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2년8월30일(화) 화살맞은 개, 끊이지않는 동물학대 (제주 동물권 연구소 김란영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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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예 요즘 동물 학대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주에서 몸통에 화살이 관통된 개가 발견되기도 했죠 도내 동물권 단체로 구성된 유기동물 없는 제주 네트워크에서 어제 관련 사건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제주 동물권 연구소의 김란영 소장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란영> 네 안녕하세요
윤> 예 많은 분들께서 깜짝 놀라셨는데 화살의 몸통을 관통 당한 개가 발견이 됐잖아요 일단 이거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지난 26일 한경면에서 화살을 맞은 채 배회하는 강아지가 주민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고요 바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발견 당시 내장칩이나 이름표가 없어서 견주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강아지 몸을 관통했던 화설을 분석해 보니까 경찰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석공용이 아니라 양궁용으로 파악돼서 소지자 추적도 어렵고 목격자 확보도 되지 않아서 경위 파악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그 개가 화살에 맞은 채로 배회를 하고 있었던 겁니까?
김> 맞습니다
윤> 아 지금 상태는 혹시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김> 발견 당시 화살이 근육을 관통했으나 다행히 척수 신경을 손상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주대학교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서 현재 아주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산하에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윤> 아니 이게 무슨 석기 시대도 아니고 화살을 쏴서 개를 맞춘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 맞습니다
윤> 이게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화살 그래서 석궁용이 있고 양궁용이 있는데 석궁은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양궁은 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였었군요 소재를 알려면
김> 예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윤> 그러니까요 이거 뭐 일반 사람들이 이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거나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악하기도 쉽지가 않다는 것이 경찰의 이야기인 것이고 요즘에 종종 그 학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데 학대한 사람이나 그 개의 주인이 좀 쉽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이건 어떤가요?
김> 말씀드렸듯이 내장칩이나 인식표가 있어야만 견주하기는 쉽고요 그리고 지금 이 화살을 관통한 이 개 같은 경우에는 시골 아침 시간에 발견돼서 그 시간에 주민들이 밭일을 하는 상황이라 목격자도 없고 그래서 정보 확보가 힘들고 그다음에 주변 CCTV를 조사하고 있지만 새로운 내용이 발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 같은 경우에는 시민 제보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를 본 사람이 있거나 또는 범죄 현장을 목격했으면 좀 제보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예 이런 일들은 다시 막아야 되니까요 혹시 방송 듣고 계신 분들께서도 사실 관련된 것을 좀 알고 계신다면 꼭 제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종종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4월에는 입이 끈으로 묶인 주홍이 사건이 있었고요 또 이것도 생매장당했던 푸들 사건도 있었는데
김> 맞습니다 예
윤> 요즘 보면은 동물학대 사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학대 수준도 점점 너무 도를 넘는 것 같은데 이거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물 학대가 굉장히 만연해져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인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수법이 굉장히 잔인하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학대범에 대해서 사실은 대부분 불기소라든지 벌금 몇십만 원 집행유예가 이렇게 판결되고 있어서 오히려 이러한 판결들이 동물 학대를 더 확대시키는 그런 양상을 띠게 만들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충격적이게도 이 동물학대범들은 결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또 충격받게 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더 학대가 잔인해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윤> 아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면 정상적인 사고 방식이 아닌 거잖아요
김> 당연하죠 정상이 아닌 것으로 예
윤> 이 동물 학대를 통해서 자신이 이제 좀 드러나 보이는 그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까
김> 그렇게 그런 프로파일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 그래요 아니 사실 이게 반려동물이라고 요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동물에 대한 사랑이나 보호는 예전보다 좀 많이 늘어난 것 같고 실제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동물학대 사건도 비례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제주 도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 2014년부터 18년 사이 동물학대 건수가 약 53건이고요 제주도는 동물학대가 매년 거의 배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건 단 2건인데요 제주도는 1건입니다 아무리 잔인한 학대를 하더라도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실형이 판결된 경우는 굉장히 드문 그런 상황이고 제주도는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윤> 예 소장님 말씀은 일단 일맥상통하게 법적인 대처가 좀 미비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김> 예
윤> 제주도는 또 배로 증가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례했을 때
