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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3월 2일(월) 사업 인허가 특혜 의혹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와 문제점 개선 요구(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이상봉 위원장)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3월 2일(월)

■ 대담 : 이상봉 위원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1년 3개월 동안 22개의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28일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결과 보고서를 채택을 했는데요. 행정사무조사 특위의 이상봉 위원장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이상봉> 예. 안녕하십니까?

●윤> 예. 긴 기간 동안 대규모 개발 사업장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우선 긴 시간 하셨는데 마무리한 소감은 어떠신지요?

○이> 예. 기간은 1년 3개월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전문인력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2018년의 7, 8월에 신화역사공원에서 배출된 오수역류 사태가 비롯되어 도민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해서 세 차례의 증인 심문과 수십 차례의 회의들을 통해가지고 총 89건의 시정 및 권고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조사 결과가 미흡하다고는 할 수 있으나 의회 일정 속에서도 특위 위원회가 모두가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사회 개발정책이 도민의 복리 증진과 청정환경 보존이라는,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이라는 가치를 최우선 순위에 두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아니었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 예. 개발 사업에 대한 방향성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말씀이시고 아까 증인 심문 얘기하셨습니다만 증인 심문 자체도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이> 맞습니다. 

●윤> 출석을 하지 않는 증인들도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 나름대로 도라든가 그 다음에 JDC에서 어찌 보면 이거는 앞으로의 정책 대안들을 마련하고자 했던 취지였기 때문에 제도개선 사항 속에서 저희들은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럴려면 아무래도 도정책임자인 도지사라든가 그리고 JDC 이사장께서 나와 주셔가지고 그간 해왔던 문제들의 인정할 부분을 인정하고 제도개선 사항들을 어떻게 해나가겠다, 그런 속에서 도민 사회에서 말씀을 한다면 좀 더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좀 더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해보도록 하죠. 신화역사공원 하수 역류 사태가 사실 이 행정사무조사를 촉발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조사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오수역류 사태 원인중 하나인 하수도 원단위 변경 여부 조사가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도민 사회에서 알려져 있듯이 신화역사공원인 경우에는 2006년 10월 최초 사업 승인 시에는 하수도 원단위가 1일 300톤이었습니다. 이후 2014년 9차 사업 변경을 하면서 기본 계획이 축소된 하수도 원단위가 1일 90톤으로 적용했거든요. 그런 속에서 사업자의 대규모 숙박 시설이 한 2600실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사업 지부 내부와 외부 하수관로에 대해서 기술진단 용역을 실시하였지만 그 용역 검토자료의 신빙성 부족을 많이 밝혀내었고 또 하수도 원단위 적절성 여부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실제적으로 알 수 있는 유량관측을 이용한 하수도 원단위 재검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정 요구를 하였습니다.  

●윤> 그러니까 문제로 제기 됐던 부분들은 다 사실로 드러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예. 맞습니다.

●윤> 예. 이 부분은 근데 이제 시정 조치만 들어가는 겁니까?

○이> 어쨌거나 이 행정에서는 하수도 계획 속에서의 원단위를 적용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강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2012년 3월에 신화역사공원의 하수도 기반 시설은 다 마련되었었거든요. 그리고 최초 승인 시 그 원단위를 적용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지금 전문가 그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데 그 속에서 원단위를 축소 적용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대규모 숙박 시설은 많이 늘어났고. 

그 속에서 포화시기에 물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수구에 대한 현실성 있는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워터파크 사용 용량들이 오버되면서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탱크 청소하는 속에서 다시 한 번 다시 오버가 됐었고, 또 대정 인근에서는 이유모를 오버들이 계속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럴려면 기반 시설이 부족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거에 대한 정당성만 요구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유량 관측들을 이용해가지고 정말로 도민 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재검토에 대해서 확인하시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문제점은 분명한데 법적인 부분에서 따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정 요구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될까요?

○이> 예.

●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주차장 경우도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감사위에 조사를 요구하기로 하셨네요?

○이> 예. 이번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주차장 부지 고성리 인근 절대 보존지역까지 침범하여 조성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한 질문 속에서 행정위에 답변하는 소명이 정확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주특별법의 절대보존지역은 도지사의 허가 없이 건축이라든가 시설물 설치를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거에 대한 전문기관인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요구하였구요. 또한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주차장 부지의 경우도 2003년 4월 관광개발 시행예정자를 지정한 이후에 다시 그해 12월에 국유지로 신규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다시 5월에 사업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요. 원상 복구가 아닌 신규 토지로 등록한 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위의 답변이 부실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와 겸해가지고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을 부분들은 명확히 밝혀가지고 행정이 치유할 수 있다면 행정이 치유해가지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정립한 이후에 해결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의뢰하였습니다.

●윤> 이 부분은 또 이제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셨으니까 그 내용도 어떤 조사가 나오는지 한 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군요?

○이> 맞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부분은 인정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잘못한 거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해결적인 방법들을 찾고자 다시 감사위원회에 회부하였던 것입니다.

●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관련해서도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권고하셨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 2007년 12월 31일 날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또 2019년에는 1월 31일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대법원 무효 판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지정한 효력이 이제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대책들을 준비할 것을 요구했던 부분들입니다.

