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3년4월5일(수) 주민에게 안내하지 않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주민설명회?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네 라디오 제주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참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졌는데 사업 추진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소되지 못한 문제점들 또 행정의 불통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홍영철>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관련 행정절차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법원과 도 감사위원회의 판단도 나왔는데 글쎄요 결과는 위법 및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궁금하네요
홍> 일단 공익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1심 판결에서 법원이 제주도 측에 특례 사업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감사원에 감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감사원은 감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청구를 기각하면서 사유를 단게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그 내용들이 당초에 사업자와 제주시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똑같은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영훈 도지사가 제주도 감사위원회에다가 공익감사 청구를 한 내용들도 있죠 주민 대표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도 똑같이 제주도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감사 결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게 제주도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감사 기관들에서 제주도 입장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어서 여전히 여러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감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 면죄부를 줬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홍> 예 그렇습니다
윤> 물론 법원은 이제 1심만 나왔기 때문에 2심, 3심까지 가야 될 거긴 합니다마는 그 부분 하나 여쭤볼게요 문제로 지적했던 부분인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원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대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없었던 건 아닌데 주민대표로 위촉된 사람이 노형동에 거주하는 제주대학교 교수로 알려졌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왜 주민대표가 되시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신 거고 근데 제주시의 해명과 감사위의 답변은 사실상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홍> 제주시의 해명부터 말씀을 드리면 노형동에 거주하고 있는 제주대학교 교수가 주민 대표가 될 수 있다고 한 이유는 별도로 주민대표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거주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가능하다 이 대표는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맨 처음에 이 주민대표를 누락해서 환경영향 평가법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위반했다 너무 명확하게 당연히 주민대표를 넣도록 했는데 당시에는 문제 제기를 처음 했을 당시에는 우리가 환경부로부터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을 협의회 위원으로 그렇게 구성하도록 그렇게 바꿨으니까 문제없다 주민대표가 없어도 그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주민대표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받았으면 환경부 장관의 권한을 넘어설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환경부 장관 우리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로부터 받아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환경부 장관의 권한과 제주도지사의 권한은 같은 거고 그렇게 보면 환경영향평가법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조례로 위임받았다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그때는 이제 아니다 주민대표가 있다 그런데 주민대표는 그 당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고 제주대학교 교수고 이 사람은 그 지역에 살지 않지만 제주도에 살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답변한 제주도 환경정책과의 실무자가 논문에는 또 제주도에 주민대표가 없다 이렇게 또 썼어요 문제점으로 이렇게 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고 있는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것을 바라보는 시민으로서는 참 제주도의 이런 행태가 못 나 보인다 그리고 이렇게 행정이 오락가락해도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 조금 좀 비유를 한번 들어보면은 혹시나 이제 제주시 쪽에서 만약에 무슨 사업을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주민대표가 그 협의회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마라도에 살고 있는 주민도 제주도에 살고 있는 주민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까 지금 제주시의 설명대로라면은
홍> 네 그렇죠 추자도에서 와도 상관없고요 추자도도 제주도에 포함돼 있으니까 사실 이게 원래 취지는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잖아요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겠습니다 소음이나 분진이나 진동이나 여러 그렇기 때문에 그 근처에 사는 주민들을 주민대표로 해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그런 목적으로 주민대표를 의무적으로 놓도록 한 건데 그 당초의 취지를 전혀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오등봉 오라동이죠 오라동에 살지 않는 저기 어디 서귀포 사는 분이 와가지고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분은 이제 거기 살지 않을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혀 그거에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환경권이 개발 사업과는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거주지가 어디든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앉히면 본래의 이런 주민대표를 세운 취지와 무관하게 아주 반대로 왜곡돼서 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습니다만 일단 도 감사위에서도 문제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지금 절차는 계속 진행되는 모양이죠 지난달 24일이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안 원안이 수용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최종 관문을 넘게 됐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공사 착공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홍> 네 지금 어떤 절차적으로는 거의 다 됐고요 토지 수용도 강제 수용한 부분들도 이미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어떤 민원 사항들 이런 것들을 제기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사업자가 사업 진행에 조금 걸림돌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어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상황 설명회가 열렸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될 것 같은데 설명회 개최 사실은 또 공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건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됐습니까
홍> 네 저희도 이것을 MBC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윤> 아 모르셨군요 전혀
