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11월 1일 (월) <로스쿨> 소시오패스? 원희룡 후보 부인의 발언에대한 법률적 고찰 (최호웅 변호사)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오늘은 최호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네. 안녕하세요. 최호웅 변호사입니다.
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최> 오늘은 대선 시즌을 맞아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 원희룡 후보 부인의 발언과 관련해서 짚어볼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윤> 정말 핫한 뉴스였죠? 원희룡 후보의 부인이 어떤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가 직접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상대방 패널에게 엄청 화를 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최> 그렇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원희룡 후보의 부인인 강윤형씨가 지난 10월 20일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 ‘관풍루’에 출연해 “이 후보는 야누스, 지킬 앤드 하이드가 공존하는 사람 같다”라는 진행자의 말에 “그보다는 오히려 소시오패스다. 정신과적으로는 안티 소셜이라고 얘기한다”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 뭐 일반인들이야 누군가를 지칭해서 소시오패스다. 사이코패스다. 이런 말들 쉽게 하지만 문제는 이 분이 후보의 부인이고 신경정신과 전문의란 말이죠. 그래서 더 이슈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이는데요.
최> 그렇습니다. 물론 일반인들도 누군가에게 소시오패스다. 사이코패스다. 이런 말을 잘못 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강씨 같은 경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선 경선주자의 아내이고 신경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최> 하나는 형사적인 문제. 명예훼손, 모욕이 되느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나 후보자 비방죄가 되느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의료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그렇군요. 명예훼손, 모욕이 되느냐 이 부분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최> 네.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아니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것인지 이게 항상 좀 애매하더라고요.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것인가요.
최> 명예훼손이냐 아니냐는 결국 사실적시가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인데 사실이라는 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이냐 아니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다, 전과가 있다, 어느 대학을 나왔다 이런 거는 객관적인 서류로 증명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증명이 가능한 영역은 사실적시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증명이 안 되는 영역은 의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 소시오패스라고 말한 부분은 진단서 같은 걸로 입증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사실적시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소시오패스라는 것은 사실 진단명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입증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판례를 보면 정신병자라든지 정신병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는 명예훼손으로 가지 않고 모욕으로 판단한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욕이라는 건 욕이거든요. 어떤 놈. 어떤 새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명예훼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걸 사실을 말한 것인지 의견표명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로 구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건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했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 사실을 말한 것인지 의견표명을 한 것인지로 구분한다.. 사실상 이게 말장난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어떤 말을 해놓고 그건 내 의견표명에 불과했다.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인데요. 명예훼손과 언론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자신의 의견도 아예 말을 못하게 한다면 헌법에서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인지 여부에 대해서 잘 판단해야 합니다.
무조건 의견이라고 해서 다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구요. 의견을 가장해서 사실상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는 판례들도 있습니다.
윤> 그렇군요. 그렇다면 공직선거법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판단이 달라지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 공직선거법 제110조에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제1항은 명예훼손, 제2항은 모욕과 관련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을 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2항을 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최> 공직선거법에서는 처벌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데요. 허위사실공표죄는 제250조에 규정하고 있고 후보자비방죄는 제25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허위사실공표죄를 보면 당선되거다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헤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일반 형법보다 처벌규정이 더 강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 네. 그렇습니다.
윤> 그런데 원희룡 후보의 주장에 의하면 배우자가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은 공직선거법 대상이 아니다. 후보인 자신이 말했을 때 공직선거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최> 그 부분은 원희룡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10조에서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조항을 두면서 분명히 누구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후보자만 해서는 안된다가 아니라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금지 조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구요.
처벌조항을 보더라도 어떤 후보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윤> 그렇다면 원희룡 후보의 배우자의 발언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일반 형법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이 적용될 여지도 있겠군요.
최> 그렇습니다. 원희룡 후보의 배우자의 발언은 단순한 전문가의 의견개진이라기 보다는 그 시기나 장소 등을 보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말을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구요.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허위사실공표죄, 사실이라면 후보자비방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설령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표명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면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것이구요.
최> 그렇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 원희룡 후보의 배우자가 바로 자신의 의견으로 그러한 병적인 소견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진행자가 이런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내 생각에는 그런 것보다는 이런 이런 점을 근거로 했을 때는 이쪽 병명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견해를 물어본 것이니까 본인의 정신과적인 소견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면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 그렇군요. 명예훼손, 모욕 이 부분은 언제 들어도 참 애매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 의료윤리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의료법 관련 법적으로 위반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최> 의료 윤리 위반이다 이런 부분은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의료법상 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료 윤리 위반이다. 이런 문제제기는 뭐냐면 직접 진단을 하지도 않고 의사가 소시오패스라는 말을 했다. 그리고 환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표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건 미국같이 의료윤리 관련 법령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어떤 원칙으로 정해서 이걸 어겼을 경우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한다거나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두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분 법제가 정비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윤> 환자를 직접 진단하지 않고 환자의 동의가 없는데도 전문의가 환자의 병명에 대해 공표하더라도 의료법 상으로는 처벌할 근거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최> 그렇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의료법상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항, 손해배상 관련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우리 나라에서도 논의를 해서 법제화 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원희룡 후보가 라디오 방송에서 상대방 패널에게 삿대질 하면서 고함을 치고 하는 장면이 방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 MBC 정치인사 프로였죠? 상대방 패널인 현근택 변호사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한 장면이 유튜브에 올라와서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방송을 봤는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마지막에 막 삿대질 하고 화내고 할 때 현근택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없는 상황이더라구요.
서로 너무 감정이 격해지고 하다보니까 진행자가 중재해도 중재가 안 되고 해서 담당 PD가 들어와서 현변호사를 데리고 나갔다고 하는데요. 없는 사람을 앞에 두고 소리를 치면서 삿대질을 한 것이거든요.
사람이 너무 흥분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없는 사람에게 소리를 치고 하는 것은 뭐랄까요. 정치적으로 계산된 행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 어쨌든 긍적적이든 부정적이든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니까요.
최> 네. 정치인들이 아무런 의도 없이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거든요. 전국에 라이브로 방송되고 있는 라디오 방송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어느 정도 계산된 것이 아니었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화제가 되고 하니까요.
윤> 그렇군요. 오늘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