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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4월1일(월) 제주청년협동조합 박건도 이사장 인터뷰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일시 : 20194월1()

대담 : 제주청년협동조합 박건도 이사장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가 요즘 2030 청년층의 역할 그리고 청년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을 위한 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는데 자, 미래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청년 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보기 위해서 제주청년협동조합의 박건도 이사장이 스튜디오를 방문 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 이 청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동안 뭐 제주도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된다. 이런 얘기도 많았었구요. 사실 태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자꾸 청년층이 밖으로 나가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청년층들의 유출 방지를 위해서 일자리와 문화, 주거 대책을 논의해야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자, 일단 지금 청년이잖아요?

> .

 

> 제주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는 제주의 청년으로서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 저도 제주에서 나고 자란 20대 청년으로서 저는 제주에서 지금 청년들이 그렇게 행복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회가 얼만큼 행복한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삶을 얼만큼 살 수 있는가가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주에서는 현재 청년들이 자기의 삶에 대한 어떤 선택권이 많아보이지는 않습니다.

 

> . 선택권이 많아보이질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물론 다 100퍼센트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자기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제주에 놓여진 청년들을 위한 그 삶이라는 것이 그게 스스로 선택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이다.

 

> 네네네.

 

> 그런 얘기가 되는거죠? 사실 그런거 때문에 청년들이 제주를 많이 떠납니다.

 

> . 그렇습니다.

 

> 오랜 시간 그 얘기를 해왔지마는 제주들의, 청년들의 제주, 탈 제주를 막기 위해서 청년 활동과 자립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도 청년기본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구요. 이것도 최근 몇년 사이에 관심이 생기면서 만들게 된 거 같습니다마는 제주의 청년 정책은 청년으로 바라 봤을 때 어떻습니까?

 

> . 그 제주 청년 기본 조례가 2016년 제정이 되었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청년 기본 조례라는 것을 제정하자라는 흐름 위에서 생긴 건데요.

 

> 그렇지요.

 

> 제주 그러니까 청년들의 문제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삶에 문제를 청년들의 사회 참여라던지 문화 생활이라던지 어떤 교육을 받을 권리라던지 이런 부분까지에 어떤 권리들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제 지방자치 단체들에서 조례를 제정해 왔는데요. 그게 제주에서도 2016년에 제정이 됐던거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제주도에서 제주 청년 정책을 계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이제 19년이니까 3년차, 4년차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 , 지금 사실 중요한 이야기를 한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청년 정책이라고 한다는 것이 대부분 다 일자리 제공 쪽에만 몰려 있었죠.

 

> 청년 실업이 곧 청년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 그렇죠. 일자리만 많이 제공해 주면은 청년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것이 사실 과거 기성세대들의 시각이었었는데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아니죠.

 

> . . 일자리, 일을 구한다고 해서 그 일이라는 것이 청년의 삶의 전체는 아니기 때문에.

 

> 그렇죠.

 

> 청년들도 문화생활도 즐겨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또 일자리에서도 어떤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를 또 희망하잖아요.

 

> 그렇죠. 자기 성취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어우러져야 만이 청년들이 제주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되는 건데.

 

> . 그렇습니다.

 

> 사실 그동안 일자리만 많이 늘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 그러면 청년 기본 조례가 말씀하신대로 2016년에 이제 제정이 됐단 말이죠. 작년에 원희룡 지사와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뭐 조례가 제정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혜택을 좀 받을려면은 아마 내년 그러니까 올해가 되는 거죠. 올해부터 좀 가능할 것이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청년 기본 조례가 청년 정책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실시하는 데 영향을 제대로 줄 수 있을까요?

 

> . . 물론 이제 그 청년 기본 조례를 통해서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실행 계획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청년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 수 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 청년 기본 조례는 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청년들의 일자리 보다는 청년들의 삶을, 삶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예산 부분이라던지 확대를 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권리를 반영해 주는데. 청년 기본 조례가 청년들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도 꽤 괜찮은 조례가 될 수 있습니까?

