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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4월 15일(목) [시사전망대] 세월호 참사 7주기...세월호 진상규명 어디까지 왔나? 사회적 참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부>

윤상범 > <시사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죠. 부상일 변호사,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두 분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부상일/김동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 자 내일이 4월 16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은 세월호 참사가 벌써 7년이 지난 요즘이기도 합니다.
부/김> 그렇죠. 네.
윤> 그러니까, 4.16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숫자 자체가 단순한 3자리 숫자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의 숫자가 된 지가 벌써 7년이 됐다는건데, 두 분께서는 그 당시 다들 잘 기억나시죠?
부> 저는 그 TV.... 그니까 제가 아마 밖에 있었을 텐데 그 정확한 위치는 기억이 안나는데 하여튼 TV에 뭐가 탁 뜨는걸 봤어요. 그래서 '어 저게 뭐야?' 하고 한 20분쯤 뒤인가 '사상자가 없다' 라는 그 밑에 흘러가는 자막이라 그러나요? 그걸 보고 '어우 정말 다행이다' 했는데 그게 오보였던거를 그 뒤에 또 다시 확인하고 어 저도 애들이 어리니까, 그 전율이 콱 오더라고요. 애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어찌할바를 모르는 그런 패닉상태에 저도 빠졌었습니다.
윤> 사실 전 국민이 패닉상태에 빠졌던 날이기도 했었죠. 김동현 박사께서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굉장히 슬퍼하셨던게 기억이 나는데.
김> 그 기억이 생생하죠, 그날 제가 뭘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뉴스를 본 이후에 어떤 감정이었는지가 기억이 나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의 4월은 왜 이렇게 아파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아프고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빨리 안보고 외면하고 살아오다가도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어김없이 그날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날이어서 아마 이런 심정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4.16은 물론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모든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하는 그리고 현재진행형인 비극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 고백하자면 저희도 세월호와 관련해선 사실 언론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굉장히 그 죄인의 심정으로 항상 이야기 할 수 밖에 없지만 이것을 또 잊어선 안되는 거기 때문에.
부/김> 예. 그렇죠.
윤> 그렇죠. 매년 반복해서 이야길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이 주제를 잡고 이야기를 한다는거 자체는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그 반증이 될거 같습니다만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사실 7년동안 가만히 있었던건 아니잖아요?
부> 그렇죠
윤> 그동안 많은 노력들이 있긴 했는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진상규명이 지금 제대로 되고있는지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많잖아요? 두 분의 생각을 일단 여쭙고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김> 그 진상규명은 두 가지겠지요.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구요. 또 하나는 그 법률적 책임으로 물을 수 없는 사회적인 구조적인 책임을 묻는 문제가 있을텐데. 법률적 책임도 유가족들이나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구요. 특히 이제 올해 2월인가요? 세월호 구조 실패 혐의로 기소되었던 해경 지휘부 11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으니까. 그런부분에 대해서 이 법률의 판단이 법리적 판단을 보면서 물론 이제 '법리적으로 어쩔 수 없다' 라고 말을 하는분들도 계시겠지만 글쎄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 비추어 본다면 납득하기 어렵구요. 특히 이제 이거뿐만 아니라 지금 세월호와 같은 일들, 대형 사회적 참사를 더 이상 이 땅에서 있어선 안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그러면 이제 '도대체 사회구조적인 문제는 뭐냐' 라고 할텐데 그런거에 대한 구조적인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여러 가지, 보면 특조위(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있고 선조위(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도 있고 사참위(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까지 했지만 여전히 진실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윤> 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진상규명이 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 그 진상규명이 어느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의 문제가 사실 진상규명이 지금까지 제대로 되고 있느냐 라는 질문과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윤> 네.
부> 사회 전체적으로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윤> 네.
