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3년2월28일(화) 건설노조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민주노총 제주본부 오상원 정책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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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최근 정부가 건설노조에 대해 강경 대응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건설노조 제주지부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고, 오늘은 제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벌였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노총 제주본부 오상원 정책기획국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후 건설노조가 중심이 돼 집회가 열렸죠, 서울에서도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대규모 도심 집회가 열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오상원> 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입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건폭’발언까지 건설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의 폭과 수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부패와 문제점 해결을 위한 건설노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고사하고 고용안정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이행요구를 취업비리, 갈취, 폭력 등의 부정적 수사를 동원해 마구잡이식 압수수색을 벌이더니 최근에는 타워크레인의 월례비를 거론하며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광주 고등법원에서 ‘월례비는 임금’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공격의 방향을 바꿔 단체협약상의 전임자 지원을 문제 삼아 보수언론을 앞세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노총은 건설노조에 대한 정부의 공격이 결국 민주노조와 민주노총을 겨눈 반노동, 노조혐오로 규정하고 건설노조 차원의 대응을 넘어 전체 노동자들이 함께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노동혐오 발언과 정책을 밀어 부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에 나서겠다고 선포하는 집회였습니다.
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폭력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 엄단하겠다라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건폭’ 발언에 대해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 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노조법 제29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는 헌법과 노조법에 따라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필증을 교부받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입니다. 이런 노동조합에 윤석열 대통령이 건폭이라는 아주 자극적인 단어를 붙여가며 공격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준을 그대로 들어낸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 뭉쳐 노동운동을 통해 사회의 모순된 부분을 바꿔나가는 노동조합의 순기능은 전혀 생각지 않고 뱉어내는 발언이거든요.대통령으로 할말이 있고 안할 말이 있죠. 검찰이 뇌물 받아 먹고 성접대 받으니 검찰을 떡검, 섹검이라고 부르고 떡검, 섹검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비하해서 부르면 어떨까요? 윤석열 대통령 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까지 화나고 분개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조합에 모든 조합원들은 자기가 일하며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헌법과 노동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으로 가입하고 활동하는 거거든요. 그런 노동자들을 폄하하는 발언이 바로 건폭 발언입니다. 대통령이 저렇게 뱉어내니까 대통령 출신 정당인 국민의 힘에서는 마치 모든 노조가 비리가 있는 것처럼 채용장사, 불법폭력, 이적행위, 부패노조, 이런 단어를 써가며 현수막을 서슴없이 거리에 걸어요.
건폭 발언이 국민의 힘을 거치며 모든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로 번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되고 국민통합을 최우선에 둔다고 하더니 지금은 자기를 비판하는 세력이나 정치적 정적들은 다 제거하려고 압수수색을 비롯한 공안탄압을 펼치며 별의별 짓들을 다하고 있거든요.
많은 조합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폭 발언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고 이제는 막말을 퍼붓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분노가 더 커지기전에 지금이라도 건설노동자 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를 폄하한 건폭발언에 대해 머리숙여 깊이 사죄해야 할것입니다.
윤> 노조 입장에서는 정부의 노조 파괴, 노조 탄압으로 보고 있을 텐데요, 특히 왜 건설노조를 집중 타깃으로 했다고 보십니까.
오> 건설현장을 막노동판 노가다판이라고도 폄하해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건설현장 자체가 불법이 난무하고 매우 무질서하고 거친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불법이 난무하다는 것은 건설 노동자들이 불법을 저지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업체들이 법에 따라 건물 시공을 할때는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이윤도 덜 남으니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편법과 불법을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건설노조가 계속 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노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 설립필증을 교부받은 합법적 노동조합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노조가 사업자단체라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들이 불법이라며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로 과징금 폭탄을 물리고 있구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려고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이나 다름없는 건설장비 임대료나 시멘트 운송료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고 건설사와 협약을 맺은 것을 가격 담합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현장은 정규직 노동자처럼 몇십 년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특히 제주는 소규모 공사가 많아 오래 일해야 여섯일곱 달이거든요. 건설현장에서 계약이 끝나면 일감이 사라지는 건설노동자들이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투쟁한 것을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로 몰아가고 있구요.
