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2년11월14일(월) <로스쿨> 교도소에 수용중인 수용자가 인권문제로 국가를 상대로 승소한 사건外 (최호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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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오늘은 최호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네. 안녕하세요. 최호웅 변호사입니다.
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최> 오늘은 몇 가지 화제의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윤> 변호사님 통해서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화제의 판례들을 갖고 오셨나요.
최> 먼저 교도소에 수용중인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해서 승소한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윤> 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고요?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국가에서 우리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는데 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인가요.
최> 자신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 과밀 수용되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 청구를 했습니다.
윤> 과밀 수용되었다.. 어느 정도로 과밀 수용되었기에 이런 청구까지 하게 된 것인가요.
최> 판결문을 보면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는지를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윤> 이 사건에서는 1인당 면적이 2㎡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네요. 2㎡를 기준으로 삼은 특별한 이유는 있었나요.
최>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관련 사정을 고려해 보면 그 정도도 안 되는 면적에서 생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수면은 인간의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적 행위 중 하나인 점, 관계법령상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일반 매트리스의 면적은 약 1.4㎡인데, 이는 수용자 1인당 수면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볼 수 있는 점, 교정시설에 설치된 거실의 도면상 면적은 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의미하는데, 벽, 기둥 외의 실제 내부 면적 중 사물함이나 싱크대 등이 설치된 공간을 제외하고 수용자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그보다 좁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는지를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법무시설 기준규칙 제3조 제3항 및 별표1에서 혼거실의 경우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을 2.58㎡로 규정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구 법무시설 기준규칙에서부터 확인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용구분 및 이송, 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82조 제1항 제2호에서도 혼거실의 수용정원 산정기준을 2.58㎡당 1명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예규 조항이 혼거실 수요자 1인당 2.58㎡의 수용면적 확보의무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1인당 수용거실 최저면적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윤>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일반 매트리스의 면적을 기준으로 2㎡라는 기준을 법원에서 만들어낸 것이군요. 결국 이 판례는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라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국가가 확인해준 것처럼 보이네요.
최>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 제1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여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의 기본권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수용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윤> 결국 헌법에 기초해서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에 대해 판단을 한 것인데 수용자 처우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규정이 있나요.
최> 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있고요. 통상 줄여서 형집행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형집행법에 의하면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제4조), 교정시설의 거실·작업장·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제6조 제2항)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이면서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행위는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대법원에서 단순히 1인당 면적 2㎡라는 기준만을 갖고 판결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뭔가 기준을 제시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최>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교정시설 수용행위로 인하여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수용 거실의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의류, 침구, 음식, 식수 및 기타 영양 상태, 채광·통풍·냉난방 시설 및 기타 위생시설의 상태, 수용자가 거실 밖에서 자유로이 운동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의 제공 정도, 교정시설의 의료 수준 등 수용자의수용 환경에 관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자가 하나의 거실에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되어 그 거실 중 화장실을 제외한 부분의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그러한 과밀수용 상태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시적인 수용률의 폭증에 따라 교정기관이 부득이 거실 내 수용 인원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로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그렇군요. 어느 교정시설에 있었던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인가요. 제주교도소는 아닌가요.
최> 네. 제주교도소는 아니고 부산구치소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손해배상 액수는 얼마가 인정되었나요.
최> 이 사건의 원고가 2명이었는데요. 원고 1이 186일, 원고 2가 323일 과밀수용되어 있었고, 원고 2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이 사건 과밀수용기간 중 고통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는 교정시설 신축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등 교정환경 개선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실제로 거실면적의 증가 및 1일 평균 수용인원감소 등과 같은 성과를 거두기도 한 점, 정부의 경제규모와 예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1에 대한 위자료는 1,500,000원, 원고 2에 대한 위자료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윤> 국민들의 법 감정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낸 세금으로 범죄자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기까지 하는데 과밀하게 수용했다고 해서 손해배상까지 해주어야 한다고 하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 그렇습니다. 하지만 범죄자에게도, 재소자에게도 최소한의 인권은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고 이런 판결들을 통해 우리나라가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법 감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무조건적으로 반대할 만한 판결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다음 판례는 어떤 내용인가요.
최>두 번째 판례는 착오송금과 관련된 판례를 준비해봤습니다. 은행거래를 하면서 A에게 보내야 할 돈인데 B에게 잘못 보내는 경우들 있을 수 있지요. 이런 경우를 착오송금이라고 하는데요. 착오송금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윤>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전혀 엉뚱한 사람한테 송금하는 경우도 있고 금액을 잘못 눌러서 큰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최> 원칙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경우,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 착오로 잘못 송금했는데도 일단 송금이 되어버리면 받은 사람과 그 은행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해 버린다는 것이네요.
최> 그렇습니다.
윤> 그러면 잘못 송금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없더라도,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이체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될 뿐이고, 수취인과의 적법한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대출채권의 만족을 얻은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금의뢰인은 돈을 잘못 받아간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은행을 상대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윤> 수취인이 재산이 없거나 받은 돈이 다 대출원금 등으로 빠져나간 상황이라면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더라도 돈을 받아올 수 없을 수도 있겠네요.
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금을 할 때에는 반드시 수취인과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송금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나온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은행을 상대로 반환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윤> 법은 항상 이 예외들이 많아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최>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윤> 돈 받은 사람이 자기 은행에 이거 잘못 들어온 거니까 반환해달라고 승낙한 경우이군요.
최>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 수취은행이 수취인이 자기 은행에 대출채무를 갖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돈이 들어오니까 대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과 상계처리를 해버린 것인데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화로 그의 희생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윤> 말이 상당히 어려운데 결국 요약하면 은행이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네요.
최> 그렇습니다.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한 것인데, 신의칙이나 권리남용 이런 것들은 민법의 기본원칙으로서 애매한 사건들의 경우에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공평의 관점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판례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판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착오송금을 했을 경우에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호웅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