 

> . . . 저희 청년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제주의 조례가 괜찮은 편이라고.

 

> . 그래요?

 

>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 서울 같은 경우에도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주라던가 여러 도시들에서도 계속해서 만들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 좀 잘 된 편이다. 그럼 어떻게 실시하느냐가 문제가 되겠군요?

 

> . . 청년 조례를 잘 지키는 것이 지금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 그럼 아마 잘 지키고 다른 것들도 어.. 좀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제주도 의회 의원연구모임 중의 하나인데 청년이 행복한 제주라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청년정책 시행계획 검토를 위한 청년당사자 좌담회도 얼마 전에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선 어떤 내용들이 좀 얘기가 됐던가요?

 

> .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고 또 도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구청의 담당 공무원분들까지도 와서 청년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또 같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중요한 이야기는 청년 정책이 이제 시행된 지 3, 4년이 되어가고 있고 또 이런 예산 부분이라던지 이런 확대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이제는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쓸 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정책에서 뭔가 청년들이 어떤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 수 있도록 뭐 청년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겠다는데 지원을 한다 아니면 청년들이 자신들의 연구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왔는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좀 더 이 청년들의 단위가 발전을 해서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깊은 활동들을 할 수 있고 또 그들이 주체로서 발굴될 수 있는 작업들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을 앞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 그러니까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계획들 보다는 지금 사실 총론쪽에서 많이 이야기들이 되어 왔다면 이젠 각론으로 가야된다?

 

> . 맞습니다.

 

> 그 안에서 세부적인 실행 계획들을 세워서 보다 좀 세밀하게 청년 정책을 다듬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 . .

 

> 그 얘기도 될 것 같은데 청년 문제하면은 가장 청년들이 요즘 힘들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집 문제죠?

 

> . . 맞습니다.

 

> 주거 문제. 워낙에 지금 제주도도 집값이 많이 오르고 청년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집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 그런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쉐어하우스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새로운 입주자를 또 모집을 한다는 이런 공고도 제가 본거 같은데.

 

> . .

 

> 일단 청년 쉐어하우스. 이름을 청년초가라고 지었더라고요. 그 정책에, 그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 청년초가라는 이름은요. 그 시작할 라고 해서 청년들이 처음 시작할 수 있는 집이라는 쉐어하우스입니다.

 

> .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에서 집을 공급해주고 저희 제주청년협동조합이 그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그래요?

 

> . 쉐어하우스에서 살려는 청년들을 모집하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단순하게 방만, 집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끼리 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 . . 저희가 이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의 어떤 커뮤니티성을 촉진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 ? 그래요? 청년들끼리 서로 문화 교류라던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 .

 

> 얼마나 합니까? 가격은요?

 

> . 지금 1인실과 2인실이 있는데요. 2인실 같은 경우에는 월세 7만원.

 

> ? 그래요?

 

> 공급을 하고 있고 1인실 같은 경우는 뭐 최대 14만원까지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이 정도만 되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가 있겠네요.

 

> . . 실제로 작년 한 해 운영을 해보니까요.

 

> .

 

> 그 줄어든 주거비로 다른 취미 생활 또는 다른 자기 계발에 비용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아주 높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 . 청년들 중에서는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외곽 지역으로 나가 사는 경우도 많아졌는데 그럼 출퇴근 시간 같은 것들도 상당히 줄어들거고.

 

> . .

 

> 그런 비용이나 시간을 자기 계발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는 거네요. 이런 쉐어하우스 사업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겠다. 그런 계기가 혹시 있었을까요?

 

> . 사실 이런 쉐어하우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라는 좀 커다란 문제가 있기 때문에.

 

> 그렇죠.

 

> 저희 같은 작은 단체에서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도 저희는 청년들이 모여 있고 또 청년들의 권익이 증진되는데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 관심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라는 기관에서 이런 또 연결고리를 만들어 준 부분이 있습니다.

