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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3년3월8일(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부결 및 제2공항관련 성산 민심 (국민의힘 현기종 도의원)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예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어제 도의회 상임위에서 부결 처리됐죠 오늘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기종 의원의 지역구가 성산읍이라서요 제2공항 관련해서도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현기종>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윤> 예 오랜만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환도위에서 부결 처리됐지 않습니까

현> 예 그렇습니다

윤>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내용을 간략하게 올라온 내용을 좀 요약을 부탁드릴까요

현> 주요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윤> 그렇죠

현> 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용도구역 및 표고에 따른 면적 제한 행위 제한을 강화하고 또한 표고 300미터 이상 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건데 표고 300m 이상에서는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을 불러하고 2층 이하 150제곱미터 미만으로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윤> 예 원희룡 전 지사 시절에 개인 오수처리 시설을 불허하고 공공하수 처리에 시설에 연결을 해야만 건축 허가를 내주던 것에서 지금은 이제 개인 오수처리시설 설치까지는 허용을 하는데 물론 이제 하수 처리 외 지역입니다마는 대신 표구 300m 이상의 중산간 지역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숙박시설 건축 자체를 아예 불허한다는 것이 이 내용의 골자였던 거죠

현> 그렇죠

윤> 그런데 2층 이하 150제곱미터의 단독주택은 가능하죠

현> 예

윤> 자 그러면 도의회 상임위 논의 전부터 사실 논란과 반발이 컸고 공청회가 열리긴 했는데 이때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주민들의 재산권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 맞습니다

윤> 현 의원께서는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현> 저는 도의회에 의한 심의 과정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마는 첫 번째가 지금 도민 공감대 형성 부족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안이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고 또한 면적 제한 행위 제한 등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해서 재산권 침해 소지 등 논란이 큰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형식에 따른 입법예고 절차와 제한된 토론회 개최 등으로 도민 사회에 널리 홍보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 좋은 조례라고 하더라도 도민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추진 동력이 상실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같은 용도 구역이라 하더라도 표고 또는 공공하수로의 연결 여부에 따라서 면적이 제한되고 또한 행위 제한이 다르게 적용되어서 형평성에 크게 위배되고 각종 제한 등으로 인해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세 번째는 개인 오수처리시설 관리 방안인데요 지금 현재도 1만 1천여 곳의 개인 오수 처리시설이 유지되고 있는데 관리 실태조차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우후죽순처럼 늘어날 것인데 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조례 개정의 명분 중에 하나인 환경이라든가 지하수 보존, 난개발 방지 등의 과제는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저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윤> 예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라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정에서 이 부분을 제출했던 거는 아무래도 지하수라든가 아까 하수 처리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고 봤던 모양이군요 현> 예 하수 처리 시설이 용량이 포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 그렇죠 혹시 개정안 내용 중에서 그래도 좀 이거는 수용할 만하다 이런 내용들은 없었습니까

현> 있죠 일단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표고 일정고도 이상에서는 일정 기준점을 정하고 행위 제한을 강화해서 제주의 환경적인 가치를 지켜가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고요 또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경우에는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허가하여 개발 행위를 허가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제가 동의하지만 견제돼야 하는 게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 방안이 마련되고 행위 제한의 면적 제한 이런 범위가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야 한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 예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다 공감대 형성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현> 그렇죠

윤> 일단 기준으로 잡았던 표고 300m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마을 위치가 아예 300m 이상인 마을들이 있잖아요

현> 예 기존의 마을이 13개 마을이 있습니다

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께서는 아예 뭐 그러면 우리는 땅이 있어도 개발 자체가 안 되는 것이냐 이렇게 반발을 했던 것 같고 말이죠

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윤> 개인 오수 처리 시설도 지금도 아까 만 4천여 개랑

현> 만 천여 개요 예

윤> 만 천여 개요 근데 이것도 지금 운영은 되는데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현> 당연하죠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현> 예

윤> 그래도 일정 표고 기준을 잡아놓고 그 이상의 개발 행위에 대해선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선 동의한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현> 예 동의했습니다

윤> 그러면 표고 300m는 일단 의원님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신 것 같고요

