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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3년1월16일(월)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대한 이야기와 근로시간 (김혜선 노무사)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김혜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 네. 안녕하세요. 김혜선 노무사입니다.

윤 : 오늘 무슨 얘기를 나눠볼까요?

김 ; 바로 다음 주가 설입니다. 이번 설날은 일요일이다 보니 대체공휴일이 포함되어 화요일까지 설 연휴가 이어집니다. 정부에서 2023년부터는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대한 이야기와 근로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윤 : 아무래도 주말에 공휴일이 겹치면 많은 직장인분들이 쉬는 날이 줄어든다고 속상해하기도 하는데, 대체공휴일이 도입되면서 휴일이 일정부분 보전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럼 우선 공휴일에 대해 정리해보죠.

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명 공휴일법이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있어 공무원들에게 직접 적용되는 규정이었던 것을 모든 국민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했습니다.

공휴일은 쉽게 달력 상 빨간날 중 일요일을 제외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일요일과 공휴일법 상 명시된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윤 : 그러니까 신정, 구정 연휴, 추석 연휴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 : 맞습니다. 공휴일법에서 공휴일을 특정하고 있는데, 우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1월 1일과 설날 전날, 설날(음력 1월 1일), 설날 다음 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음력 8월 15일), 추석 다음 날, 기독탄신일이 해당됩니다.

여기까지가 매년 날짜가 정해져 있는 공휴일입니다.

윤 : 날짜가 변동되는 공휴일도 있나요?

김 : 공휴일에는 앞서 말씀드린 명절이나 국경일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도 포함이 됩니다. 선거일의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각 선거별로 선거일을 정하고 있는데,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국회의원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지방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이뤄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선거일이 다른 공휴일이거나 선거일 전, 후가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주 수요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 공휴일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윤 :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공휴일에 대한 부분이고, 대체공휴일은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이죠?

김 : 네. 공휴일법 제3조에서 대체공휴일을 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대체공휴일 지정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윤 : 말씀대로라면 법 상으로는 공휴일이 토요일이어도 대체공휴일 지정이 가능하고 이번 설 연휴의 경우 설날 전날은 토요일, 설날 당일이 일요일이라 대체공휴일이 이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김 : 그랬으면 좋겠지만, 법에서 반드시 대체공휴일을 지정해야한다고 정한 것이 아니고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체공휴일 지정과 운영에 대한 대통령령의 기준이 조금 좁게 되어있어 이번 설 연휴의 경우 설날 당일이 일요일과 겹친 부분에 한해서 대체공휴일이 인정되었습니다.

윤 : 그럼 대체공휴일은 현재 어떻게 지정되고 있나요?

김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언제 대체공휴일이 되는지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3. 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어린이날은 토요일,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부여됩니다. 설 연휴와 추석 연휴는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체공휴일이 만약 같은 날에 겹치면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되고 이렇게 정한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다시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 : 그럼, 지금 정해진 대로라면 1월 1일과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은 공휴일이긴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다른 공휴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부여되지 않는군요.

김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을 추가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시행령은 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윤 : 만약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이 토요일이니까 이 때부터 적용되겠군요.

김 : 그렇습니다. 정부가 작년 12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이니까 조만간 시행령 개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 이런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김 : 네. 현재 앞서 말씀드린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모두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일에 근무를 하신다면 휴일근무수당 그러니까 임금의 150%를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교대근무 사업장을 비롯해서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사업장들이 있는데, 올해의 경우 설날 당일이 일요일이므로 이 부분을 신경 써서 수당지급을 해야 합니다. 단, 지금 말씀드린 유급휴일은 상시 5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윤 : 그럼 만약 일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인 경우 올해 설날 당일이 일요일과 겹치게 되는데, 이때 설날 당일에 일을 하게 된 경우에는 임금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주휴일도 유급휴일이고 설날 당일도 공휴일이므로 유급휴일인데 중복 지급이 되나요?