부> 그래서 이 진상규명에서 세월호가 왜 침몰했느냐, 그 범위로 한정해 버린다면 기술적인 조사나 또 각종 이 재판과정에서 발견된 사실들, 그런 것으로 어느정도 진상조사가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럴텐데 그런 사고가 왜 발생했느냐 라는 원인으로 들어가다보면 결국은 사회적 책임과 국가의 책임까지 확산될 수 있죠. 그런 확산의 범위를 어느 범위에서 자를 것이냐라고 얘기하다보면 결국 뭐 '더 이상 세월호를 울궈먹지마라' 라고 하는 그런 망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 이게 누군가가 세월호 사건을 이용해먹는다' 라는 표현 자체가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묘욕적이란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진상규명의 범위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그런 사회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데까지는 계속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진상규명에 부족한 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윤> 네. 물론 이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침몰 원인에 대한 분석을 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부/김> 네. 그렇죠.
윤> 물론 이제 그것은 사참위에서 할 일이지만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사회적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지금 여쭤보는 것이기는 한데. 두 분의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은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좀 공감이 있으신거 같아요. 하지만 이제 변호사님께서는 '안전불감증'이란 아까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그 침몰 원인과 연계되는 문제.
부> 그렇죠.
윤> '예' 라고 생각을 하신거고, 혹시 김박사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만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네. 단순 안전불감증이 아니라 두 가지죠, 하나는 '왜 침몰했느냐' 라는것이고 '왜 사람들을 구조하지 않았느냐' 이 두가지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결국 세월호 문제는 이 두가지 질문 전부가 무엇을 겨냥하고 있냐면은 우리의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안전불감증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많은 해명하기 어려운, 크게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자 이 부분은 그냥 짧게만 듣자고 말씀을 드린 것이 사실 이 얘기만해도 한도 끝도 없는 상황이지만 또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을 조사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두 분의 생각이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만 확인하고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두분 다 이 지금 조사와 관련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방향은 좀 다르더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선 공감이 좀 있으신거 같은데. 그렇다면 왜 그게 제대로 안되고 있는 건지, 아까 이제 뭐 특조위나 선조위, 사참위까지 진행되고 있지만은 '왜 유족들께서는 이것이 지금 진실에 접근하지 못했다' 그니까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이런 구호까지 나올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뭐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이게 왜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평가들이 많을까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요? 두분께? 변호사님부터 좀 여쭤볼까요?
부> 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니까 아까 제가 뭐 법률가여서 그런 경험을 갖게된 부분 하나 말씀드리자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은 제주항운노조의 노조원들이 기소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게 세월호 사건하고 항운노조의 노조원들이 왜 연관이 되는지 다 들으면 의아해 하실거에요. 그게 뭐냐하면 선박에 화물을 싣는데 그 화물을 싣는 과정에 '과적을 용인했느냐' '그 과적에 가담했느냐' 이런 부분이였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위기나 또 위험요소를 바라보는 태도를 갖고 얘기를 하는거고요, 또 피해자들이 안전불감증이었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건 아니였습니다. 사참위를 비롯해서 그 앞단에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여러 위원회들이 작동됐었습니다. 청문회도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족분들이 아직도 진상규명이 덜 됐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저는 그런 아까 뭐 재판의 사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누군가가 책임지고 처벌을 받아야되는 그 부분에 초점이 더 많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니까 정말로 책임져야될 사람은 처벌을 피해서 피해간 것이 아니냐?
윤> 네.
부>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피해자와 유족들의 감정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외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했던 미흡한 부분 중의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윤> 네.
김> 그 이 사건을 바라볼 때 뭐 유가족들이 감내해야 될 비극적 비극에 대한 감정,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지요. 근대 중요한건 그런 겁니다. 물론 유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하지만 결국은 우리 사회가 그 유가족들이 갖고 있는 슬픔에 대해서 공감을, 최소한의 공감을 못해왔던게 사실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법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못 물었어요. 그니까 7년이잖아요. 이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니까 초기에는 현행 법률로써 책임을 묻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지요. 그러니까 법률적 부분을 넘어서서 사회적 구조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새로운 조사, 특별한 조사들이 필요하다란걸 유가족들이 끊임없이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럴때마다 많은분, 특히 정치권에서 '그런분들은 무리한 요구다' 심지어 어느 국회위원은 '떼쓰기',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있어서 정말 우리사회가 자꾸 이 유가족들이 느꼈어야될 이 7년동안의 슬픔에 얼마나 공감했는가? 그리고 그 슬픔에 공감하는 사회적 책임에 걸맞는 행위를 했는가? 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턱없이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세월호는 진실은 규명되지 않았다고 하는겁니다. 단순히 법리적으로, '누구의 책임을 묻고 어디까지 물을 것인가' 라는 법리적 판단 그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단순히 현행법으로 할 수는 없어요. 또 다른 법률이 필요해요' 라고 말한다는건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까? 최소한 우리 사회가 300명이 넘는 그 무고한 죽음들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의 문제를 인식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대책을 만들었어야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런 것들을 책임있는 정치권에서 그런 부분들에서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노력들이 미쳐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유가족들이 지금도 거리로 나가서 그리고 슬픔에 젖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노력을 했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거죠.
