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지난 5월, 혈중알코올 농도 0.075%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갓길에 정차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42살 H모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H변호사가 사고를 인지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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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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