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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월 15일(월) [로스쿨] 최근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법관 탄핵의 선례와 의미(최호웅 변호사)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지>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오늘은 최호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네. 안녕하세요. 최호웅 변호사입니다.

지>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최> 오늘은 법관 탄핵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 지난 2월 4일이었죠? 국회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는 소식을 많은 분들이 언론을 통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라고 하는데 맞나요.

최> 네. 그렇습니다. 현직 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은 헌정사상 최초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도 국회에서 법관 탄핵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1985년 10월 18일 ‘대법원장 유태흥에 대한 탄핵 소추에 관한 결의안’을 냈었는데 찬성 95표, 반대 146표로 부결이 됐었고, 2009년 11월 6일 ‘대법관 신영철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으나 당시 여당이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아서 표결에 붙이지도 못한 채 시한만료로 자동폐기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 그렇군요. 탄핵소추 대상인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탄핵소추로 이어지게 된 것인가요.

최> 우리 헌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관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이지요.

지> 법관이 직무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다는 것이 잘 와 닿지 않는데요. 임성근 부장판사의 헌법, 법률 위반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나요.

최> 임성근 부장판사는 현재 사법농단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주요 혐의는 2015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청와대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거나, 문제되는 문구의 삭제를 지시하는 등 타 법관 재판에 직접 개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이군요.

최> 그렇습니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해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이었는데요. 임성근 부장판사는 이 사건을 맡은 재판장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이 재판은 국격을 드높일 수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며 “여성 대통령이 모처에서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건 아주 치명적”이라 했습니다. “‘세월호 7시간’ 행적이 허위인 점이 드러나면 정리해 주고 가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재판장에게 일종의 ‘중간판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은 인정되지만 비방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판단을 내리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지> 그런데 임 부장판사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던데요.

최> 네. 임 부장판사에 대한 직권남용 형사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임 부장판사가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라는 사실은 판결문에 적시를 했습니다.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였다는 점은 1심 재판부도 인정한 것입니다. 현재 검찰에서 항소해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인데 형사재판 결과와는 상관없이 탄핵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 본인이 맡은 사건도 아닌데 다른 판사에게 이렇게 판결해라. 저렇게 판결해라. 지시를 한 것이군요. 또 다른 비위행위도 있었나요.

최> 그 외에 2013년 쌍용차 집회에 참석했다가 기소된 민변 변호사들의 재판에서도 개입해 정치적으로 예민한 부분을 ‘사후적으로’ 수정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으며 2015년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됐던 야구선수들 사건을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명령으로 종결하라고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 다른 재판에 관여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직권남용은 무죄가 선고되었군요. 그 부분은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 내부에서 먼저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하던데 맞나요.

최> 그렇습니다. 임 부장판사의 위헌행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018년 11월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로서 탄핵소추대상’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동료 판사들도 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 행위에 대해서 중대한 헌법위반으로 보고 탄핵소추대상이라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지> 그렇군요. 법원 내부에서 따로 징계절차는 없었나요.

최> 임 부장판사에 대한 법원 내부의 징계절차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 처분을 했는데요. 견책은 공무원 징계 양정 중에서 가장 약한 정도의 징계라고 보시면 되구요. 경고 정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까지 의결되는 사항인데 견책으로 징계했다니.. 이래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비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결정이 언제쯤 나올까요. 임 부장판사의 임기만료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던데요.

최> 그렇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법관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2월 28일 임기가 만료돼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2월 28일 이전에 심리를 마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실무상 훈시규정으로 해석되고 있고 실제 6개월을 훨씬 지나도록 심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4일에 사건을 접수해서 2월 28일 이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예측도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 2월 28일 이전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 임 부장판사가 이미 퇴임한 이후에는 헌재가 탄핵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어차피 ‘판사 임성근을 파면한다’는 탄핵 인용 결정 주문을 낼 수가 없는 만큼 심판의 이익이 없어 ‘각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 이미 퇴임한 이후에는 탄핵 인용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최> 그렇습니다. 다만 이 경우 헌재가 너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각하’ 주문을 내면서 결정이유에서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 등 행위가 사법권의 독립 침해, 재판 침해 등 위헌성이 있다는 식으로 기재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지> 임 부장판사가 퇴직하기 전에 결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요.

