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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2년12월27일(화) 도내 법인 택시업계의 전액관리제 운영 상황과 문제점(민주택시노조 제주본부 부람준 본부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건보> 법인택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 개정 등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주에서 위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어제 민주택시노조 제주본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오늘 민주택시노조 제주본부에 부람준 본부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람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 먼저 택시 전액관리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셨는데 전액 관리제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부> 네 전액관리제란 운송 종사자가 택시 운송을 하면서 일 타코미터에 찍힌 금액을 전액 회사에 입금을 하고 택시 운송 종사자들의 완전 월급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 월급제처럼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월급제랑 똑같은 건가요

부> 월급제랑 똑같고요 월급제 지금 그런 사납금제와는 완전 틀린 정반대인 월급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 그렇군요 이게 과거에 이제 택시 관련 특히 이제 법인택시 관련 문제 얘기할 때 빠지지 않았던 게 사납금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부분들은 법인택시 노동자들에 한해서 개인택시가 아니라 법인택시 노동자들에 한해서 얘기가 된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셔야 될 텐데 법인택시 기사가 이제 매일 회사에 내는 정해진 금액을 사납금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없어지고 수익금 전액을 일단 회사에 입금을 하고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형식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아직도 위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셔서 어떤 위법 행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부> 네 맞습니다 현재 사납금 제도는 폐지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도내 택시 회사들은 기존 사납금제의 이름만 변경을 하여서 운송 수익금이라는 명목으로 1일 적게는 15만 3천 원에서 17만 7천 원까지 1일 운송수익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 명칭만 사라진 건가요?

부> 네 명칭만 사라진 겁니다

지> 기존의 사납금 형식의 그러니까 하루에 고정적으로 회사에 이제 줘야 되는 그 금액의 성격의 돈들은 계속 입금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부> 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 그럼 지금 말씀하신 위법행위라는 얘기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부> 지금 전액관리제 취지란 운송자가 1일 운송을 하면서 타코미터기에 찍힌 금액만 입금을 하면 됩니다 운송수입금 사납금제와 똑같이 1일 8만 원, 1일 15만 원 이렇게 정해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사납금제를 이름만 변경해서 운송수익금이라는 명목으로 걷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액관리제에서 사납금제가 폐지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고정 급여를 받고는 계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예전에는 사납금 제도의 가장 큰 폐해가 사실 하루에 이제 수익금이 적을 때는 택시 기사가 그 금액을 채워놔야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없어진 거 아닌가요

부> 없어졌다고는 할 수 없고요 아직까지도 예전 10년 전부터 저희 택시기사들은 기본급이 80만 원에서 9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기준금은 두 배 이상 올랐고요 월급은 한 2-3만 원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많게는 한 10만 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운송수익금을 회사에 납부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행을 하고 있는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LPG)가스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가스비들을 이제 또 전액관리제에서는 운송 종사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돌려서 기사들한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2배 이상이 되는 거죠

지> 그렇군요 그게 법적으로 사실 유류비나 아까 말씀하신 가스비 같은 것들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도화돼 있지 않나요

부> 네 제도화 돼있습니다

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명목으로 이름을 붙여서 그 비용들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부> 예 나가고 있습니다

지> 보통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액관리제라는 게 고정급여 플러스 성과 수당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들었거든요

부> 네 맞습니다

지> 그렇다라면 이전보다 처우가 좀 개선되지 않을까 사실 이게 어떤 택시기사들의 장시간 노동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입에 대한 안정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아주 결과적으로는 월급이 예전에 사납금 시절보다 올랐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올라도 한 몇만 원 안 되는 그런 수준이라는 건가요

부> 네 맞습니다

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부>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사납금제를 했을 때 각 회사별마다 사납금제가 7만 원에서 10만 원까지였어요

지> 네 개인당이요 하루 얘기 하시는거죠

부> 하루 운송수입금이 7만 원에 10만 원이었는데 이때는 이제 회사가 기사들한테 하루 사용량 리터를 25리터에서 35리터 정도를 제공을 해줬습니다 가스비, 유류비를 제공을 해줬는데 지금 상황에 전액관리제를 가면서 운송 수입금이라는 기준을 높여놓고 이 가스비까지 이제 너무 올라버리니까 기사들한테 전가를 시키다 보니까 이게 두 배 이상 힘들어진 거거든요

