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3월 17일(수) 학교 폭력에 따른 학교 스포츠 인권 실태와 조례 제정에 대한 인권단체의 입장(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신강협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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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오늘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의 신광협 소장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강협> 네. 안녕하십니까?
윤> 요새 그 스포츠계에서 그 학교 폭력 문제가 많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연예계에서도 나오고 있고 뭐 이 문제가 사실 새롭게 터진 건 아니고 오랜 시간 말이 많았던 문제긴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연이어서 이런 폭로들이 나오고 있어서 학교 폭력과 연결된 스포츠 인권 문제들이 재인식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 아나운서님이 이미 말씀하시다시피 스포츠계에 있어서 그 학교 폭력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고 최숙현 선수 사건도 있었고요. 그 이전에는 어린 선수에 대해서 그루밍 성 폭력 사건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돼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문제가 그 사건에 직접 연루된 선수들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한 처벌과 대책만으로 이뤄지고 있고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게 된 구조적인 폭력의 구조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 나라 사회가 심각하게 접근하거나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현재 사태가 더 꼬이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윤> 개인의 문제로만 너무 집중해서 봤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사회의, 학교의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간과하고 있었다.
신> 네. 맞습니다.
윤> 그러면 지금 제주 도내로 이야기를 가져와 볼까요? 도내 학생 선수들에 대한 인권 침해 상황은 혹시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인데 파악된 통계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신> 작년에 제주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스포츠 인권 조례를 개정하면서 실태 조사를 했던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는 통계적으로 어떤 신뢰성을 갖기가 좀 힘들어서 그 자료를 밝힐 수는 없고 그때 당시에 그 실태 조사 결과도 상당히 충격적인 수준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공개될 때 스포츠계에서 이거는 정확한 통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범주에서 볼 수 있는 거는 2019년도에 연합뉴스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자료를 인용해서 발표한 것을 보면 이 학생 운동 선수들에 대한 폭력 경험의 문제가 초등학생 경우에도 거의 75%, 중학생 같은 경우에도 80% 가까이, 대학생 같은 경우에도 한 8-90% 정도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통계적 수치들이 있습니다.
윤> 초등학교 때부터 75% 이상이 학교에서 그 스포츠 선수들이 폭력을 경험한다는 얘기입니까?
신> 언어적이고 신체적인 폭력은 대략 75% 약간 못 미치고요. 심각한거는 성폭력 피해도 한 15% 가까이 된다고 이제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윤> 그것도 학교 안에서. 좀 심각한 얘기네요. 그런데 그 앞서서 제주도내의 통계가 있기는 한데 이게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셔서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신> 정확하게 통계 기법들을 전문적으로 아마 사용하지는 않고 임의적으로 조사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윤> 설문조사 정도였군요? 그러면은.
신> 설문조사 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긴 했는데 뭐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아주 근거와 신뢰성을 확보한 조사는 안됐다는 거죠.
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자체는 좀 심각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고요. 자 그러면 현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학생 선수들에 대한 인권 침해 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신> 2019년 2018년도 이때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일 겁니다. 그쪽에서 그 스포츠 혁신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 스포츠 관련해서 특히 엘리트 스포츠들이 가지고 있는 폭력 구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스포츠 인권 문제를 혁신 문제를 지금 논의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 스포츠 인권 개선 권고안을 내놓게 됩니다. 근데 그 권고안이 나왔을 때 제주도교육청의 이석문 교육감이 전도에 있는 체육 교사들을 불러서 이런 권고안이 나왔다 라고 이제 간담회 같은 걸 했죠. 2019년도에. 그 이후에 이석문 교육감이 그 실태 조사를 해라, 근데 딱 거기까지 뿐이고 그 이후의 실제적인 조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도 교육청에서도 스포츠 인권이나 스포츠 관련된 학교 폭력 문제를 구조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단 부서에 한 분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그 업무 중에 하나의 업무로만 되어 있고 아주 진지하게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 네. 저도 좀 기억이 나는데 체육 교사들과 함께 연찬회를 열었던 게 2019년 12월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여름쯤이었었는데. 이 문제가 경쟁과 서열, 성적 중심의 엘리트 체육 문화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평생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 클럽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 이후에 실제적인 대책은 별로 없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신> 스포츠 혁신 위원회에서 개선 권고안의 핵심은 뭐냐 하면 스포츠는 모든 학생과 모든 국민들이 다 즐겨야 되는 권리이다. 그런데 이거를 엘리트 체육으로 만들면서 국가의 어떤 국위 선양, 명예를 드높이는 도구로서 스포츠가 이용이 되면서 즐길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적 목적에 선수들이 동원되고 이 과정에서 약간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다그침, 그것이 넘어가서 폭력적인 구조가 아주 내재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사실 성적 지상주의 속에 이 폭력도 그냥 묵인돼왔던 것이 우리 나라 스포츠계의 현실인 건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만.
신> 심각한 것은 아이들의 학습권조차도 보장을 못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 학습권이요?
신> 네. 운동 선수들은 수업 시간에 들어가는 것을 면제해주거나 수업시간에 자도 절대 안깨우고 깨우지도 말라고 하고 그래서 선수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학습권이 기본적인 아주 기본인데 그것 조차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내용 듣다 보니까 사실 저도 학창 시절이 좀 떠오르긴 하는데 운동부 친구들은 1년 내내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
신> 그렇습니다.