하지만 공정거래법 116조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건설노조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 애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설게 아닌데 윤석열 정부는 마치 건설노조가 건설현장의 공정거래를 위반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기관을 앞장 세워 매도하고 탄압해 나서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당하고 지금 당장 중단돼야 하는 사안이죠.또한 정부가 건설노조나 화물연대에 사업자단체라고 운운하는 것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을 비준하고 있는데 ILO협약의 87호와 98호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은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어떤 간섭도 하면 안 된다는 것. 노동자들은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차별 또는 편견 받는 것으로 부터 보호 받아야하고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는 서로 간섭행위에 대해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ILO협약은 헌법 제6조 1항에 따라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을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법과 원칙을 철저히 어기면서 건설노조를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건설노조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월례비’ 문제인데요, 월례비가 뭔가요.
오> 월례비라는 것은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작업에 적용되는 용어인데요. 그동안 건설사들은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작업시 하면 안 되는 불법적 행위를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에게 강요하고 그에 대한 대가와 입막음을 위해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고정적이고 정기적으로 월례비를 지급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타워크레인 작업시 안전운행을 위해 특수교육을 받은 신호수들을 배치해야하는데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그 신호수의 신호와 안내에 따라 작업해야하지만 건설사들은 신호수를 쓰게 되면 임금을 지급해야하니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고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일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월례비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또한 바람이 많이 불 때나, 잘 보이지 않는 야간에는 타워크레인 작업이 금지되어있는데 공사기간을 단축을 위해 타워크레인을 운행하는 대가로 월례비를 지급하기도 하고, 타워크레인으로 작업할 수 없거나 여러 번에 나눠서 작업 해야하는 작업을 한 번에 해달라고 하며 그에 따른 대가로 월례비를 지급한 것입니다.
건설노조는 안전한 건설현장과 타워크레인 월례비의 오랜 잘못된 관행을 근절시키고자 2018년 2월 12일 대한건설협회에 월례비 지급 중단과 불법 작업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건설노조 2018년 공문이라고 구글에 치면 청취자 여러분들도 확인 하실 수 있구요.
중요한 것은 건설현장의 불법근절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자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아닌 건설노조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건설노조의 요구에 답을 하지 않고 불법을 조장한 것은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건설사들이구요. 지금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은 건설노조가 아니라 불법다단계하도급과 각종 법규위반을 밥 먹듯이 해 돈을 벌어들이는 건설사들입니다.
그리고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월례비는 지난 2월 21일 광주 고등법원에서 노동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월례비가 불법이라고하는데 재판부는 정당한 임금이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법원은 월례비를 건설사가 공사기간 단축등의 유리한 점을 고려해 스스로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노동자가 주라고 해서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건설노조는 불법 건설현장의 피해자입니다. 정부에 의해 건설노조가 마치 가해자로 둔갑되버린 지금 상황이 참 답답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점을 잘 헤아려 주셨음 합니다.
