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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3월 2일(월) [로스쿨]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의 사례, 그리고 권리향상을 위한 제도적 노력(김혜선 노무사)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입니다.
김혜선 노무사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 안녕하세요.

윤 :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함께 얘기해볼까요?

김 : 이번 주 일요일 그러니까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성의 노동’과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윤 : 매년 3월 8일에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날 행사가 있어온 것 같은데요. 물론 도내에서도 기념대회도 하고 행사도 열리고....근데, 이 세계 여성의 날 유래가 뭔가요?

김 : 2차 산업혁명기였던 1900년대 초는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이 만연했었는데요,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과 동일하게 노동을 하면서도 선거권과 노동조합의 결성 자유 등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여성노동자들의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던 중 1908년 미국의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여성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계기가 되어 1908년 3월 8일 1만 5천여명의 미국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뉴욕 루트커스 광장에 모여서 10시간 노동제와 임금인상, 작업환경 개선, 참정권과 노동조합 결성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이후 1910년 덴마크에서 열린 제2차 여성운동가대회에서 3월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기념하는 것이 결의되었고 1975년 UN은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지위 향상을 기념하는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세계적으로 이 날을 기념하고 있고 한국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이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윤 :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상징하는 구호가 ‘빵과 장미’라고 알고 있는데요.

김 : 네, 그래서 3월 8일이 되면 많은 단체들에서 빵이나 장미를 여성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단순한 의식이라기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국 여성 섬유산업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면서 주요하게 외친 내용이 ‘생계를 위해 일할 권리를 원하지만 인간답게 살 권리 또한 포기할 수 없다’ 였거든요. 그리고 1912년 미국 로렌스 직물공장 여성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서 우리는 빵을 원한다. 그리고 장미도 원한다는 손 팻말을 사용했다고 해요. 이 때부터 생존을 빵으로 인간답게 살 권리 즉, 존엄, 인권을 장미로 지칭하게 된 것이고요. 이후 세계 여성의 날을 상징하는 구호가 된 것이죠. 

윤 : 네, 그럼 3. 8. 세계 여성의 날, 관련해서 ‘여성의 노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요? 

김 : 2020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면서 한국에서는 2020년 2월 7일 여성․노동단체 등 시민단체와 일부 정당들이 ‘3시 스탑 공동행동’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시 스탑 여성파업을 선포했는데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여성들이 모두 3월 6일 오후 3시 일시에 조기퇴근을 하는 형식의 파업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전 활동으로 2월 4주간 여성이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요구받아온 무료노동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자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감정노동, 꾸밈노동, 가사 및 돌봄노동 등에 대한 파업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흔히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는 노동이라 이야기되는 꾸밈노동, 가사 및 돌봄노동, 감정노동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윤 : 궁금한 게 있어서요. 왜 오후 3시에 파업을 하자는 건가요?

김 : 현재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4.6%로 OECD 회원국 중 1위이고 이를 비율로 따져보면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가 100대 64 정도라고 합니다. 이를 하루 노동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여성은 오후 3시부터 무보수로 노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공동행동 측은 성별임금격차문제를 알리고 오후 3시 이후의 무보수 노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오후 3시 조기퇴근을 통한 파업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오후 3시 퇴근 후 함께 모이는 행사를 기획했었는데요, 코로나19 관련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 오프라인 모임은 취소했다고 합니다. 

윤 : 여성의 무료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우선, 꾸밈노동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김 : 꾸밈노동이란 여성노동자가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면서 남성노동자와는 다르게 화장이나 옷차림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거나 용모를 관리할 것을 요구받는 것 그리고 그 요구를 맞추기 위해 용모 등을 관리하는 데 쓰이는 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화장품 판매 노동자의 경우 반드시 풀메이크업 상대로 노동을 해야 한다던가 업무와 무관하게 여성노동자에 대해서 화장을 강요하거나 치마와 구두를 신어야 한다고 옷차림새를 지정해서 이를 수행하기 위해 실제 업무 외 시간을 들이는 것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 : 그런 의미라면 굳이 여성노동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김 : 그렇죠. 성별과 관계없이 나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또는 업무와 무관하게 ‘꾸밈’을 요구받고 있다면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보편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이러한 ‘꾸밈’을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다보니 여성의 노동과 관련해서 꾸밈노동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윤 : 요즘은 대부분의 회사가 꾸밈을 강요하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노동자에 대해서만 별도의 복장규제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요?

김 : 그렇죠. 오히려 요즘은 여성 노동자에 대해서 별도의 복장규제를 하는 경우 불합리한 차별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2012년 아시아나항공 여승무원에 대한 과도한 외모 및 복장 규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승무원에게도 바지 유니폼을 지급해야한다는 권고를 하고 머리모양 규정도 ‘안전을 해치지 않는 선’으로 개선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무의식적으로 이야기하는 외모 품평이나 여성은 화장을 하는 것이 예의라는 인식 등 암묵적인 강요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7년 알바노조가 여성노동자 495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을 하면서 외모 품평을 당한 알바노동자는 98%에 달했고요, 한국여성민우회가 2017년 4788건의 성차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일터 영역에서의 성차별 1위가 외모 지적 및 복장 규정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강요받고 있다는 것이죠. 

윤 : 실제 예를 좀 들어주시죠.

김 : 누구씨는 살만 빼면 정말 예쁘겠다거나 화장을 안한 노동자에게 혈색이 안 좋아 아파보인다고 하는 것들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7년 카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서 여의사에게 화장기 없는 얼굴이 건강하게 보이지 않으므로 생기 있는 메이크업을 권장한다는 의사 용모 복장 매뉴얼을 배포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이 전형적인 여성에 대한 꾸밈노동의 강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 : 상대방의 외모 품평과 같은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도 있지 않나요?