지> 근데 기사들에게 전가시킨다는 게 이게 관리 주체가 행정 관리 주체가 행정기관이 될 텐데 그런 쪽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건가요

부> 아니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 또 회사마다 좀 다른 건가요

부> 거의 회사마다 대부분 다 똑같은데요 내용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뭐냐 하면 택시 같은 경우는 유류 카드를 씁니다 유류 카드를 이제 충전소에 가서 저희가 유류를 담은 만큼 충전카드에 저장이 되는데요 그걸 저희 기사 운송 종사자분들이 충전소에서 현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전가 금지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 명목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 그러니까 지금 회사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럼 도내의 법인 택시 대부분이 다 그렇다고 보시는 건가요

부> 네 대부분이 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까

부> 네

지> 이게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이건 문제가 될 텐데요 회사 측에서도

부> 지금 이 문제가 커지게 된다고 하면 1인당 많게는 700만 원에서 800만 원도 될 수가 있고요 한 회사를 본다고 하면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회사 운송 종사자들이 낸 돈을 합산한다고 하면 최하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도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사분들이

지> 그러면 이게 회사 측의 입장을 저희가 아직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택시 기사님들의 말만 들었을 때는 사실은 지금 기사님들이 돈을 벌어서 모든 비용들이 대부분 사실 유류비나 이런 가스비들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런 명목의 이름을 붙여서 그걸 떼낸다면 실질적인 소득은 변화가 없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부> 네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회사별마다 상여금 명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6대4나 7대3

지> 지금 말씀하신 건 성과수당에 대한 배분율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부> 네 배분률을 말하는 겁니다 성과수당에 대한 많게는 6대4까지 나누는 회사가 있고요 또 다른 회사는 7대3 그리고 적게는 8대2 이렇게까지 나누면서 성과급을 나눠 갖기 식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지> 지금 말씀하신 성과수당 배분이라는 거는 노사가 합의한 내용인가요

부> 노사가 합의된 내용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노사가 합의를 봤다고 생각해야죠 합의를 봤다고 생각하는데 이 배분율에 대해서 너무 운송 종사자분들을 생각을 안 한 배분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 근데 제가 지금 약간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회사랑 협상의 여지는 있겠지만 성과수당에 대한 기준액을 노사가 합의했다고 하면 그게 회사 측에 봤을 때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부> 아닙니다 노사 간의 합의를 봤다고 하더라도 관할 관청에서 그거를 검토하고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 그 금액이 배분율이 합당한지 불합리한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부> 네

지> 그러면 아까 그 기준 금액이 사실 성과수당이 어느 정도가 들어와야 그래도 좀 월급이 좀 오르실 텐데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일해서 번 수익금 중에 일부를 회사 몫으로 떼어주는 상황이 된 거네요

부> 네

지> 그러면 이게 예전 사납금 제도의 금액이 기사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나은 조건 아닌가요

부> 그렇죠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지금 따지고 보면 예전 사납금제가 제일 낫죠 지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배분율을 하다 보니까 적게는 80만 원 많게는 150만 원의 수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 그러면 실제로도 이제 법인택시 기사님들께서 예전 사납금제가 차라리 나았어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벌었어 이런 얘기들을 하시나요

부> 네 맞습니다

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액관리제 자체도 회사 법인택시 차원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 네 법인택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운송 수익금을 기준을 정하지 않고 전액관리제 취지에 맞게 1일 운송한 금액만 입금을 해서 최저임금을 운송 종사자에게 준다는 것은 회사 측에서도 무리가 가는 거고요 기사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더 받고 싶어 하는 입장이고 약간의 충돌은 있습니다

지> 그러면 지금 전액관리제가 시행이 된게 이게 2020년부터 시행이 됐죠

부> 네

지> 그런데 오히려 소득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 기대한 만큼 소득이 늘지 않고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부> 네

지> 그러면 예전에 사납금제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형태에 사납금 제도 형식을 도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부> 지금 형태의 사납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택시도 준공영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면 사측과 노동조합 측이 대립할 일이 그렇게 크게 없다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택시 운송 종사자의 서비스 또한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네요 저도 이 얘기 듣고서 이렇게 조금 자료를 좀 찾아보긴 했습니다만 이게 사납금 제도라는 것 자체가 사실 폐지됐던 게 이제 대법원에서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중에 이 소정근로시간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서 이런 것들이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이런 지적들 때문에 새로운 규정이 신설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법인 회사나 또 법인 택시 기사님들에게는 오히려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들으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부> 수정을 보게 되면 지금 전액관리제 취지에 맞게 지금 임금 협상을 하고 계신 데는 4시간 4시간 40분 정도의 시간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4시간 40분이라면 어떤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제가 손님을 태우고 내린 시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돌아다닌 시간은 그 시간은 포함이 안 되는 거고요 손님을 모시고 운행한 시간만 포함해서 4시간 40분으로 정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 지금 그 부분이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거군요 실질적으로 손님을 태우고 운행한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라는 게 지금 법적인 부분인 거죠

