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2년6월20일(월) 제주도 혐오 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자동폐기 수순 (발의자 더불어민주당의 고현수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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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그동안 찬반 의견이 치열하게 부딪혔던 제주도 혐오 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결국 마지막 회계에서도 최종 관문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지난 3월 심사 보류된 뒤에 다시 상임위에 상정이 됐는데 또 의결 보류되면서 결국 이번 의회와 함께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됐는데 오늘은 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의 고현수 도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고현수> 예 안녕하십니까
윤> 제 기억 속에도 굉장히 치열하게 찬반 논쟁이 많이 벌어졌었는데 일단 대표 발의하셨고 최초 조례안의 주된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잠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고> 혐오 표현을 지향하자 그리고 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구제하자 하는 내용인데요 이를테면 국적이나 나이, 신분, 장애,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등을 말하는 건데 표현에 있어서 이거를 구별하고 분리하거나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이거를 또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 또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위협하는 것 또 덧붙여서 4.3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것을 제가 봤을 때는 혐오라고 봤고요 또 이를 유인물이나 이미지 등을 통해서 게재하거나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피해를 본 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행정이 또 피해 정도가 심했을 경우에는 행정조치 및 예방교육 등을 선제적으로 실행하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윤> 일단 처음 발의가 됐을 때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자위에서 심사 보류 결정이 내려졌었잖아요 그때 보류 결정을 할 때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사회적 합의 속에서 조례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보류 사유였는데 그만큼 좀 논쟁이 많이 부딪혔다는 얘기였었겠죠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에서는 주로 내세웠던 이유가 어떤 거였습니까
고> 우선 문제 제기했던 게 성 정체성 또 성적 지향에 대해서 혐오 관계 조례가 이를 옹호해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 반대 측에서는 그리고 또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이 조례에 있다 혐오 발언을 했을 경우에 이런 그거에 대해서는 법적 체계에서 불가능하지 않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비판할 수 있는 권리, 자유권, 기본권을 이 조례가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 예 관련된 우리 사회의 논의가 이루어질 때마다 가장 치열하게 부딪히는 부분이 아마 그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안이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이 관련돼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조례다 혹은 방조한다 이런 반대 의견들을 많이 밝히셨던 모양이죠
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 정체성과 관련해 봐서는요 제가 다른 그거를 갖고 한 게 아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테두리 내에 있거든요
윤> 그거 가져오신 것은 알고 있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많지 않았었나요
고> 예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를 지속적으로 하셨었죠 그런데 법적 테두리 내에 있다는 것은 명확하게 있는 것이고요 조례에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적시된 내용을 갖고 지금 하는 거고요 그래서 혐오 방지라는 제호가 정확하지 않다 좀 애매모호하다 해서 그러면 그것을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적시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 표현이라고 제호도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치라는 것이 권리와 의무를 부과한다는 뭐 반대 측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행정조치가 모호하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에 대한 것으로 수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정안 자체는 제가 원한 다음에 수정안이 있는데 그 수정안 자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확하게 테두리 내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윤> 예 지금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지금 말씀하신 수정된 내용으로 다시 상정이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의결이 보류되면서 자동 폐기되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아까 여러 가지 지적들을 감안해서 수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류된 이유를 보니까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된다 이게 이제 제주도에서의 의견이 이렇게 나와서 이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하던데 법률 유보 이거는 어떤 얘기가 되는 겁니까?
고>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법 테두리 안에서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임위에서 저가 제안하는 수정안이 법률 유보의 원칙에 어떻게 벗어나는 것인가 자체 행정국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예방책을 세우고 상위법이 없는 구제안을 지사가 만드는 것이 법률 유보에 어긋난다는 것이에요 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지금 별개로 제정되어 있는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분명히 인권 침해와 차별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정책 권고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역시도 그러면 법률 유보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냐 나름의 문제 제기였고요 또 혐오 표현도 인권 침해와 차별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해자나 혹은 집단에 대해서 이게 행정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정책 권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법 태도에 안에서 있는 것이고 행정적 처벌을 적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 유보와는 전혀 관계없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었습니다
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하던가요
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책을 세우는 것 역시도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윤> 그러니까 답변하신 내용을 저희가 좀 텍스트를 보니까요 그러니까 차별 표현의 해석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법률 유보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표현까지는 아니지만 구제해야 한다 교육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패널티에 해당된다라고 아마 반대 의견을 도정에서 냈던 모양이죠
고> 처벌적 의사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벗어나죠 그런데 이걸 예방하고 교육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그게 법률 유보의 원칙에 벗어나는 건지 그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확하게 차별의 행위가 무엇인지가 적시돼 있거든요 차별이 무엇인지에서 적시된 내용을 갖고 그 차별에는 혐오가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구제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도지사의 책무이고 또 도지사의 다른 형태로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인권 증진 조례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 주보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약 법률 주보의 원칙에 벗어났다면 인권조례를 만든 것 자체도 도에서가 잘못한 것라고 밖에 자기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윤> 예 그런 부분 지적을 하셨겠지만 제주도정에서는 이 관련해서는 좀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던 모양이죠