현> 아니요 아니죠

윤> 그건 아닙니까

현> 어쨌든 300m 기준이 각종 행위제한 면적 제한의 기준점에 대한 것은 기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기존의 표고 300m 이상 지역에서 이미 타운을 형성하고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곳이 많다는 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개발된 지역과 미개발 지역이 차원에 있을 수가 있고

윤> 형평성 문제

현> 예 그렇죠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재산권 침해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타운 조성된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 지역이라든가 일정 범위 내에 기존 개발과 동일한 개발행위를 해 주고 그 외 다른 곳에 신규 타운을 조성하는 것을 막아내고 제한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게 개발 면도의 정책을 막아내고 제주의 환경적 가치를 지켜낼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그런 조건만 갖춰진다면 표고 300m라는 기준도 괜찮을 것이다

현> 그렇죠 이 부분은 저희가 지켜내야 할 어떤 그런 기준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윤> 예 그런데 기존의 마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현> 그러니까 기존에 마을은 이미 타운이 조성돼 있는 데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치유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주자 그래 무슨 말씀이냐면 기존에 타운 조성된 주변의 주변 일정 범위 내에서는 같은 기준에서 허가를 주자 이거죠

윤> 아 예외 규정을 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현> 그렇죠 그 마을이 예를 들어서 교례지가 형성이 돼 있는데 교례리 그 마을 범위를 정해서 그 부분에는 유예를 주자 이거죠 그런데 새로운 타운을 구성해서 이런 부분들을 막아내면 기존의 타운 성성에서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라든가 제약도 줄어들 것이고 새로운 개발 행위는 제한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들 사실 제기됐거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제주도에서도요

현> 알고 있었겠죠

윤> 그렇죠 도에서는 그런데 중산간 난개발 방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 부분인데 상위법인 하수도법이 있지 않습니까

현> 맞습니다

윤> 이 부분과 상충되는 면이 있어서 조례 개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산간 표고 일정 이상의 지역의 난개발 방지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고 또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상위법인 하수도법과의 상충 문제는 도정이 2017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충돌을 야기한 것이거든요

윤> 예 지난 도정에서

현> 그에 따른 문제점 등이 약 한 1년 6개월 전부터 하수처리장 포화성의 문제로 인해서 계속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이 채 안 된 시간이지만 시간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정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가 과도한 개발행위 제한으로 해결하겠다 이건 도정의 자체가 아니다라는 그래서 도민 공감대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에 개인 오수 설립 관리 시설 방안이라든가 이런 방안들을 차근차근 준비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를 못 했을까요

현> 부서 간의 예를 들어서 상하수 본부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통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부서 간의 협업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유기적이지 못한 부분이 우리 도정의 단점이라고 봅니다

윤> 유기적이지 못하고 그럼 이제 그걸 또 최종적으로 조율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좀 안됐다는 것이죠

현> 그렇죠 그때 전담팀을 꾸린다든가 뭐 부지사님이 세 개 부서를 관리하면서 이렇게 나갔으면 충분히 관리 방이 나왔었겠죠

윤> 그럼 일단 개정안은 이번에 상임위에서 부결 처리된 거 아니겠습니까 본회의에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현> 그렇죠

윤>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 일단은 저희들 부결 처리하면서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도정이 부결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라 그리고 난개발 방지와 재산권 침해 소지 등에 대해서 도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라 그리고 도민 불편 사항 및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안이 포함된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제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도정이 없이 전문가가 참여하는 TF팀을 꾸려서 조례 개정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의회와의 협의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좋은 해결 방안이 도출되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어쨌거나 이 부분은 도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다시 또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시간은 좀 더 걸리겠군요 그러면은

현> 그렇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의회에서가 더 많은 토론회 개최하고 워크숍 개최하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차근차근 도정해서 해서 올라오고 저희들이 협력을 해야죠 같이 협치해서 풀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일단 환경과 관련된 대전제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하지만 그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니까요

현> 예

윤> 최대한 좀 빠르게 좀 좋은 안이 나오길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제2공항 관련 얘기해 볼 텐데 의원님 지역구가 성산 쪽이잖아요

현> 예 그렇습니다 성산입니다

윤> 일단 환경부에서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오늘 바로 이제 협의에 착수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 예 기본계획 협의 착수하라고 하던데요 네