윤> 그러면 어쨌거나 다시 한 번 인권 침해와 관련된 스포츠 선수들의 폭력과 관련된 학교 폭력과 관련된 부분을 좀 얘기를 가지고 와서 제주도의회가 지난해 3월에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스포츠 인권 조례를 제정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인권위로부터 환영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좀 선도적으로 나왔던 부분은 있었는데 지난 15일에 민주당의 문경운 의원이 그 조례를 개정하겠다. 이렇게 개정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내용들을 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전국 최초로 지정한 제주도 스포츠 인권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어떤 것들이었죠?
신> 이거는 조금 제가 약간 연대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국민체육진흥법 관련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2020년 4월에 제주 스포츠 인권 조례에서 핵심은 스포츠 선수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기관을 살펴보라고 그 기관을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인권 침해 구제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었는데요. 문제는 2021년 8월 달에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되는데 어떤 것이 핵심적으로 바뀌냐면 스포츠 인권에서 자꾸 고 최숙현 선수 경우가 그런데 선수들이 문제가 있을 때 스포츠 내부에서 상담 받고 침해 신고를 하도록 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윤> 내부에서?
신> 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법이 뭐냐 하면 이 스포츠 인권에 대한 침해 구제를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구를 따로 둬서 다루게끔 하는게 핵심적인 개정 사항입니다. 최초 제주 인권 조례에서는 그 시설이 그 법이 바뀌기 전이니까 이 구제기구가 체육 이해관계 단체에다가 위탁할 수 있게끔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민체육진흥법이 바뀌니까 이 조례도 당연히 개정이 됐어야 됐고 이번에 문경운 의원님이 아마 하신 개정안에 위탁 이해관계 단체들을 전부 삭제한 걸로 알고 있고 스포츠 인권 관련해서 협력 사항을 스포츠 윤리센터, 아까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을 따로 설립하는데 그게 스포츠 윤리센터거든요. 윤리센터로 협력하게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윤> 지금 전화가 좀 톡톡 끊겨서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안 들리셨던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 만에 조례 개정이 추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신> 어떤 평가를 얘기하시는지?
윤> 개정되는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요?
신>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좀 있는데요. 지금 올해 2월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교육위원회에 지금 개정안이 하나 올라가 있는데 학교 폭력 예방법에 대한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개정된 내용이 뭐냐면 학생 선수들 간에 어떤 폭력이나 학생 선수들이 스포츠 인권 관련해서 폭력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교육감은 즉시 스포츠 윤리 센터로 이거를 보고해야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운 의원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문제는 이 학교 내에서 발생된 학생들 간의 문제가 이게 법적인 인권 침해 기구로 바로 넘어가서 이 사안들이 교육적인 대안으로 먼저 다뤄 지지 않고 법적인 징벌 체계로 바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이 가해자건 피해자건 건에 저희들한테 다 소중한 아이들이잖습니까? 이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적 대안을 찾을 기회가 사실은 좀 없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고 개정안에서 그 부분들을 조금 담아내면 어떨까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습니다.
윤> 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는 하셨습니까?
신> 네. 제가 이거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서 도의회 측에다가 지금 의견은 전달을 해 두었는데 이게 사실은 그 개정안이 올라가면 그 내용들을 바꿔 내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MBC <라디오 제주시대>에서 이걸 언급해 주셔서 저한테는 참 고마운 일 수 있습니다.
윤> 아직 뭐 통과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 그렇습니다.
윤>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좀 더 얘기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까 소장님 처음에 얘기하실 때 사실 이게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이 좀 걸리긴 하거든요. 스포츠 인권 쪽으로 좀 한정해서 얘기를 했지마는 특히 학생 선수의 경우에는 학생 인권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지난해 제주 학생 인권 조례 갖고 참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조례가 만들어 지긴 했는데 이것은 뭐 앙꼬 없는 찐빵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았었고 지금 뭐 만들어 진 것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신> 학생 인권 조례의 그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스포츠 인권 조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권 침해 기구나 인권 기구 자체는 상당히 많은 독립성과 전문성은 요구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인권 기구에 관한 국제 원칙이라고, 파리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도 재확인이 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생 인권 기구 자체가 그 교육청의 한 부서 밑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여서 그런 부분들이 교육감의 직접적인 지도 감독을 받게 되는 경우 인권 침해 사안들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쨌든 있는 조례의 내용을 활용해서라도 이걸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강화하려면 인권 심의위원회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교육의 주체들이 들어와서 이 학생 인권이 다양한 관점에서 지켜지고 보장되고 그 심의 위원회에서 주로 인권 보장 체계들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선 이석문 교육감이 단지 교육 전문가들만 만날 게 아니라 인권 관련해서는 그 다양한 주체들의 권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주체들을 아주 폭넓게 소통 구조를 폭넓게 가지고 민간과 같이 협력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네. 사실 제주 학생 인권 조례와 관련해서 제주도의회 교육의원들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끌면서 고민을 하셨단 말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찬성했던 단체나 반대했던 단체 어느 양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좀 어정쩡한 조례가 제정됐고 조례가 제정되자마자 개정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이행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사실 후속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제주 인권 정책 라운드 테이블이 어제 열렸는데 여기서 주제가 학생 인권 관련 조례 내용이었다구요. 그 자리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었는지요?
신> 서울시 학생 인권 교육 센터가 지금 거의 한 10년이 넘게 지금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사례들 그러한 학생 인권 조례 정책들을 구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제 같이 공유를 했고 그런 것들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서로 이해하고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권 침해 사례나 이런 거 할 때 학생들을 조금 중심으로 넣고 학생들이 참여하고 학생들이 그걸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학생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자기들이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식 자체를 교육적으로 계속 찾아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쪽에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사실 좀 어려운 문제인데 학생 인권 조례와 관련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할 때도 학생 중심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꽤 많았던 기억이 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구요. 자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신> 네. 감사합니다.
윤> 네.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의 신강협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