홍> 전혀 제주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도 전혀 공지가 되지 않았고 모든 설명회는 공지가 되도록 돼 있고 그래서 MBC 측에다가 물어봤죠 도대체 몇 시에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런데 간단한 개요를 보내왔던데요 보면 그 도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려면 도민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도민들한테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보도 자료도 내지 않았고 이렇게 홈페이지에도 공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도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고 해놓고 사실은 그냥 이게 좀 말이 맞는 사람들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런 또 사업 계획에 대한 변경이 있을 거라고 해서 그것을 그냥 주민 동의를 얻었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통과시키지 아닐까 하는 우려에서 저도 직접 설명회장을 가봤는데요 가보니까 오라동에 주민자치위원장, 마을회장, 또 체육회장 이런 분들 몇몇이 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의 추측입니다만 그분들한테만 따로 연락을
윤> 아 개별적으로
홍> 네 준 것 같고 그러면 이게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하고 사실 이 오등봉공원은 광역공원이거든요 광역근린공원이라서 이해 당사자가 제주시 거주하는 동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이해 당사자인데 이렇게 매우 특정 일부의 사람들한테만 연락을 해놓고 설명회를 했다 이것들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 그러면 혹시 어제 설명회에서 전달하려고 했던 내용은 어떤 건지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홍> 전체적으로 계획을 설명하는데 사실 좀 달라진 것들을 정확히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한라도서관을 리모델링하겠다 당초의 계획에 그래서 150억을 투여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바뀌어서 그 한라도서관 앞에 잔디마당에 어린이 도서관을 짓겠다 하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음악당도 4층 규모로 하겠다고 하는 것을 당초에 그랬는데 1층짜리로 규모를 줄였어요 근데 그거는 별도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크게 설명한 다음에 주민들이 그 자리에 온 분들이 여러 가지 오라동에 뭘 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좀 오고 갔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런 설명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경사항들은 설명하지 않고 사업자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설명하지 않고 그것을 이제 도민 그쪽 참여한 사람들의 요구 사항하고 맞바꾸려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서 저는 이게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사업자가 처음에 선정될 때 약속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약속들이 전혀 소용없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절차 전체가 사실상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선정하는 게 요식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 탈락한 사람들은 부풀려서 계획을 냈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사정을 얘기해서 계획 변경을 가능하다고 하면 누가 부풀려서 내지 않고 싶겠습니까 이게 전체가 전체를 뒤흔드는 그런 절차 전체를 뒤흔드는 그런 형태로 나가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렇게 설계를 정말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거는 도민들한테 다 알려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몰래 설명회를 개최해서 마치 동의를 얻은 것처럼 이렇게 가서는 정말 곤란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윤> 그니까 노형동에 사는 주민도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홍> 네 그렇죠
윤> 예 그 음악당 얘기하셔서요 음악당에 대해서 변경된 얘기는 나왔는데 또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저희도 이제 취재를 한 바가 있었는데 이게 불명확한 규모 또 사업비 문제 설계 능력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됐거든요
홍> 예 당초에 사업자 측에서는 공원 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느냐가 중요한 선정의 기준이 되거든요
윤> 그렇죠
홍> 그래서 음악당을 서울에 있는 롯데콘서트홀 롯데콘서트홀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최고의 시설로 꼽히는 시설인데 그거와 같은 규모의 같은 레벨의 그런 음악당을 짓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층수도 4층 규모의 음악당을 짓겠다 이렇게 조감도에도 나와 있어요 조감도에도 보면 옆에 아트센터보다 더 큰 음악당이 그려져 있는데 이번에 바뀐 조감도를 보면 완전히 옆에 1층짜리로 쪼그라져서 음악당이 축소됐고요 한라도서관을 리모델링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바뀌어서 안에 인테리어 바꾼다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을 짓는다 이런 것으로 바뀌었는데 이 정도의 설계 변경을 그냥 사업자와 제주시가 둘이서 협의해서 변경할 수 있는지 이게 정말 그렇게 그게 가능하다면 큰 제도상의 허점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윤> 그니까 민간특례사업이잖아요 당초에 공원 부지였던 곳에 아파트를 짓게 해 주면서 나머지는 공원과 함께 말씀하셨던 음악당이라든가 여러 기반 시설들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건설사의 허가를 내주는 것인데 당초 계획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오히려 축소된 그 안을 지금 또 들고 왔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제주시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홍> 네 어쨌든 제주시에서 이 문제의 제주시가 공동사업자다 이렇게 하면서 사업자와 같이 이런 내용들을 발표하는 것은 이 내용에 대해서 사업자의 어떤 지금 이야기의 변경 계획에 동의한다 하는 걸로 저는 받아들여지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사업자가 이런 변경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제주시 측에서 명확한 이에 대해서 동의한다 안 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어쨌든 이런 그쪽에 거기 설명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만 사업자한테 답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정말 제주시가 당초에 이렇게 사업자가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엄격히 좀 지켜지게 하고 그것이 시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자가 좀 어렵다 이렇게 지금 하면 그것을 어떻게든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많이 비춰졌
윤> 대표님 그런데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 쪽의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습니다마는 만약 대표님 얘기대로라면은 글쎄 최근 같은 우리나라 분위기라면 나중에 다 압수수색 당하고 그럴 위험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홍>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는 부정 입찰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업체들이 당초에 약속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중에 선정되고 난 다음에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이것은 선정 당시 거짓으로 입찰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용인해줬다 그거를 용인해줬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행정당국의 잘못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이후에 공사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이러면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래동 같은 경우도 공사가 진행되다가 대법원 판결로 중단되니까 흉물로 남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부정하게 그리고 여러 의혹을 남기면서 진행을 하는 사업들은 나중에 정말 심각한 우리 도민 사회에도 큰 피해로 돌아온다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윤> 예 자 대표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홍> 네 고맙습니다
윤>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