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6월 3일(수) BCT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 원인과 협상과정, 그리고 안전운임제 시행의 한계와 대책 요구(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박연수 정책국장)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6월 3일(수)
■ 대담 : 박연수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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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시멘트 운임구조 개선 및 운송료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는 제주지역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건설업계의 연쇄적 공사 중단으로 이어지고 있구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박연수 정책국장을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박연수>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그러니까 BCT라고 줄여서 얘기합니다만은 BCT 노동자들이 지난 4월 10일부터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53일째 좀 진행되고 있는데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가 무언지, 이 노동자들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지부터 먼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박> 네. BCT,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는 시멘트 분말을 실어 나르는 차입니다. 트레일러 위에 저장통을 설치하고 최대 26톤에서 30톤까지도 시멘트를 한꺼번에 나를 수 있는 차여서 시멘트를 포대로 실어 나르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생산지나 공장에서 전국 유통지나 건설 현장 등에 시멘트를 공급하는 차량입니다.
※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 적재함형 트레일러로 트레일러 영역에 탱크를 얹어 특정된 화물(시멘트 등)을 싣기 용이한 구조로 변경된 트레일러를 말함. 많은 양을 싣고 다니기에 용이해 많이 사용됨.
●윤> 예. 알겠습니다. 이 질문부터 먼저 드릴께요. 이 노동자들께서는 지금 형식상 사업자로 분류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노동자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건가요?
○박> 저희는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하죠.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서 노조법상이나 노동법에 해당이 안되는 특수고용노동자입니다.
●윤> 그렇군요. 이번 BCT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한 이유가 운송비 정상화 요구 때문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박> 일단 안전운임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윤> 이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 거죠?
○박> 예. 화물 노동자들한테 적정 소득을 좀 보장해서 도로의 안전을 보장하자, 이런 제도인데요. 두 가지가 좀 문제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안전운임제도가 장거리 중심으로 설계가 되다 보니 단거리가 많은 제주도의 특성이 반영되기 어려워서 특히 단거리나 초단거리가 많은 제주도에서는 운임 하락으로 좀 이어졌구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좀 낮은 운임을 과적이나 과로 운송을 통해서, 운임이 낮다보니 더 많이 실고 운송을 하거나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이걸 메워왔는데 이제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그 과적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할증을 붙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자가 또 발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주들이 할증을 잘 지급하지 않으려고 해서 과적이 불가능해진 거죠.
●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안전운임제도라는 것이 올해부터 시작이 된 건데 사실은 이게 노동자들을 위해서 법이 개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가 많기 때문에 이게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유리한데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단거리 그러니까 제주도 내에서는 거리가 짧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거리 운임이 좀 많이 들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들이, 안전운임제가 원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의 노동자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건가요?
○박> 예. 안전운임제도 자체에서 전국적으로 봐도 단거리 부분은 운임이 조금 하락을 하는데요. 다른 내륙은 장거리를 같이 운송하다 보니 장거리 운임이 오른 부분에서 이 부분이 메워집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장거리를 운송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80%가 단거리 구간이기 때문에 이 단거리 부분에 있는 어떤 운임 하락이 고스란히 소득 하락으로 이어지는 지금 상황입니다.
●윤> 예. 그러니까 지금 육지와 도서 지역의 현실이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런 차이로 빚어지는 어려움 때문인데, 예전에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좀 예측이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건가요?
○박> 실제로 제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운임이 낮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제주도 우리 BCT 조합원들은 안전운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쟁점이고 또 이제 제주도가 한라산을 계속 넘어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거리인데도 차량 노후는 또 장거리만큼은 아니지만 단거리에 비해서는 빨리 되거나 또 단거리다 보니까 상하차를 여러번 해야 되는 거죠. 하루에 이제 쭉 가서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단거리 여러번 상하차를 해야 되는 문제, 그러다 보니 이제 분진에 더 많이 노출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 예. 애초에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도 운임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주도가 좀 낮았었던 모양이군요.
○박> 예. 그렇습니다.
●윤> 예. 그래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기대는 많았었지만은 전혀 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또 개선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고, 어제까지 3차 교섭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협상이 또 결렬이 됐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에서는 지난 1차 교섭 후에 시멘트 협회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서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기는 했었는데 서로의 입장 차가 지금 상당히 큰 모양이죠? 어떻습니까?
○박> 지금 입장차가 좀 있습니다. 가장 큰 입장은 저희는 안전운임은 최저 운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 이상을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다. 특히 이제 안전운임 부대 조항에 안전운임이 이제 실태 운임보다 낮을 경우에, 받던 운임보다 낮을 경우에는 받던 운임 이상의 수준에서 재협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거에 근거에서 운임을 재협상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화주에서는 안전운임 이상으로 주는 것은 참 전례가 없는 거다. 안전운임법 제도대로 주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 간극이 참 큽니다.
●윤> 예. 이게 법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동자들께서는 안전운임은 그냥 이제 최저 운임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 이상의 운임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박>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법 제도가.
●윤> 예. 실제로 법 제도에도 그렇게 돼 있고 안전운임 밑으로 주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위로 주는 것은 상관이 없는 부분이구요. 다만 시멘트 협회에서는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안전운임 법대로 하기 때문에 안전운임만 주면은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박> 예. 그렇습니다.
●윤> 예. 협상이 지금 3차까지 왔는데 그렇다면은 시멘트 협회에서는 조정안도 안냈었습니까?
○박> 조정안은 내지 않았고 시멘트 협회에서는 이제 첫 번째 자리에서 저희가 구체적인 실태 자료라든가 운임 요구안을 다 제출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오겠다라고 한 이후에 안전운임 대비 12% 인상안을 가지고 오고 이거는 협상의 여지가 아니라 이걸 못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이상 협상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번 교섭에서.
