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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12월 16일(월) 제주 자치경찰제의 성과와 쟁점, 그리고 전국 확대 운영 계획에 대한 우려와 과제(대전대 경찰학과 이상훈 교수)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12월 16일(월)

■ 대담 : 이상훈 교수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제주도에서는 자치경찰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일단 국가 경찰인 경찰청과 다른 면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주민친화적 현장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방점을 두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전대학교 경찰학과의 이상훈 교수 연결해서 자치경찰제의 쟁점 문제, 그리고 또 앞으로 전국적인 확산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대학의 이상훈입니다.

●윤> 예.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지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 제주에서 지금 자치경찰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 예. 말씀하신대로 13년 전이죠. 2006년 7월 1일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이자 유일한 자치경찰제를 제주도에서 시작했죠. 특히 제주도에서 자치경찰이 도입된 배경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구상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2005년 5월에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구상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차피 자치를 할 것이니까 제주에 자치경찰 제도를 도입하면 어떻겠나? 이런 것이 이제 정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입법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제주특별법이라고 하는데 보면, 자치경찰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앵커께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자치경찰은 지방자치의 완성이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특별자치도가 된 마당에 자치경찰도 함께 넘겨주는 것이 맞다. 이것처럼 일반적으로 자치행정이 시작된 것이 1995년도인데요. 이제는 치안에 있어서도 주민자치 또 자치분권, 이런 것이 이뤄져야 된다. 이런 대의가 정치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 예. 시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간다.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은 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그렇습니다.

●윤> 업무를 배분하는 것과 그 역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이것이 가장 큰 핫이슈가 되겠죠. 그동안의 시군구를 중심으로 한 기초단체 중심의 자치경찰제하고 또 광역시, 도를 중심으로 한 광역단체 단위의 자치경찰제. 이것이 두 가지가 역대 정부에서 엇갈리면서 논의가 돼 왔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광역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에 있어서는 업무의 배분과 역할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나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국가경찰인 현재 경찰청 입장에서는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어떤 치안시스템의 다원화 작업,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라기 보다는 국가경찰의 조직과 위상 약화에 적잖은 어떤 방어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과의 어떤 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치안 현장에서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의 역할이 중첩되고 있는 이번 법안에서의 이중 구조구요. 이런 설계는 앞으로 향후 전면적인 실시에 있어서 업무 혼선이라든가 또 경찰력의 대응 지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치안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것은 물론이지만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자처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 분장에 있어서 지역 관할과 사무 관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윤> 예. 아무래도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업무의 배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좀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시민들께서는 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구요. 자, 그러면은 제주에서의 그 자치경찰, 그동안 13년을 시행해 왔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제주에서 자치경찰 제도가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이룬 성과는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이> 제주에서 많은 분들이 들으시는데 이거 평가를 직접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면도 없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자치경찰단을 중심으로 한 제주 자치경찰 제도는 우리나라 자치분권, 자치행정 이런 특히 자치경찰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다.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자치경찰의 가야할 기준점으로서 시범 실시가 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공과를 중심으로 이 전국 확대에 있어서 하나의 마중물로서의 역할 이런 것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구요. 때론 이걸로 좀 부족하다고 평가 받기도 합니다. 무늬만 경찰이지 않는가? 또 이런 이야기도 왕왕 들려오고요. 내용면에서 보면은 그렇지만 경찰 서비스 중의 만족도에서 여러 가지 높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주 주민들이 치안서비스 있어서의 어떤 삶의 질 개선, 그리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제주도 이걸 만드는데 있어서 주민에게 보다 다가와준 자치 경찰, 제주 자치경찰단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들이 현실적 평가에서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예. 지금 말씀하신 긍정적인 부분은 애초의 취지이죠. 주민친화적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또 제주도가 이제 테스트 베드의 역할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맞습니다.

