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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7월 25일(목) 30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변화,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응전략(정민구 도의원)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7월 25일(목)

■ 대담 : 정민구 의원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정부가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열리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특별자치’를 선행하고 있는 제주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치분권을 위한 풀뿌리자치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정민구> 예. 안녕하십니까? 정민구 의원입니다.

●윤> 오늘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아마 좀 전에 토론회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자리였습니까?

○정> 일단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30년 만에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28일날 정부입법으로 제출이 돼있거든요. 근데 입법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특히 오늘은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자치분권 강화방안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 내용에 국한돼서 전국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자리였구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방청석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주민자치에 관련한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했던 자리였습니다.

●윤> 예.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3월에 국회에 제출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은 그 내용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법안 취지에 대한 설명도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 일단 30년 만에 바뀌게 됩니다. 지방자치법이.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요.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가장 기본적인 건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요. 우리가 제주도, 제주특별자치 특별법으로 이미 시행되었던 주민투표제도라든가 주민소환, 이런 부분들이 제주도에서만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근거를 해서 전국으로 확대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는요. 일단은 자치분권의 최종 결실들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지금 평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심사 중에 있고요. 순탄하게 돌아간다라면은 이번 회기에 통과됐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윤> 지금 국회에 계류된 게 워낙에 한, 두건이 아니라서요.

○정> 그렇죠.

●윤> 거기서 시간이 꽤 많이 걸리고 있고 사실 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찬반 논란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 오늘 들어보니까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신대요. 그런데 각각의 법안 내용에 대해서 적지 않은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조율될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거 같아요.

●윤> 글쎄요. 소방직과 관련된 법안들도 국회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다들 찬성은 한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보면은.

○정> 예. 그런 게 있는 거 같습니다.

●윤> 이번에 제출된 전부 개정안의 핵심적인 방향 그리고 개정안에 대한 사실 평가, 의원들의 평가도 있겠지만은 또 외부의 평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시선은 어떤지도 궁금한 부분이 있구요.

○정> 제가요. 지금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장단협의회 산하에 보면은 지방자치분권 TF팀이 있거든요. 거기서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의원님 1인씩 파견해서 한달에 한 번씩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제주에서는 제가 참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말씀 드리자면요. 일단은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찬성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확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도요. 기본적으로는 환영을 합니다.

특히 지방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치 입법권, 그리고 자치 조직권, 지방의 예산편성 자율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근거가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TF팀에서 안을 만들어서 지금 개별 국회의원님들을 접촉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어찌됐든 간에 저희 의장단협의회라든가 많은 의원님들께서는 기본적으로 나름대로 주민자치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와 지방부처와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사안을 할 때 지침에 의해서, 특히 예산을 가지고 잡아버리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불신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문제구요. 어쨌든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해소됐음 하는 바램입니다.

●윤> 아무래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실질적인 그런 영향들을 주고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부분이 있군요.

○정> 네.

●윤> 우리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라고 그냥 얘기합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실생활에 변화를 주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기고하신 내용들도 좀 살펴보다 보니까 변화되는 부분에 대한 대표적인 예를 주민자치위원회의 변화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하시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정> 오늘 토론회 취지가 가장 핵심 포인트가 이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시, 군이 없지 않습니까? 기초의회가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확대 시키자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은 특별법에 근거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요. 행정안전부 훈령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3년에 나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 행정체계 개편에 의한 특별법에 주민자치회라는 그런 새로운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져 있어요.

●윤> 주민자치회요?

○정> 예. 그래서 나름대로 2013년부터 서울이라든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요. 이게 지역주민들의 참여의 폭을 넓히고 그리고 권한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찬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주민자치회가 기초 지방의원들 하고의 마찰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주민자치회의 권한을 잠깐 설명하자면요. 기본적으로 일정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요. 그리고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읍면동장하고 협의할 수가 있는 권한이 생겨요.

그렇다라면은 지금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예산에 대한 심사권이 있습니다. 근데 편성권하고 집행권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라는 이 조직의 법에 보면은 물론 일정 정도의 아주 소규모지만은 예산의 편성권과 집행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의심을 품는 거예요. 이거는 기초의회를 말살하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정책이 아닌가. 이러한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오늘 토론회 대다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법이 통과돼서 주민자치화가 활성화 됐을 경우에 지방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저 역시도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권한 같은 것이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는다면은 서로 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알력 싸움이 좀 벌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구요.

○정>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주민자치 회장이라든가 주민자치를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인가에 대한, 투명하지 않다 라면은 나중에 그 지역의 기초의원과의 마찰을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통과된 이후에 일선에서 적용시킬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아주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또 하나의 권력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정> 그렇죠.

●윤> 그러면 의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해결 방안이라고 할까요? 이건 어떻습니까?

