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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2년9월23일(금) 오등봉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과정의 위법성 문제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이학준 변호사)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오등봉과 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추진하는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제기했는데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인 이학준 변호사를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이학준> 네 안녕하세요

윤> 예 이번에는 오등공과 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던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 우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에 주민대표와 시민단체를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를 누락하였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전에 평가 항목과 그 범위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한 기구이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할지 말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도 결정합니다 그래서 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를 무엇에 대해서 얼마만큼 조사하고 어떻게 진행할지를 포괄적으로 정하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환경영향평가법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반드시 주민대표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도록 정하고 있고요 같은 법 시행령에는 시민단체의 참여 방식을 시민단체가 전문가를 추천하고 추천된 민간 전문가가 협의회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법령에 위반해서 주민대표와 시민단체를 참여시키지 않고 계속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해 왔다는 것이죠

윤> 예 법령 자체를 위반했다는 말씀이신데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이 구성 자체가 왜 중요한지 여기서 지금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구성이 왜 중요한지도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절차도 중요한 게 환경영향평가는 대기나 수질 같은 그런 다양한 항목을 평가 대상으로 해서 법령에서 평가 대상을 정하고 있고요 어떤 작성 규정도 법령에서 정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작성하기는 하는데 사업의 특성이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평가 대상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기도 하고 평가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에서 하는데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과 평가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를테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평가 결과가 우려돼서 사업 승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그런 평가 항목이라든가 혹은 추후 저감 대책에 큰 비용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은 삭제하거나 그 범위를 축소하고 싶어 할 것이고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반면에 인근 주민들 입장에서는 생활상 경제적 불이익이 예측되는 사항들 위주로 항목을 추가하고 싶어 하거나 혹은 평가 범위를 더 확대하고 싶어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환경적 생태적 관점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들을 추가하거나 범위를 확대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의 대표들이 모여서 평가 항목과 범위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사후에 뭔가 문제가 좀 덜 발생하도록 하는 그런 환경영향평가의 첫 단추를 잘 끼우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마련된 게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이고 그 구성에 있어서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참여하도록 반드시 참여하도록 한 이게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마음대로만 진행될 수 없도록 왜냐하면 환경이라든가 주민 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연계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다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던 주민 대표 그다음에 시민단체에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민간 전문가가 들어가서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이걸 좀 무력화시켰다는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이> 예 그렇습니다

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주민 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배제가 됐다는 거잖아요 제주도 당국이 이 규정 절차가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을 텐데 왜 이걸 몰랐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혹시 주민 대표 지역에 사시는 주민 대표가 빠지더라도 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그러니까 다른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에서 분명하게 시민단체와 주민대표를 포함하라고 포함시키라고 그렇게 의무를 지우고 있기 때문에 그게 포함되지 않으면 이게 위법한 거죠 법을 위반한 거죠

윤> 아 이게 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 예

윤> 지금 도에서 해명을 내놓은 것이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 대표가 우리가 흔히 주민 대표라고 하면은 그 사업 부지 내에 살고 계신 주민 대표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 주변까지 포함해서 그런 사업 부진의 거주자로 오인될 수 있는데 관련법상 주민 대표는 해당 계획 또는 사업 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 대표라고 명시된 만큼 즉 제주도에 살고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든지 거기에 참여했다 그러면 주민 대표가 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 앞서 제가 협의회와 구성이 왜 중요한지 설명드렸듯이 이게 결국 사업 시행 초기 단계부터 그런 주민 대표 이해 당사자를 참여시켜서 절차에 참여시켜서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냥 특별자치도에 있는 누가 아니라 이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이 사업 그 부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혹은 주변의 거주자가 포함이 돼야지만 그리고 이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주민 대표가 여기에 포함돼야지만 그 취지에 맞을 것이고요 사실은 이 부분은 제주도가 모르고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알고서도 그냥 이렇게 계속해 온 것 같다는 그런 의혹이 들기도 하거든요

윤> 아 그래요?

이> 예 왜냐하면 2020년 8월경에 제주연구원에서 발간한 정책연구 보고서를 보면 도의 지침 도의 지침에서 주민 대표가 협의회에 주민 대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않고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요

윤> 아 그래요?

이> 예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구성에 주민 대표 이름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보고서에서는 주민 대표는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전체를 대상으로 범위로 해서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된다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스스로 이게 좀 아니다라는 걸 알고서 그렇게 그냥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윤> 이미 제주연구원에서 관련된 보고를 낸 적이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오등봉공원으로 예를 들자면 오등봉공원과 관련된 사람

이> 제가 지금 하나 빠뜨렸는데 이 보고서의 저자가 현재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의 실무 담당자 공무원이고요

윤> 아 그래요

이>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가 이걸 모를 리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뭐 요즘 논문처럼 이름만 올렸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 그럴 가능성은 낮겠죠

윤> 아무튼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은 이 주민 대표라는 것에 대해서 해석이 지금 도정과 다른 부분인데 오등공공원 관련된 사업에 마라도 주민이 주민 대표로 참여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 그렇습니다 대표라는 말의 뜻 자체에도 맞지 않는 거죠

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운영 지침이 2017년 1월에 제정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니까 계속 이제 운영은 돼 왔던 건데 여기에 환경영향 현장조사 특례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도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이> 예 그 지침에는 환경 현황 현장조사 특례라고 해서 환경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 시기에 대해서 사계절 계절이 다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사계절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계절을 당연히 다 조사를 하는 게 원칙이겠지만 어떤 여건상 촉박한 기일상 예외를 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조사한 한 계절에 한해서만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한 계절에 한해서만 협의회 의결을 거쳐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규정에 의하면 앞서 조사가 이루어졌더라도 한 계절에 대해서만 인정하기 때문에 나머지 3계절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 결정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서만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지침을 무시하고 두 계절의 4계절 중에 조사 한 두 계절 최근 조사한 두 계절에 한해서 이미 그냥 이루어진 것으로 그냥 해버린다는 것이고요 이 결정을 협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 마련한 그런 내부 어떤 운영 지침조차도 제주도는 위반했다는 것이죠

