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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3년3월13일(월) <로스쿨>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 제3자 변제의 문제점 (최호웅 변호사)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오늘은 최호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네. 안녕하세요. 최호웅 변호사입니다.

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최> 오늘은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해서 제3자 변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윤> 정부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가해 전범기업의 사죄와 배상 참여 없이 제3자를 통해 이행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에 대한 후폭풍이 상당한 상황이지요.

최>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 미, 일 협력 기조를 강화하며 강제동원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려고 하지만 피해자 쪽이 강력 반발하고 법적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기 때문에 논란은 더욱 확산될 조짐입니다.

윤> 먼저 대법원 확정판결은 어떻게 나게 된 것인지 그 과정을 좀 설명해주시죠.

최> 일제 강점기 당시 신일본제철(신일철주금이라는 이름에서 2019. 4. 1.부터 사명을 일본제철로 변경)에 강제로 끌려가 노역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원고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대법원이 2018년 10월 30일 최종 확정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씩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일본에서 1997년 첫 소송이 시작된 지 21년만, 국내에서는 2005년 2월 소송을 낸지13년 8개월만의 판결이었습니다.

윤> 처음에는 일본에서 먼저 소송을 진행했군요.

최> 그렇습니다. 1997년 12월 고된 노역을 하고도 임금을 착취당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강제징용 피해 보상 및 임금 배상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나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1965년 한일 양국이 맺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2005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 2심에서는 일본 재판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은 2012년 5월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에 2013년 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 1인당 1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 판결에 일본 기업이 불복하면서 다시 대법원으로 갔고 5년2개월이 지나서야 결론이 나게 된 것입니다.

윤>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달라지게 됐던 건가요.

최>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하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본 기업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말해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일본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것이며 한반도 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협정이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윤>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다고 본 것이군요. 일본에서 진행했던 재판이 패소했다고 하는데 그 재판의 효력은 어떻게 평가한 것인가요.

최> 일본법원의 판결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와 정면충돌한다’라고 하면서 국내에서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그렇군요. 어쨌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린 판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의 사법기관이 내린 판결인 것이잖아요. 판결에 따르면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 이것을 제3자 변제를 통해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이죠.

최> 그렇습니다. 지난주 3월 6일에 정부가 일제시대 강제징용관련 해결책을 제시했는데요. 박진 외교부장관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동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며 미래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 조사, 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자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요약하면 우리 정부가 만든 재단을 통해서 판결금을 지급해드리겠다는 것이고 일본 가해기업의 사과나 배상에 참여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윤>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은 일본 기업인데 왜 우리 정부에서 재단을 통해 판결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이 원한다고 하면 또 모르겠지만 피해자 측에서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최> 그렇습니다.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한 것을 두고 피해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 피해 당사자분들이 거의 대부분 돌아가셨다고 하던데 생존해 계신 양금덕 할머니께서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신 거네요.

최> 그렇습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지난 6일 광주 서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온라인 생중계로 지켜본 뒤 기자회견을 열어 강하게 반발하셨는데요.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사죄할 사람도 따로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사죄라고 볼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돈을 받지 않아도 배고파서 죽지는 않을 것. 동냥처럼 주는 돈은 안 받으련다.”라고 말했습니다. “노인들이라고 해서 너무 얕보지 말라. 반드시 사죄를 먼저 한 다음에 다른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너무 당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사과를 하지도 않는데 왜 우리 정부에서 위자료를 대신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할머니는 받아들일 수 없으신 거겠죠.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이 제3자 변제가 효력이 있는 것인지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기도 하구요.

최> 그렇습니다. 민법 제469조에 제삼자의 변제라는 제목으로 제3자 변제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1항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제3자도 채무를 변제할 수는 있다고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가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변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채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강제징용 피해자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나는 제3자가 변제하는 것 받지 않겠다라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 변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민법 규정입니다.

윤> 채무자가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제3자 변제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군요.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이 방법대로 진행하겠다고 밀어붙이는 것이고요.

최> 그렇습니다. 피해자분들은 제3자 변제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한 대로 제3자 변제를 밀어붙이면 그 효력과 관련해서 또다른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윤> 피해자분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발표를 한 것일까요.

최>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정부 발표를 두고 야권이나 시민단체에서 정말 많은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단순하게 말해서 내가 친구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맞고 왔는데 우리 부모님이 그 괴롭힌 친구를 꾸짖어주고 그 친구나 부모님한테 피해 보상하라고 해줘야 하는 건데 거꾸로 부모님이 괜찮다고 하면서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 테니까 잊어버리자.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국가가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강제징용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실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미래를 위한 결단”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최>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강제동원 문제 해법은 대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며 ‘김대중-오부치 정신 계승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언급한 대선 공약을 거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취임 초부터 외교부에 해결 방안을 주문했고,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제동원 문제를 조속히 풀어내고, 한일 간 경제, 안보,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초기부터 분명히 했다”며 “국민들께 약속한 선거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윤> 대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고 한일 간 경제, 안보,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였다는 것이군요.

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이 어떤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 일본 정부의 반응은 어떤가요.

최> 일본 하야시 외무상은 지난 9일 “어떤 것도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들을 강제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해서도 “일한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된 일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새로운 발표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여전히 강제징용, 강제노동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고요. 잘못을 사죄한다든지 배상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대일 굴종외교다, 외교참사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상 일본 정부와 합의를 한 것이 없고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외교라고도 볼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그렇군요. 국민들 여론은 어떤가요.

최> 우리 국민들 여론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 아니겠습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식민 지배를 당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지난 10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9%가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반대한다’라고 답했고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35%에 불과했습니다. 또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서둘러 개선할 필요 없다’는 의견도 64%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윤> 윤대통령이 일본, 미국을 연이어 방문한다고 하는데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일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의 군사전략 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최>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굴욕적 배상안 강행 뒤에는 한일 군수지원 협정과 한, 미, 일 군사동맹이 기다리고 있다”며 “한, 미, 일 연합훈련을 핑계로 자위대의 군화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간도, 쓸개도 다 내줬는데 전범 기업의 배상도, 수출규제 제재해제 조치도 없지 않나”라고 비난했습니다.

윤> 외교라는 것이 하나 주고 하나 얻고 이렇게 상호 호혜적인 작용이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갖다받친 것이다. 이런 내용의 비판인 것 같습니다.

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해법의 법적인 효력과 관련해서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제3자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 지원재단이 배상을 하려면 일본 가해기업과 채무인수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데 일본 쪽은 불법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 지원재단의 정관변경과 관련해서 “재단의 설립 근거인 ‘강제동원조사법’은 사망한 자를 추도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신장‘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모법이 부여한 권한을 벗어난 정관 변경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 청구권 협상 수혜 기업쪽에 기금 참여를 요청할 법적 권한이 있느냐 하는 문제 등 다양한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호웅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