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소비생활센터는 수능시험이 끝난 수험생을 대상으로 각종 이벤트 상술을 통해 고가의 어학교재나 건강식품,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생활센터는 계약을 하더라도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계약 취소요청을 할 수 있다며,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고 청약처리가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소비생활센터로 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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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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