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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3년4월28일(금) <뉴스톺아보기> 문화재청의 해녀홀대(?) 외 (독립언론 오롯 김은애 기자)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매주 금요일에 찾아오는 ‘뉴스 톺아보기’ 시간.

오늘도 독립언론 오롯 김은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식 들어볼까요.

김> 제주의 해녀문화가 2016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며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듬해 해녀는 대한민국 국가무형문화재로 선정되며 관련법에 따라 현재까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해녀의 중요성을 언급한 이유가 있는데요. 누구보다 해녀를 아끼고, 보전해야 할 책무가 있는 문화재청이. 해녀를 홀대한 사실이 드러나서 문제를 지적하려 합니다.

윤> 이건 무슨 말인가요? 문화재청이 해녀를 홀대했다니요.

김> ‘홀대’라는 말이 언론 통해 너무 자주 쓰이는 용어라 사실 다른 말을 빌리고 싶었는데. 이보다 더 어울리는 단어를 찾기가 힘들어서 ‘홀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제인 수요일, 제주 해녀들이 문화재청 청사 안으로 들어서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윤> 문화재청이라면 대전에 있는 청사 말인가요? 제주 해녀들이 대전까지 찾아갔다고요.

김> 네, 월정리 해녀회와 시민단체는 그제 대전에 위치한 문화재청을 찾았습니다. 이유는 월정리에 위치한 세계자연유산 용천동굴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로 훼손될 위기에 처한 점을 알리고, 제주도가 저지른 불법 정황들을 건의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문화재청 관계자와 약속을 잡고 만났음에도 청사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윤> 이유가 뭐죠? 사전 면담 약속까지 했는데. 청사 출입이 거부됐다고요.

김> 문화재청 세계유산과, 천연기념물과 관계자가 나와서 말하기를. 사전 예약을 인터넷으로 해야 하는데, 전화로만 했기 때문에 출입은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관련된 청사 출입규정이 있느냐, 납득 가능한 규정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명확한 규정에 대해선 말을 못 하더라고요.

윤> 명확한 근거도 없이 청사 출입을 막아설 수가 있나요? 추후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김> 맞아요. 그 점을 의식했는지 문화재청 측에선 결국 핑계를 바꿉니다. 청사 안에 공간이 없어서 출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회의실이 다 사용 중이라 안 된다고요.

윤> 문화재청이라면, 청사 건물이 꽤나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큰 건물에 해녀분들과 면담할 장소 하나가 없다는 건 다소 이해가 힘드네요.

김> 맞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 관계자는 70, 80세 해녀 어르신들을 그 청사 정문 밖에 세워놓고. 거기서 면담을 하자고 주장했고요. 시민단체와 월정리 해녀회 측은 사전 약속까지 해놓고 이건 경우가 아니지 않느냐, 안에서 면담을 하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윤> 해녀들이 문화재청을 방문한 이유는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관련해 용천동굴 문화재를 지켜달라. 아마 이런 요구 였을텐데 문화재청은 그런 해녀들을 냉대했다는 거군요.

김> 네.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던게요. 해녀 분들이 너무 순수했다는 겁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제주 해녀들이 문화재청에 면담 신청하고 약속도 다 잡고 간 거니까. 당연히 우리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줄지 알았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문화재청 안으로도 못 들어가게 문전박대를 하니까. 해녀 분들은 우리가 왜 이런 냉대를 받아야 하는가, 불법을 저지른 것은 행정인데. 왜 월정 해녀는 5년 동안 밤낮으로 공사차량이 들어올까 두려워 보초를 서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들이 사무친다며 아이처럼 엉엉 우는 해녀 삼춘도 있었습니다.

윤> 마음이 아프네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관련 보도를 보니 실내에서 면담은 성사된 것으로 보이는데.

김> 맞아요. 그 과정이 참 씁슬한데요. 다행히 현애자 전 국회의원(17대)이 월정리 해녀회에 힘을 싣기 위해 동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정문 앞 대치 상황에서 17대 국회의원이 등장을 하니까 문화재청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엔 계속 입장이 안 된다 하고, 입장 불가인 법적 근거를 달라고 해도 묵묵무답이다가, 국회의원이 조근조근 설득을 하니 갑자기 VIP룸 회의실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윤> VIP 회의실이요? 회의실은 자리가 없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김> 그러게요. 자리를 만든다고 하더니  VIP회의실로 안내받아 면담이 성사가 됐고요. 다행이 30~40분 가량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윤>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김> 주목할 만한 사안으로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해 반드시 진행되었어야 하는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그간 단 한 차례도 열린 적이 없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어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용천동굴, 당처물동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 심사하는 것이 문화재위원회 심의인데요. 이런 공식적인 절차 심의 없이, 단순 서면으로만 허가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문화재청 통해 공식 확인했습니다.

윤> 그게 가능한가요? 하수처리장 공사라면, 규모가 상당할 텐데. 문화재위원회 심의는 법적 필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 맞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동부하수처리장 문제에서만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용천동굴 옆에 상수도관을 단순 교체하는 작업에서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는 진행되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심의가 열리면 회의록이 반드시 남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거대한 공사인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에는 심의가 열리지 않았고, 회의록도 없습니다. 상식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승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윤> 그렇군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김> 제주도가 진행하려는 용역이 하나 있는데요. 공사를 다 하고나서 용천동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제주도는 공사와 용역을 같이 진행하려 한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문화재청 측에 따르면, 진행될 용역에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이 용천동굴에 미치는 진동 영향 조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윤> 미리 영향조사를 해야하고, 결국 지금 제주도가 강행하려는 공사는 일시 중단되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이번면담에서 요구했던 거군요?

