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6월 11일(목) 경관 사유화 논란 부영주택의 행정소송 패소 이유와 특혜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6월 11일(목)
■ 대담 : 김정도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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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상절리대 앞에 대규모 호텔 건립을 추진해 경관 사유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부영주택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제주환경운동연합의 김정도 정책국장이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도> 네. 안녕하세요.
●윤> 예. 말씀드린 대로 주상절리대 인근 호텔 건축 허가와 관련해서 부영주택이 패소를 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소송 내용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거 같은데 어떤 내용이죠?
○김> 네. 일단 이번 소송이 시작된 이후부터 말씀드려야 좀 설명이 쉬울 거 같은데요. 일단 때는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구요. 당시 부영그룹이 경관 사유화와 고도 완화 특혜 논란 또 환경 훼손 논란에도 불구하고 부영 관광호텔을 4개동을 짓겠다고 나서게 되면서 논란이 좀 이는 과정에 당시 이제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과거 개발허가 관련 자료를 분석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사업을 좀 추진해온 사실과 경관규정 위반 등을 한 사실을 좀 확인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했고 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좀 거듭 확인됐구요. 이에 제주도가 그해 12월 건축 허가를 이제 반려하게 되는데, 이유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변경해서 또 이걸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절차를 제대로 이행한 후에 다시 허가를 받아라, 이런 뜻으로 좀 진행을 했는데요. 이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자인 이제 한국관광공사가 3월, 8월, 그리고 10월 환경보전 방안하고 조치 이행 계획서를 제출을 했는데 제주도는 내용이 좀 부실하다는 이유로 재보완을 요청을 하게 되고 보통 이 정도되면 사업이 포기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좀 지체되거나 이렇게 될 텐데 한국관광공사는 보완 요구를 좀 묵살을 했구요. 그러면서 이제 변경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11월에 건축 허가를 재차 신청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이제 2017년 12월에 또 이 관련된 건축 허가도 반려를 하게 되구요. 이에 반발해서 이제 부영이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건데 소송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하나는 건축허가 반려 처분이 부당하니 취소해 달라는 소송하구요. 환경보전 방안 계획 재보완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이 또한 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두 가지 소송을 진행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부영측이 1심에서 그리고 2심에서 내리 패소하게 되면서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예. 사업지가 이제 중문관광단지 내에 있다 보니까 개발사업 시행사가 한국관광공사가 되는 거군요. 또 그 안에서 이제 부영주택이 건축 허가를 신청을 했던 것이고, 부지도 상당히 넓습니다. 보니까 293,897제곱미터의 총 객실이 1,380실 규모, 대규모네요. 이것도.
○김> 네.
●윤> 그러면은 법원에서 부영주택에 이렇게 패소 판결을 내린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김> 1심에서는 환경보전 방안 계획 재보완 요청에 대한 취소 소송에 관련해서는 아예 부영측의 원고 자격이 없다고 했구요. 왜냐하면 이게 한국관광공사가 당시 협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부영이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고, 그 다음 건축 허가를 반려한 부분에 대한 소송 같은 경우에는 절차상 문제가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제주도의 행정 행위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봤구요. 그래도 부영은 포기하지 않고 항소를 진행했고 2심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기각 판결을 받았는데. 내용들 좀 보게 되면 건축물 높이를 5층에서 9층으로 높이는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애초의 사업자였던 한국관광공사가 층수 변경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가적인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계획서에 반영해야했기 때문에 건축허가 반려는 당연하다, 이렇게 좀 판시를 했고 그리고 개발사업 시행 승인 이후에라도 환경보호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성장성의 변화가 있다면 제주도가 좀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좀 판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제주도가 한국관광공사에 요구한 환경보전 방안 이행 재보완 요청 등에 대해서 부영이 끼어들 여지는 없다. 이런 내용도 동일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윤> 예. 그렇군요. 부영이 이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당하면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아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환경운동연합에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고 또 감사원 결과에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돼 왔던 거 같습니다. 부영호텔 개발사업 자체가 그동안 경관 사유화 문제도 그렇구요. 또 의회에서도 문제가 좀 제기됐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특혜 의혹도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어 왔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 네. 당시 특혜 의혹을 보게 되면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건축허가가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굉장히 빠르게 절차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허가를 임박하게 좀 진행했다, 이런 부분에서 좀 특혜 논란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당시, 90년대로 돌아가서 그때도 특혜가 있었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경관 관련 규정을 어기고 제주도가 건축 고도를 완화해 준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1995년에 경관영향평가를 받게 되는데 당시 평가에서는 건축물 높이를 20m로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6년에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마찬가지로 20m로 결정을 하고 이제 환경영향 평가를 완료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사업 승인을 받게 될 때 이제 승인 조건이 15개가 있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과 경관영향평가 심의 내용을 준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승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같은 해 10월에 경관 고도 규제 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서 건축물 높이를 상당 부분 풀어주게 되는데요. 결국 사업 승인 조건의 변경 없이 건축물 높이를 자의적으로 풀어주게 된 건데, 또 여기에서의 제주도의 개발과 관련한 법정 최고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상에서도 관광단지나 관광지구의 건축물 최대 높이는 20m다, 이렇게 제한을 했었습니다. 이 계획의 범위 내에서 경관 고도 규제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되려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해 주는 형태로 계획이 수립되어 버린 건데요. 그래서 제주도가 사업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경관 고도 규제 계획을 수립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윤> 예. 그러면 제주도가 만약에 그게 맞다면 특혜를 주기도 했다가 나중에는 또 이것이 잘못됐다라면서 소송을 걸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가요?
