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겨울 수렵철을 맞아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수렵금지나 제한지역에서 야생동물을 불법포획하거나 사고파는 행위, 그리고 올무와 덫을 설치하는 행위 등 입니다. 제주도는 밀렵우범지역은 물론 건강원과 박제품 제작업소를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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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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