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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3년3월29일(수) <오늘의 시선> 해수욕장 불꽃놀이 합법화 추진, 당신의 생각은? (독립언론‘오롯’ 김은애 기자)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매주 수요일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눈으로 제주의 가치를 더하는 <오늘의 시선>입니다.

독립언론 ‘오롯’의 김은애 기자와 함께 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안녕하세요. 김은애입니다.

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김: 오늘은 ‘해수욕장 불꽃놀이 합법화 추진, 당신의 생각은?’ 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윤 아나운서님께 질문 먼저 드릴게요,

현재 제주도내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윤: 아~ 저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도내 해수욕장에서 폭죽 사용은 현재 법으로 금지하는 사항 아닌가요? 잘 지켜지고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 맞아요. 그런데 사실상 해수욕장 내에서, 특히 여름철이면 불꽃놀이 하는 분들 꽤 많죠. 저도 캠핑하러 갔다가 여러 번 목격을 했는데요. 주변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불꽃놀이 세트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처럼 현실과 법 사이, 괴리가 있는 것들이 우리 일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어요.

윤: 관련법 개정이라면.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 폭죽행위 합법화가 추진되는 건가요?

김: 네, 맞아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현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8항에 따르면, 해수욕장 내에서의 불꽃놀이, 폭죽 사용은 모두 불법인데요. 허가받지 않은 불꽃놀이는 과태료 대상이고, 불꽃놀이 용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때도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불꽃놀이가 허가되고 있죠.

윤: 그런데 이에 대한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고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가 생기나요? 제주를 포함해 전국 해수욕장에서의 불꽃놀이가 합법화된다는 건가요?

김: 그건 지역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해수부는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 가능 여부를 각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부여한다는 계획이거든요. 각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를 통해서 해수욕장 불꽃놀이의 합법 여부를 정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인데요. 각 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에서 법 개정이 논의 중입니다.

윤: 그렇군요. 그러면 해수욕장 불꽃놀이가 언제부터 금지돼 왔나요? 과거에는 관련법이 없어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지기 힘들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김: 2014년 전에는 불꽃놀이를 해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해수욕장에서 금지되는 행위 항목들이 법에 명시가 됩니다. 불꽃놀이와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취사 및 야영, 차량 오토바이 진입 등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졌고, 이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죠.

윤: 2014년, 해수욕장 불꽃놀이를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됐는데요. 그러면 2023년인 오늘날, 법 개정 이후 10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규제완화가 논의되고 있군요.

김: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론이나 정부, 행정의 태도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뒤집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이다”, 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습니다. 법이 곧 정의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필요에 따라 법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이나 조례 개정과 같은 사항에 대해 우리 시민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추진상황을 지켜봐야 해요.

윤: 그래서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입법예고를 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가지고 있죠. 현실적으로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관심 갖기는 쉽지 않겠지만요.

김: 맞아요. 이번 사례도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 8월, 해수부는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 하면 안 된다고 홍보하는 카드뉴스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달 뒤인 10월, 불꽃놀이 허가를 위한 규제완화 여부를 해수부가 검토한다는 기사가 뜨게 돼요.

두 달 새 입장을 완전히 바꾼 셈인데. 아직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고, 논의단계이긴 하지만. 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이 이런 식으로 손바닥 뒤집듯 이뤄져도 되는 것일까. 의문이 들죠. 국민 모르게 이처럼 이뤄지는 법 개정이 더 많지 않을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윤: 그렇군요. 그럼,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 정리해보자면. ‘해수욕장 불꽃놀이 금지’라는 관점에서 홍보를 해오던 해수부가, 이제는 불꽃놀이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며 입장변화를 드러냈다는 건데요. 꽤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로 느껴지는데. 이유가 있겠죠?

김: 일부 지자체에서 불꽃놀이 허가를 요구했다고 하고, 각 지자체별 단속 인력이 부족해 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애초에 해수욕장에서의 불꽃놀이를 법으로 금지시킨 이유가 있을 텐데. 갑자기 이를 허가해도 문제는 없는 걸까? 라고요.

윤: 그러게요. 문제는 없나요?

김: 물론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안전문제가 있을 텐데요. 브라질에서는 올해 해변에서 새해를 맞이하다가 누군가 쏜 폭죽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또한 허가받지 않은 불꽃놀이였다고 하는데.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불꽃놀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지, 경각심을 주는 대목입니다.

윤: 국내에서도 매년 수십 건 폭죽놀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밖에 소음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 맞아요. 아무래도 해수욕장 인근 거주하시는 주민 분들은 소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꽤 높죠. 특히 제주도는 해안마을이 많잖아요. 여름 휴가철마다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도내 곳곳 해수욕장으로 몰리게 되는데. 해수욕장 불꽃놀이가 합법화돼 버리면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소음으로 고통 받을 수밖에 없겠죠.

윤: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가 합법이 되면,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제기될 가능성도 높겠군요. 이밖에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할 수 있는데요. 장난감용으로 판매되는 불꽃놀이 용품 중에는 발암물질인 벤젠과 톨루엔이 검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독성학 분야 국제학술지에 실린 내용에 따르면, 불꽃놀이는 폭발하는 과정에서 각종 독성화학물질과 납, 구리 같은 중금속을 대기 중에 확산시키기 때문에 심각한 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해요.

윤: 불꽃놀이가 그 정도로 인체에 유해했나요? 일부 유해물질이 있을 수 있겠지만, 폐 손상, 발암과 같은 결과는 다소 과장된 해석 아닐까요? 한두 번 불꽃놀이 한다고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저도 소식 준비하면서 이거, 너무 겁만 주는 이야기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연구결과를 찾아볼수록 과장이 아니더라고요.

미국 뉴욕대 의대 환경의학교실, 컬럼비아대 지구관측연구소 공동연구팀은 매년 대규모 불꽃놀이가 벌어지는 대도시 12곳을 대상으로 1999년부터 2014년까지 대기질을 분석한 바 있는데요. 그 결과 매년 불꽃놀이가 자주 이뤄지는 연말과 연초, 여름 축제 시즌에 독성 금속물질 수치가 극도로 높게 나왔다고 해요. 불꽃놀이와 인체 유해성 간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윤: 불꽃놀이로 인한 안전문제, 하면 일반적으로 화상과 같은 부상을 생각하기 쉬운데. 의외로 화약 폭발로 인한 연기가 인체에 더 유해할 수 있다는 말이군요.

김: 맞아요. 여기에 동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에콰도르 갈라파고스에서는 동물 보호를 위해 폭죽 판매와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요. 불꽃놀이를 한 후에 주변 동물들의 심박수가 높아지고, 불안해서 몸을 떨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주도도 곳곳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이 많고, 해양생물도 다양한 종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야생생물 보호’라는 관점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윤: 동물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확실히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네요.

김: 미국 메사추세츠 환경보호국에서 실시한 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불꽃놀이를 한 다트머스 캠퍼스의 지하수 수질 검사를 하자 물 1리터당 과염소산염 62mg이 검출됐다고 하는데요. 이를 제주의 바다와 지하수에 빗대어 생각해보면 우려되는 지점이 있죠.

윤: 과연소산염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물질인가요? 유해성은 들어봤습니다만,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신다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 과염소산염이 대기 중에 다량으로 배출되면 인체가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해요. 성인의 갑상선 기능 저하를 일으키거든요. 특히 FDA에 따르면 유아의 뇌 발달을 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아주 유해한 물질이죠.

윤: 그렇군요. 앞으로 제주도내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결정권을 제주도가 가질 수 있을지, 관련법 개정 추진 상황을 주시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군요. 관련 소식 있다면 다시 또 전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애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