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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3년5월17일(수) <오늘의 시선> 동물권 단체가 주목하고 있는 ‘임의도살 금지’ (제주동물권연구소 김란영 소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눈으로 제주의 가치를 더하는 <오늘의 시선>입니다.

오늘은 제주동물권연구소 김란영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안녕하세요.

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김: 지난 4월 6일이죠. 전북 정읍에서 사람 목숨을 구한 개 ‘복순이’를 보신탕집에 넘긴 견주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요. 일명 ‘복순이 학대사건’을 통해서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 내용 중 동물권 단체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임의도살 금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윤: 사람의 목숨을 구한 충견인데 견주가 보신탕집에 팔았다니, ‘복순이 학대사건’ 어떻게 일어난 일이죠?

김: 지난해 8월 8월 전북 정읍 한 식당 앞에 묶어두었던 복순이를 60대 이웃 주민이 흉기로 학대하여 코와 몸 일부가 훼손되는 등 심한 상처를 입은 사건인데요. 이 복순이는 과거 견주의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크게 짖어 목숨을 구한 충견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던 유명한 개였습니다.

윤: 보호하던 개가 다치면 병원으로 가야할거 같은데.. 어떻게 보신탕집으로 가게 된 건가요, 이해가 되지 않네요.

김: 사건 직후 견주가 복순이를 동물병원에 데려갔지만 치료비로 약 150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복순이는 비록 상해를 입었지만 사건 이후에도 네 발로 돌아다니거나 안정된 자세로 편하게 앉아있는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요. 견주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복순이를 그대로 두지 않고 보신탕 업자에게 연락을 취해 복순이를 도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복순이는 견주에게 버려져 도살자에게 보내졌고요. 도살자는 복순이를 다른 개 두 마리가 보는 앞에서 목매달아 임의 도살하였습니다. 동물단체에서 제보를 받고 보신탕집 냉동고 속 복순이의 시체를 찾아 장례를 치루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윤: 복순이를 학대한 주민과 견주 등은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김: 복순이를 학대한 이웃주민은 혐의가 입증됐고,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고요. 견주와 보신탕집 주인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견주는 초범이라는 점 또 생활고를 겪고 있는 부분과 보신탕집 주인은 복순이를 목매달아 숨지게 했지만 추가적 학대 행위가 없었고, 더는 보신탕을 팔지 않겠다고 한 점이 참작되었다고 합니다.

윤: 동물단체들은 이 판결에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김: 복순이는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목매달려 죽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과거 복순이 사건과 유사했던 2019년 의정부 사건, 2020년 광주시 사건 모두 복순이와 마찬가지로 개를 목매달아 죽였던 사건인데요. 해당 사건 피의자 모두 기소되어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동물학대 사건은 지역, 문화에 따라 그 범죄 인식여부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명백히 범죄에 해당하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하여 다른 범죄와 달리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동물단체에서는 항고이유서를 제출하고 개 임의 도살 사건에 대한 엄중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윤: 복순이 사건은 이웃 주민의 학대, 개도살, 어떻게 보면 견주의 유기 등 복잡한 측면에서 있어 굉장히 착잡하네요. 특히 복순이를 도살한 부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임의 도살로 보게 되지요?

김: 그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매우 협소적으로 열거했었는데요. 이번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10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조항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허가, 면허 등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 동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처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6조는 허가, 면허 등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와 동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처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축산위생법에 의해 정당한 허가와 면허를 얻어 도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물을 임의로 도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개 농장과 보신탕 식당이 임의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윤: 이와 맞물려 전국 동물권 단체에서 이번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가운데 가장 주목하는 게 있다고요?

김: 개 농장과 개 식용에 대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을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발효하기 전에도 개 도살은 불법이었죠. 축산위생법에 의하면, 개는 도축 대상이 아니라서 정부의 허가를 받은 도축장은 개를 도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개 농장과 보신탕 식당은 제멋대로 개를 도살해 왔고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 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으로 개 농장과 개 식용에 대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말씀이네요.

김: 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은 개 도살을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개 도살 문제에 대해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개에게 먹여 키우고 참혹하게 도살하는 개 농장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윤: 제주도에만 해도 꽤 많은 개 농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해 합동조사반을 꾸려서 불법성 여부를 단속했지요?

