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3년1월13일(금) 제주도 추가배송비 실태조사 (녹색소비자연대 김정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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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추가 배송비 문제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닌데요 제주로 배송되는 택배에 부과되는 추가 배송비가 점차 상승해서 도민들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녹색소비자연대가 조사한 택배 추가 배송비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오늘은 제주 녹색소비자연대 김정숙 대표를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김정숙> 네 안녕하세요
윤> 예 대표님도 소비자시잖아요
김> 네 그렇죠
윤> 예 택배 주문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주문할 때마다 어떠십니까
김> 주문할 때마다 아마 다른 소비자도 똑같은 경험을 하실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추가 배송비하고 배송 불가 때문에 사실 많은 제주도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모든 도서 지역 소비자들의 공통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추가 배송비 그리고 배송 불가 사실 다들 겪어보셨을 겁니다마는 아마 소비자 민원들도 두 가지로 많이 들어오겠네요
김> 주로 배송 불가 관련해서는 인원은 많이 안 들어오고요 추가 배송비 관련한 민원은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추가 배송비를 너무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반품할 경우에 다른 지역보다 일반 반품할 경우에 반품비 외에 추가 배송비를 과다 요구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과거에 이제 국거리 구매를 했었는데요 추가 배송비 이외에 제주도 부상 배송 불가라고 해서 그러면 내가 추가 배송비를 더 내겠다 해서 다시 추가 배송비 플러스 만 원을 더 내고 배송받은 적이 있어요
윤> 아 그래요
김> 네 그러기에는 이제 배송 불가 같은 경우에 다시 이제 추가 배송비를 더 추가해서 내면 배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죠
윤> 완전히 제주 도민들이 을이네요 을 이런 거 보면
김> 모든 도서지역 소비자가 을인 거죠
윤> 모든 도서 지역이요
김> 왜냐하면 이제 육로 이외에 다른 배나 항공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추가 배송비를 받고 있으니까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도서 지역들 소비자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아 그러면 이게 저 배송비 때문에 서울 가서 살아야 되나 뭐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혹시 소비자 민원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안 될까요
김> 그 사례들이 주로 오배송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하자 제품이 반품할 경우에 이제 추가 배송비를 더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윤> 물론 이제 물건이 잘못 온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니까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김> 제품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보통 반품을 하게 돼 있잖아요
윤> 예 그렇죠
김> 반품을 할 때 추가 배송비를 다시 더 요구하는 거죠 하자가 있을 때 보통 반품비를 반품할 때 배송비를 안 받거든요
윤> 그렇죠
김> 근데 이제 도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배송비를 요구한다는 거죠
윤> 아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걸 또 받아갑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김>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배송 불가 얘기도 좀 하셨었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가 추가 배송비 고지가 명확치 않을 때가 있고요 배송 불가 지역도 좀 명확하게 고지 안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서 관련된 혹시 법적인 내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김> 추가 배송비 관련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추가 배송비를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 그렇죠
김>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업자 영세 사업자들의 경우에 법이 개정됐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결제 시 또는 결제 후에 추가 배송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로 소비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사전 미고시 된 사례의 경우도 다 조사를 많이 했어요 모니터링을 해서 이제 지자체 관련 부서에 업체들을 저희들이 보내드리면 부서에서는 관련 업체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했습니다
