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3년3월6일(월)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에 대한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입장 (이영웅 공동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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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오늘 4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환경부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조건부 협의 의견을 통보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죠 최종적으로 조건부 동의에 입장을 낸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서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공동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이영웅 사무처장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웅> 네 안녕하십니까
윤> 아마 뉴스들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협의 결과 환경부가 조건부 협의라는 의견을 냈는데 이 조건부 협의라는 게 글쎄요 이거 어떤 의미인지 일단 좀 들어볼까요
이> 이거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들어오면 환경부가 이 평가서를 내용을 보고 보통 보면 동의 원안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몇 가지 조건을 달고 동의를 해줬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윤> 예 우리 제주도에서도 환경영향평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할 때마다 조건부 동의라는 말 붙잖아요
이> 네 그렇습니다
윤>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 네 거의 지금 환경부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그러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에 동의하는 내용들 중에 거의 90% 이상이 조건부 조건부 동의입니다 그래서 보통 평상시적으로 통과시켜주는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윤> 예 그냥 약간의 조건을 달아서 통과시켜주는 것이다 라는 건데 이 같은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셨던 겁니까
이> 현 정부 들어서 이런 우리 국내 환경 관련된 이슈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갈등하고 되고 있는 현안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전 정부에서는 논란이 됐던 사안이기는 한데 새 정부가 들어서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강행 추세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흑산도 공항이라든지 설악산 케이블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논의가 중단됐다가 다시 진행이 되면서 거의 재추진되는 사례가 있었던 거고 제2공항 역시 그런 추세로 가지 않을까 우려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또 기대했던 것은 어쨌든 환경부가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고 반려한 사유를 보면 사실상 이건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서류 미흡으로 관리한 게 아니고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입지가 환경적으로 부적정해서 이거는 제2공항 공항 입지로는 성산읍 지역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그런 내용으로 반려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토부가 보완을 했다고 하지만 환경부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을 한다면 그전에 반려했던 그 결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일면의 기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최근에 설악산 케이블카 관리하는 동의해 준 사항을 보면 그 당시에도 평가서를 검토했던 전문기관들의 의견은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동의를 해줬고 제2공항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결정을 해 줬는데 결국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는 환경부가 그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입장을 냈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정권 윤석열 대통령도 설악산 케이블카도 찬성 입장이었었고 무조건 한다고 그랬습니다 강행 방침을 밝힌 바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환경부가 정치적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윤> 정치적 판단이요
이>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얘기하셔서 그것도 사실 조건부 협의 조건이더라고요 보니까 통과된 것이 그러니까 환경부 장관이 최근에 이제 물론 이제 제2공항은 아니고 설악산 관련해서 했던 워딩이 있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한 의견대로 판단을 하겠다라는 이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사무실 말씀은 그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 무시하고 허가를 내줬고 그러니까 뭐 이런 사례처럼 논란이 됐고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는 안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미적거렸던 사업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강행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것이 제2공항과 관련해서도 그 결과는 나타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네 맞습니다
윤> 아까 미흡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니까 2021년 7월 20일에 미흡 보완 내용이 좀 미흡하다 해서 반려했던 사안이거든요 환경부에서 당시에 그 내용이 조류 및 서식지 보호 방안 그다음에 소음 영향평가 법정 보호종 보호 방안 숨골 보호 등 이게 다 이제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한다라고 했던 내용들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보완이 적정하게 반영됐다 하면서 이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다고 밝혔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일단 지금 환경부나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를 안 해서 그게 어떻게 보완되는지는 지금 확인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문제가 커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걸 보완을 했다고 하면 그거는 도민들이 알 수 있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도 받고 주민 의견도 듣는 이런 기회를 가지면 좋은데 거의 밀실에서 평가서가 오고 가고 평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일단 항공기 조류 충돌 영향과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반려한 