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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2년5월16일(월) [로스쿨]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에 대한 법원과 경찰의 서로 다른 집시법 판단 쟁점(최호웅 변호사)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지>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오늘은 최호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네. 안녕하세요. 최호웅 변호사입니다.

지>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최> 오늘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약칭:집시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집회와 관련된 이야기일 것 같네요.

최> 그렇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서 집회가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법원과 경찰의 판단이 달라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 지금까지는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가 가능한지 여부가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기로 결정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지요.

최> 그렇습니다. 청와대 시절에는 관저와 집무실이 한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서 집회가 가능한지 여부는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시법 제11조에 보면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해서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1. 국회의사당

2.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3.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4. 국무총리 공관.

5.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이 중 3호를 보면 대통령 관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해당 조문에 대통령 관저만 기재되어 있고 대통령 집무실은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청와대 시절에는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전부 청와대 내에 있었기 때문에 굳이 조문에 대통령 집무실을 기재할 필요 없이 집무실도 100미터 이내 집회가 제한되는 부수적 효과를 누렸었는데요. 이제는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 주변 100미터에서의 집회에 대한 규정은 공백 상태가 된 것입니다.

지> 법에서는 대통령관저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에 대해서는 집회 제한이 사실상 해제가 된 것이군요.

최> 그렇습니다. 집시법 조문과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 보면 위와 같이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 또는 시위금지를 규정해 놓고 세부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허용해줘야 한다는 단서조항들이 달려있습니다. 국회의사당 같은 경우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미터 이내에서도 집회 및 시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구요. 각급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공관과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다만 3호 즉,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에 대해서는 전혀 예외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다는 것이군요.

최> 그렇습니다. 예외조항이 없기 때문에 위 장소에 대해서는 사실상 100미터 이내 집회를 더 어렵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청와대 주변 집회가 국회의사당이나 법원 주변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관저와 분리되면서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에 국회의사당과 법원, 헌재 주변보다 더 취약한 구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 그렇군요. 그런데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이내에서도 집회, 시위가 금지된다고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인가요.

최> 경찰은 집시법의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 집회, 시위 금지’규정을 자체적으로 확대 해석한 뒤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이내 집회, 시위도 금지된다’는 기준을 세운 상태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급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 같은데요. ‘형평’의 논리를 내세워서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와 같은 급이기 때문에 집회 금지를 강행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 법원에서는 경찰의 위와 같은 법 해석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주시죠.

최> 지난 14일 오후였는데요.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회원 500명은 서울 용산역 앞에서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기념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을 지나 녹사평역 이태원광장까지 행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집무실 앞에서 15분 정도 머물며 성소수자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의 집회 신고에 대해서 경찰은 집시법 제11조 대통령 관저 반경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규정을 근거로 금지 통고를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단체에서는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는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지> 법원에서야 법률을 근거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해당 법률에 대통령 집무실은 금지대상에서 빠져 있으니 현재 상황에서는 집회를 허용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최> 그렇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 반경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조항상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무기재행동 등의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한 것인데요. 법원은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무실 100미터 이내 구간에서 집회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지> 그런데 법원에서 위와 같이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계속해서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신고를 불허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최> 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내부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집회 신고는 일단 다 받은 뒤 사안마다 판단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집회 허용 판단 기준은 서울경찰청 등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관저와 집무실에 대한 집시법 해석의 문제는 본안소송을 통해 다툴 것이라고 하면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 가처분 결정은 나왔지만 본안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군요.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를 했다고 하던데요.

최> 그렇습니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신청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즉시 항고했습니다. 경찰은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가 계속될 경우 주면 도심권 교통 체증과 소음 등 극심한 시민 불편이 예상되고 대통령실 기능과 안전도 우려된다”고 항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경찰이 집회 신고를 불허하니까 시민단체 등에서도 반발이 있다고 하던데요.

최> 그렇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날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신고했는데 경찰이 금지통고 처분을 내렸다”며 “경찰 처분에 본안소송과 금지통고 효력정지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듭되는 법원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대통령집무실 앞의 집회를 계속 금지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 집시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도 있었고 최근 추세를 보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 주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은데요.

최> 그렇습니다. 4년 전에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 있었죠. 2018년 5월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규정 중에서 ‘국회의사당 앞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하면서 “국회 업무가 없는 공휴일이나 휴회기 등에 행해지는 집회처럼 국회의 헌법적 기능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거나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위와 같은 위헌결정에 따라 2020년 6월 집시법이 ‘국회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예외 사유를 담아 개정된 것입니다.

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진행되는 집회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이군요.

최> 국회나 법원과 달리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 개인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가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헌재와 법원 판단을 따를수 없다는 것인데요. 국회 등과 달리 집무실 앞만 절대 집회를 열면 안 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 윤석열 정부도 ‘자유’를 핵심 가치로 내세웠고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것도 청와대에서는 국민들과 소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정리를 해줄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최> 그렇죠. 청와대에서는 국민들과 소통하기 어렵기 때문에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과 소통을 잘 하시려면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집무실 앞 100 미터 집회를 무조건 금지하겠다고 하니 걱정이 됩니다.

지> 해법은 간단할 것 같은데요. 결국 집시법 규정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최> 그렇습니다. 집시법 개정으로 입법 미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권에서는 말하고 있구요. 실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100미터 이내 집회, 시위 금지 장소를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로 수정하는 집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지> 문제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동의해 줄 것인지가 되겠군요.

최>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단독으로 법안을 개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자체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지> 어쨌든 이번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기념집회는 경찰과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잘 끝난 것이지요.

최> 네. 경찰에서는 전례 없는 집무실 앞 100미터 이내 집회라고 하면서 펜스를 치고 경찰 500여명을 배치했는데요. 500여명의 시위대는 대통령 집무실 앞으로 평화롭게 지나간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과의 충돌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임 뒤 첫 휴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시간 서울 광장시장에서 빈대떡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구두를 사는 등 행보를 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 대통령이 집무실에 있지도 않은데 경찰에서 과잉 충성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될 만도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보수단체가 개최한 집회와 관련해서도 말들이 많던데요.

최> 그렇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5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돌아간 양산 마을에서 밤낮없이 집회와 시위가 벌어지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 뉴스를 보니까 야간에 확성기를 사용해서 집회와 시위를 하고 있다던데요.

최> 네. 한 보수단체는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곳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반복해서 틀었다고 합니다. 중간에 중단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사실상 20시간 넘게 확성기 집회를 한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112 신고가 50건 넘게 접수됐고, 경남 경찰청은 야간 확성기 사용에 대한 제한 통고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효력은 문 전 대통령 반대 단체가 집회 신고를 낸 내달 5일까지 유지되고 이에 따라 해당 단체는 야간에 확성기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경찰은 지난 6일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해 귀향 반대 집회를 진행한 다른 반대 단체 주최자를 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습니다.

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보수단체들의 비판 집회 및 시위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 네. 이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은 직접 SNS를 통해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 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습니다.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합니다’라고 글을 게시하여 보수단체를 비판하는 한편 마을 주민들에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지> 그렇군요. 오늘은 집시법과 관련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호웅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