김> 예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배로 증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보면 10년 전에 비해서 거의 10배 수준으로 증가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10배가 더 증가한 상황입니다
윤> 물론 이제 통계는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사실 예전보다 이런 사건들을 많이 알게 되고 알려지게 되고 또 신고가 늘어나면서 건수가 많이 잡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김> 맞습니다
윤> 최근에 나오는 걸 보면 좀 잔혹한 수준이 도를 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굉장히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검거율은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잖아요 아까 전국적으로 2건 잡았고 제주에서는 한 건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잡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모양이군요
김> 동물학대 발생 건수는 말씀드렸듯이 2011년도에는 98건이었고요 2020년도에 992건으로 10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고 2011년도에는 90%가 넘던 검거율이 2020년도에는 75%로 약 한 15%가량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 결과 검찰로 넘어온 피의자 3명 중에 1명만 기소가 되고 있고 또 같은 기간에 구속 수사된 인원을 다 합쳐서 경찰 5건, 검찰 2건밖에 되지 않아서 그러면 낮은 형량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재판으로 넘겨지더라도 다 솜방망이 수준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이렇게 동물학대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검거 송치 또는 기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처벌이 미비한 실정인데 저희 동물단체들 입장에서는 증거 확보에 어려움과 또는 가해자를 잡기 위한 경찰의 수사 한계도 물론 있겠지만 일부 수사기관의 안이한 태도도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는 법원의 낮은 양형 기준이 주원인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지금 방금 찾아보니까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인 경우 실형 선고 비율이 1%가 안 된다고 나오네요
김> 예 맞습니다
윤> 그리고 처분을 하더라도 그냥 벌금 정도 집행유예나 이 정도 처분밖에는 나오지 않는 거군요
김> 맞습니다
윤> 동물 학대 사건을 다루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들도 요즘 계속 지금 나오고 있던데 경기도가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을 했다고 하던데 이건 좀 실효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 실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들을 특사경이라고도 하는데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고발권하고 수사권을 위임을 받아서 일반 경찰들과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국내 최초로 동물 특사경을 도입해서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동물학대 전담팀을 꾸려서 운영 중인데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경기도 내 개사육시설과 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해서 동물보호법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해서 이 가운데에서 9개 업체 14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서 모두 형사 입건을 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등 많은 활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일단 이 제도가 도입이 되고 난 다음에는 경기도 차원에서는 효과를 좀 많이 보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김> 네 맞습니다
윤>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이 우리가 항상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은 나오는 얘기가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김> 맞습니다
윤> 근데 이 특사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 인력들이 배치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권한도 위임을 받기 때문에 처리하는 게 굉장히 용이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 맞습니다
윤> 혹시 이런 특사경 제도 말고 다른 대안 같은 거는 찾기가 어려울까요 어떻습니까
김> 지금 현재 저희 동물단체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서부경찰서의 서장님 역시도 이제 동물학대를 강경하게 앞으로 이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밝힌 바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협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시민 차원에서 각 지역마다 캣맘들이 있지 않습니까 캣맘들을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동물학대 감시단 형태로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리는 그런 제도적인 차원은 아니라 자발적인 동물단체들의 생각들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아까 캣맘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김> 예 캣맘 고양이를 지역에 고양이를 돌보는 그런 맘들을 얘기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단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현행 동물보호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실형 선고받는 사례가 별로 없고 집행유예라든가 벌금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행 동물보호법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나 보완이 시급한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1년 만에 지난 4월에 동물보호법이 완전히 개정되었다고 했지만 내용을 보면 아직도 동물 학대에 대한 판결 기준이 구체화되지 못한 점이 아쉽고요 개인적으로 사실 가장 아쉬운 것은 동물 학대범은 영구적이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일정 기간 동안에는 동물을 키울 수 없게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우리 내도동 푸들 생매장 학대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학대범이 견주로 밝혀졌는데요 그 견주가 다시 언제라도 비슷하게 생긴 푸들을 바로 입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빠르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윤> 일단 처벌이 부족한 부분이랑 그다음에 구체화 된 부분들이 없는 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세부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데 동물학대를 하더라도 바로 또 자신이 원한다면 바로 그 동물을 입양할 수 있다는 것도 저도 좀 몰랐던 사실이었었거든요
