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2년11월21일(월) 열악한 제주 노동환경, 제주도정은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이상봉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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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올해 마지막 도정 질문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됐습니다 12대 도의회 출범 후 지난 9월에 이어서 불과 두 달 만에 또 열린 도정 질문이었는데 여기에 관련된 적절성 논란이 나오기도 했었죠 오늘은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상봉> 안녕하십니까
윤> 예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정 질문이 지난 9월에 이어서 이번에도 진행이 됐는데 좀 바투 진행되는 것 같아서... 12대 의회 시작해서 도정 질문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또 도정 질문 이렇게 연이어 이어졌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의원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 현재처럼 의사일정이 쉼 없이 이어지는 것은 2020년 올해가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상반기에 해야 할 도정 질문 1회, 추경예산 및 결산 심사를 선거가 있는 해는 하반기에 붙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있는 해를 두고 상반기는 4년 중 제일 한가한 기간이라고도 하고 하반기는 4년 중 제일 바쁜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의 일정을 6개월 안에 추진하다 보니 시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만 서로 협업하면서 매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기에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 공무원들이 힘들어한다면서요?(웃음)
이> 상반기는 한가하죠 하반기에는 또 몰아서 하려니까 또 공무원분들도 점검해야 할게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윤> 예 도정 질문 사실 이 취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만 이제 이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선거 때문에 선거가 있는 경우에는 하반기에 몰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두 달 만에 진행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질문한 부분과 이제 그다음에 또 질문해야 될 부분들이 겹치거나 혹은 그 사이에 뭘 진행을 하고서 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아마 얘기들이 나왔던 모양이죠
이> 예 그런 부분들이 아주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9월에 질문했던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야 그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 속에서 성과가 있는지 아니면 과오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좀 더 도정을 좀 더 도민의 이익에 복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좀 나왔던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 맞습니다
윤> 의원님 도정 질문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이번 질문에서 노동을 강조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법적 용어 그리고 정책 용어로 쓰고 있는 게 근로입니다 사실 노동이라는 단어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걸 노동으로 바꾸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던데 어떤 의미를 담아내신 겁니까
이> 원래 근로라는 용어는 근로정신대 근로보국대 명칭과 같이 일제강점기 식민지배 논리로 악용된 측면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노동절 등 비슷한 의미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때는 매우 다르거든요 사전적으로 노동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으로 정의되는 반면 근로는 단순히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됩니다 그 뜻에서 이미 누가 주체가 되느냐 확연히 다르거든요 노동자는 가치와 불을 자신의 노동을 투입해서 생산하는 실질적인 주체자를 말하지만 근로자는 고용주와 관리 및 감독하기에 용이한 기업의 입장에서 보는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는 제주에서 우리가 땀 흘려려는 행위 주체자로서 용어의 정립부터 새로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근로가 아닌 노동으로 바꿔 불러야 한다는 것을 도정질문에서 제안했습니다
이미 서울, 경기, 충남, 전북, 강원, 광주 등은 일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 아 그런가요?