윤> 노조에서도 자정적 노력이 필요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 건설노조에서는 월례비를 너무 과도하게 받는 타워크레인 조합원에 대해 징계하고 제명 처리한 바도 있습니다. 건설노조는 최근 건설사에 월례비 지급 관행 중단과 장시간위험작업을 3월 2일 부로 중단하겠다고 건설협회 측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이제 건설사들이 답할 차례입니다. 건설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월례비 같은 불법성 임금이 아닙니다. 건설현장의 뿌리 깊은 불법 다단계하청 중단과 법정 노동시간 준수, 정당한 임금지금, 법에 따른 공사기간 보장입니다. 건설노조는 지금 이 시간에도 건설현장의 불법근절을 위해 자정적 노력과 실천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윤>> 제주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영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주지역은 제가 전해 듣기로는 특별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역의 타워크레인 노동자들도 건설노조 중앙노조의 입장과 동일하게 안전한 일터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월례비 지급 등 불법근절을 요구하는데 함께 힘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정부가 노조 정상화를 위서 꺼내 든 게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 네 모든 노동조합은 연 2회 자체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매년 초 대의원대회라는 걸 열어 보고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 개개인이 내는 조합비를 어떻게 썼는지 자체적으로 감사하고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부는 느닷없이 노조 회계가 투명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민들이 가장 예민한 게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돈 문제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돈이라도 ‘저 사람이 돈 문제가 있구나’ 하면 욕하고 비난하는 게 우리나라 사회적 문화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점을 악용한 것인데요. 정부를 비판하고 자꾸 이거해라 저거해라 잔소리하는 노동조합이 꼴 보기 싫으니까 괜히 꼬투리 하나 잡아서 욕보이게 하고, 시민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하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노조탄압을 하니까 지지율이 2% 올라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무능력한 국정운영 위기를 모면하려고 노동조합을 윤석열을 대신하는 욕받이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노동조합 회계에 대해 정부가 볼 권리가 있느냐 물었을 때는 없다가 정답입니다. 노조법 27조에 행정관청이 요구시 결산자료와 노조관련 자료를 제출해야한다고 나와 있지만 얼마 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결과에는 정부의 노조회계자료 제출이 법률적 근거가 없고 대법원 판례와 ILO기본협약에도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노조법 27조에 나온 행정관청의 회계서류 제출 요구는 노동관계법령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고, 대법원에서도 조합원에게 열람권은 있으나 등사권 즉 복사는 해주면 안 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노동조합의 회계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때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이나 전체 이익에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조합원에게도 복사해서 주면 안 된다는 자료를 정부가 복사해서 주라고 하니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제노동기구 ILO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만, ILO협약은 참고 해야 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켜야할 법입니다. ILO 협약 87조는 공공기관은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권리의 합법적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삼가여하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를 볼 권리도 이유도 없음에도 자꾸만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윤> 정부의 노조에 대한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도 자리잡고 있는 거 같은데요, 그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오> 네 지금 우리나라 노동조합 가입비율은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낮은 수치죠. 그런데 노동조합은 부당한 게 있으면 참지 않고 바꿔내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얻어냅니다. 그냥 얻어내는 것은 아니고 조합원들과 힘을 합쳐서 회사와 교섭도 하고 집회도 열어 싸우죠. 이런 과정을 거쳐 다른 일터보다 조금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도 향상시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같은 소위 블루칼라 대기업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고액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인데 이 노동조합이 힘이 쎄기로 유명하거든요. 연례행사로 파업을 하고 임금인상을 받아내고 노동조건을 더 좋게 만들어 가는 게 뉴스에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이 노동조합을 안 하거나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부럽고, 질투도 나거든요.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사업장의 80%이상, 전체노동자의 60%이상은 근로기준법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법의 사각지대 노동자들입니다. 자기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바꾸기 위해 노동조합을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노동자들인 것이죠. 이런 노동자들은 정부의 노동조합 악마화와 자신들의 처해진 조건들을 결부시켜 노동조합에 대한 더한 분노로 바뀌게 된다고 저는 보고 있구요.민주노총은 이러한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도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노조법도 완전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과 보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함께하자고 노조가입 캠페인과 실태조사도 매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 관련해서 민주노총에선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지,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죠.
오> 네 민주노총은 청취자들께 밝히지만 한 점 부끄럼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역대 정부에서 탄압의 대상이 아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원은 계속 늘어 벌써 12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싸워 나갈 것입니다.제주에서는 3월 10일과 4월 3일 제주4.3 관련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의 구호를 들것입니다. 5월1일 노동절과 정부의 탄압에 맞서 7월 총파업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과 싸워 나갈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