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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2년6월20일(월) <로스쿨> 각종 고소고발...끝나지않은 선거. 공직선거법 (최호웅 변호사)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오늘은 최호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네. 안녕하세요. 최호웅 변호사입니다.

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최> 지난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지요. 도지사, 국회의원, 도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등을 뽑는 선거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윤> 선거 때마다 있는 일이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각종 고소·고발로 민주주의 축제라고 불리는 선거가 소송으로 얼룩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최>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은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한데요.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권 선거와 관련해 당선인 51명을 포함한 800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800여명이면 엄청난 숫자네요.

최> 그렇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방선거일 전날까지 지방선거사범 1천 3명을 입건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입건된 이들 중 32명을 기소하고 93명을 불기소 처분하는 한편, 나머지 87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윤> 지방선거일 전날 기준 수치라면 선거 이후에 낙선한 측에서 당선된 측을 상대로 추가 고소, 고발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수치는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이후에도 상대방 후보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 더욱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어떤 사건들이 주로 고소, 고발이 되는 것인가요.

최>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사람이 339명(33.8%)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321명,432%), 기타(286명, 28.5%), 공무원 선거개입(38명, 3.8%), 선거폭력(19명, 1.9%)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입건된 지방선거 사범수를 보면 앞서 치러진 2018년 제7회 지방선거(2113명)와 비교해 5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지난번 지방선거보다 절반 정도나 선거사범 숫자가 줄어든 것이군요. 그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최> 아무래도 지방선거 전에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투표율이 저조했고, 직접 통화 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는 등 선거 관련 규제가 완화된 사정이 선거사범 수 감소에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윤> 그렇군요. 제주도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제주도는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최> 제주에서도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관련 고소, 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자 지지를 선언하면서 단체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없이 단체 명의로 지지한 A씨를 고발했구요. 또 수십억원에 달하는 국비와 지방비 등을 지원 받는 단체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에 관여해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윤> 도지사 선거와 관련해서 양 캠프에서도 상대방 측을 고소, 고발하는 등 치열했었던 것 같은데요.

최> 그렇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오영훈 캠프 측에서 3건, 허향진 캠프 측에서 2건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의 국회의원 시절 소속 보좌관의 불법촬영 의혹을 성명 등으로 제기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오영훈 캠프와 민주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통해 허향진 캠프측을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뒤이어 허향진 캠프 여성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전 보좌관 불법촬영 의혹에 대해 언급했고요. 이에 대해 오영훈 캠프는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로 허향진 캠프를 고발했고, 허향진 캠프는 오영훈 캠프측을 무고로 맞받아쳤습니다.

윤> 그렇군요. 선거가 끝난 뒤 서로 상대방에 대한 고소, 고발을 철회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실제 철회가 된 것인가요.

최> 그렇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 양 캠프와 민주당, 국민의힘 제주도당 관계자들은 대통합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관계된 고소, 고발 건을 모두 철회할 것을 서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 최근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그렇군요. 대통합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서로 합의를 했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선거 때마다 나오는 선거법 위반 관련 고소, 고발 뉴스를 좀 덜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 관련해서도 잡음이 좀 있었지요.

최> 그렇습니다. 제주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는 이석문 후보캠프가 김광수 후보의 “2011년 제주도교육청이 청렴도 4등급을 받았다”는 발언을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광수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간지 신문 광고가 금지된 날 이 후보의 광고가 게재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후보 측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선거가 끝난 상황이니 좀 부드럽게 잘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윤> 선거운동 관련해서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선거운동이라는 것이 선거사무소 직원들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최>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사무소 직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도 지지 후보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모든 종류의 선거운동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 일반 유권자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군요. 어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좀 알려주시죠.

최> 우선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종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친구나 지인을 직접 만나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화를 걸어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가능하구요. 특정 후보를 뽑아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2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선거 운동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안 됩니다.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후보를 찍어달라는 글을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언론기사를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구요.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를 통한 선거운동 모두 가능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윤> 인터넷, 모바일 SNS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 방법이 대부분 허용되는 것이군요. 유튜브에 선거운동 영상을 올리는 것도 가능한가요?

최> 네. 가능합니다. 특정 후보 관련 선거운동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수도 있고 후보지지 영상을 직접 찍어서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윤> 그렇군요. 사실상 선거운동 방법에 제한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 유권자들이 할 수 없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유권자들의 집을 직접 찾아가서 특정 후보를 뽑아달라고 하거나, 투표하라고 하는 행위는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선거운동을 위해 특정 후보자나 가족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처벌됩니다. 후보자의 가족관계, 출생지, 소속단체, 신분, 경력, 직업, 행위 등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윤> 괜히 좋은 마음으로 선거운동 해주겠다고 했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일은 정말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최> 허위사실 공표죄 같은 경우 당선될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250조 제1항이 적용되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저인 경우에는 가중해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도 금지되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하면서 금전, 물품, 향흥,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해서는 안 되고요,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것도 위법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윤>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가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사범 관련해서 주로 언급되는 내용들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잘 와 닿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이 조항은 당선운동의 일환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인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자료를 갖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의미하며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대법원에서 판단하고 있어 사안마다 논란의 여지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경기도 군포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과거에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군포시 재정자립도가 전국기초단체 중 최하위’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군포시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19위에 해당했었는데요. 19위를 최하위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법원에서는 허위사실공표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아들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취업특혜 의혹 제보를 조작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의당 최고의원에 대해서도 허위사실공표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같은 경우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정당의 당원이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는 등 선거와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전혀 없는 사람이 인터넷 기사 하단에 A후보가 기자를 폭행한 것처럼 댓글을 단 사건에서 A후보가 출마한 안동시와는 아무런 연고가 없어 당해 선거구의 유권자도 아니었고 경쟁후보인 B씨를 잘 알지도 못한 점을 고려하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윤> 구체적인 예를 드니까 아무래도 좀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습니다. 후보자 비방죄 같은 경우는 어떤 예가 있을까요.

최> 후보자비방죄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와 다른 점은 허위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말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윤> 허위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말하더라도 후보자나 그 가족을 비방한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군요.

최> 그렇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고 어떤 경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아닌지 명확한 구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에 항상 논란이 되곤 했습니다.

윤> 그렇군요. 그리고 선거사범 하면 또 떠오르는 것이 금품수수 이런 장면이거든요. 기부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지요.

최>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내지 제118조에 의하면 기부행위 등에 대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요. 각종 선거에서 온갖 유형의 금품수수행위가 행해지고 그로 인하여 혼탁한 선거풍토를 조장했던 과거의 선거사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후보자 등의 부정한 기부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이 그 입법취지입니다.

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을까요.

최> 대표적으로 전북 진안군수 사건이 떠오르는데요. 재선을 위해 지방선거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가 됐었죠. 징역 10월 선고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병문안을 갔다가 의료비 명목으로 돈을 건넨 사건도 있었는데요. 역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윤> 과거에는 선거 때만 되면 선물을 돌린다던지 유권자들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한다던지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런 모습들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최> 예전처럼 대놓고 금품, 향응을 제공하는 모습은 사라지기는 했지만 선거운동 관련한 금품의 지급 등은 여전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이 모 씨에게 자신의 공약과 선거유세 등이 담긴 선거홍보 게시물을 작성해 SNS에 게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했고요.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상주시장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당 10만원씩을 주고 간식비, 기름값 등도 영수증을 제출하면 준다고 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선거사무원에게도 법정한도를 초ㅘ하는 실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윤> 오늘은 최호웅 변호사와 함께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