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2년3월31일(수) 제주도내 인권 이슈(제주여고 인권침해문제, 혐오표현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들 (제주 평화인권연구소 왓 신강협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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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최근 인권 관련 문제들이 도의 현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전 제주여고 인권 침해 문제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고요 도의회는 혐오 표현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까지 올라갔는데 심사 보류가 된 상황이죠 이 관련된 내용들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신강협> 네 안녕하십니까 신강협입니다
윤> 예 일단 제주여고 인권침해 문제부터요 이게 현안으로 부각 됐는데 문제가 불거지고 또 해당 학교에서는 실태를 공개한 졸업생에게 학교장이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연락했던 정황들이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설왕설래들이 있는데 일단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신> 일단 제주여고 인권 침해 관련 상황에서는 저희가 3월 15일에 제주여고 원래 졸업생들이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내용이 좀 심각해서 저희가 사회 고발 차원에서 보도자료를 보내서 발표를 하고 그 상황을 고발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여러 가지 대응을 해왔는데 대응이 저희가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사실 얼마 전까지는 저희가 계속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장 학교 측이죠 학교장님이 학교 대표시니까요 거기에서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자꾸 김태현 학생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압박이 느껴질 만한 내용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요
윤> 그 문제를 공개했던 학생이요
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교장이 자꾸 학교 측이 자꾸 김채현 씨 혼자의 문제로만 몰아가는 거죠 그리고 인권단체가 사주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의 본래적인 의도나 의미들을 좀 더 왜곡하고 그다음에 여전히 학생 개인을 통해서 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게 학교 측의 입장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해서 사실 저희들은 이 보도자료 반박 성명문을 내기 전에 교육청에다 대고 이렇게 좀 메시지를 보내지 말아달라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공개적으로 공개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계속 학생한테만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지 말아주십사 하고 이번에 성명서를 내게 된겁니다
윤> 일단 문제가 불거지고 난 뒤에 학교 측의 대응이 또 문제라는 말씀이신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이요 해당 학생에게 학교 측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내용이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용서를 해달라 아니면 이제 그만 좀 문제 제기해 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문제 제기 자체가, 당신의 문제 제기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내는 건가요
신> 지금 언론을 통해서 가장 크게 알려졌던 게 첫날 학교장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학생한테 인권교육보다는 민주시민 교육을 우리가 잘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고민을 했어요 그랬더니 학교에다가 대고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지 왜 인권 거기 가서 사회적으로 크게 하면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면서 이런 고발행위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측의 입장에서는 해당 당사자 학생이 문제 제기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 제도는 자신들이 어려운 점이 있거나 이런 사회 고발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것이 사회적 논쟁이 되고 그 속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가게하는 게 민주주의적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피해를 입은 학생이 있다고 하면 자기의 피해를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인권적인 문제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학교 측이 오히려 인권의식이 부족하고 민주시민 교육을 제대로 훈련받지 않으신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한테는 상당히 나쁜 의미로 다가왔고요 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지난 24일에 학교 측에서 뜬금없이 해당 학생은 우리가 너를 지금 빨리 용서하지 못하겠다 내가 너를 얼마나 용서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내용을 보내요
윤> 잠깐만요 누가 누구를 용서하는 겁니까?
신> 학교 측에서 학생한테 학교 측이 학생을 용서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 아 그래요?
신> 그래서 저희가 반문을 하는 거죠 아니 학생인권 침해 상황에서 과연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냐 이 문제가 있다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자신을 드러내면서도 이 문제를 고발한 사람의 잘못인지 그 문제를 일으킨 학교 측의 문제인지 정말 이거는 진짜 아전인수격적인 해석이고 그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시니까 저희가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거죠
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학교 측에서는 그러면 전혀 잘못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가요?
