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구럼비해안 발파 허가를 보류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해군기지 공사업체의 발파 허가 신청에 대해 제주도의 지적 사항인 가배수로와 임시침사지 설치 완료 후 다시 신청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서류 자체를 돌려보내는 반려 결정이 아니라 미비점을 보완하라는 조치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해군기지 건설업체들은 지난 10월부터 모두 세차례에 걸쳐 발파 허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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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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