사유로는 성산읍 지역 일대가 철새 도래지도 다수 분포하고 있고 또 이 주변 입지 주변에 이제 과수원이라든지 해안가에 있는 양어장, 산림 지역 이런 부분들이 조류 서식지의 환경들이 조건들이 많이 조성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공기에 충돌로 인한 안전 문제 그리고 또 역으로 그런 새들을 쫓아내면 서식지 보전에 대한 문제 이런 또 이게 충돌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 내용이 없다 미흡하다라는 에서 반려를 했고 소음 평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최악의 조건을 가정해서 그걸 저감하는 방안을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토부 같은 경우는 저 소음 비행기를 도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소음 영향을 축소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 실제 이 공항의 이용 같은 경우에도 비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데이터 오류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부분들도 환경부에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재평가 반려 사유가 있었고 법정 보호종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맹꽁이가 대거 서식하거든요 지금 국토부가 조사한 바로 조사한 내용만 보더라도 1만 8천 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는데 물론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겠지만 맹꽁이라든지 그리고 두견이 난방 큰돌고래 이런 법정 보종의 서식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이 미흡하다 제시가 미흡하다는 게 반려 사유였고 또 숨골 같은 경우도 150여 곳 되는데 숨골에 대한 가치 평가라든지 보전 방안 미흡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사실 보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윤> 그런데 그게 아직 공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뭐가 보완됐는지도 잘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그렇죠 네
윤> 혹시 그 지난 2021년과 비교해서 조건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이> 상황이 달라진 거 없죠 입지만 똑같고 그리고
윤> 조류가 그동안 어디 이사 갔다든가 뭐 그런 거는 없습니까
이>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는 대체 서식지 조류 충돌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체 서식지를 만들어서 새들이 이동하게 만들겠다고 하는데 결국 이건 사람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 부분이고 또 다른 법정 보호종이라든지 숨골 같은 경우에도 그런 보호보다는 훼손을 가정해 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보전 방안을 찾겠다는 게 그때 요약한 내용인 것 같은데
윤> 자 일단 사무처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당시와 지금 상황은 조건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제2공항 지금 반대 측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지금 그때 반려했던 사항 미흡했다고 해서 반려했던 사항들을 봤을 때 이게 지금 보완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데 보완이 됐다고 지금 국토부에서 환경부에 통보했고 환경부에서 이 부분을 조건부긴 하지만 받아들였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그 상황 입지 환경이 변한 것은 전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고 환경부는 2021년도 상황과 전혀 다르게 발려했던 상황과 다르게 조건부 동의를 해줘 버린 거죠
윤> 그럼 바뀐 것은 그 상황에 대한 조건은 하나도 없고 부서의 수장들만 지금 바뀐 겁니까
이> 사실 어떤 보완 내용을 첨부했는지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윤> 그 내용이 지금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되고 있어서 다들 좀 갑갑해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게 맞다면 보완서가 제대로 좀 확인이 된다면은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게 맞다면은 통과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일단 내용 자체를 전혀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2공항 입지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 때문에 입지 자체가 안 맞는다라는 것이 반대 측의 입장이었었잖아요 그동안의 다양한 절차 및 연구가 이루어졌고 3년 이상에 걸친 보완 과정을 통해서 환경 보전 대책 등이 마련됐기 때문에 입지 선정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런 문장이 보도 자료에 있더라고요
이> 네 저도 봤는데 환경부 보도자료에 그런 내용들이 있던데 굉장히 얼마나 궁색한 내용인가 싶은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성산읍 입지가 환경적으로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환경부가 국토부에다가 두 차례나 보완 요구를 했고 결국에는 그게 보완이 안 돼서 반려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정권이 바뀌고 국토부가 다시 재추진하겠다면서 평가서를 다시 제출했는데 제출하자마자 그냥 일사천리로 동의 의견을 내준 것은 결국에는 이거는 지금 환경부가 얘기하는 이 지역에 3년간 국토부의 어떤 그런 보완 노력이 있었다고 하는데 전혀 저는 지금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 그러니까 보완했다는 내용을 좀 먼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서 이야기를 하니까 좀
이> 그런데 다만 좀 곁들일 수 있는 거는 이제 환경부가 오늘 발표한 보도 자료에 보면은 이제 반려 사유에 따른 협의 의견이 있거든요 환경부가 국토부가 제출한 보완 내용을 평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협의 의견을 낸 건데 협의 의견을 보면 이제 항공기 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과 관련해서 이제 그러니까 국토부가 그런 안전 대책으로 몇 가지 제시를 했는데 그런데 환경부는 국토부가 제시한 안전대책으로 인해서 서식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그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을 향후에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평가를 해라 그리고 조류 충돌 위험 관리 계획도 사전에 수립해라 이런 의견을 냈더라고요
윤>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제주도와 하는 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얘기 그쪽으로 좀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그러니까 처음에 반려할 때 이런 사항들을 제시를 해라라고 했다가 어떻게 보면 양보를 해버린 거죠 한 단계 그래서 이제는 그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라 이렇게 미루어버린 겁니다 다른 항공기 소음이라든지 법정 보호종 숨골도 다 마찬가지로 협의 의견을 보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보완 방안을 수립해라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환경부가 처음에 발표했던 그때의 주장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인데 국토부에서는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 의견을 반영한 이후에 절차 실시 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야 한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네