 

> .

 

> . . 그래서 함께하게 됐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에 3, 4호 입주자들이 결정이 됐던가요?

 

> .

 

> 근데 이 3, 4호까지라고 하면은 사실 세대수로 따지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 . 한호에 이제 네 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요.

 

> . 그럼 이제 열 여섯 분이 혜택을 받게 되는 거네요?

 

> . 그렇습니다.

 

> 전체적인 제주 청년 숫자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거죠?

 

> . 택도 없습니다.

 

> 하하. 택도 없습니까?

 

> .

 

> . 그러면 앞으로 또 이제 모집 공고를 또 해야 되고 많이 늘려나가야 되는 숙제가 있네요?

 

> . 저희는 이러한 청년초가의 모델이 점점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청년들의 문제가 뭔가 집값이 비싸서 집을 못산다는 것도 있지만 청년 개개인들이 점점 개별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는 쉐어하우스 모델에 저희가 좀 집중을 해보고 있어요. 물론 앞으로도 공부를 함께 해 가야할 부분이긴 하지만요.

 

> . 그렇군요.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귀가 번쩍 뜨이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거 같거든요.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 .

 

> 혹시 입주 자격이라던가 또 이후에 모집 공고 계획 같은 것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거 같네요.

 

> 입주 자격은 저희가 아무래도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그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 .

 

> 제주 청년 조례에 맞게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 저는 안 되는군요.

 

>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어떤 현재의 주거 안정성이나 아니면 뭐 직장과 학교와 집에 거리라던지 아니면 커뮤니티성 어떤 다른 청년들과 함께 잘 살아보고 싶다는 의지가 강한 청년들에게 좀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 제가 알기로 면담도 한다고 들었던 거 같아요.

 

> . . 면담을 진행하긴 하는데요. 그냥 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아마 절절한 사연들이 꽤 많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 맞습니다. 정말로 제주에서는 뭐. . 사실 이주해 온 청년분들도 많이 있고

 

> . 그렇죠.

 

> 직장이 멀어서 집을 이렇게 구하는 청년들도 많지만 사실 부모님 집에 현재 얹혀사는 청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사실 청년기가 되면은 독립해서 뭔가 자기 삶을 꾸려가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있는데.

 

> 그렇죠.

 

> . 그런 청년들도 사실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 조금 전에 얘기하면서 공동체와 관련된 얘기들을 꽤 많이 하셨어요.

 

> . .

 

> 사실 지금 청년 문제가 단순히 취업 문제를 넘어서서 공동체 문화가 많이 파괴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하고 있거든요. . 그래서 청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커뮤니티 사업이라던가 지역 콘텐츠 발굴 사업, 또 교육문화사업 신설 같은 것도 추진하겠다는걸 제가 본적이 있어서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 드릴께요.

 

> 저희가 현재 45명의 조합원, 청년 조합원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스스로, 저희 청년들 스스로의 어떤 관심사라던지 좀 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서 서로 소모임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 협동조합에서는 장소라던가 또 팀원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어플이라던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육청하고 함께 하고 있는 사업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 .

 

> 그 청년 멘토 30인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청소년, 제주 청소년 150, 150명의 제주 청소년과 팀을 구성해서요. 다양한 분야의 진로들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하는 팀별 멘토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굉장히 여러 단체와 활발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 .

 

> 사실 지금 얘기하셨던 것이 청년들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정보다. 그 다음에 그 정보를 모으고 또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

 

> .

 

>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정보를 알아야 하는지 사람 관계, 네트워크라는 것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 . . 맞습니다.

 

> 그런 것들을 어우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될 수가 있겠네요.

 

> . .

 

> . 제가 근데 사실 일자리 문제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거 같긴 해요. 아까 뭐 청년들의 문제가 일자리 문제가 청년들의 문제가 전부 다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굉장히 큰 부분이긴 해서.

