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촉진사업 해제안이 원안 통과됨에 따라 일도1동과 삼도2동, 건입동 등 45만여 제곱미터에 지정된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촉진지구를 오는 14일부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와 LH공사가 사실상 손을 떼며 토지주 조합 결성을 통한 사업추진방식으로 전환해 논란이 이어져 온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사업은 당초 오는 24일까지 조합 설립이 되지 않을 경우 지구 지정고시가 자동 해제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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