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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3월28일(목) 43특별법에 대한 바른미래당의 입장(장성철 도당위원장)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일시 : 2019년 3월 28(목)

대담 :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장성철 위원장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지난 22일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에서 권은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4.3특별법 개정과 추가 진상조사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의 입장과 계획 등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장성철 도당위원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오랜만에 만나 뵙는거 같습니다.

 

> , 감사합니다.

 

> 일단 4.3 71주년을 앞두고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요구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과 중앙당 입장은 어떤지 여쭤 보고 싶네요.

 

> 제주 4.3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현재 남아있는 과제들을 잘 풀어내기 위해서 첫째는 독립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제주 4.3 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무총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혹은 대법원장이 국회가 추천한 상임위원들로 구성이 되고 그 중에 한 분을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직무상 독립되고, 준사법적 기능을 가진 독립 위원회를 통해서 개별사건 조사방식으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리고 당연히 명예회복이 미진한 부분들은 명예회복이 되도록 하고, 국가의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방안을 이번 특별 법 개정안을 통해서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저희 바른미래당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 ,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네 개 정도가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꼽는 것이 바른미래당 권은희 국회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이 있구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있는데, 이 두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 저희 권은희 의원의 법안은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이 시안을 마련하고 권은희 의원실에서 입법 조사처의 도움을 받아서 일부 수정해서 발의한 법안인데요.

오영훈 의원 법안과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추가 진상조사에 있습니다.

현재 오영훈 의원 법안은 배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 쪽에 방점이 전부 가있고요, 저희는 군사재판 무효와 국가배보상은 당연한 거고요, 그걸 포함하고, 추가 진상조사를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이번에 반드시 넣어야겠다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일단 뭐 그 권은희 의원의 법안을 수용 해달라고 촉구하시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좀 얘기를 넘겨서요, 사실 그 이게 발의 된지는 좀 됐습니다. 시간이.

 

> 예 저희 것은 작년 3월에 했구요,

 

> , 그렇지요.

 

> 오형훈 의원 것은 12, 201712월 정도에 발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이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안에 대해서 4.3 희생자 유족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랄까요 좀 의심 하는 부분, 분들이 있는 거 같은데 권은희 의원 개정안이 4.3위원회가 새로 개별 조사를 시작하는 것처럼 상정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보강조사차원이 아니라 만약에 희생자 인정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는 개별조사라면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여쭤 볼까요?

 

> 저희가 법원 발의를 했을 때 유족회 일부 임원이 그런 발언을 한 걸로 저도 들었는데요.

사실 그게 4.3에 관련돼서 이 제주 사회가 중앙 권력의 그게 보수 정부가 있을 때 뭐 희생자를 재심의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면서 도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던 경험을 저희는 제주 사회는 갖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반응을 한 것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뭐 반박이라든지 이런건 하지 않았고요. 개별조사를 하는게 아니라 개별사건 조사만 유지를 하는 거고요.

또 지금의 4.3 제주,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2003년에 4.3위원회에서 다시 말하면 정부에서 발간한 건데 그 내용이 미흡하다라고 정부에서 또 공식적으로 인정한 보고서가 과거사위원회에서 발간한 제주 예비검속 사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2003년 보고서에 재연중에 보면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마지막 남은 7개 과제를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과제가 추가 진상조사입니다.

추가진상조사보고서 저희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지요.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보고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사실 조사 보고서를 반드시 발간이 되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진상조사 해야 되고 그래서 명예회복을 제대로 해야 되고 국가에 의한 개별 배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4.3중앙위원회에서 이미 희생자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심을 한다던가 하는 거는 결코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또 국가의 의사결정이 그렇게 허술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결하는 것은 좀 과잉반응이 아닌가 오히려 좀 더 적극적인 문제 해결의 차원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 , 기존의 보고서가 사실 그 총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도 조사함으로써 4.3의 진실을 밝히고 또 배보상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합리적인 안들을 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그 실제로 저희 제주 4.3사건 중에서 구체적인 개별사건 조사 방식의 진상조사보고서가 우연히 나온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기본법에 의해서 그 한국전쟁 전후로 한 민간인 대량학살 사건들을 정부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냅니다. 그 보고서가 몇 십권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몇 십권 되는 보고서 중에 제주 예비검속 사건 섯알오름 조사보고서와 제주 예비검속 사건 제주시 서귀포시 조사보고서 두 권이 있는데요. 하나는 2007년에 나왔고 하나는 2010년에 발간이 됐는데 그 보고서에 보면 이러한 그 예비검속 사건에 대한 조사도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매우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가해자가 누구고 구체적으로 지위체계가 어떻게 되있고 하는 것이 너무나 미흡하다.