신> 일단은 지금 내부에서 멘트 교장 선생님이 학교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일부 잘못한 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평화인권연구소 왓과 해당 학생과 학생 주도로 TF가 진행한 조사 보고서는 편향됐고 다분히 의도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왜 학교 내부에서 해결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학교 명예를 실추시키느냐 이런 정도의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윤> 그러면은 그 표현대로라면 소장님께서 사주를 하신 게 되는 거죠?(웃음)
신> 그렇죠 제가 이제 학생을 막 사주하고 선동해서 하는데 사실은 좀 더 심각한 것은 그 이후 저희가 반박 보도를 냈는데도 학교 측에서 또 문자가 오는 거예요
윤> 학생한테요?
신> 예 그래서 이게 학생이 그러니까 학생이 당사자가 이걸 고발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결단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자신이 결단해서 했는데 자꾸 학교 측에서 이거는 뭐 어른들이 사주한 거야 나랑만 얘기해 그 문자에 보면 다른 사람 중간에 빼고 나랑만 얘기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권단체의 역할이나 인권 감수성에 대해서도 학교 측이 참 부족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같이 공동으로 이 부분을 갖다 공개하셨던 게 있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왓 쪽으로는 뭐 따로 연락이 오는 게 있습니까?
신> 저희들한테는 일절 연락이 없었습니다
윤> 아 그래요
신> 네 그리고 자꾸 개인 학생한테만 문제를 제기하는데 학생이 문제 원인 아까 말씀드린 문제 원인도 아니고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진정이 있는데 왜 자꾸 그분한테 와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게 진정인한테 굉장히 큰 압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왜 이해를 못하시는지 정말 저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윤> 예 말씀하신 내용들을 쭉 들어보니까 학교 측에서는 내부에서 풀어야 될 문제를 왜 외부로 갖고 나갔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내부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러면 제대로 풀릴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또 반문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신> 저희들 보고서에 제가 이번 설문을 저희가 아무리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설문 설계를 할 때 그 부분이 자꾸 나와요 사전 조사를 할 때 이런 사건이 있었는가 해서 대충 사전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선생님한테 항의해봤더니 별거 없더라 상의도 못 하겠더라 그냥 상의할 생각 포기했다 그래서 아예 저희가 설문조사 문항에다 걸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항의했을 때 학교 반응이 어떠냐 그럴 때 실제로 학교에 항의를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해서 풀린 경우는 대략 한 10% 정도 나오고요 그 나머지는 거의 안 나와요 오히려 학생들을 무마했다거나 아니면 지금 학생한테 불이익을 줬다는 경우도 있고요 잘 모르겠다고 하는 답변도 있는데 아예 포기해 버리고 어차피 해봐야 안 될 것 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한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경험적으로 그 부분이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내용상으로 보면요 일단 저희도 사실 학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학교 측에서도 좀 억울해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다만 저희 쪽으로는 인터뷰를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해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 교육청에서 인권 침해 실태 조사를 진행하는 걸로 아는데 조사 과정과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얘기를 좀 들으신 게 있습니까?
신> 네 이 조사 과정이나 진행에 대해서 저희가 공동 진정 인원이 있는데요 김태현 씨도 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저희와 상의를 했고 교육청에서 지금 교육청에는 학생인권기구가 설치돼 있습니다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있고요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산하로 학생인권 침해 사안이 만약 발생 했을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두고 그것을 검토를 하게끔 돼 있는데요 이 인권기구를 통해서 설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받아서 학생들에게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설문을 답할 때도 여전히 학교 안에서는 학생들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학생들이 최대한 자신의 개인 정보가 보호되고 자신이 특정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든지 기간을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응답하는 장면이 학교 측이나 교사한테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신경 써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전해들었습니다
윤> 예 아무튼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은 좀 걸리겠군요
신> 일단 실태 조사는 끝났고요 제가 듣기로는 재학생은 한 4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거기서 마무리됐고요 졸업생분들도 한 50~60명 분이 교육청에다가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교육청이 알고 있으니까요