최> 네. 그렇습니다. 헌재가 임 부장판사가 퇴직하는 28일 전에 신속하게 변론 등 절차를 마무리한 뒤 인용이나 기각 등 종국결정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본안 판단으로 간다면 임 부장판사의 행위들이 ‘중대한 법위반’으로 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노 전 대통령의 실정법(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했었거든요. 임 부장판사의 경우 형사재판 1심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 징계위원회에서는 단지 견책의 징계를 받았을 뿐이기 때문에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법관을 파면시킬 만큼 헌법 내지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볼 것인지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 그렇군요. 야당에서는 탄핵소추 의결을 두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 네. 그렇습니다. 야당에서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이미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헌재 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 퇴임할 예정이기 때문에 탄핵소추 의결은 법관 탄핵으로 이슈를 전환하고 거대 의석으로 사법부를 길들여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 네. 임 부장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이 나눈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야권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연일 강하게 공격하고 있는데요. 비판의 쟁점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여당과 미리 협의했기 때문에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과를 하기도 했구요. 정국이 참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최> 네. 그렇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과연 임 부장판사가 탄핵을 당할 정도로 위헌적인 위법적인 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녹취록 공개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고 여당과 결탁해서 사표를 반려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 더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표 반려 행위가 위헌, 위법적인 행위라면 그에 대해서는 또 상응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자체의 의미가 희석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 아까 임 부장판사에 대해서 대법원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말이 나온 김에 법관들에 대한 징계수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죠. 중징계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한가요.

최> 세계일보에서 1995년 이후 25년간 법관 징계 사례 43건을 전수 분석한 보도가 있어서 참고를 좀 했는데요. 일단 25년간 징계 사례가 43건에 불과하다는 것 자체가 좀 의아했습니다. 징계 사유로는 ‘위신 실추’가 38건(88.3%)이었고, ‘직무상 의무 위반’이 5건이었습니다. 위신 실추 사례로는 떡값 등 뇌물수수 및 향응·접대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법행정권 남용’ 9건, 음주운전 6건, 성비위 4건 순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중 2건은 뺑소니 혐의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억대의 뇌물수수 행위나 음주뺑소니 사고 같은 엄중한 사안에서도 연루된 법관들은 정직 이하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공직자들은 유사한 사례에서 파면·해임 같은 중징계에 처해졌는데요, 정직 이하의 징계는 추후 공직 임용 제한과 공무원 연금·퇴직수당 삭감 등에서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될 정도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뒤 아무런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된 법관도 30명이 넘었는데 이러한 제식구 감싸기식 법관 징계 관행이 국민의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 억대의 뇌물수수 행위에 대해서도 정직 처분이라니. 정말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최> 네. 2015년 이후 100만 원 이상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무조건 파면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법관은 예외였습니다. 억대의 뇌물수수로 구속된 판사에게 내려진 징계도 정직 1년이 전부였습니다.

지> 비위행위가 밝혀졌을 때 사표를 내버리면 다 받아주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 그렇습니다. 중징계를 받아야 할 사안에 대해서도 사표를 내면 다 수리가 되버리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2006년 조모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사건 청탁을 대가로 ‘법조 브로커’ A씨에게서 1억 2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따로 징계가 청구되지 않았고 사표를 내고 나간 그는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는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 출신 피고인의 동생으로부터 향흥과 골프 접대를 받은 판사들의 사표가 대법원 조사 도중 수리돼 비판을 받은 적도 있었구요.

지> 비위 법관들에 대한 법원 내부의 제식구 감싸기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회복은 요원한 일일 것 같습니다.

최> 그렇습니다. 어쨌든 헌법이 법관의 파면 절차를 다른 공무원보다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보장이 법치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일 것인데요. 이렇게 법관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강력하게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만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겠습니다. 세월호 7시간 재판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세월호 가족들이 임 부장판사의 갑작스러운 퇴직소식을 듣고 국회의원들에게 손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손편지에 “판사는 신입니까”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임료의 전관특혜를 누리고 그러다 좀 잊혀지면 다시 공직사회로 복귀하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까지 반복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판사도 잘못하면 탄핵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 탄핵소추안 결의는 헌재 결과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은 의결이 되었고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몇 명의 재판관이 찬성을 해야 하나요.

최>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 그렇군요. 헌정사상 최초 법관 탄핵소추 의결이 있었다는 내용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