그래서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정부차원에서 나온 보고서에도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 , 이제 만오천여명의 희생자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손을 보려는 것은 절대 그런 의도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저는 그 일을 얘기하는 분들이 어떤 걱정과 우려에서 하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요.

 

> 그렇죠, 아까 그 트라우마 이야기 하셨지만 그분께서...

 

> 그런걸로 전 이해를 하고 내용을 이제 지난 주 금요일 날 저희 도당차원의 세미나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신 유족회원 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 자리에서 바람직한 안이다라고 하는 의견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개별희생자에 대한 재심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 도당이 예전에 중앙 정부를 상대로 해서 싸웠던 것처럼 도민들과 함께 싸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만약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유족분들께서 트라우마가 상당하시거든요. 이게 또 정부에 따라서 정부가 바뀌면 또 이게 그 빌미가 될 수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장도 명쾌하게 법안에 포함시킬 순 없는 겁니까?

 

> 그건 이미 다 되어있는 정부의 확실한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건 실제로 법안을 보면 그런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단 정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추가 진상조사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실 조사 보고서가 없다 보니까 우리 15년 동안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왜 불법 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청구 소송에서 공소기각 실질적 무죄판결이나 다름없는 공소기각판결이 나지 않습니까? 그게 보고서가 이미 있었다면요 그런 재판을 개별유족들이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보고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재판들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4.3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그 해결의 종료가 되려면 이런 부차적인 사실조사보고서 있고 만약에 그 보고서가 이미 있었다면 지난번에 그 재심 청구 소송이라고 하는 절차가 매우 신속하고 그리고 거의 25백명 되는 그 불법 수형인 모두한테 해당되는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진상 조사 보고서를 구체적 사실 조사 보고서 수준으로 하는 새로운 차원의 추가 진상조사보고.. 추가 진상조사 작업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게 바른미래당 법안의 문제의식입니다.

 

> , 알겠습니다. , 아까 그 제주도당에서 기초를 잡으시고 이제 권은희 의원이 발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른미래당 내부에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때문에 이것이 혹시 또 혼선이 있지 않을까 중앙당과의 합의된 공통된 안이라고 봐도 되는 거겠죠?

 

> 저희 바른미래당 당원이라고 창단하면서 이미 결정이 된 부분이고요. 물론 4.3 사건을 이념의 시각에서 보수의 시각에서 진보의 시각에서 보는 분도 계시지만 제주4.3 사건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재보상의 문제는 결코 보수나 진보의 문제로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시각이고 또 그런 진보나 보수의 시각으로 봐서는 안되고 또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4.3해결이 여기까지 왔거든요. 참고로 제주 4.3사건, 제주 4.3 특별법이 처음에 발의 되서 재정이 될 때요 이 법안을 발의했던 것은 예전에 보수정당인 그 지금은 이제 정계를 은퇴하셨지만 현경대, 변정일 이런 분들이 발의를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한다면 이걸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접근하는거는 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 ,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그런데 이게 또 국회에서는 참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나 국회에서 적극적인 합의점을 찾기 위한 해결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도민들한테는 적극적으로 4.3특별법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얘기를 수차례 했지만 단 한번도 그 법안소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안건으로 상정을 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다행히 44일 날 그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 안건으로 현재 상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병합심사를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4.3특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심사가 이제 시작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각 국회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화 돼야 되는데 최근에 이루어지는 여러가지 국회 파행 사태를 보면서 걱정하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 ,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영훈 의원도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로요, 그 당시 이제 한번 질문을 드리긴 했었는데 바른미래당의 안은 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서 이것도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또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많이 나오긴 합니다.