윤> 그동안 오영훈 지사가 제주도의 시간이 이제 앞으로 올 거다라는 얘기를 수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이 오는 겁니까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 절차적으로 보면 또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진행되는 과정이고 이것에 대한 협의 권한은 환경부 장관이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계획이 수립이 돼서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절차 중에 환경영향평가가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는 현재 제주도 특별법에 근거해서 도지사가 협의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오영훈 지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부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영훈 지사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동의를 못해주면 안 하게 되면 사업은 진행하기 어렵게 되는 거고요
윤> 진행하기 어려운 겁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이> 예 다 같은 놈인데 할 수가 없는 거죠 중단되는 거죠 사업이 중단되는 거고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는 도지사의 협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또 한 번 제주도 의회의 동의 절차가 한 번 더 남아 있고요 그래서 결국 오영훈 지사가 얘기했던 이 제주도의 시간이 온다라고 한 의미가 좀 이런 내용인 거죠
윤> 제가 이게 어려워지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는 혹시 까다롭게는 할 수 있지만은 막을 수는 없는 것이냐 아니면 도지사가 마음을 먹으면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냐를 여쭤본 건데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 법적으로 사업 진행은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윤> 제주도가 그 권한을 갖고 있다 그리고 또 도의회에서도 최종 동의를 해줘야 이 사업 자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네 맞습니다 국책 사업인데 도지사가 그렇게까지 힘이 있습니까
윤> 과거에 강정마을에 있는 제주 해군기지 같은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가 제주도가 협의를 해줬고 도의회가 동의를 해줬죠 당시 제주도가 동의를 해줬고 이제 도의회에서는 날치기 통과되고 그래서 진행이 됐죠 그래서 그런 사안처럼 국책사업도 지금 제주특별법에 근거하면 이게 근거해서 도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영훈 지사가 그동안 수차례 국토부에서 제주도에 너무 내용을 안 알려준다라는 그 서운한 감정은 이야기했지만 또 안 한다는 얘기까지는 안 했었잖아요 어떤 결정을 하리라 보십니까
이> 글쎄요 저희도 일단
윤> 한번 만나보지 않으셨습니까 얼마 전에
이> 면담 자리에서 요청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 저희가 저희는 이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주민 투표를 제안했고요 오영훈 지사는 일단 환경부의 결정을 보고 입장을 정하겠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런데 그래도 오영훈 지사가 줄곧 도민의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윤> 자기 결정권이요
이>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그런 부분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2공항 문제는 지금 도민의 미래가 걸린 사안이고 그래서 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절차는 자기가 꼭 반드시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토부나 중앙정부의 이런 막가파식 그런 강행대로 가는 것 그대로 놔두지는 않을 거다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 국토부에서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보완 용역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했답니다 6시경에 나왔으니까 이제 아직 사무처장님께서도 직접 보지는 못하셨을 텐데 그 내용 보시고 나면 나중에 다시 한 번 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그러시죠
윤> 알겠습니다 그럼 주민투표는 근데 사실 국토부에서 반대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 그렇죠 그러니까 국토부가 반대하면 법적인 효력으로서의 주민투표는 어려운 거고요 다만 자치단체장이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달려 있는 건데 그런데 이거는 오영훈 지사가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만약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거부를 한다면 제주도 차원에서라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서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이런 과정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전 지사 시절에 이 주민투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입장이 바뀔 리는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이고 지금 사무처장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오영훈 도지사가 법적인 구속력은 없더라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한 번 더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 네 그렇고 또 그런데 국토부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사업 주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들도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경영향평가도 통과가 돼야 사업이 진행이 되는 전제가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권한이 오영훈 지사 도지사한테 있으니까 만약에 도지사가 주민 투표를 요구를 했을 때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협조도 어느 정도 해줘야 이후의 절차 권한을 갖고 있는 오영훈 지사에 대한 행정적인 협조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거부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기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국토부가 또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기대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사무실장님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보완 내용이 공개가 됐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네 고맙습니다
윤>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 이영웅 공동집행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