부> 네

지> 그렇다면은 일단은 이런 시간 소정 근로 시간을 늘려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부> 네 그렇죠 늘려야 됩니다 늘리게 되면 26일 기준 했을 때 6시간 40분 정도만 잡아도 1일 8시간 소정 근로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최저임금 26일 일했을 때 최저임금으로 택시 기사들이 186만 원 정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기본급으로 거기에 성과수당을 포함하고 한다고 하면 대략 최하 250만 원까지는 벌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지> 지금은 그러면 한 어느 정도를 버시는 건가요

부> 지금은 평균을 내보니까요 한 180만 원 정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 그 정도면은 지금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주당 40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200만 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 네

지> 그 금액에도 못 미치는데 반댁로 이제 회사 측에서는 소정 근로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겠네요

부> 네 맞습니다

지> 그렇다면은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택시라는 업종 특성이 일단 택시를 타고 나가면은 관리 감독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어떤 세금 문제나 또 어떤 관리 비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보험이나 이런 관리 비용들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성과수당도 회사 측에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부> 네 맞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게 법인택시 기사님들의 경우가 지금 문제가 있고 또 회사 측에서는 또 이 택시기사분들을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부> 네 맞습니다

지> 예 그 원인도 이런 부분에서 나올 수도 있겠네요

부> 그렇죠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면서 택시 기사분들이 이직을 많이 하셨죠 운송 수익금 기준액이 너무 높게 책정되다 보니까 코로나19 영향도 있고 그 운송 수익금을 맞추기가 너무 어렵고요 그걸 못 맞추게 되면 월급에서 그 운송 수익금 미달 부분을 가불 처리해서 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한 달에 못 벌어 가시는 분들은 한 70만 원, 80만 원도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예 못 버는 아파서 쉬었는데도 그 입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생기는 거구요

지> 지금 노조에서 제주도의 시정 조치를 요구했었는데 제주도가 지금 태도를 바꿔서 전액관리제 위반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답변을 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부> 전액관리제 취지에 맞게 저희가 이걸 확인을 하고 제주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고 논의를 하는 와중에 실무 담당자가 모 회사에다가 그러면 유류비 환수 조치 공문을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가 10월 31일에 공문을 발송했고 그 회사랑 5차례 이상 대화를 했고요 대화를 했는데도 회사 측은 돌려줄 게 없다는 주장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주도와 감독을 하면서 제주도도 그 회사를 가서 감독을 했는데 도 입장은 그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유류카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충전소에 돈을 지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가 금지법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였고요 그래서 항의차 저희가 도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얘기를 한 결과 담당자분께서도 발령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한 판단을 못 내리겠다고 하셔서 국토부에 질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 네 그렇군요 결과를 좀 기다리고 계시다는데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지금 행정당국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서 봐야될거 같은데 부산의 경우 이런 행정당국이나 의회나 노조 이렇게 시민단체가 모여서 하는 그런 협의회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좀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던데 도내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없는 거죠

부> 네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생긴다면 저희 민주택시노조 제주본부도 적극 참여를 해서 다음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지> 네 법인택시 기사님들도 그렇고 택시 회사도 지금 아마 운영이 어렵다 본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자리 정책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빨리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택시업계도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부> 네

지> 예 지금은 좀 상황이 좀 나아졌습니까 어떤가요

부> 아닙니다 지금도 그대로고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금 조금 풀렸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저희 운송 종사자들이 운행을 하다 보면 그렇게 나아졌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지> 그렇군요 방송 들으신 분들에게 한 말씀만 좀 하신다면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다는 얘기 한 말씀 좀 해 주실까요

부> 제주도의 모든 택시 운송 종사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제주 민주택시노조 본부로 전화 연락하신다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 네 감사합니다

지> 민주택시노조 제주본부의 부람준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