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정의를 정하고 있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기타 성희롱이 있는데요, 상대방의 외모에 대한 품평의 경우 언어적 성희롱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언어적 성희롱은 상대방 즉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죠.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한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 및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윤 : 언어적 성희롱과 관련된 사례가 있을까요?

김 : 꾸밈노동과 관련된 사례로 말씀드려볼께요.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에 있는 사례로 동성 간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여성 팀장이 여성 직원에게 “애기 낳은 적 있어? 아니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애기 낳은 여자랑 똑같아”라며 머리와 옷을 단정히 하고 출근할 것을 지시하고 목에 있는 아토피 자국을 보면서 상대방의 성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성 직원이 이런 팀장의 이야기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모욕죄가 인정되어 벌금을 받고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윤 : 그렇다면 반대로 외모에 대한 칭찬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나요?

김 : 네. 외모에 대한 언급은 칭찬을 하려는 의도라 해도 성차별적이거나 성적 대상화의 위험이 있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초래할 수지가 많아서 성희롱으로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직장이라는 공직인 자리에서는 외모 품평이나 칭찬 모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윤 : 이번에는 감정노동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요?

김 : 감정노동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노동자가 자신의 실제 감정을 억누르고 업무상 정해진 감정만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고객을 직간접적으로 응대하는 서비스직 노동자들이 감정노동에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감정노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계연구에 따르면 국내 서비스 및 판매직 등 감정노동 여성 노동자의 스트레스 발생위험이 6배, 우울증 위험은 2배가 더 높다고 하고요, 또 남성노동자에 비해 여성노동자가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상 발생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윤 : 서비스직종의 감정노동은 바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 밖의 직종의 감정노동, 여성의 감정노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 : 올해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분 설문’이라는 것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사례를 살펴보면, 업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중임에도 상냥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화가 났냐고 물어본다던가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무표정한 모습을 보면서 여자가 저렇게 무섭게 일을 하니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정도의 불쾌한 농담에도 분위기가 망가질 것을 염려해서 웃음으로 넘긴다던가 문제제기를 하지 못 하는 경우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 감정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경우 고객이나 직장 내에서의 갑질 문제와 연관되어 있어 법으로도 일정 부분 보호받는 부분이 생기지 않았나요? 

김 : 네. 산업안전보건법 상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건강 장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는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고요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이나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 이런 사유로 발생한 건강장해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호하는 노동자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감정노동의 범위 역시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죠. 앞으로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감정노동에 대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문화나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 : 그럼, 마지막으로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김 : 가사노동은 아시는 바와 같이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설거지, 청소, 빨래, 음식 만들기 등을 의미하고요. 돌봄노동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을 해야하는 환자, 노인, 어린이와 같은 사람을 돌보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국제구호기구인 옥스팜은 얼마 전 ‘돌봄노동에 관심을 가질 시간’이라는 불평등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은 돌봄노동에 무거운 책임을 가지며 성불평등과 경제 불평등에 노출되어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임금노동의 경우 맞벌이가 당연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비율은 여성이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성역할 고정관념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런 가사노동, 돌봄노동이 여성의 업무라는 인식으로 인해 임금노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업무에서의 차별이 발생하거나 호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되는 직장에서의 돌봄노동도 만연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윤 : 맞벌이를 하는 가정의 경우 집안일도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성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고 돌봄노동 역시 여성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 데요, 직장에서의 돌봄노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 : 정말 오랜 기간 지적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손님이 오셨을 때 커피를 여성 노동자가 탄다던가 본인 업무와 상관없이 업무 관련 비품을 구입하는 일을 하거나 사업장의 청소나 컵 씻기, 회의 후 뒷정리, 야유회 등에서 음식을 준비하거나 뒷정리하는 행위 등이 모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육아휴직을 여성노동자가 대부분 먼저 사용하는 것 역시 돌봄노동과 연관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윤 : 요즘은 가사노동, 돌봄노동이 시장화 되고 있기도 하잖아요?

김 : 네. 실제 임금을 목적으로 가사노동이나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이 여성노동자입니다. 사회화되고 있는 가사노동이나 돌봄노동을 보면 보육교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간병인, 베이비시터, 입주 가사도우미 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가사노동자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는 곳이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돌봄노동자의 경우도 저임금, 긴 노동시간과 높은 노동강도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노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제노동기구(ILO)는 2011년 총회에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협약(제189호)’를 채택, 가사노동자 역시 노동자로 인정하고 다른 노동자와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지만 현재 한국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도 관련 입법이 제안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안이 마련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ILO 협약도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 : 요즘은 많이 분위기가 바뀌고 있지만 정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조금 더 가사노동자, 돌봄노동자의 권리향상을 위해 노력을 해야겠네요. 

김 : 네. 2011년 ILO협약 채택 이후 한국에서도 수차례 관련 법의 개정 또는 새로운 법의 제정 논의가 있어왔는데요. 안타깝게도 아직 성과가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관련 단체들에서 계속 법 제정 등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화 된 가사노동, 돌봄노동 외에 일상에 존재하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가사, 돌봄노동에 대해서도 사실상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노동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런 가사, 돌봄노동 나아가 직장 내에서의 돌봄노동까지 모두 성평등하게 함께 해야 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바꿔나가는 것도 필요하겠죠. 나나 내 주변에도 무의식적으로 당연하게 생각했던 돌봄노동, 가사노동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함께하는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윤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