김> 그니까 이런거죠. 지금 현행법으로 안되면 법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개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정해서 안된다고 한다면 사회구조적 책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폭넓게 우리 사회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번번히 여러 가지 어떤 규명 노력이나 이런 목소리에 비해서 막혀왔던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여전히 세월호의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다 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 이 부분, 제가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 법원에서 나온 판결을 보면은 양철환 판사가 무죄를 선언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7년이나 지난 이 일에 대해서 새로운 증거를 찾기는 힘들다' 라는 말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같은 경우에는 '직권을 남용한 정황은 인정되나 혐의를 찾을 수 없다' 이것도 지금 판결이군요.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정황은 인정되지만 혐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은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의심은 되지만' 정도의 그 이야기를 했던거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부를 만들어서 수사를 했었는데 '없는 것을 만들어 낼 수는 없는 것이다' 라면서 이제 무혐의 처리를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니까 이게 아까 김동현 박사께서 말씀하신 법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 자체가 다 정당한 것이었는데 그 이상의 감정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부> 네. 그 우선 법률적으로 누군가를 처벌한다는 것은 이 '법 감정'하고 약간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니까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아닌 그런 무죄들도 꽤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사회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는 감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적인 경험에서 인정되어서 그럴 수 밖에 없다는거죠.
윤> 네. 알겠습니다. 사실 할 얘기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2부에서도 계속 좀 이어 가도록 해야할거 같습니다. 저희 잠시후에 다시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2부>

윤> 네. <시사전망대>시간,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부상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세월호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봤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그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그 세월호 유가족들, 지금 현정부 문재인 정부의 출범때 지난 선거에서도 보면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지지를 꽤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좀 해결해 줄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전폭적인 지지라고까지 말하기는 힘들지만은.
부/김> 네.
윤> 생각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많은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되었고 또 약속을 한 부분이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참위까지 만들고 했었는데, 지금 현 정부의 세월호 문제 해결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 두 분은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김박사님 먼저 하실까요?
김> 저는 이런 표현이 좀 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고 유가족들의 슬픔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간에 그 문제의 진실규명에 노력을 하려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만 과연 그것이 진정한 진실규명의 실체적인 노력으로 이어졌는가라는 점을 들여다본다면 좀 실망스럽다. 그래서 유가족들의 실망도, 박근혜 정부야 원래 그러니까라고 할 수 있겠고. 근데 문재인 정부는 기대를 걸었잖아요? 근데 그 기대에 못미치기 때문에 더 날카로운 비판,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윤> 네. 그 질문 하나만 드리고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수반의 의지가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밑에서 안움직이는 겁니까?
김> 글쎄 둘다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의지가 있다라고 믿을 수 밖에 없는 여러가지 발언들을 하죠. 그럼 그 의지만으로 되는게 아니라 그 의지를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그 힘을 제대로 쓰고 있는가? 국정원같은 경우도 박지원 국정원장인데 세월호 조사 관련해서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자신의 권력을 제대로 쓰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좀 들어요.
윤> 네. 변호사님께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우선은 우리나라의 공무원, 그리고 뭐 정치지도자들, 그분들이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믿고 싶고요, 실제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윤> 네.
부> 그리고 세월호 관련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노력들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시는 그 지적은 계속 이제 깊게 고민하고 더 방법을 찾아가야 되겠지만, 뭐 사람이 완벽하지 않아서 못하는 부분, 그리고 열심히 했지만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존재한다는거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한도까지 거의 온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윤> 네.