○정> 딱히 지금 당장 해결방안은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를 해야 되요. 이제 권한을 나눠줬다 해가지고 그거를 무조건 행사를 하시면 안 돼고 거기서 나름대로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 내부적으로. 그리고 그 역할을 규정해서 모든 읍면동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같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의 유연성을 두어서 역할에 대한 근거들을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주민자치라는 게 뭡니까.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풀어나가는 게 주민자치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충분히 그 부분은 해결이 될 거 같은데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1-2년에 탁 하자 이런 게 아니고 오늘도 방청석에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4년, 5년 길게 보면서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좀 동의를 하고 있어요.

●윤> 말씀하신대로 사실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는 전제라면은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또 갑자기 이것이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좀 길게 보면서 가는 것이 좋겠다.

○정> 그렇죠. 그리고 법에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건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법에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권이 바뀌더라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가야된다는 것이죠.

●윤> 일단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전제가 좀 필요 할 거 같긴 합니다만은.

○정> 그렇죠.

●윤>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넘겨서요. 사실 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에서 나오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그 부분이 옳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더라도 아직은 우리가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하기에는 성숙하지 못한 상태가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원님께서는 생각하시는 지요?

○정> 누워서 침 뱉는 격이 됐는데 좀 동의를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예천군 문제(공무 국외여행 추태사건)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는데 찬물을 끼얹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 국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지방자치의 그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방자치는 꼭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은 대다수 분들이 열심히 하셔요. 그리고 공적인 영역에서 그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럽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지역 주민들께서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래도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을 선출을 하잖아요. 어쨌든 대의민주주의가 국가 내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그렇다라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윤> 또 일부 주민자치회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 곳에서는 또 좋은 성과를 내는 부분들도 있다면서요?

○정> 그렇죠. 실제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요. 주민세 일정 정도를 지금 각 동 주민자치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주, 아주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서울시가 모델이 돼서 어쨌든 서울시가 나름대로 집행을 하면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마 모델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 이구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이 통과 되더라도 바로 제주도에서 시행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은 그거를 근거해서 특별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개정을 하기 때문에 개정 전에라도 서울시나 다른 모델들을 발굴을 해서 그걸 근거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집행부도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구요.

●윤> 특별법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사실 지금 이것이 다른 지자체들과는 달리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는 또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어서요.

○정> 저희들이. 우리가 2005년도 7월 27일날 주민투표를 통해서 어찌됐든가 시, 군이 폐기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일 광역체제, 제주도청만 있는 것이죠. 양 행정시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혜택과 인센티브를 부여 받았습니다. 제주도가. 그리고 시범적인 성격으로 많은 권한을 또 거의 한 5천건 가까이 될 거예요. 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 됐어요. 지금 이번에 30년 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요. 특별자치도 특별법의 모델을 근거로 삼아서 만들어 졌어요. 그래서 이런 주민투표라든가 주민소환제도 이런 부분, 돼 있구요. 나름대로 주민투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통과 되잖아요? 그러면은 1/3이상이 투표율이 없더라도 개표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예전의 저희들이 제주도지사 주민 소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윤> 김태환 지사 시절에요?

○정> 예. 11%인가 밖에 안됐거든요. 그래서 개표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법이 통과 되면은요. 1/3 투표율제에 상관없이 그거를 개표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물론 그게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은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 특별법에 근거해서 미세하지만은 조정이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저는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좀 요구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됐을 때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다운 특별함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라면은 그거에 대한 우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제안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포기를 하자. 이 두가지 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했고 나름대로 우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특별함을 더 많이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윤> 자칫 잘못하면은 테스트베드의 역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정> 그렇죠. 그런데 한 10년 정도는 혜택을 많이 봤거든요. 지금부터 문제죠.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잔뜩 긴장을 해야 됩니다.

●윤> 그럼 오늘 이야기가 정리가 될 거 같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문제와 관련해서도 제주도가 받는 영향이 꽤 클거라는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구요. 그렇다면은 우리 제주도와 의회는 어떤 입장을 갖고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거기에 대한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 제가 TF 회의를 왔다갔다하면서 나름대로 이거에 대한 집행부랑도 얘기를 했고 의회에도 주문을 한 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그걸 근거로 제주도는 특별함을 얻어와야 된다. 그거에 대한 지금 과제를 지금부터 발굴을 하자. 그런 이야기들은 좀 오가고 있구요. 내부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국회 일정을 좀 봐야 되고 저희들은 한 2~3년 후에 만약에 올해 통과된다라면은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에 2, 3년 후에 새로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권한을 얻어오고 그게 지역 주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적 뒷받침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 혼자만이 아니고 많은 의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긴 호흡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따라서 이야기를 더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 예.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예. 수고 많으셨구요. 오늘 고맙습니다.

○정> 네. 감사합니다.

●윤> 제주도의회 정민구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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