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4.3 특별법이 제정된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진상규명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변화된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2천년, 4.3 진상규명의 시작을 알린 특별법 제정. 진상조사보고서와 대통령 사과, 유해발굴까지 특별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제정된지 11년, 추가 진상규명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정부는 약속했던 재단 기금 출연도 미루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도 지지부진합니다. ◀INT▶(강창일 의원) "18대에 몇차례 개정안이 제출했지만 여야합의 사항에 대해 상임위 상정도 못한 상황. 19대에 다시 제출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보상태인 4.3 진상규명의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일단, 유족회를 중심으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피해 배상. 국가가 책임을 인정한 만큼 배상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진상규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INT▶ "대통령이 사과를 한 만큼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법명을 4.3사건 피해배상 특별법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폭력 피해자를 위한 치유센터 건립 등 보다 실천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s/u)특히,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맞물려있어 4.3특별법 개정안의 현실화를 위해 지역사회가 보다 많은 공감대와 지혜를 모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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