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2년 넘게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팔아온 52살 김 모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제주시내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며 지난 2천9년부터 올해 3월까지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3천400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김씨가 가짜 치료제를 경기도의 도매업체로부터 샀다는 말을 바탕으로 공급책을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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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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