 

> 그 시간의 문제로 따지면요, 사실은 4.3사건에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3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저는 그렇게 조사인력을 법적으로 잘 확보하면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는다. 특히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라고 하는 나름대로 보고서가 있고요, 또 유족들이나 희생자들이 신고한 희생자신고서가 현재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초자료가 의외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된 그 육하원칙에 입각한 사법부의 법률 판단의 근거로 쓰일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조사 보고서가 저는 나와야 된다고 보구요, 예를 들면 법원에 갔을 때 증거자료로 쓸 수 있는 보고서 하고요 그렇지 않은 보고서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국가에 의한 개별 배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만약에 우리가 사법부에 대한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구체적 사실 조사 보고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주 예비검속사건, 섯알오름 사건보고서를 보면 거기에 돌아가신 분의 주민번호, 주소지, 그리고 그 당시의 지위 체계, 경찰의 지위, , 명칭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누가, 언제, 어떻게 이게 나온 보고서가 없으면 나중에 4.3의 보고서는 불가역적인 보고서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그럼 불가역적인 되돌릴 수 없는 역사보고서로서의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라고 사실 조사보고서는 발간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독립된 위원회로 격상시켜야 되고 과거사 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조사의 방법 절차 권한들이 포함된 그런 수준의 권은희 법안이 저는 자유한국당도 더불어민주당도 저는 수용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 잘 알겠습니다. , 그런데 가장 또 현실적으로는 자유한국당에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국회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질려면요?

 

> 협조가 아니라 본인들의 의무지요. 자유한국당도 4.3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고

 

> 그 의무만 다 지켜왔으면 사실 지금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 질문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자유한국당 내에서 지금 4.3 특별법 개정안이 올라온 두 부분에 대해서 이견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서 현실적으로는 부족하더라도 타협안이 필요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들도 일부에서 나오긴 합니다만 이게 가능한 좀 이야기일까요?

 

> 자유한국당이 어떤 부분을 좀 빼자, 어떤 부분을 더 넣자라고 하는 안을 갖고 있다면 쉽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그런 당론이라고 할 수 있는 안을 현재 갖고 있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알기에는 저희 바른미래당 정책 전문위원을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자유한국당에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 입장에 서겠다, 이런 의사를 현재까지 확인 한 바는 없습니다, 일 한건 법안심사 소위에 올리지를 못해서 논의를 못 했고요, 저희 법안을 발의한 권은희 의원이나 이런 중요한 책임의 위치에 있는 각 당의 의원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방안을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는 어찌보면 집권여당이 이제까지 책임있게 발언했던 그 내용에 맞게 행동을 하지 않은 그 부분이 현재 오늘까지 법안통과가 안 된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가 시작되는데 좀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할까요? 이번에는? 당 차원에서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다면은 마지막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저희 권은희 정책위장인데요, 저희 당에, 권은희 의원께서 직접 발의한 법안이구요, 또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잘 정리가 돼서 결론이 나면 그 상임위에서 통과하는 건 어렵지 않고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본회의 통과도 저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할 때 더불어민주당도 자유한국당도 좀 책임감을 갖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겠다 저런 부분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안을 갖고 구체적인 협상을 혹은 협의를 하는 그런 그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법안발의를 직접 한 권은희 의원하고 저는 충분히 결론에 이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 알겠습니다. , 오늘 중요한 부분은 일단 바른미래당 안은 절대로 재심과 관련된 안은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라

 

> 그렇게 하신 분들 몇 분 계셔서 제가 참 속이 상했었는데

 

> ,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희가 여쭤보는 겁니다.

 

> 그럼 역으로요, 개별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진상조사보고서가 15년 동안 나오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 사회가 누가 책임졌습니까? 아무도... 보고서가 있어야만 4.3 사건의 해결이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너무나 객관적인 팩트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전... 하여튼 그런 트라우마 때문이 아닌가를 생각을 하면서도 좀 아쉽습니다.

 

>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죠? 다음에 저희가 한번 또 뭐 제주 현황에 대해서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다되서요.

 

> 예 또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 고맙습니다. , 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내일은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의 구자헌 도당위원장과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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