●윤> 자, 그러면은 문제점이나, 지금 아직 실험중이라는 얘기도 있어서 문제점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이> 아직 뭐 실험중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그 지난 13년간 제주 자치경찰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해온 자치경찰에 대한 다소 실망스러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적지 않고 특히 전국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우리나라 자치경찰의 테스트 베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실험이라고 하는 말을 그분들도 공감을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제주지역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까와 같이 무늬만 경찰인가 이렇게 비판이 있는 것은 아니구요. 자치경찰 제도를 국가적으로 실험하고 시범 실시하는데 있어서 그 제도 자체의 설계나 모형이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진정한 자치경찰제.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미법계 같은 경우는 그 시작이 자치경찰에서 시작해서 연방 차원에서 필요한 국가경찰을 만들었다면 우리 같은 경우는 국가경찰을 잘 해오다가 자치분권의 이념, 대의,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자치경찰, 우리도 한번 해봐서 경찰력도 주민에게 좀 더 서비스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자. 이런 반론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것을 정면으로, 논리적으로 거부할 근거는 사실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주 자치경찰 같은 경우는 제주지방경찰청이라고 하는 든든한 국가경찰이었던 취지와 또 치안에 있어서의 뒷받침. 이것을 전제로 일부 경찰 기능만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국가경찰의 어떤 보조적인 업무를 하는 그런 조직에 불과하다. 이런 실망과 비판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분석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현재 앞으로 이제 계속 시범작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또 법안의 내용처럼 생활안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성, 청소년, 교통이라든가 일부 수사 권한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제주 주민들에게 좀 더 권한이 있는 경찰로서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 예. 사실 자치경찰의 도입 배경부터가 다른 외국의 사례와는 좀 다르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일부에서는 국가경찰이 그동안 국가권력과 너무 밀접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돌려주는 의미도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배경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게 주민들에게 서비스로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그렇습니다.

●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제주도에서도 실행을 해보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 시범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 지금 이제 최근 법안 제출과 관련해서 경찰에서도 이미 법안 제출의 일부 내용들을 국가경찰의 파견 형태로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계속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기도 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현장 경찰관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 협조, 협력 관계가 과연 자치경찰로 살림을 따로 나갔을 때 그것이 지속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죠. 현재 확대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참가 경찰관들을 제가 만나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그런데 그분들 말씀은 이제 국가경찰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파견의 형태로 합류해서 시범 사업을 할 때는 서로 같은 식구니까, 이런 업무 협조, 협력, 이런 것이 전화 한통으로 된다. 그런데 이것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아예 살림을 나게 됐을 경우에 소위 말해서 자치경찰로 신분이 전환되고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업무 협조나 업무 공조, 이게 잘 될 것인지 의문시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조직이 타 부처 간의 칸막이 행정이라든가 비협조 문제. 이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우려하면서도 좀 공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관할권 문제도 그렇고 사실 경찰관분들 입장에서는 그 처우 문제도 혹시나 좀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숙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조금 넘겨서요. 국회에 지금 자치경찰제 관련 법률안이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이거 뭐 처리될지 안 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지금 그것이 사법제도 개혁의 하나의 가지로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자치분권의 대의다. 이런 측면은 좀 무시가 되고 있는 추세이죠. 특히 이제 뭐 검경수사권 조정의 결과로서 11만 경찰이 비대해지니까 그러한 조직을 17등분으로 좀 나눠야만 사법 권력기관들의 어떤 힘의 균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많이 논의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정치권이 저렇게 다투고 있어서 이것도 사실 법으로 입법이 될지 상당히 미지수이긴 하죠.

●윤> 예. 알겠습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 바라보는 것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주 자치경찰단의 개선점 또 한국의 지금 뭐 이것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 큰 물줄기는 바뀌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자치경찰 제도가 제대로 한국에서 자리매김하기 위해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마무리로 말씀을 부탁드리죠.

○이> 네. 지금 이제 기대도 크고 우려도 사실 큽니다. 이제 이 법이 통과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조만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가 될 텐데요. 제주 자치경찰도 이 법에 따라서 좀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치경찰이 이제 권한도 많이 갖게 되고 주민에게 좀 더 많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텐데. 제주도 차원에서 보면은 굉장히 수용하고 싶어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반 행정가들이 종합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일반 공무원을 보내가지고 단속할 때는 안 되지만 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같이 나가면은 단속도 잘되고 업무도 잘 된다.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일반행정하고 경찰 행정의 시너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런 지방정부에 권한을 넘겨줬을 때 제주도지사나 뭐 지방정부의 장, 행정자치 단체장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근본적 대책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권한이 지방에 갔지만 우리가 많이 우려하는 것이 지방정부 장의 어떤 경찰권 남용이라든가 비리라든가 부패,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더라구요. 이런 행정의 부조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사실 시민 개개인을 대표하는 지방 의회가 그것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구요. 결국 우리나라의 모든 논의가 기승전 정치로 가고 마는데요. 모든 주민들이 지방의회를 구성할 때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지역은 이제 선택에 깐깐한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좀 막연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과제도 많구요. 개선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그렇습니다.

●윤>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정말 활발한 논의가 먼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해보게 되는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다음 기회에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이> 네. 감사합니다.

●윤> 대전대학교 경찰학과의 이상훈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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