●윤> 실제 운임 인상률이 지금 55%를 요구하시는 걸로 노조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까?
○박>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대당 운임을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전에 과적을 해서 한 대가 갔을 때 운임보다 과적을 하지 않고 좀 안전하게 일을 하면서도 이전 정도의 수준 혹은 그거보다 약간 정도 높은 수준의 요구안을 요구하고 있고, 근데 화주는 그걸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1톤당 단가만 두고 보면서 12%로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여서 애초에 이 운임의 기준이나 관점을 보는 게 많이 간극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윤> 예.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게 지금 이런 내용이 있어서, 노조에서는 시멘트 제조사에 지난해 운임 대비 12%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시멘트 제조사들은 최저 운임의 12%를 인상하되 노조가 요구한 실제 운임 인상률 55%는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걸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겁니까?
○박>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가 받던 운임에서 이제 12% 정도를 더 올리는 안이구요. 그런데 그게 단거리와 장거리를 다 통틀었을 때 평균 금액이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단거리가 많거나 이런 걸 고려하면 조금 개개인별로는 차이가 있을 거구요. 그 55%라고 하는 건 이제 고시된 안전운임에서 일부 그것도 톤수만 가지고 계산한 수치인데 저희는 기존에 받던 운임이 있었던 거고 또 과적을 하지 않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런 수치는 나올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교섭에서 업체 측에서 더 이상의 운임 협상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 같더라구요. 앞으로 협상 계획이라든가 좀 없습니까? 어떻게 되나요?
○박> 협상이 좀 어려워질 거 같긴 합니다. 근데 다만 저희는 지금 교섭 요구한 지는 3달이 넘었고 파업한지 2달이 다 돼 가는데 전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한 두 번 정도의 교섭 자리에서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기존에 받던 운임보다 더 낮은 운임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 한 거는 참 유감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윤> 그러면 시멘트 업계 쪽에 협상 의지 자체가 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 예. 그렇습니다.
●윤> 예. 지금 이 파업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53일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BCT 노동자들께서도 운임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거 같구요. 또 다른 건설 현장에도 여파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서 건설업 쪽이나 다른 노동자들께서도 좀 힘들어 하시지 않나, 그런 얘기들을 혹시 전해 듣고 계신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박> 예. 그럴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주도를 통해서도 그런 얘기는 많이 저희가 듣고 있구요. 파업이 좀 장기화 되면서 피해를 보시는 도민분들한테는 참 죄송한 입장입니다. 다만 파업을 하는 당사자들이 좀 생계를 포기하면서까지 파업을 해야 될 만큼 절박한 요구였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 예. 제주도 쪽에서도 얘기를 듣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제주도에서 중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원희룡 지사도 BCT 노동자 목소리들을 듣고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 이렇게 중재 역할을 하겠다, 말을 하기도 했었고 제주도가 또 중재 이번에 역할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과정에는 어땠었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시는지요?
○박> 저희는 좀 실효성 있는 대화 자리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입장 차이가 좀 굉장히 큰 상황인데 지금 양쪽이. 그렇다면 어쨌든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그 법 제도가 도입된 취지에 맞게 정착할 수 있도록 좀 도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 예. 근데 사실 도의 역할도 이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좀 한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시멘트 업계에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나와 줘야 이게 어느 정도 해결 가능성이 보일 텐데, 시멘트 업계 쪽에서는 그 의지 자체가 아까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셨구요.
○박> 예. 그렇습니다.
●윤> 시멘트 업계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방치하더라도 오히려 나중에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이걸 그대로 지켜낼 수 있다면은.
○박>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어쨌든 부담이 있을 거 같아요. 안전운임이 도입된 이후에 제주도에서 높은 수준으로 이제 합의가 될 경우 다른 지역에서 또 단거리 부분 혹은 다른 부분에서 좀 이제 운임이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경우 이게 선례가 될 수가 있어서 부담은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은 합니다.
●윤> 그러니까 제주지역 업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 업체들에서도 이 부분을 좀 관심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먼저 총대를 메게 된 상황이 된 거군요.
○박> 예. 그렇습니다. 물론 같은 운임, 그러니까 저희가 제주도의 특성에만 운임 설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운임실태 자체를 같이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제주도에서 안전운임을 기반으로 해서 화물 노동자의 그런 적정한 소득이 보장이 되는, 높은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는 어떤 합의나 이런 것들이 일단 시멘트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사례를 만드는 데는 부담이 있을 거 같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아까 협상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말씀도 하셨고 교섭 일정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거 같은데 다음 협상 교섭 일정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조율은 되고 있습니까?
○박> 지난 교섭 결렬 이후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교섭 자리에서도 언제든지 다시 대화 자리를 연다면 참여 하겠다,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나가자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채로 끝났구요. 저희는 좀 전향적으로 시멘트 회사가 입장을, 태도를 바꿔서 교섭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파업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자들께서도 힘드신 부분이 있을 거구요. 도 전체에서도 좀 걱정스런 눈빛으로 좀 계속 도민들께서 바라보고 계신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 말씀 듣도록 하죠.
○박> 대화나 이런 것들이 좀 합리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몰라도 현재는 교섭 자리, 다음 교섭도 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일단 파업을 좀 이어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처음부터 어차피 지금 저희가 운행을 했을 때 거의 적자가 나거나 적자에 가까운 수준에 운임을 강요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파업을 좀 이어나가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파업이 길어진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군요. 앞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 네. 감사합니다.
●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박연수 정책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