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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2년12월7일(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소송 항소결정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예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1심에서 패소한 공익소송단이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법적 싸움은 계속 이어지게 됐는데 오늘은 제주환경운동연합의 김정도 정책국장을 연결해서 공익소송단 항소 결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정도> 예 안녕하세요

윤> 예 일단 오등봉공원 지키기 공익소송단 284분이 법적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듣고 나서 이야기를 진행해볼까요

김> 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오동봉공원은 도심 내에 위치한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팔색조라든가 중꼬리 딱새, 원앙, 맹꽁이, 애기뿔 소똥구리 같은 수많은 법종 보호종이 서식할 만큼 뛰어난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지닌 공원으로 유명하고요 심지어 깊은 숲속에서 발견되는 대흥란 탐방로에서 바로 발견되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 그에 더해서 주요 하천인 한천 그리고 주변 오름군락 울창한 숲이 어우러지면서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도민들의 심리적 안정이나 치유를 돕는 산책로도 있고 한라도서관 제주아트센터 제주문학관 일제강점기 때 진지 동굴 유적까지 남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공간이 바로 오등봉공원인데요 그래서 민간특례 사업이 거론될 당시부터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고 이에 더해서 각종 특혜라든가 비리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되어 왔었는데 이런 와중에 사실 사업이 인가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등이 확인이 되면서 국민공익소송단을 구성을 해서 법적 대응이 나서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고요 제주시가 절차를 위반한 사항은 저희는 크게 민간 특례 기준을 미충족한 부분이라든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불이행한 부분이라든가 또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략환경영향서 협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부분이라든가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주민 대표를 꼭 포함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누락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소송을 진행을 해왔고 어쨌든 1심에서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윤> 예 원래는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는 곳인데 원희룡 도정 시절에 민간 특례 사업을 결정하면서 지금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법 위반 사항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원에서는 1심 판결에서 제주시 손을 들어주면서 공익소송단이 패소를 했습니다 하나도 인정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김> 일단 저희는 법리적으로 오해도 있고 오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1심 재판부가 내용을 좀 더 들여다봤으면 짚어낼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깊게 들여다보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닌데요 긍정적인 부분을 꼭 하나만 꼽으라면 기존에는 토지주를 제외하고는 실익이 없다고 해서 공익소송에 참여한 시민들의 원고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왔습니다

윤> 예 아예요

김> 네 공익소송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원고 자격이 없어서 기각되는 일이 비일비재 했었는데요 실제 제주시도 공익소송단의 원고 자격을 문제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송에서는 공익소송단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에 이용자이기도 하고 또 도시계획시설은 시민 모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인 데다가 환경영향평가법 자체가 일정 범위 내에 주민들에게 미치는 생활환경에 영향을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실익이 분명히 있다라는 판단으로 공익소송인단 전원에게 원고 자격을 부여한 점은 이것만큼은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근데 1심에서는 지금 결과가 원고 입장에서는 좀 안 좋았던 부분인 거잖아요

김> 그렇죠

윤> 그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짚어볼 텐데 일단 전략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흐름을 재판부가 오인했다 이렇게 항소 이유를 밝히셨더라고요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김> 이게 좀 내용이 복잡해서 어쨌든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마는 내용이 조금 길어서요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어떤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사업이 미치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해서 주변의 자연환경이라든가 생태계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환경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전에 환경적으로 타당한 사업인지를 검토하는 단계이고 환경영향평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돼서 제출된 다음에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물론 환경영향이 막대해서 도저히 사업이 안 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반려되거나 부동의 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를 사업으로 한정해서 흐름을 설명을 드리게 되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제한되게 되면 제주도가 검토를 해서 계획을 내놓게 이 계획에 따라서 환경적으로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인지를 확인하는 게 전략환경영향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사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와야 계획이 확정이 되는 거고 이 계획이 확정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온 여러 협의 내용을 반영을 하게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내용들을 협의 내용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협의 내용을 반영한 계획을 인가해 달라고 사업자가 제주도에 요청을 하게 될 텐데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라는 걸 합니다 이 계획에 대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게 되면 사업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될 텐데 만약에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최종 인가가 되어서 사업이 허가되는 그런 수순으로 이렇게 흐름이 진행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문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온 협의 내용이 환경영향평가에 반영이 되고 반영된 내용에 따라서 심의를 해야 하고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도의회 동의 절차 등을 거친 후에 최종 사업 허가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마땅한 흐름인데 그런데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온 멸종위기 여름철새나 맹꽁이 애기뿔 소똥구리에 대한 여름철 조사 실시하라는 협의 내용을 환경영향평가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끝낸 후에 사업을 허가하고 그 사업을 허가한 이후에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내용을 환경부에 제출한 건데요 협의 내용에 대한 협의 내용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허가를 내어버리면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런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지 않고 제주시의 일방 주장만을 본 측면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혼용해서 판단하지 않았나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가 전혀 다른 절차라는 부분을 좀 오인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 내용이 항소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예 판사님이 제대로 안 봤다는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김> 제가 그런 말씀까지 드리거는요 어쨌든 간에 좀 일부 내용상에 좀 있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문제 제기가 많았던 부분 중에 하나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주민 대표가 있잖아요 주민 대표 누락 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근데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김> 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재판부는 제주 도민이라면 누구나 주민 대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측면이 있는데요 주민 대표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윤>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주민 대표가 꼭 들어가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건데