○김> 네. 뭐 굉장히 과거에는 그런 종류의 어떤 특혜를 주려고 했었는데 이후에 어쨌든 절차상의 문제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면서 빠져나갈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소송에 끼어들 수밖에 없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판결로 인해서, 2심 판결까지 난 거긴 합니다만은 사업 자체가 좀 차질이 생겼다, 어려워졌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려면은 부영에 앞서서, 부영은 아까 자격도 없다는 얘기가 판결에 나왔으니까 사업 시행사인 한국관광공사가 제주도와 환경보전 방안을 다시 또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김> 네.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구요. 그에 따라서 관련된 계획이 추진돼야 이후에 절차를 좀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중문대포 주상절리대가 국가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적으로 사업 추진은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라는 것들이 좀 전반적인 분위기인 거 같습니다.
●윤> 예. 사업자 측에서도 여러 가지 좀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 될 테니까 말이죠. 그 부분은...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재판 결과에서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 그 의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 물론 판결내용 전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으라면 환경의 가치와 지역 주민에 대한 환경권, 이 부분을 중요하게 좀 판단했다, 이런 부분일 거 같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개발사업 승인 이후에라도 환경적 가치가 증진되거나 변경된 사항, 그러니까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개발사업 시행 승인 이후에 중문대포 주상절리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된 사항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 관련된 지역의 가치가 크게 증대된 부분을 이 사항으로 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이런 가치를 반영해서 환경보전 방안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재평가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할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윤> 예. 가장 주목해야 될 내용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 판결 자체가 의미가 또 있다고 보는 것이 다른 사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경관 사유화 문제라든가 고도 제한 관련된 문제들은 여러 도내 개발사업들과도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이번 재판 결과가 혹시 다른 사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김> 네. 뭐 충분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구요. 왜냐하면 제주도에서는 도민의 환경 의식의 신장이라든가 아니면 환경보전 여건의 변화, 보호 가치가 있는 생물이나 생태계 확인 등의 많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사실 심의 통과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제주도가 추가로 환경 보전 방안을 좀 수립 요구하거나 재평가 요구를 해달라는 어떤 그런 요청들을 단호하게 거부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협의권자인 제주도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는 반론도 계속 제기돼 왔었는데요. 이번 판결로 환경적 변화, 특히 이제 보전의 필요성이 확인되는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개입할 여지가, 그리고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구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개발 사업들에도 일정 부분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예. 그러니까 행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이제 개선이 됐다라는 부분들은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러면은 이번 판결을 보시면서 애초에 또 이 부분을 문제제기했던 그런 단체이기도 하구요. 부영이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지, 이번 사업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제주도의 대응과 정책에 대해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 네. 일단 먼저 부영 측이 대도민 사과를 해야 된다고 일단 보여지구요. 그에 따른 책임도 당연히 져야 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 책임이라는 것은 다시는 이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확약이라고 좀 보여 지구요. 또 제주도와 협의를 통해서 문화재보호구역 확대 규정이 좀 얘기가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협조도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 집니다. 나아가서는 현재의 사업 부지를 도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에 기부체납을 하든 아니면 매입 당시 가격으로 되팔든,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를 제주도가 해야 된다고 보구요. 또 제주도 역시 판결 결과에 따라서 중문대포 주상절리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만히 둘 게 아니라 부영에게 좀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것을 요청을 해야 된다고 좀 보여 지고, 더 중요한 것은 최근 절대보전지역이나 생태보전지역이 개발로 훼손되거나 그 수려한 경관을 보유한 지역이 난개발의 먹잇감이 되는 사례가 계속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화된 경관규제, 그리고 경관보전 방안을 좀 수립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막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그 부분도 이제 행정의 의지가 좀 많이 반영될 여지가 생겼다라는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또 의지의 문제다라고 보고 계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죠. 저희가 다음 기회에 다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
●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김정도 정책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