 

> . 맞습니다.

 

> 근데 가끔 발표되는 그 제주 청년 고용률 같은 자료들을 보면 수치상으로는 제주가 그렇게 나쁜거 같지는 않거든요.

 

> . . .

 

> 고용의 질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하던데 어떠세요?

 

>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청년들의 직접,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서 가느냐는 문제가 대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상 제주에 취직할 곳이 없다라고 하기 보다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로 접근했을 때 그게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거 같습니다.

 

> .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청년들도 많단 말이죠.

 

>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욕구가 다양해진 세대다 보니깐. 그에 반면에 제주에 어떤 산업 구조 같은 경우에는 아직 단조로운 면이 있어서 그런 다양한 진로를 찾기 위해서 서울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거 같습니다.

 

> 이런걸 행정적인 표현으로 한다면은 아마 맞춤형 고용 정책이 될거 같습니다.

 

> 하하하. .

 

>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청년들이 여기서 살고 싶은데도 일자리를,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나가는 경우들을 막을 수 있을거 같은데 어떤 정책들이 나오면 좋겠어요?

 

> . 우선은 청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시간적인, 경제적인 기회를 보장을 받아야 되고요.

 

> 자기 스스로를 돌아 볼 수 있는. .

 

> . 그것을 바탕으로써 어떤 창업이나 창직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또 2단계, 3단계에 어떤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 그런거 같네요. 사실 요즘 청년들이 취업 문제에 워낙에 지금 골몰하다 보니까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꽤 많다고 얘기를 들은거 같아요.

 

> . 맞습니다.

 

>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그런 정보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 . 아무래도 불안하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걸 찾기 보다는 앞에 주어진 환경을 따라가는 청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조금 줄여줄 수 있다면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그렇군요. . 근데 사실 제주에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 . 맞습니다.

 

> 현실적으로 보면은 대기업도 없고. 제주에서 그렇기 때문에 창업에 관한 얘기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청년 창업 정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주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고 계세요?

 

> 창업 정책 같은 경우는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라던지, 지원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많아졌다고 알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 협동조합이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창업 이전의 단계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무엇을 위해서, 뭐를 가지고 창업을 할 것이냐라는 고민할 시간을 좀 더 보장해 준다면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창업으로 뛰어들 수 있을 것이고 좀 더 그렇다면은 그 수요에 맞춰서 정책도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 . 참 생각할 부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사실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스케쥴대로 이렇게 따라서 살아왔던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당연히 그게 옳은 줄 알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 뭐였지라고 다시 또 고민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시행착오들을 줄여줄려면 우리 청년들에게 시간을 줘야 되고 그렇죠? 또 고민할 수 있는 환경, 정보들이 많이 주어져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을 아마 제주청년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서 고민하고 또 많이 아우러야 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거 같은데 자, 오늘 전반적인 얘기들을 나눠봤습니다만은 이번에 박건도 이사장께서 신임 이사장으로.

 

> .

 

> 선출이 됐단 말이죠. 올 해 난 좀 이걸 하고 싶다. 역점을 두는 목표나 사업 같은 것이 있다면은 마무리로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 저희가 이제 제주청년협동조합이 생긴지 이제 4년차가 됐는데요. 그래서 그간에 어떤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고 이번에 하는 사업들도 사실 처음 하는 사업들도 있고 작년에 이어 서 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현재 예정되어 있는 사업들을 좀 잘 꾸려가는게 1차적인 목표고요.

 

> .

 

> 저희가 또 외부적인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조합원들이, 다양한 조합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조합원들이 정말 다양한데 어떤 정치적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고 또 진로적으로도 상당히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서 서로의 언어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사장으로서 그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좀 중요할거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사실 소통이 제일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청년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앞으로 종종 만나서 이 청년 정책에 관한 이야기들을 또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 오늘 감사하고요.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