부>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제 과거 검사시절에 수사를 할 때 피해자분들의 피해를 입은 상황을 쭉 진술을 하실 때 객관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범위까지 피해진술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정말 열심히, 정말 그런 피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노력들을 하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자주 있죠. 세월호 사건도 유족분들이 갖고 있는 각종 트라우마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수준까지의 진상규명이 아직 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게 노력을 안하거나 의지가 없다 라는 것으로 그냥 뭐 도매금 넘기듯이 넘긴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그간 벌여졌던, 보여왔던 진상규명의 노력들이 너무 이제 좀 낮게 평가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그렇죠. 우리 사회가 많이 부족하죠. 여러 가지 노력에 비해서 그 노력이 결실을 못맺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 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인과 관계만으로 처벌할 수 없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하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법, 법쪽에 있는 분들이 좀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흔히 이제 사법을 '정의 실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정의 실현이 아니라 단순하게 '사법적 절차'에 불과한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의 해경 지휘부의 무죄 선고라던지 초기 검찰수사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재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법률적 과정들이 결과들을 볼 때 그것이 과연 어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었느냐? 아니면 단순하게 사법적 절차에 불과했느냐? 그니까 유가족들이나 국민들의 눈높이는 법이라고 하는게 최소한 사법적 절차가 아니라 어떤 진실을 규명해가는 과정이길 바랐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명백한 한계가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명백한 한계가 있다라고 인정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구조적인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누구에게? 그럼 그런 제도가 지금 우리나라 현행 법률로 그리고 현행 제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마련해 가는 것, 그 과정,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과정의 진실'일텐데 그 과정의 진실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미흡하다,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하다 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 그 점을 재가 좀 부언을 좀 하자면요. 사실 저는 세월호 사건이 있기 전에도 이 정말 너무 안타까운 사회적참사들이 있었다고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 네.
부> 그런데 그러한 참사가 반복되는 과정에 늘 나오는 우리들이 미처 하지 못했던, 그니까 우리라 표현하는 것은 우리사회를 말하는거고요. 미쳐 하지 못했던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 그게 사실은 세월호 유가족 입장에서 더 울분이 나오는 터질 수 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예를 하나 들어드린다면 그 해경의 구조와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그 해경의 구조, 이 훈련을 하기 위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저는 알고있습니다. 그니까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예산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제도화는 되어 있는데 항상 우선순위에서 무엇을 강조했는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예전에 우리가 사회적 가치보다는 경제적 가치를 더 앞세웠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사회적 가치를 그만큼 동등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되는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돌아볼 때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가 별 차이가 없다, 이러한 비난, 그거는 저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무엇을 책임져야 되는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그 예산 부족 얘기를 하셨잖아요? 훈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글쎄 아마 유가족들께서 들으시면 이 질문을 바로 하실 수가 있을거 같아서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자면은 '구조하려는 의지 자체도 아예 없었던 것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조사가 안됐는가' 이거는 훈련과는 별개로.
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자료를 보면서 그 면담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데요.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한 상황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니까 저도 그걸 알았는데 아마 그 분야, 예를 들어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회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출동하는 분들은 소방관분들 이실텐데 이 소방관분들이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해야 그 위기상황에서도 자신의 몸을 돌보기보다는 피해자를 구조하는 쪽에 몸을 던질 수 있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의지를 갖고서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비난받아 마땅한 일을 했지만 그게 단순히 그 사람의 의지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놓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 그렇죠. 그니까 사람의 의지만으로 안되는 일들이 많죠. 그러면 그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텐데.
부> 그렇죠
김>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래 2014년 검찰 수사는 2가지 축이었습니다. 하나는 해운업계 비리, 그리고 이제 사고와 관련된 원인이었는데, 주로 해운업계 비리에 대한 유병언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집중이 되었죠. 그 검찰 수사가 초기에 좀 제대로 됐으면 과연 이게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책임,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초첨을 맞췄다고 한다면 그 유가족들의 수많은 요구들 조금이라도 해소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윤> 네. 그러니까요.