이> 예
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반 시민들께서는 ‘아 이게 뭔 차이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용 주체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심을 어디다 두느냐 그러니까 근로라는 단어는 사용자 중심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노동과 관련된 부분은 노동자 중심으로 얘기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시잖아요
이> 그렇죠 노동자라는 말들을 사회에서 쓰는 게 심리적으로 부담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가 팽배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알고 그 속에서 정말로 일하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말에서만 끝나지 않고 직접 생활 속에서도 적용받는다면 더 삶의 가치가 빛나지 않을까 그런 취지입니다
윤> 사실 저희 방송에서도 그런 취지로 지금 대부분 '노동'이라고 바꿔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법적인 용어는 아직 '근로'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혹시 이거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정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던가요
이> 도정에서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지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거든요 법적 용어로서 근로라는 쓰는 부분들은 그대로 명기하지만 우리가 각종 조례라든가 우리가 쓰는 행정에서 쓰는 용어들 속에서는 법적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노동이라는 용어로서 일괄 정비를 하겠다는 긍정적인 지난일에 답변이 있었습니다
윤> 일단 바꿀 수 있는 부분 부터 바꿀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을 얻어내셨군요 알겠습니다 노동 관련된 질문 좀 더 이어서 갈 텐데요 얼마 전에 제주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노동자분들 저희도 인터뷰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분들께서 천막 농성에 나서셨습니다 당장 폐쇄가 될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해고 위기를 맞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이거 근데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을까요
이> 이게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도가 민간 위탁을 통해 20년간 운영해 온 환경공익시설인 북부환경관리센터가 내년 2월 말 폐쇄 예정이거든요 또 이로 인해서 56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게 될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평균 나이가 45세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이제 노동 관계된 분들하고 의논들도 하고 또 환경보조금 중심으로 얘기들을 하는데 마땅히 해결방안이 도출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공적 영역에서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도정 질문에서도 각별히 도시사의 관심 속에서 관련 부서 중심으로 그쪽 관계자들하고 일자리를 잃을 상황에 놓인 노동자분들하고 소통을 통하면서 대안들을 찾아나가는데 도정의 의지를 보여라는 그런 취지에서 주문했던 내용들입니다
윤> 오영훈 도정의 첫 번째 천막 농성 대상이 됐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공익적인 일 공공의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민간 위탁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고용된 노동자들께서는 지금 사실 법적으로는 이게 고용 승계가 안 돼도 문제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그렇죠 법적으로
윤> 법적으론 그렇지만은 이것을 공공의 차원에서 공공 서비스를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해결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신 거군요
이> 그렇죠 도에서 2019년 3월 당시에도 현안사항 특별업무보고에서는 광역소각장 효율적 활용 방안 및 직원 고용불안 해소 계획 수립을 밝힌 바 있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용불안 해소 계획 수립은 하지 않고 지금 시간이 민간위탁 기간이 다 끝나는 마당에 와서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 해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20년간 일해왔던 노동자분들 속에서는 상당히 울화통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죠
윤> 저희도 인터뷰를 할 때 보니까 이분들께서는 고용 승계가 되는 걸로 약속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셨었는데 막상 와보니 지금 그게 현실이 아니더라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그렇죠
윤> 예 관련돼서 물론 지금 양쪽의 차이가 입장 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도의회에서 이 부분은 또 중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도 분명히 갖고 계실 거거든요 의회에서도 좀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맞습니다 열심히 어떤 해결책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끝까지 관심 가지면서 같이 풀어가는 노력하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노동 관련된 질문들이 연이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제주의 노동 여건을 살펴보면 도정이 비정규직과 질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아마 연관된 질문이 될 것도 같습니다마는 이거는 어떤 부분을 보고 질문을 하신 내용입니까
이> 제가 11대 의회에서 행정자치위원장을 맡았었는데 그때부터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을 함에 있어서 한 달을 비우는 일부러 1년을 다 채우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윤> 쪼개기 계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행정은 합법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공기관에서 행정업무를 위탁해 추진하는 공기관대행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고용된 분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이거든요 그리고 센터로 운영되는 공기관대행사업들 중에 1년 단위로 예산이 확정되면서 새롭게 협약을 체결하는 기관 확보 등을 이유로 1월 연초에 한 달 이상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일하시는 분들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이 해지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던 것이거든요
윤> 연속성 인정을 못 받는 거잖아요
이>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우리가 보통 지금 예산안 심사를 12월 15일 정도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간에 끝나서 할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공기관 대행 사업들을 아까 협약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12월에 준비를 마무리해서 실질적으로 1월이 되면 자동 협약을 갱신하면 풀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아까와 같이 그러한 풍토들이 예산 절감이라든가 아니면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효율성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좀 더 노동자들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풀지 않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관심을 갖고 좀 더 공기관 대행 사업부터 좀 더 제대로 서비스를 받고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노동 환경들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지사님께 질문들을 드렸던 겁니다