윤> 결정 나고 나서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현> 제가 이외 일정 등으로 많은 곳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결과가 예측이 되어졌었던 것 같아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상 제2공항 건설 추진으로 인해서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또한 추후의 추진 과정을 상당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피해 지역 마을의 경우에는 향후 대응책을 모색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8년 가까이 제2공항 추진으로 해서 지역민들이 찬성 반대 측 모두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아직 기본계획이 고시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상의 추진으로 결정돼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늦었지만 성산의 한 사람으로서 다행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님은 이제 제2공항을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이셨잖아요

현> 예

윤> 추진을 원하시는 분들만 만나보신 거 아닙니까 혹시

현>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제2공항 건설은 정파와 진영을 떠나고 지역을 떠나서 동서 지역을 떠나서 어찌 보면 제주의 공항 인프라 확충이 부족하다 확증이 시급하다는 것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다만 선거 과정에서도 얘기는 드렸습니다마는 기본 계획이 고시가 되고 절차가 이루어지면 저는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을 명확히 하고 그걸 통해서 갈등 해결을 하겠다 그리고 피해자의 주민 편에 서겠다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이거 그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죠 일단 환경부가 이런 결정을 한 데 대해서 오영훈 지사가 굉장히 유감스러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양쪽의 유감 표명인데 국토교통부에는 제주도에 용역 관련된 부분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전혀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환경부의 결정에 대해서도 이걸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을 왜 환경영향평가 즉 제주도에다 떠미느냐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었거든요 이게 지금 제주도와 협의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항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환경적인 문제라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다뤄질 부분이라고 생각 얘기한다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부분에는 동의를 하면서 이런 환경적인 문제들을 제시했고 그러한 문제들은 저희들이 제주도의회에서 조류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법정 보조 문제 등은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많은 논의가 이뤄질 것이고 충분히 저는 해결책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보거든요

윤> 아 제주도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요

현> 아니요 저희들한테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주도와 또 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현> 그렇죠 도의회에 주어진 역할이죠 도에서는 의견을 낼 거고요

윤> 제주도에서 그걸 하고 그다음에 또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제주도의회에서 동의를 해 줘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현> 예 맞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보완이 됐느냐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엇갈리는 것 같아서 혹시 그 부분도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었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검토했던 한국환경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문가 집단인데 여기서도 이거 조류 충돌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완이 잘 안 됐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 같더라고요

현> 예 제가 전체적인 그런 문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문제들은 있다라고 명시된 건 알고 있고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 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평가 심의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 도의회에서요

현> 예

윤> 이 질문을 이제 왜 드리게 되냐면은 지금 갈등이 워낙 많은 거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테고요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지금 봐라 이게 벌써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을 한다고 했지만 비밀리에 이루어지면서 제대로 보완도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갈등이 계속 이어질 텐데 도민 의견 수렴을 해서 주민 투표를 하자라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 투표권과 관련해서는

현>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 투표는 또 다른 갈등만 야기시키는 것이다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또한 행안부와 국토부에서 추진하지 않으면 달라지겠지만 이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 제주도에서 국토부에 이 부분을 요구하라라고 지금 반대 측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현> 예

윤> 근데 이걸 해서는 오히려 갈등만 더 유발시킨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현> 예 또 새로운 8년 합의할 것입니까 우리 성산 지역 주민들의 입장도 고려해 주셔야죠 그동안 성산 농민들 개발행위 제한하고 토지거래 허가 제한하고 진짜 지칠대로 지치고 저희들 피해 볼 만큼 피해 봤습니다 이제는 어떤 국토부에서 저희들한테 공이 넘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의 지혜를 모아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지역구 의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근데 환경영향평가는 또 의원님도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인 사안을 못 보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히 못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거기서 환경평가연구원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제시한 부분이 전략환경영향과 부분에서 부적격해서 을 말씀 한 건지 아니면 이러한 부분들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동의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환경영향평가할 때 풀어라 이런 맥락인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미 공개가 됐으니까요 그거 한번 살펴봐주시고

현> 잘 살펴보겠습니다

윤> 예 나중에 다시 한 번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저희 다음 기회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국민의힘 현기종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