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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3년5월8일(월) <로스쿨> 늘어나는 마약범죄 ,그리고 법의 역할 (최호웅 변호사)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오늘은 최호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네. 안녕하세요. 최호웅 변호사입니다.

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최> 오늘은 마약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윤> 마약과 관련해서는 심심찮게 뉴스로 접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제주에서도 마약사범의 적발건수가 최근 많이 증가했다고 하던데요.

최> 네. 그렇습니다.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마약사범의 적발건수가 2년 새 2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제주도민의 마약류 오남용 폐해 인식도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2년 사이 22%가 증가했다면 엄청나게 가파른 증가세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수치를 좀 알려주시죠.

최> 제주도는 지난 4일 본청에서 지역사회 불법 마약류 퇴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제주지역 마약사범은 113명으로, 2020년 93명에서 2년새 22%가 늘었다고 합니다. 제주도지사가 주재한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마약류 예방교육과 단속업무 등을 담당하는 15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관리대책 및 분야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윤> 제주도민의 마약류 오남용 폐해 인식이 낮다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가요.

최> 제주도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마약류 오남용 폐해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 보고에서 제주도가 75.5점을 받아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전국 평균점은 2020년 78.7점에서 2022년 81.0점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는 반면 제주는 2020년 83.1점에서 2021년 81.6점, 지난해 75.5점 등으로 지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불법 마약류 특별 합동지도, 단속을 시행하고 지역사회 불법마약 근절, 중독 예방을 위한 범도민 캠페인, 사전 예방 교육활동, 중독자 사후 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마약 관련 범죄가 급등하고 있고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10대, 20대들이 너무 쉽게 마약에 접근하고 노출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마약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따로 있는 것이지요.

최> 네. 그렇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의 정의, 금지되는 행위, 처벌수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는데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 네 마약사범으로 처벌받는 이들이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2017년 1만 4123명, 2018년 1만 2613명, 2019년 1만 6044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심각한 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10대, 20대 마약사범이 4년 만에 2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국제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연간 마약사범이 20명 이하인 국가를 마약청정국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한국은 작년 기준 1월부터 7월까지 통계만으로도 21.15명으로 20명을 초과했기 때문에 마약 청정국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윤> 마약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마약류라고 하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마약의 종류로는 양귀비, 아편, 코카인 등을 들 수 있고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을 말하는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는 무려 260여 가지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 프로포폴, 졸피뎀 등이 있습니다.

윤>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것이 적발되면 어느 정도 처벌을 받고 있나요.

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 벌칙규정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 강력한 걸 투약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향정신성의약품 중 상대적으로 약한 것과 대마를 흡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투약하는 행위보다는 마약을 수출입하거나 매매하는 경우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일반 국민들 또는 외국인들은 마약을 밀반입해서 투약하는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실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윤> 일반 국민들은 거의 실형을 선고받고 있군요. 그런데 유명인사들이나 재벌가 자제들은 마약투약으로 실형 선고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더 실감이 나기도 하구요.

최> 그렇습니다. 실제 최근 마약 투약 및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 자녀들은 대부분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SK그룹 3세 최영근씨도 작년 12월 변종 대마를 상습 구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도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대기업 자제들, 국회의원 자녀들. 하나같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군요.

최> 그렇습니다. 홍정욱 전 의원의 딸 같은 경우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이 LSD,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해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는 점, 초범이었다는 점 등이 참작이 되어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명 연예인들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처벌받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지드래곤은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1회성인 점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끝난 적이 있었고 빅뱅의 다른 멤버인 탑은 2016년 자택에서 4차례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는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일반 국민들은 마약을 반입하거나 투약하면 거의 다 실형을 선고받는데 대기업 자제들이나 유력정치인의 자녀들, 유명연예인들은 어떻게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인가요.