김>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이게 예산이다 뭐다 라고 하는 얘기가 일종의 우리가 굉장히 동어반복적인 이야기가 돼서. 글쎄요. 동어반복이 계속되는 한 세월호 같은 참사가 또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그런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이제 더 이상의 '변명의 동어반복'은 좀 끊어버리는 고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윤> 네.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제가 두 분께 질문 하나씩만 드리고 넘어갈텐데요. 이 관련된 내용입니다. 짧게 그냥 대답을 해주셔도 좋을거 같은데, 생각만 여쭤보고싶어서. 그니까 그 당시에 구조를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책임 자체가 김박사님께서는 이것은 이제 상층부에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이번에 뭐 불기소 처분되긴 했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당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또 김기춘 비서실장의 구조 책임 방기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 기소가 되었었는데 이 부분이 무죄가 나왔잖아요. 근데 분명히 거기에 책임은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거 같구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변호사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현장의 상황파악 자체가 좀 어려운 구조적인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나 당시 뭐 비서실장, 안보실장과 관련된 이 무혐의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께서도 무혐의라고 생각을 하시는건가요? 그 부분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 저도 물론 뭐 증거가 어디까지 조사가 되었는지 알 수 없어서요. 근데 이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했을거라고 보는데 그 현명한 판단의 근거는 그렇게 많은 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어떤 그 구조를 방기하거나 또는 허위보고를 하거나 이런 증거를 찾지 못했을 것이라는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에요.
윤> 네.
부> 법 감정이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할때에 그게 '사법 불신'하고도 사실 연결이 되는데, 사람들은 당연히 그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도 판사가 모르면 무죄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윤> 네.
부> 판사를 설득해야되니까. 그러한 한계들이 어떠한 이유로 했는지까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세월호 사건에 한정되서 벌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세월호 사건과 함께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 사참위가 다루고 있는 것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다루고 있는데요?
부/김> 네. 그렇죠.
윤> 사실 이것도 지금 해결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옥시 관련되서 두명만 아마 유죄를 받은거 같고, 나머지 기업들이 또 SK케미컬이라던가 다른데도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거기는 다 무혐의 처분이 난거 같더라고요?
부/김> 네. 맞습니다.
윤> 이것도 사실 그 말씀하셨던 내용 그니까 국민의 법 감정과는 전혀 다른 그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참사 특위에서 이 부분을 좀 잘 다뤄줬으면 하는 것이 아마 국민들의 마음일거 같은데 이게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사참위 운영자체가?
부> 사참위 운영 자체가 잘 안되는건 아닌거 같구요.
윤> 네.
부> 사참위는 열심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윤> 아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기대치에는 못미치고 있다로.
부> 네. 근데 아마 그 기대치에 못미치는 사건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마 요번에 가습기 관련된 재판의 결과, 일부 무죄가 나오고 한 부분들인데, 근데 그게 제가 그 부분을 확인을 좀 해봤어요. 해봤더니 국내 제품 그니까 SK케미칼이나 애경, 이마트 제품의 피해자와 관련되서 피해자는 있는데 왜 무죄가 나왔을까?
윤> 네.
부> 근데 이걸 기소하는 과정에 사실 우리가 알고있는 피해자 수가 제가 알기로 그 신청자만 7천3백여 명이 넘고요. 한 7천4백명 가까이 되고 사망자가 한 1천6백50여명, 그리고 정부가 인정한 지원대상자가 4천1백68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서 피해자라고 해서 그 공소장에 기재가 된 피해자 수는 98명이었어요. 98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추리기 위해 과학적인 근거를 검찰이 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아까 그 국내업체인 경우에는 피해자 명단에 순수하게 올라가 있는 사람이 4명인가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인과관계를 확인하려면 범행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공소장에 나와 있는 범죄사실 인과관계를 살펴보는데 그 인과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케이스가 너무 적었던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항소심 과정에서 보강이 되면 제가 볼 때 가습기 살균제에 관련된 그니까 우리가 상관 인과관계라는 법률적 용어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은 피해구제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재발방지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네. 아까 그 5명 정도 밖에 없었다고 한 것은 이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여러 명이 있는데 그니까 5명만이 그 국내제품들로만 관계된 분들이시고 나머지는 이제 옥시 제품과 관계된 분들도 있다?