윤> 그런 절차들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런 전화를 소비자분들이 아마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일단 추가 배송비 얘기가 없어서 홈페이지상에서 요즘 결제하신 경우들이 많으니까 결제하고 나면 전화가 오잖아요 더 내야 된다고
김> 그렇죠 결재하기 전에 사실은 사전에 고지하도록 법은 개정이 돼 있어요
윤> 법은 그렇게 돼 있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잘못된 경우네요 아예
김>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관련 지자체에 도청으로 이제 보내면 도청에서는 관련 업체에 추정 명령을 내려서 지금 점차 많이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윤> 자 우리 소비자분들께서도 이거 법적으로 원래 안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면은 그때는 꼭 좀 신고를 해 주시면은 향후에 아주 도움이 되는 거죠
김> 그럼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해요 왜냐하면 일단 모든 걸 이용하는 건 소비자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의식이 권리 찾는 데 대한 조금 더 귀찮아도 그런 사례를 발견했을 때는 소비자 단체나 아니면 도청의 관련 부서에 그 업체를 신고를 해 주시면 바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사하신 실태 조사 이야기를 해볼 텐데 택배 추가 배송비와 관련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제 얼마 동안 어떤 내용들로 진행을 하신 건지 조사 계획부터 먼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김> 네 조사는 22년 4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품목은 8개 품목군에 대해서 1,111개 상품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15개 사업자 그게 TV홈쇼핑 7개 사업자, 오픈 마켓 6개 사업자, 소셜 커머스 2개 사업자에서 총 15개 사업자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10개 도서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제주만 한 게 아니고요 인천, 경북, 경남, 전북, 경남 등에 있는 도서지역을 모두 포함해서 10개 도서지역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업체별로 품목군별로 추가 배송비 실태를 비교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정거래의 고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을 해서 그다음에 표시 방법이 잘못됐을 경우에 관련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 드렸어요
윤> 예 알겠습니다 꼭 제주만이 아니고 이제 도서 지역 다 추가 조사하신 것이고
김> 그렇죠
윤> 문제가 되는 게 추가 배송비 아니겠습니까 기본 배송비가 있고 거기에 또 별도로 도서 지역에 추가되는 비용인데 제주에 오는 택배는 대부분이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배송비 청구 현황은 어떻습니까
김> 청구 현황은 제주 지역의 평균 비용은 2,160원이고요 타 지역 평균 비용은 3천 원 내외예요
윤> 3천 원이요
김> 네 3,136원 정도로 오히려 다른 도서지역이 제주보다 더 비쌉니다
윤> 배송비는요
김> 네 추가 배송비가요 제주 지역이 타 지역보다는 조금 저렴한 경향이 있습니다
윤> 대표님 타 지역이라는 게 다른 도서 지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 그렇죠
윤> 예 우리가 흔히 아는 울릉도라든가
김> 그렇죠 울릉도, 덕덕도 많습니다 강화도, 강화군의 석모도 그다음에 선유도, 흑산도, 청산도, 한산도, 울릉도 포함해서 보다는 제주도가 추가 배송비가 좀 저렴하죠
윤> 조금 더 저렴하다 제 생각에는 아마 그래도 규모의 경제가 제주도가 다른 지역보다 낫기 때문에 그럴 것 같긴 한데 맞습니까
김> 그렇죠 많은 일단 소비자들이 그렇게 주민들이 많고요 지역 주민이 많고 그리고 많이 거래를 하니까
윤> 그나마
김> 청구가 안되는 경우도 많은 거죠
윤> 예 근데 다른 섬들보다 좀 덜 나온다고 저희가 만족해야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김> 그건 절대 아니죠 그런데 작년보다는 증가가 됐어요
윤> 작년보다요
김> 늘어났는데 이제는 추가 배송비를 소셜 커머스가 청구 비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윤> 소셜 커머스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주문하는 그런 곳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 아니요 이 소설 커머스는 위메프나 티켓몬스터
윤> 예 상품들 주로 이제 모아서 홍보하고 또 이제 할 수 있도록 플랫폼 업체 말씀하시는 거군요
김> 예 플랫폼 업체가 많은데 이제 오픈마켓은 11번가, 네이버, 옥션, 인터파크, 쿠팡, 지마켓 이런 게 이제 오픈마켓이고요
윤> 다들 많이 쓰는 데네요
김> 그렇죠 TV홈쇼핑은 다들 아시고요 이제 이런 기업들을 말하는데 TV 업체별로 보면 TV홈쇼핑이 가장 점유율이 낮아요
윤> 추가배송비요
김> 예 나머지는 무료 배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픈마켓은 88.5% 그다음에 소셜 커머스가 95%가 추가 배송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윤> 그나마 TV홈쇼핑이 좀 덜 추가하는 편이고 소셜커머스
