌여온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도 일제히 중단돼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힐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INT▶ 제주자치도 "유통명령해제됐지만 감귤 생산 유통조례에 따라 도내 단속은 계속 이뤄질 것..." 수입 오렌지 가격 폭등과 비상품 유통행위 단속 등으로 인한 감귤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시적인 처방으로 결정된 조기해제가 앞으로 유통명령 재 추진에 있어 좋지 않은 선례로 남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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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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