부> 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명이라고 말씀드렸구요. 그 4명은 옥시나 SK케미컬, 죄송합니다. SK케미컬이나 애경, 뭐 이런 제품들만 사용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
윤> 그렇죠.
부> 그리고 이제 중복해서 사용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98명중 4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외국산 제품을 사용한 사람, 또 국내제품과 혼용해서 사용한 사람이 그 안에 포함이 되고 국내 제품만 사용한 사람으로 피해자로 공소장에 기재가 된 사람은 4명이었다는걸 말씀드린 겁니다.
윤> 네. 그 부분 때문에 사실 그 피해자쪽에서는 검찰에서 이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니냐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질문드렸던 것이구요.
부> 그렇죠. 맞습니다.
김> 그래서 검찰에 열심히 하시고 계신 분도 많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법 감정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법 감정이란게 분명 존재하죠. 근데 그 법 감정이라는 말이 존재하는 것이 사람들이 법률적인 부분들을 모르고 감정적으로 법에 호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의 법이 사람들의 감성 또는 사람들의 감정, 사람들의 상식과 무관하게 또는 그 모든 부분들을 관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닌가? 그러면 결국 우리, 저는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죄송합니다만은 그 법률관계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한계가 있다 라는 부분들을 인정하고 그 간극을 어떻게 매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좀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도 그런 노력이 좀 있었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판단은 하지 않았을텐데 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죠.
윤> 근데 두 사건 모두 사실 좀 뒤늦게 조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하시분들이 많이 있긴 하더라구요.
 김> 그니까 뒤늦었다는 표현을 하죠. 왜냐면 뒤늦었다는 표현은 이를들면 증거라고 하는, 증거로 뭘로 채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검찰의 입장에서 법률적인 측면에선 늦었죠.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선 늦은게 아니죠. 이미 자기 가족이 죽었고 사망했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피해자인분들이 특히 가습기 살균제 같은데에 있는데 그걸 이제 늦었다라고 얘기하는거 자체가 좀 어폐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네. 어쨌거나 두 사건 모두 이제 지금은 다뤄져야 되는 부분이 사참위가 맞는데 사참위가 지금 여러 논란 속에서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연장해서 좀 더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사참위 활동을 연장하는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좀 반대가 제가 많았던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던 발언을 한 걸로는 저는 알고있습니다만은?
부> 네. 아마 그 취지가 그런 취지였을 겁니다. 사참위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실절적인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편향된 조사들이 좀 있었다는 겁니다. 편향된 조사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때 많은 조사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조작이되거나 또는 일부러 기소를 하지 않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걸 전제로 한 조사, 그런 것에 대한 반감이었다고 알고 있고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특검법이 상시 특검법이 우리나라에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첫 번째 상시 특검안으로 채택된 것이 지금 사회적 참사와 관련된 특검이죠. 그 특검의 구체적인 수사범위는 세월호내 CCTV나 DVR이라고 영상녹화 장치가 있는데 그러한 것에 조작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특검입니다만은 그 특검이 곧 뜰거 같아요. 국민의힘쪽에서도 추천위원 두명을 추천을 했으니까요.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김> 그 한마디만 하자면 그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 말씀하실 수 있죠. 근데 좀 아쉬운게 뭐냐면은 이게 특정 정권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사참위가 제대로 문재인 정부 안에서 제대로 작동을 못하면 문재인 정부도 엄청난 비판에 직면할겁니다. 그래서 이런걸 어떤 정권의 유불리, 정치적인 정파적인 차원에서 보지 말고 유가족들의 슬픔, 유가족들의 아픔에 대해서 좀 깊이 이해하셨음 하는 아쉬움이 있지요.
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저희가 오늘 그 사회적 참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습니다만은 '달라진게 뭐냐' 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선 두 분께서도 좀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회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선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해주신 것이 있지요. 이것은 우리 사회전체가 고쳐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관심이 식을수록 여기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계속 기억하면서 이 부분은 같이 좀 고쳐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좀 마무리를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을 해봤구요. 내일이 4.16 7주기입니다. 추모의 마음으로 기억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하죠. 오늘 함께 해주신 부상일 변호사, 김동현 박사 두분 고맙습니다. 다음주에 뵙도록하죠.
부/김>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