최> 저도 그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범죄행위를 해서 재판을 받는데 누구는 실형을 선고받고 누구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실제 사법부의 판단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 한편, 검찰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에 나선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사, 처벌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최> 그렇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며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라”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검찰이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등 4대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해 전국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윤> 미국식 ‘마약청’ 신설도 검토 중이라고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최> 2022년도 대검찰청 연구용역 보고서 ‘10대, 20대 마약류 사범 증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국내 실태를 “정책입안과 관련해 부처 간 연계를 위한 컨트롤타워(국무조정실 주관 ‘마약류대책협의회’)는 있지만, 실무(집행)에서의 부처 간 연계를 위한 컨트롤 타워는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국가 마약 정책을 논의하는 느슨한 협의체만 있고 집행은 관련 부서가 알아서 하라는 식인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찰, 경찰, 관세청 등에서 마약 관리 및 단속은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가 아닌 후순위, 하위 업무로 취급받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10대 마약 확산을 막는 데 가장 중요한 예방 활동은 컨트롤 타워 부재로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미국의 마약청을 꼽고 있는데요. 미국 마약청은 법무부 산하 독립기관으로서, 규제 약물을 직접 통제하고, 각 연방정부와 각 주 지방정부 수사기관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외국 기관과의 사법 공조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 지원 부서를 두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사전 예방,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고 단속된 마약 중독자들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와 연계해 치료, 재활 지원 사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 마약청이 설치될 가능성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마약 문제와 관련해서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부분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해법은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마약 확산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치료, 재활도 그렇지만 예방 활동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 그렇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 계몽 및 교육사업’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퇴치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로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있는데요. 마약퇴치운동본부 장재인 이사장에 의하면 지난해 식약처를 통해 마약퇴치운동본부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약 30억 9800만 원이고, 이 가운데 청소년 교육을 포함해 예방활동과 직접 연관된 지원금은 2억 6000만 원 가량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서울의 중앙본부 1곳과 전국에 12곳의 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 지원 예산으로는 시설 유지비와 임직원 65명의 인건비를 치르기에도 급급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중독자 치료, 재활을 위한 시설 부족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국내에는 마약 중독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중독재활센터가 서울과 부산에 한곳씩 두 곳밖에 없어 다른 지역 중독자는 혜택을 받기가 어렵고 그나마 있는 두 곳도 통원 방식으로만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 마약 사범은 날이 갈수록 큰 폭으로 늘어가고 중독 상황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치료, 재활을 위한 시설은 상당히 열악한 상태이군요.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재범률은 높고. 인터넷, SNS 공간이 활성화되면서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도 있고.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독과 재범의 악순환 고리를 끊으려면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국가 차원에서 치료를 해주고 있나요.

최> 마약사범을 치료하는 국가 차원의 제도는 ‘치료 보호’와 ‘치료 감호’가 있는데요. 치료 보호는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입원 또는 통원치료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 마약사범이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검찰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 감호는 실형 집행에 앞서 감호소에 수용해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인데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약물치료 제도의 활용도는 극히 낮다고 합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 1만 2613명 중 치료 보호와 치료감호 대상은 296명에 그쳐 2.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치료 제도가 있지만 검찰이나 법원에서 처벌에만 주안점을 두었지 치료를 적극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윤> 치료제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활용을 하지 않았던 것이군요. 그 사이에 마약사범 수는 크게 늘었고요.

최> 그렇습니다. 전국에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기관으로 지정된 민간 병원이 16개가 있다고 하는데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약물중독 환자에 대해 정상적인 진료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마약사범을 별도로 관리하고 치료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충분히 노력을 기울인다면 마약사범 수가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단순 마약 투약 사범과 이익을 목적으로 마약을 만들어 팔거나 공급한 경우는 엄격하게 구분해서 다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약물 사용자에게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낙인을 찍고, 중독된 경우 스스로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대응해왔는데요. 이런 사회의 차가운 시선이 중독자들의 회복과 사회 복귀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었다는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 그렇죠. ‘약쟁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단순 투약 사범에 대해서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최> 네. 실제 포르투갈에서는 단순 투약행위를 범죄 영역에서 분리해 가볍게 처벌하는 대신, 촘촘한 치료, 재활 프로그램을 만들어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단순 투약자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회사에 고용 비용의 50%를 1년간 지원해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도입 당시에 우려가 컸지만 최근 성공적인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 마약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마약 공급자는 엄벌에 처하되, 단순 투약자에 대해서는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치료하고 도와주자는 것인데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 투약자 중에도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타인의 권유 또는 범죄행위의 일환으로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약사범을 싸잡아서 ‘약쟁이’로 매장해버릴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치료하고 교육해서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두에서는 재벌가, 정치인, 연예인에 대해서 처벌이 약하다고 비판했다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서 모순되는 것 같은데 마약사범과 관련해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 네. 오늘은 마약사범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최호웅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