윤> 제가 변호사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 사업을 꼭 시행해야 한다는 실현시켜야 된다는 그런 목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도 생략을 해버리고 빠뜨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서 위법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신 거죠

이> 예

윤> 알겠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제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침과 관련해서 이게 2017년 1월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지금 5년 정도 이렇게 시행이 된 건데 그러면은 그 사이에 여러 개발 사업과 관련한 허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그럼 주민 대표들 참여 문제가 제대로 진행됐을까라는 의구심을 품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 일단 이게 2012년도부터 협의회에 주민 대표와 시민단체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한번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2017년 1월에 제주도에서 마련한 지침 상에는 분명하게 주민 대표를 아예 배제하고 있고 시민단체 또한 배제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2017년 1월 이후에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침이라는 거는 법령을 이제 법령을 구체화해서 도에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침에 따라 일을 했으면 모두가 다 모든 사업이 다 위법한 사유가 발생한 거죠

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참 생각나는 것이 이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원래 다른 지역에서는 환경부 장관의 권한으로 돼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주도에는 제주특별법으로 지금 제주도로 이양이 돼서 제주도가 지금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이> 그게 일반 모든 사항이 다 그렇게 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제주도에서 이제 그 이유를 들어서 협의회 운영 구성과 운영은 제주도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지침을 정해서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윤> 아 제주도의 권한이다

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 일단 제주도지사가 환경부 장관의 권한을 받아서 권한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환경부 장관의 권한은 이렇게 행사해야 한다 그러니까 즉 협의회는 이렇게 구성돼야 하고 운영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법에서 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지사도 그걸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법령에서 제주도의 경우에는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식을 제주도가 정할 수 있다 혹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그게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법에서 정한 대로 제주도지사가 그 권한을 그대로 행사해야 합니다

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 관련법상 음주운전은 당연히 불법으로 지금 규정이 돼 있는 건데 권한이 넘어왔다고 해서 제주도 지사가 우리는 음주운전은 몇 퍼센트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지정하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 그렇군요

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운영의 주체가 법령에 따르더라도 환경부 장관이 아니라 승인 기관의 장이거든요 환경부 장관이면 환경부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가 갖고 왔으니까 도지사가 이걸 하면 되는데 승인 기관의 장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주 시장이 하는 겁니다

윤> 아 시장이 하는 겁니까

이> 예 시장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제주시장이 환경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승인 기관의 장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에서 거기 적혀 있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게 맞고요 제주도 주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인 거죠

윤> 그렇습니까 어쨌거나 지금 제주도에서는 이런 저런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것이 위법 사항은 아닌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의견이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만약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 참여 환경연대 주장대로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을 위반한 사례가 맞다면은 관련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절차 다시 진행해야 되는 겁니까?

이> 이건 이제 저희 단체가 주장하기 이전에 환경부에서 이미 2018년도에 환경영향평가는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만 유효하다 법령을 위반해서 적법하게 위원 구성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를 포함한 그 이후의 절차들이 전부 다 위법하게 된다 그래서 이걸 다시 이행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해석에 따를 경우에 구성이 위법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절차가 위법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진행 및 환경영향평가 또한 위법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거하고와 관련이 있는 그런 승인 행정행위라든가 이런 것 또한 이제 위법성이 인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 다 무효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무효가 된다는 표현은 이제 법적으로는 하자가 있더라도 이게 취소 사유냐 무효 사유냐 조금 다른데

윤> 아 예

이> 그래서 제가 볼 때 하자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취소 사유가 되는 가능성은 아주 높아 보이고 무효 사유인지 여부는 조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그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건 맞다라는 판단이 나오더라도 그 문제가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해라라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문제가 있지만 아주 심각한 것은 아니니 그대로 그냥 진행해도 된다라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그거는 문제의 심각성도 있지만 이제 소송으로 갈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이를테면 어떤 행정행위가 발령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원고가 되는 사람이 이게 발령된 지 1년이 지나거나 혹은 요가 하다가 있다는 걸 알게 발령된 걸 알게 된 지 90일이 지난 경우에는 취소 소송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취소 소송이 가능하고 취소 소송이라는 거는 위법사항이 있으면 그냥 그 행정행위 승인 처분 같은 걸 다 취소를 해버리는 겁니다 반면에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통장 행위의 특성상 발령되고 나서 많은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할 그런 독립적인 필요성도 크다고 보기 때문에 하자가 단순한 하자가 아니라 하자가 좀 더 중대하고 명백해야지만 이 사업의 전제되는 행정처분을 무효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윤> 알겠습니다 법이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서요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런데 변호사님 보기에는 이게 좀 중대한 위법 사항이고 심각한 절차 위반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 예 그렇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이요 지금 위법성 문제 때문에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돼 있고 또 도민들이 직접 공익 소송도 제기돼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보도자료 내신 거 보니까 여기에 또 추가 소송도 고려 중이다라는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어떤 걸까요

이> 일단 지금 먼저 이제 공익 감사가 진행 중이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주장하는 이 주장이 공익감사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추가로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추가 소송이라는 거는 기존에 진행 중인 게 아니라 어떤 새롭게 발견되는 기존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사업들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와 협의회의 절차를 따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주민 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이런 절차가 발견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추가 소송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 과정들 지켜보면서 저희가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이> 예 감사합니다

윤> 네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학준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