김> 네, 또 제주도의 공문서 위변조 사실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특히 2017년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서에 용천동굴 문화재 위치임에도, 마치 문화재가 아닌 것처럼 표시해서 제주도가 제출한 사실이 있어요. 제가 이거 알고 있었나요? 물어보니 문화재청은 몰랐다 하더라고요. 진실은 좀 더 가려봐야 알겠지만, 서류 상 용천동굴이 지워진 사실도 모르고, 문서를 허가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김> 월정리 해녀회는 1주일 공사 중지에 대한 문화재청장의 판단을 요구했고, 이밖에도 문화재청과 제주도가 저지른 여러 불법 사실에 대해 문화재청장의 해명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민원 처리기간인 3주 내 답을 준다고 하네요.

윤> 그렇군요. 결국 짧으면 1주, 길면 3주 상황을 더 기다려봐야 한다는 말인데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어 다음 소식 듣죠.

김> 이번엔 비자림로 후속 보도인데요.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무효소송을 시민 10명이 제기했고, 지난 11일 1심 재판부가 9명 청구는 각하, 1명은 기각 결정을 내렸죠. 결국 시민 측이 패소했다는 것인데. 시민 측이 최근 항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윤> 시민 측 입장은 어떤가요?

김> 10명 중 9명 청구가 각하된 핵심사유는 원고가 비자림로 인근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였는데요. 비자림로 인근에 거주해야만 환경권 침해를 주장할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민 측은 이것이 환경권을 재산권보다 아래에 두는 시대착오적 행위라고 비판하는데요. 실제로 일본,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는 이미 주민 범위를 넓게 잡아, 시민 측이 승소한 사례가 왕왕 보입니다.

윤> 시민이 환경권 문제에서 행정으로부터 소송한 사례가 꽤 있었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였죠?

김> 예를 들면, 2015년 4월 네덜란드 환경단체 우르헨다가 시민 900명과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두 달 뒤 승소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소홀히 해서 국민 건강과 인권이 위협받는다는 시민 측 주장이 인용된 건데요. 일본의 경우 2014년 일본 후쿠이현에 있는 오이 핵발전소 운전금지 판결이 나왔는데, 인근 거주 주민의 반경을 250킬로미터까지로 보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인격권 침해 소재 등도 인정을 했습니다.

윤> 반경 250km 거주 주민까지 원고 적격 판단이 내려졌다니. 국내 판례와는 확실히 다른 양상이군요.

이밖에 비자림로 사건에서 원고 자격은 인정됐지만, 청구는 기각된 시민 1명이 있죠.

김> 네, 해당 시민도 항소장을 제출했고요. 이 1명에 대해서 재판부는 사업을 백지화할 정도로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관련 환경영향평가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하지만 시민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주도가 제시한 공사 관련 환경피해 저감대책은 실효성이 없다, 이런 전문가 증언이 법정에서 이뤄졌는데. 제주도 측은 제대로 반박을 못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중대한 하자다, 아니다 이런 판단은 객관적이라기보단 재판부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는 측면이 커서. 재판부 성향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윤> 그렇군요. 시민 10명이 제기한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무효소송. 1심에선 재판부가 제주도의 손을 들었습니다만, 시민 측 항소가 제기된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군요. 다음으로 소식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김> 지난 21일, 이호해수욕장 인근에서 바다거북 사체가 발견되었는데요. 붉은바다거북 암컷 성체인 것으로 알려지는데. 사라져가는 바다거북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윤> 최근 제주에 입도하거나, 관광객 분들은 제주에 바다거북이 서식한다는 사실 잘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주도는 원래 바다거북의 국내 주요 서식지로도 꼽혔던 곳인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김> 네, 지구상에는 총 7종의 바다거북이 살고 있고, 그중에서 제주에는 2종. 붉은바다거북, 푸른바다거북이 서식하는데요. 200년대 초 까지만 해도 제주 서귀포 중문 해안에서 바다거북의 산란 사실이 확인이 되었는데. 지금은 산란 모습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매해 10개체 이상 바다거북 사체만 발견되고 있다 해요.

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시 환경파괴, 훼손 탓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김> 네. 다들 예상하시는대로 환경 문제죠. 해안가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바다거북이 알을 낳으러 해안으로 올라오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바다거북이 여전히 제주 해안에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요. 한 월정리 해녀 분께서 물질 하다가 바다거북을 발견했다고 하셔서. 이게 흔한 일인가 여쭈었더니. 옛날에는 좀 있었는데 요즘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바다거북 보셔서 부럽다고 했더니, 물 속에서 보니까 바다거북이 손을 이렇게 안녕? 인사하는 것처럼 들어서, 무서웠다고. 그래도 반가웠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쨌거나 이제는 해녀에게도 바다거북 목격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 된, 그런 제주도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윤> 바다거북의 산란장소가 되어야 하는 해안이 개발이 되니, 바다거북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군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 맞아요. 그래서 바다거북의 산란이 과거에 목격되거나 확인된 해변에 대해서는 개발에 대해 신중한 태도가 필요할 텐데요. 관련해서 제주도도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고, 주민 채록도 얻고 해서 대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매년 들리는 바다거북 사체 소식. 더는 없도록 관련 규제도 만들고. 행정과 정치권 모두가 노력을 해야겠죠.

윤> 그렇군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김은애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