김> 거의 청구한다고 보면 맞죠
윤> 그렇죠 소셜 커머스는 거의 다 95%니까 거의 다 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김> 네 TV 홈쇼핑은 11.5% 정도 청구하고 있어요
윤> 오픈마켓은 88.5% 정도 청구하고 있습니다
김> 그니까 이게 업체별로 좀 차이가 나는군요 이것도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는 것들이
김> 네 또 사실은 작년보다는 청구 비율이 조금 많이
윤> 높아진 겁니까
김> 네 소셜 커머스가 많이 증가를 했죠
윤> 소셜 커머스가
김> 네
윤> 혹시 제품군에 따라서도 전자제품도 있고 식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품에 따라서도 추가 배송비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 당연히 품목군별에 따라 추가 배송비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가구 같은 경우는 크잖아여
윤> 가구요 예
김> 그래서 가장 비쌉니다 2,988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자기기, 취미용품 이런 식으로 비싸고요 가장 저렴한 건 화장품입니다 아무래도 작고 무게가 가벼우니까
윤> 예
김> 화장품이 1,388원 정도로 가장 저렴하고요 그다음 저렴한 게 의류 가벼운 것들이 조금 배송비가 저렴한 편이고요 무거울수록 추가 배송비가 가장 비쌉니다
윤> 아까 뭐 대표님 말씀하시지만 사실 가구 같은 경우에는 추가 배송비 더 부담하겠다고 해도 안 보내주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배송 불가 지역들도 있고
김> 배송 과정 중에 주로 배송 불가되는 경우는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제품들 하고 배송 중에 선박이나 선박을 이용하다 보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거의 배송 불가가 돼요 육지 같은 경우는 차로 가니까 이 멀거나 해도 파손 가능성은 좀 낮잖아요
윤> 아 그렇죠
김> 그래서 가구 침구 같은 경우는 파손 불가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선도를 유지하는 식료품 이런 경우에 이제 배송 불가가 많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품목군에 따른 배송비 차이보다는요 동일 구간에 동일 제품을 배송을 하는데 판매자에 따라 배송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윤> 아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김> 그런데 이게 이제 재가 계속 이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TV 홈쇼핑이든 오픈마켓이든 소셜 커머스든 다 기존의 택배회사를 이용해서 배송을 하지 전자상거래 업체가 직접 배송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에 나와 있는 택배회사들은 거의 비슷비슷한 회사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매사에 따른 추가 배송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윤> 예 아니 이게 얼핏 들어도 합리적이지가 않은데요
김>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업체들이 어차피 CJ나 이런 쪽에 택배회사들을 한진이나 이런 택배회사들을 이용을 하거든요 이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동일 구간에 배송비 판매가 굉장히 큰데요 예를 들어서 오픈마켓을 저희들이 비교를 해봤어요 오픈마켓에 이제 5개 오픈마켓을 저희가 이제 6개를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모든 오픈마켓에서 파는 제품을 모두 제주도로 가는 제품을 5개로 비교를 해봤더니 의자 같은 경우는요 3천 원에서 1만 5천 원까지 5배 차이가 납니다
윤> 아 그래요
김> 예 같은 오픈마켓에서 의자를 적용했을 때 오픈마켓에 가장 저렴한 오픈마켓은 3천 원인데 가장 비싼 오픈마켓은 1만 5천 원이에요 그러면 5배 차이가 나잖아요 1만 2천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굉장히 큰 거죠
윤> 이거 소비자들이 일일이 다 비교하기도 참 쉽지 않은 건데
김> 그렇죠 텐트 같은 경우도 3.5배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도 3.3배 테이블도 3.3배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좀 억울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 그렇죠 그리고 동일한 판매자가 동일 품목군의 제품을 판매 사이트에 따라 또 배송비 차이가 있어요
윤> 아 사이트에 따라서요
김> 그게 이게 동일한 판매자가 오픈마켓 A에서도 상품을 팔고 오픈마켓 B에서도 팔 수 있거든요
