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살인미수 혐의로 복역하다 구속집행 정지로 병원에 입원했던 30대가 재수감을 10시간 남겨 놓고 달아났습니다. 검찰과 경찰, 교도소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어제 (16일) 새벽 제주시내 한 병원에서 39살 위 모씨가 사라졌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병 치료 때문에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S/U) "위씨는 지난 9월부터 두 달 동안 병원치료를 받다 환자복과 편지를 남겨두고 사라졌습니다." 입원치료 기간이 끝나, 재수감을 불과 10시간 남겨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SYN▶ 병원 관계자 "맨처음 치료받을 때 암 판정받고 처음에는 동요가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의사선생님이 잘해주니까 치료받는 과정에서 불상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주교도소는 구속집행정지여서 관리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SYN▶교도소 관계자 "집행정지되는 순간 출소자가 됐고요. 민간인이죠. 불구속 재판을 받는 형사 피고인에 불과합니다. 저희 교도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경찰은 검찰에서 특별한 요청이 없었다며 책임을 피했습니다. (C.G) 이에 대해 검찰은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는 감호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법의 맹점을 탓했습니다. 위씨가 나타나지 않자 검찰과 경찰은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MBC NEWS 박주연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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