김: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신고된 개 사육농장 61곳 중 휴업 중인 22곳을 제외하고 운영 중인 39곳을 대상으로 일회성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불법건물 증축 가축분뇨시설 미비 등에 해당된 개 농장 몇 곳에 시정 명령과 과태료 등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물학대 등에 대한 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죠. 미리 언론에 예고를 해서 낮시간에 가는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을 안에 있는 소규모 개 농장 등은 조사 대상이 아니었죠. 이제는 제주도에서 일회성이 아니라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개물림 사고 예방에 대한 보호자 의무가 강화되었는데요.

김: 그동안 발생했던 개물림 사고 등은 보호자의 관리 부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의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으로 알려진 개들은 허가를 받아야만 소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일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윤: 사실 개물림 사고는 꼭 맹견이 아니더라도 종종 발생하는 거 같은데요.

김: 맞습니다. 지정된 맹견이 아니더라도 공격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개인 경우에도 지자체의 명령에 따라 기질평가를 받아서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경우에는 사육관리가 한층 강화가 되었는데요. 어린이집,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등 출입이 금지 됩니다.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를 어긴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맹견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외출 시에는 목줄 가슴줄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요 이동장치인 경우는 잠금 장치를 추가해야 합니다.

윤: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의무도 강화가 되었죠?

김:  마당개인 경우 울타리가 없는 경우에 부득이하게 묶어서 기르는데요, 이런 경우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하고요.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면 안 됩니다. 제주도인 경우 과수원에 묶어 두고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동물을 키우는 곳이 소유자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동물의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의무라고 하기에는 벌금이나 과태료 등 어떤 벌칙이 없다보니 사실 대도민 캠페인 혹은 교육사업의 주요 내용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그러네요. 의무사항이라기 보다는 권고 수준이라고 봐야겠네요. 여전히 취약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그동안 등록제로 운영이 되었던 반려동물 영업장들이 이제는 허가제로 바뀌게 되지요?

김: 그동안 반려동물을 수입하고 판매하고 또 장묘업 등이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허가와 등록 없이 반려동물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정지 혹은 영업을 지속하게 되는 경우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매월 거래한 반려동물 내역을 신고해야 하고요. 반려동물을 판매만 동물등록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생산 수입 판매 모두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윤: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동물등록이 활성화되면 유기동물 발생율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아무래도 판매업체 뿐만 아니라 여러 영업장에서 동물등록을 하게 되면 유실∙유기에 추적 가능한 시스템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나, 많은 시민들이 펫샵에서 동물을 매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등록이 안 된 업체나 지인을 통해 매매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서.. 그래서 현재 반려동물 영업장 뿐만 아니라 무허가 영업장 등을 추적하여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진행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윤: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강화가 된 측면이 있나요?

김: 피해 동물을 소유자로부터 기존 3일에서 5일 이상 격리가 되고요. 또 피학대 동물 반환받을 시 사육계획서 제출, 학대자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 제도가 도입되는데요. 사실 동물학대 방지에 다소 의미가 있으나 크게 도움이 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를 기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물학대자 소유권 제한’ 뿐만 아니라 ‘피학대 동물 압수건’이 시행되지 않으면 효과가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윤: 새롭게 도입된 법안 중 의미 있게 보신 게 있다면 또 무엇이 있나요?

김: 장기입원 환자, 병역 의무, 재난으로 인한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물 소유권을 포기하여 지자체가 인수하는 제도인 사육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데요. 이 제도가 잘 정착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윤: 마지막으로 청취자들께 소개해 줄 내용이 있으시다고요?

김: 예, 지난 3월 3일에 마라도에서 반출된 고양이 45마리 기억하시죠. 현재 37마리 고양이가 세계자연유산본부 임시 보호시설에 있는데요. 사람을 가까이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고양이 15마리를 시작으로 마라도 고양이 입양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윤: 유기동물 없는 제주네트워크에서 돌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고양이 입양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 1마리가 입양이 됐고요. 3마리는 입양을 전제로 해 임시 보호 중에 있습니다.

4마리는 임시 보호 중이고. 나머지 37마리가 보호시설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라도 고양이 입양 홍보를 위해 19일 서귀포 중앙도서관을 시작으로 탐라도서관 고요산책 등에서 마라도 고양이 성향을 알리는 작은 문구와 고양이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전시합니다. 고양이 입양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임시보호시설에 직접 방문해 주셔서 고양이 봉사 등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민들께서 많은 홍보와 더불어 가족으로 맞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윤: 저도 마라도 고양이 입양이 적극 이루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동물권 단체가 주목하는 동물보호법 주요 내용부터 마라도 고양이 입양 소식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동물권연구소 김란영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