윤> 그니까 이런 사례들 들어주시는 거 보면은 구조적으로 좀 손을 대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 이 조사를요 3년째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년간 추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 문제 제기는 많았었는데 좀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김> 조금 변화된 부분이 있죠 소비자 권익 아참 국민권익증진위원회에서 제도 개선 이게 추가 배송비의 문제점을 인식을 해서요 저희들하고 도하고 간담회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작년에 간담회도 하고 그리고 제도 개선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관련 법이 많아요 택배법, 물류법 관련되는 부분이 조금씩 법에 일부 일부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관련되는 법에 개정을 권고하기 위해서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아마 관련 부서에 다 법을 개정을 해달라고 이렇게 권유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 그럼 대표님 조금 얘기를 넘겨서요 이거 좀 억울하지만 그래도 제조사니까 어쩔 수 없다 조금은 이제 부담을 더 하더라도 물건을 사야 되는 경우들은 다 있으니까 그런 거 감안을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좀 중구난방이고 추가 배송비도 좀 합리적이지 않게 다 각각 이렇게 부과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 합리적인 부과 기준을 만드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김> 방법이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판매자마다 사업비가 다르고 또 시장경제 체제에서 규제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윤> 아 일률적으로 하기가
김> 왜냐하면 너무 이게 또 규제를 할 수도 판매자의 자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기본 원리잖아요 시장 경제에서는 자율 경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자기들이 똑같은 택배업체를 이용하면서도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는 거는 자율적으로 부과를 하다 보니 주로 규모가 작은 영세업체들이 추가 배송비를 많이 받는 경향이 있어요 TV 홈쇼핑 같은 경우는 워낙 대규모로 판매를 하니까 추가 배송비 정도는 그냥 무시하고 사실 판매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한 11%밖에 청구를 안 하는거구요
윤> 거기에 또 규모의 경제가 되니까
김> 그렇죠 그리고 소셜 커머스 그리고 또 대규모 업체들은 택배회사하고 거래를 할 때 배차를 붙여서 단가를 낮추기도 해요 소규모 업체들은 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부과하기가 사실 어렵기는 합니다
윤> 예
김>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합리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업체가 왜 이 추가 배송비를 부과를 하는지 그 부과 기준을 업체별로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일율적으로 업체간에 규제를 하기에 정부가 어렵다면 업체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오픈마켓인데 어떤 곳은 3천 원이고 어떤 곳은 1만 5천 원이잖아요 그럼 그 업체에서 왜 1만 5천 원을 부과하는지에 대한 부과 기준을 공개를 하도록 제도 개선을 할 필요는 있다 이제 모든 업체가 동일한 가격으로 밖에는 못할지라도 그 업체별로 부과 기준을 공개를 해서 왜 우리가 이 비용을 소비자들이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윤> 그러니까 그 문제점은 이제 들 아는데 그리고 방법도 제시를 하는데 법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어려운 모양이죠
김>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법 개정이라는 것이 일단 국회에서 제도 위원회도 통과를 해야 되고 그다음 국회에서도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도서 지역이 국민들이 그렇게 많은 곳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맨날 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이 의식 수준을 바꿔서 판매 구매를 할 때는 제품 가격뿐만 아니라 추가 배송비도 조금 귀찮아도 업체들마다 들어가 보고 추가 배송가 비싼 업체는 구매를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업자들이 자율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정보 단속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윤> 투트랙이네요 그러니까 그 제도 개선도 물론 지금 힘든 부분은 있지만
김> 제도 개선대로 노력을 하고
윤> 하고 그렇죠
김> 소비자들도 소비자들대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귀찮더라도 법을 어기는 업체가 있으면 빨리빨리 관련 부서에 정보 제공을 해서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이유는 잘 알겠고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말씀하셨던 대로 문제 제기를 소비자들께서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관련된 분들께서 또 법 개정 노력도 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내년에 다시 또 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그때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좀 좋아진 모습으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김> 네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윤> 네 제주 녹색소비자연대 김정숙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