김 :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휴일과 유급휴일(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면 노동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러 휴일이 중복된 날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가장 유리한 하나의 휴일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윤 : 그런데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업무 특성 상 공휴일에 쉬지 못하고 일을 하거나 유급휴일에 출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때는 가산수당(통상임금 50%)을 지급해야 하는데, 수당 지급 대신 휴일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죠?

김 : 그렇습니다. 우선 사전 합의가 가능한 것은 휴일 대체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는 것을 사전에 서면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노사 합의로 사전에 유급휴일이 다른 근로일과 1:1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기존 근로일을 휴일로 보내면 됩니다.

윤 : 그럼 사후 합의는 뭔가요?

김 : 이미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행해졌고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을 갈음해서 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해서 가산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한 상태에서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1:1로 맞바꿀 수 없고 가산수당과 동일하게 1일 8시간 근로를 했다면, 12시간 그러니까 1일하고 4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윤 : 휴가 부여는 이번 정부가 이야기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와 유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 : 그렇긴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은 보상휴가제라는 것으로 근로자 개개인과 사용자가 합의할 수 없고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전제되는 제도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상시적인 연장근로 등을 하고 가산수당을 지급받음으로써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산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현재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노동자 개인이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정부 및 연구회 권고문에 따르면 주당 67시간 근로 가능) 시간을 저축해두었다가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뜻 들어보면 좋은 제도라 생각될 수 있지만, 1년에 15일 부여되는 연차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그렇게 연장 근로시간 등을 저축해서 당당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장, 노동자가 과연 많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을’인 노동자가 ‘갑’인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해당 제도 도입을 동의하고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극심한 노동 강도를 견디며 일을 한 노동자들이 수당으로 보전 받지도 못한 채 사업장 일이 없는 시기에 반강제로 휴가를 사용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 집니다.

윤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현재까지는 보상휴가제 그러니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만 가산수당을 갈음해서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군요.

김 :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사업장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또는 관행 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해오고 있다면, 우선 보상휴가제에 대한 서면합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시간 대비 1.5배의 휴가를 부여받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윤 : 작년 말로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던 특별연장근로가 종료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특별연장근로는 무엇인가요?

김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당사자 간 합의를 하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최대 1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 상시 30명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연장된 근로시간에 또다시 1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최대 1주 60시간)

이게 특별연장근로인데 이 규정의 효력이 작년 12월 31일까지로 끝났습니다. 즉,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도 주 5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윤 : 그런데 이 조항이 작년 말로 효력이 종료되었음에도 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요?

김 : 작년 12월 즈음부터 이 특별연장근로 조항을 연장해야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제도는 최대 주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급하게 적용되면 사업운영에 부담이 있을 우려가 있는 영세사업장에 일정기간 부담을 덜어주고 대비책 마련의 시간을 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된 것인데, 특별연장근로 효력이 끝나는 12월 말일이 다가오자 기업 현장에의 충격이 예상되고 인력 부족으로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8시간 추가연장 즉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연장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 역시 특별연장근로 일몰 연장을 해야 한다고 해왔는데, 결국 국회에서 일몰 연장은 되지 않고 제도가 폐기되었습니다.

윤 : 그렇다면 이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예외 없이 1주 40시간, 1주 12시간 연장근로 이상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면 되겠군요.

김 :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같이 유연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말씀하신 대로 최대 1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제도 위반에 대해 2023년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즉, 사업장이 이 법을 위반해도 단속하지 않고 만약 노동자가 진정을 넣어도 적극적 조사보다는 기업에 시정기간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 사실상 1년 동안은 법을 위반해도 사용자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군요.

김 : 그렇습니다. 심지어 계도기간 동안은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정기근로감독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노동자가 법 위반 진정, 고소를 넣어도 노동부가 사업주에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추후 법 준수 노력 등을 고려해서 조사, 처리를 하기 때문에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법이 그대로 인 것 아닌가? 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해당 법은 이미 그 효력을 상실했다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 사업장이 특별연장근로 그러니까 추가로 1주 8시간을 더 근무해왔던 사업장이라면 올해부터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부하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운영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오히려 작은 사업장일수록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도기간이 노동자의 저녁 있는 삶의 박탈, 최소한의 기준인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무기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윤 :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