윤> 예 분석한 내용이 나오면 나중에 다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좀 넘겨보겠습니다 또 인권 관련 문제인데 지금 제주도 의회에 혐오 표현 방지 조례가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임위에서 이게 워낙에 지금 찬반 논란이 뜨겁다 보니까 심사 보류됐는데 혐오 표현 방지 조례가 대충 어떤 내용인지 조례안의 내용 잠깐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 이거는 크게 보면 일종의 사회기본법처럼 돼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제주인권조례가 있는데 인권조례와 비슷한 기본법 정도쯤 될 것 같습니다 그니까 기본 조례죠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는 제주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혐오 대상자들과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그런 정의가 있고요 이런 혐오 표현이 만약에 발생이 됐을 때 이거에 대해서 진정하거나 구제하는 그런 절차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표를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처벌을 하거나 이런 조항은 없지만 그래도 사회에다가 이런 혐오 표현에 대해서 경각심을 날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규정해놓은 절차들을 규정해 놓은 조례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혐오 표현에 대한 정의 규정들은 저희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따라서 설정해 놨습니다
윤> 제가 그 소장님하고 예전에 그 학생 인권 조례 관련해서 토론했던 게 좀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오마주처럼 자꾸 떠오르는 비슷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상황도 비슷하고, 그 조례안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도의회 앞에서 항의를 하고 삭발 시위도 벌이기도 했었는데 조례안을 반대하는 쪽에서 내세우는 이유는 어떻게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신> 지난번이랑 대동소이한데요 이제 성소수자 문제 정도쯤으로 요약이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논쟁은 이미 사회적으로는 다 규정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규칙과 신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존중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종교 안에서는 우리는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 되죠 그러는데 이거는 사회의 기본적인 규정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례는 성소수자만을 대상으로 한 조례도 아니고 성소수자만을 위한 조례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면 4.3 그다음에 장애인, 여성, 청소년 이렇게 사회에서 정말 소수 계층으로서 사회적 인식이 좀 인식에서 비하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 특히 4.3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폭동이나 폭도로 몰리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회적 규칙을 정해놓자 이 정도의 얘기인데 그런 한 가지의 이유를 들고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기반한 주장을 통해서 이거 전체를 다 반대하고 아예 재정을 못하게 막는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는 이해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윤> 저번과 좀 비슷한데 학생인권 조례 때와 비슷한 것이 또 동성의 조장 문제가 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반대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하시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 저희가 혐오표현 관련해서 국제 인권기준도 쭉 둘러보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욕할 자유가 있냐는 거죠 사회적 토론과 논쟁에서 상대방을 비하할 자유가 있냐는 거죠 그 반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반대를 하려면 어떤 논거에서 어떤 내용으로 사회적 토론의 품격에 맞게끔 그 반대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혐오적 정서를 가지고 아까 성소수자와 관련해서도 이미 그게 미국에서도 정신병이 아니라고 나왔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근거가 있음에도 굳이 아니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비하적인 발언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비하적인 발언을 하지 말고 반대하시라는 거예요 근거가 있다면
윤> 비판은 논거를 갖고 합리적으로 하되 혐오적인 표현을 이용해서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취지 자체가
신> 그렇습니다 토론을 하다가 상대방을 비하하면 감정 싸움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는 얘깁니다
윤> 아까 종교적인 이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반대하시는 분들이 다 일부 개신교 단체분들이신 건가요?
신> 뭐 전부라고 제가 확정을 못 하고요 저도 그분들을 다 잘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개신교 쪽의 일부 교단 쪽의 사람들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요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상임위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를 결정을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난번 학생인권 조례 때도 계속 보류 보류하다가 사실 양쪽에서 서로 좀 비판받을 만한 어중간한 형태로 결의가 되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신> 네 맞습니다
윤> 이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이 질문을 좀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 일단은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님이 어쨌든 발의에 사인도 하셨는데 이 과정이 지금 어쨌든 완결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로서는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오늘 또 이 발의안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 주신 고현수 의원님이 이거에 대해서는 오해다 그래서 이거를 6월에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는 지금 이번 발의가 진짜 의원님들이 정말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일단 시간을 가진 것으로 믿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달이라도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건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규칙을 정하는 최소한의 규칙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행정자치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신> 네 감사합니다
윤>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에 신강협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