고> 저는 다른 이유로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다른 이유라면 어떤 이유일까요 짐작이시겠지만
고> 아무래도 이 조례를 반대했던 분들의 여론과 그런 부분들은 저항이 도 입장에서도 많이 부담이 되지 않았느냐 이건 제 개인적 견해이기는 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근데 아마 그 개인적 견해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도정에서는 그렇게 반대 의견을 냈지만 그럼 상임위에서는 표결을 통해서 통과시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니면 부결시키거나 동료 의원들께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부담들이 많으셨던 모양이죠
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주도의 주장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받아들인 건데 그래서 의결 보류 결정을 내린 건데 저는 지금도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결정은 제주 평화와 인권 도시로 가는데 저는 퇴행적 의결 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윤> 제가 아까 사실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좀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이 질문 드렸던 것이 예전에 학생인권조례 제정 때도 비슷하게 크게 부딪혔던 기억이 나서 좀 그때와 좀 유사한 부분이 반복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이 글쎄요 지금 약간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과 아니면 이 인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충돌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 지점이 가장 충돌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 성 주류성과 성 정체성이라고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성 주류성이라는 것은 주제성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영어로 얘기한다면 섹슈얼리티인데 여기서는 성별로 고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육체적으로 하지만 이제는 젠더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외에 성 혹은 이외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다원화된 사회여야 된다고 저는 보고 이분법적인 사고보다는 저는 포용성이 기본이 되는 사회가 저는 인권 사회라고 봅니다 제주 학생 인권조례를 포함한 육지에 전북의 학생인권조례가 있었습니다 전북의 학생인권조례 같은 경우도 교육부에서 이 관련돼서 모법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대법원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대법원 역시 대법원도 관련돼서는 인권조례가 학생인권조례가 적법하다라고 결론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성 정체성과 관련돼서만 그렇게 초점을 맞출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인권 사회로 가는 과정에 저는 법적 토대로서 조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면으로 도민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의원님 입장에서는 사실 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입장에서 사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부분이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한쪽 좀 보수적인 분들의 목소리에 반응을 하다 보니 눈치를 보면서 이게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신 거죠
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이걸 예방적 차원으로 한 것이지 징벌하자라고 만든 조례가 아닙니다
윤> 알겠습니다 이야기 조금 넘겨서요 저희가 얼마 전에 인권위원회 위원장과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에 동반 사퇴 입장을 밝히셔서 제주인권위원회 의원님께서도 위원이시죠
고> 네 저는 1기 위원이었고요 이번에 3기인데 3기에 의원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당일날 행자위 안건 심의 과정에서도 자치행정국장이 관련된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인권위원들의 단체 사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고> 저는 인권위원장을 포함한 여섯 분이 인권위에 사퇴를 하셨는데 저는 이건 굉장히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용을 보면 인권위원회는 인권 정책과 인권 피해자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일기에는 제가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제가 도의원이 아닌 인권 단체 활동가로 있을 텐데요 1기와 2기에는 이게 잘 작동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 역시도 법률 유보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도에서가 그러면 1기, 2기 때는 작동이 됐는데 그때는 또 모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자기네가 할 때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다고 하면 이건 자기 부정 아닌가 싶고요
윤> 제가 질문을 이렇게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심강협 위원장이 그 얘기를 하던데 3기에 와서 유독 그랬는데 자치 행정국에서 오히려 그 인권위 관련 활동을 방해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의원님 보시기에도 좀 그랬습니까
고> 이게 지금 도에 자치행정과에 인권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권팀 단위에서 피해자의 구제 여부를 결정을 한다는 것 그리고 자기네는 조사권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기, 2기 때는 이게 조사를 할지 안 할지를 해서 인권위원회에 부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위에서 이건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기초 조사는 행정에서 했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인권위에서 상정을 하게 되면 이걸 가져서 행정적으로 정책 권고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을 했거든요
윤> 그런데 3기에서는 알리지도 않았다는 얘기를 해서
고> 아예 인권팀 자체에서 일을 뭐라고 그래야 합니까 정리해 버리는 거예요 특수 구제 여부를 거기서 인권팀 자체에서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인권위의 존재 가치가 없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여섯 분이 인권위원회 사태는 그 입장에는 공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분들이 오영훈 도정 인수위에 미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에서도 인권위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고 하였으니까 차후에 오영훈 도정에서는 친밀한 인권 정책과 기구 설치에 대한 관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좀 문제가 발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여쭤봤고요 의원님 11대 도의회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난 4년의 의정 활동은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고> 저는 어쨌든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에 큰 관여 없이 할 수 있도록 했던 도민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재질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다만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저 나름대로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는데 못 알았거나 과한 것은 도민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12대 차기 의회하고 오영훈 도정이 잘 협업해서 제주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윤> 예 지금 사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의원님이 4년 의정 활동을 저희가 쭉 한 번 찾아보니까 아무래도 인권 그리고 복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또 일들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 예 많이 했습니다
윤>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임기가 마무리되는데 앞으로는 어떤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요
고> 네 우선 조금 쉬고 싶고요
윤> 힘드셨군요
고> 네 도민들께서 저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생각을 좀 정리를 해서요 인권사회와 복지사회가 되도록 하는데 제가 나름대로 모자라지만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앞으로도 좋은 곳에서 좋은 목소리를 내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 예 고맙습니다
윤> 앞으로도 종종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 예 고맙습니다
윤> 예 더불어민주당의 고현수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