●윤> 예.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가장 궁금해 하시는 사안 중에 하나일거에요. 도민 여러분들께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그때 이제 현장 방문도 의원님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구요. 이게 지금도 마을 내부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관심이 집중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이> 예. 이 동물테마파크는 기간연장 변경승인이 부적절한 대표적 사례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9차 변경 신고서를 2016년 12월에 사업 기간을 1년 연장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1년 연장을 해주면서 부대조건으로 기간내 계획 공정에 따른 가시성과가 없을 시에는 승인연장 불허 및 취소행정 조치 예정이라고 부대조건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1년 뒤에 부대조건 이행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지금처럼 변경 신고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간 연장 시에는 이행확약 공증서를 사업자로부터 받아 추진할 것이라고 행정에서는 말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확인해 보면 2017년도에 기간연장 사업장 중에 동물테마파크라든가 봉개 휴양림 관광지 등 일부 특정 사업자에 대한 이용 확약서에 대해서 공증서를 제출받고도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 출장복명 사실이 없는 등 기간 연장에 따른 이러한 철저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의 기간 설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의를 관리하고 기간연장 변경 승인에 대해서 사업자의 승인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 강화를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이 절차가 진행 중이고 또 지역 주민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행정에서는 주민갈등 해소가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윤> 이 부분은 이제 권고를 하신거구요?

○이> 예.

●윤> 그런데 말 나온 김에 사실 제주도내에 대형 사업장들 중에서 기간이 그냥 계속 연장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좀 확인이 됐습니까?

○이> 가장 문제점들은 아까같이 기간 연장을 해놓음으로 인해가지고 부대조건들을 철저히 확인 점검들을 해야 되는 사업자 입장에서 기간 연장들을 하기 때문에 부실적인 사업장, 이런 속에서 사업 중지 또다시 연장 이런 것들이 계속적인 반복되는 사업장인 거를 저희들이 지금 확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 예. 그렇군요. 자, 뭐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을 거 같은데 최종 결과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89건에 대한 시정, 권고 조치 처분을 요구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후에는 이제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저희들이 시정 권고 사항들을 행정에 제시를 하면 지방자치법상 이게 도지사는 그거에 대한 시행, 시정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권고에 대한 계획들은 도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에서 그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도의회에 보고해가지고 도의회 속에서는 그것들이 제대로 시정 계획서들이 하고 있는지 계속 의정활동 속에서 감독하고 그 속에서 시정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게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밝혀내시면서 시정, 권고를 요구를 하지마는 그러니까 처벌 요구도 사실상 없고, 그러니까 실효성 자체가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이> 맞습니다. 이제 시정, 권고 사항 속에서 이제 문책요구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속에서는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이 특별법에 대한 복잡성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잦은 인사이동 속에서, 투자 유치를 하는 속에서 행정행위를 했던 경우들도 많이 발견되거든요?

●윤> 아, 고의가 아닌.

○이> 예. 고의가 아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들을 인정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강조했던 도지사가 출석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실무 책임자들이 실수를 인정했던 부분을 앞으로 지사께서 그런 거에 대한 명쾌한 답변과 제도개선 사항들을 해나가면서 관리 시스템을 차곡차곡 해나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행정사무조사 위원회가 좀 더 도민 사회 속에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조사 위원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부분이라 가지고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윤> 원희룡 도지사의 출석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많으신 거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하시면서 사실 전례가 없을 정도로 오랜 기간 그리고 또 좀 다양한 분야를 갖다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의 그 아쉬움도 얘기 하셨습니다만 제도면에서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아마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이> 맞습니다. 이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한 자료가 제때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핵심적인 도지사라든가 JDC 이사장이라든가 최고책임자 불출석으로 책임있는 답변을 이끌어내지 못했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하는 조례들을 개정해가지고 그 조사를 하기 위한 예비조사 규정들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류제출이라든가 출석증인 요구를 지금 현재에는 3일 전인데 10일 전까지로 수정해가지고 좀 더 서류제출 미흡이라든가 불출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이 제도개선 근거들은 마련해가지고 조례들은 통과시켰습니다.

●윤> 조례까지 다 통과가 됐군요. 이 부분은.

○이> 예.

●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앞으로 방향성과도 관련된 내용이 될 거 같은데. 최종적으로 이 대규모 개발 사업장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시면서 어떤 결론을 위원들끼리 좀 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크게 이번 대규모 개발사업장 속에서 4가지 정책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개발정책이 개발사업자 중심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었기 때문에 도민의 복리 증진과는 거리가 좀 있는 것으로 나타났구요. 또 개발사업 시행승인 절차 관련해서는 사전 주민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고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의회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했음을 확인했거든요. 또 개발사업 추진시 주민 지원과 지역발전 사업 추진이 결과적으로 미흡하였고 또 투자유치 실효성 확보와 전문성 있는 개발정책 추진을 위해서 행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그리고 전문가를 통한 관리 체계가 부실한 거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런 4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윤> 그 4가지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을 다 하나로 묶어 보면은 주민이 우선이 되지 못했던 그동안의 개발 사업들이었다, 이렇게 위원들께서 많이 보셨던 거 같네요?

○이> 그렇죠. 저도 그와 더불어 제주지역에 대한, 이런 청정자원에 대한, 자연환경에 대한 고민이 더 심도 깊지 못했다라는 속에서 같이 포함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구요. 앞으로 또 이제 개선하는 또 그런 과정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과정들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이> 예. 고맙습니다.

●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의 이상봉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