김> 네 그런데 이제 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주민 대표를 어떤 사람으로 할지를 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게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는 판단 안 한다,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한 건데요 법에 대해서 해석하고 판단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의 사례와 관례일 텐데 사실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판례도 판사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윤> 그렇죠

김> 그렇다면 이제까지 환경부가 주민 대표를 엄청 많이 임명을 해왔을 텐데 임명되어 왔던 사례나 관례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은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지고 또 심지어 제주연구원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제주도가 내놓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과 이제 또 운영에 대한 지침을 보더라도 주민 대표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확실합니다 제주도의 조정 연구기관 그리고 심지어 제주도의 지침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명확히 드러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임명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보는 게 과연 이게 법리적인 해석이고 법리적인 판단이라고 볼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쟁점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거 같습니다

윤> 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 대표를 넣도록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처음에는 주민 대표가 없어도 문제가 없다라고 제주시 측에서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는 이제 환경영향평가 위원장이 주민 대표다 아마 이런 주장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런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김> 그렇죠 아까 앞전에도 제가 일부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하면서 원고들의 자격을 부여할 때 환경영향평가법이라는 게 인근에 사는 지역 주민들 일정 범위 내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어쨌든 간에 생활 환경의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일정 범위 내에 있는 주민들이 당연히 주민 대표가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판결문 내에서도 사실 이런 어쨌든 법리적인 모순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재판부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윤> 예 그걸 이제 다시 한 번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항소를 결정하신 거고요 사실 이 재판 외에도 제주도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오영훈 도정 넘어오면서 공익감사를 청구했는데 그 결과도 아마 재판 바로 전날인가 기각이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기각이 되면서 저희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걱정은 했었는데 그거 보면서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보여지고요 정말 내용 보게 되면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았다 그리고 말 그대로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지 않는 감사원의 구태가 좀 보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사실 이번 결과를 보면서 도민 사회에서 나온 반응이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아니 이렇게 대놓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감사원의 태도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쨌든 지금 도민 사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주도가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남은 의혹을 해소하겠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사실 이런 도민 사회가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을 어쨌든 해소하기 위한 절차로서도 사실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국장님 보시기에는 감사원에서 아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도 하지 않았다라고 느끼신 건가요

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아니 이게 왜냐하면 사실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이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 할 수 없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지 않았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도지사의 측근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당연히 충돌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해 충돌이라든가 등등에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전혀 보지 않고 그냥 행정행위상의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는 형태로 쭉 나열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도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윤>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손을 아예 안 대려고 한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취지가 아니면 감사원이 굉장히 바쁜 건가요 지금

김> 제가 보기에는 바쁘다기보다는

윤> 바쁘긴 합니다

김> 바쁘긴 하겠죠 바쁘긴 하겠는데 감사원 관련해서 국회에서 보여주지 말아야 할 내용들이 오고 가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권력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가라는 의문은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어쨌든 전직 도지사가 해왔던 일인데 이게 전직 도지사가 현 정권 내에 어쨌든 장관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안 미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형태의 결과물은 맞지 않느냐 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일단 그러면 이제 판결까지 나왔고 감사원 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제주시에서는 사업 추진의 동력은 확보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강병삼 시장이 법원과 감사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행정 절차를 재개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제주시 입장에서는 이게 명분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 저희는 납득할 수 없는 게 사실 토지 강제 수용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해왔던 것이고 아주 일부 그 절차만을 조금 유보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다 진행을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 정상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희는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삼침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요 어쨌든 항소를 결정한 상황이고 아직 1심 판결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사업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1심에서는 폐소했다가 2심에서 승소하게 되고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받으면서 지금 예례휴양형주거단지가 흉물처럼 방치 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만약 삽을 뜨고 건물을 짓는 와중에 판결이 뒤집히게 되면 그에 대한 성과라는 게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남아 있는 재판 과정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제주시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이제 1심 판결이 끝난 거니까요 판결이 나온 거고 이제 2심 만약에 3심까지 가게 된다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예래동 사례를 드셨습니다마는 그 와중에 공사를 하는 와중에 만약에 이제 판결이 뒤집힌다 그러면은 우리가 치러야 될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커진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김>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실제로 들어간 예산도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제주시도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 도민의 혈세도 낭비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갈등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사실 이 부분은 돌이키기 힘들 정도의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제주시가 잘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재판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업을 시행하지 말아달라라는 이야기지만은 제주시에서는 지금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게 대부분의 해석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사업이 재개되고 계속 진행이 된다면 지금도 여태까지 해왔다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다면 이거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 공사가 시행되게 되면 저희도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게 걱정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안 되게끔 최대한 여론을 모아내는 작업들을 진행하겠고요 또 내년에도 오등봉공원의 생태조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관련해서 이번에 발견된 것 이상의 무언가가 발견될 거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해서 이런저런 부분들을 잘 모아내서 공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내년에도 활동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예 환경단체 그리고 공익소송단의 입장을 들어보신 거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또 재판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관심 갖고 시민들께서도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제주환경운동연합의 김정도 정책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