윤> 의원님 말씀은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해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 그렇죠 예
윤> 아마 그 도정에서는 그 부분이 고민일 텐데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라면은 계속 그분들이 근무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노동자분들께서 연속 근무를 인정을 받아서 연속성을 인정받아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우려를 하는 거겠죠 도정에서는
이> 그런데 아까 같이 서비스 측면에서 그분들이 계속 공기관대행 사업일 처럼 해야 할 사업이면 정규직이든 정규직이 되지 않더라도 비정규직일지라도 아까와 같이 6년이면 6년 동안 일을 하다가 다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 큰돈이 되든 큰돈이 되지 않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 노동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계속적인 비정규직 상태로 남아 있어서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까 같이 공개한 대행 사업이 꾸준히 이루어질지라도 그 속에서 행정의 한 달간의 공백들을 메우지 말고 노동자의 편에서 노동 환경들을 설계해 나가는 그런 집행 반대 주문 내용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게 법적으로 잘못된 내용들은 없지만 좀 더 적극적인 이런 환경 개선 사업들을 추진해 달라는 그런 주문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 예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사실 이 부분이 민간에서도 지금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또 행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편의적인 시각이라든가 이쪽에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바라봤던 부분을 좀 더 노동자들의 시각에서 바라봐 달라 그 요구를 하시는 거죠
이> 그렇죠
윤> 알겠습니다 고용과 관련된 부분들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주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 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셨던데 지금 노동 문제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숫자가 적다 이런 지적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릴까요
이> 제주에는 27만 명에 달하는 임금 노동자 중에 비정규직 비율의 43%를 해달라고 임금 수준이 전국 최하위로 제주도의 노동존중 정책 실현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제주도의 노동정책은 일자리통상국 경제 정치권의 하위 범주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경기, 충남, 광주, 경남, 부산 등도 국이라든가 담당관 과단위 이상이 노동전담부서 설치로 노동 존중 신뢰를 위한 노동정책 생산과 집행을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도 노동정책 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노동존중 정책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고 노동 기본권 강화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노동전담 정책 전담부서 설치는 오영훈 도장 101대 과제 중 86번인 노동 기본권 보장 강화를 통한 노동 존중 제도 실현 중 하나입니다
윤> 예 지금은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지금 팀으로 돼 있던가요
이> 예 경제정책과 내에 노동정책팀이라고 해서 지금 세 분이 모든 노동과 관련된 필수 노동자, 이동자, 외국인 노동자 전반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다양한 영역에서 생각지도 못하는 노동 환경들이 조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안전 문제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관할위로 격상해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입니다
윤> 아까 경제 정책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일자리 경제통상국 내에 있는 경제정책과가 있고
이> 과 내에 노동정책팀으로 해서 3명이 팀장 한 분하고 팀원 두 분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변화 불쌍한 다양한 노동 환경 속에서 세 분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는 건 사실상 무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말로는 표방하는 노동 존중 사회가 아니라 전담부서 설치를 통해가지고 체계적인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노동환경 그리고 산업체의 안전 이런 걸 총체적으로 지사께서 내걸었던 공약들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십사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거죠
윤> 예 이걸 세 분이 하고 계시다는 거에 제가 좀 놀랐는데 요즘 워낙에 노동 관련 이슈들이 많고 이걸 또 공적인 영역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 그렇습니다
윤> 좀 다루기가 좀 쉽지 않겠는데요 세 분이 이걸 다 총괄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요구를 하신 것이고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이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내 도정의 노동 정책과 관련해서 의지가 있더라도 사실 제도적 기반이 없으면은 좀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다 보니 제주도 노동 기본 조례 제정을 요구하셨던데 요거 마지막으로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이> 근로자 관리보호 증진을 위한 조례가 있고요 또 이 조례에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노동자 권익보호 제도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하면서 노조로 용어를 바꾸면서 민선 8기 도정의 공약사항으로 제시된 정의로운 노동 전환 조례가 있거든요 그러한 조례에 갇힌 그런 조례와 근로자 권리보호 증진을 위한 조례 등을 포괄하는 노동정책의 최상위 개념의 조례를 제정할 것을 지사님께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윤> 다 총괄할 수 있는
이> 예
윤> 오늘 질문이 이제 다 노동 관련된 질문들 아니었겠습니까 의원님이 이제 하셨던 부분께서 대부분 좀 긍정적으로 답을 하던가요 도정에서는
이> 용어 사용이라든가 이런 분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었는데 전담부서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반기 조직개편에서 반드시 포함할 것을 주문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흔쾌히 답변을 못하고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죠
윤> 자칫 보면 이제 의례적인 말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관련된 요구 사항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 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이런 의도로도 좀 들릴 수 있는 부분인데 관련된 의지가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수차례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그렇죠
윤> 조직 개편에 대한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이 부분 좀 지켜보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의원님 바쁘신데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예 고맙습니다
윤>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봉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