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음주뺑소니 변호사 벌금형

권혁태 기자 입력 2011-11-29 00:00:00 수정 2011-11-29 00:00:00 조회수 0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지난 5월, 혈중알코올 농도 0.075%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갓길에 정차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42살 H모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H변호사가 사고를 인지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