김> 그렇죠 예
윤> 이런 것들이 제도적인 미비점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코로나19가 우리가 장기화되고 있다 보니까 동물 학대와 관련해서도 이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친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혹시 그런 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어떤가요
김> 예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코로나19에 자가격리를 많이 했었는데 사람들이 우울감들을 많이 호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우울감 해소를 위해서 그 당시에 반려동물 예방률이 굉장히 다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해제가 되면서 버려지는 동물들이 다시 급증을 했습니다 물론 실내에서 동물들을 상대로 어떤 학대가 이루어지는지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유기되거나 방치되는 그런 동물 학대는 더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예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고양이들이 또 유기된 상태로 방치된 상태로 또 발견됐다는 얘기도 잡았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요즘 꽤 많이 나오고 있네요 어쨌거나 지금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제주도에서도 동물학대 근절 및 동물 유기 방지를 위해 민, 관, 학 종합 예방 시스템을 가동하고 또 도민 캠페인도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도지사도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더라고요 관련해서 바라는 점이나 요구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 제주도의 신속한 종합 예방 시스템 발표에는 반가움을 표하지만 그 안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내년 2월에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해서 토지 매입은 12억 예산을 책정했다고 들었는데 결의에 비해서 너무 낮은 예산 책정을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선 동물 학대 근절과 유기동물 없는 제주를 위해서는 그동안 묵인했던 불법적인 요소를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불법적인 개농장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불법적 관행들을 봐주면서 예방 시스템과 대 도민 캠페인만을 주력한다면 굉장히 모순적이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도의 사례라든지 서울시 굉장히 다양한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들을 제주도에서 많이 도입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방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가동이 되게 되면 이전과 다른 시민들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윤> 소장님 말씀은 결국 의지의 문제 쪽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네요
김> 그렇죠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계속 동물 관련된 일들을 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태까지 건의를 안 한 것도 아닐 텐데 관련돼서 계속 이제 건의하고 또 다뤄야 되는 것이 행정 쪽이니까 행정 쪽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의지 같은 것들이 좀 약하게 느껴지셨었나요
김> 행정적인 어떤 한계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보통 시민의 의식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부분도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반영이 돼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사회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는 이게 빠르게 바뀌어야 되는 그런 전환점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머리를 모아서 이렇게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윤> 관련돼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시민의식일 텐데 관련해서 시민의식도 예전보다 좀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들도 하지만은 지금도 학대가 계속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연결된 김에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동물들을 너무 쉽게 입양할 수 있는 지금의 사회 시스템도 좀 문제라는 얘기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 일단은 동물을 입양하고 싶으면 팻샵에 가서 입양을 하면 되니까 돈만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동물을 언제라도 살 수 있는 그런 구조잖습니까 외국인 경우에는 동물 선진국을 얘기하는데 거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 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할 수 있고요
윤> 아 그래요?
김> 예 그리고 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려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경우에는 요즘 반려동물 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찬반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윤> 반이 더 많던데요
김> 시험을 치러서 동물을 입양하라면 과연 하실까 정말 애정이 있지 않으면 동물을 키우면 안 된다는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예 물론 이제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맞겠는데 글쎄요 가장 기본적으론 일단 좀 인간성을 제대로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요 좀 답답한 마음에 한 마디 더 붙여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일단 그 범인은 꼭 발견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 예 고맙습니다
윤> 네 제주 동물권연구소의 김란영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