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3년2월21일(화)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과 전국농민회 사무총장 체포에 대한 입장 (진보당 제주도당 김명호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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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이 제주에서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전국 농민회 총연맹 사무총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관련해서 진보당 쪽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죠 진보당 제주도당에 김명호 부위원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지난 18일 오전에 국정원이 일단 박현우 도당 위원장을 체포했다고 들었는데요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김> 네 먼저 이런 일이 벌어져서 우리 도민들께서도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너무 당황하셨을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기도 하고 또 놀라시게 만드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합니다 18일 토요일날 아침에 저희 진보당 도당 사무실 바로 앞에서 박현우 현직 위원장이 국정원에 연행되는 일이 벌어졌졌습니다
윤> 사무실 앞에서요
김> 네 그날 저희 도당 사무실을 이전하려고 이사 준비를 하다가 아마도 예상하는 데는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국정원 직원들 그다음에 국정원 잠바를 아예 입고 나타나기도 해서 한 11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에워싸고 바로 연행하려고 하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윤> 예 이전에도 압수수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죠
김> 아마 그럴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좀 당황스러웠던 건 토요일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출석 요구를 몇 번 해 오기는 했었는데 관련해서는 저희 변호인 조력을 받아서는 국정원이나 경찰의 출석 요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법이 현재 정하고 있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필요하면 재판정에 출석해서 성실하게 재판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연행을 해 버린 거였습니다
윤> 예 혹시 그 혐의 그리고 체포 사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해 들으셨습니까
김> 혐의와 관련해서는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수사기관이 사전에 자신들이 포착했다고 흔히 주장하는 혐의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오히려 먼저 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위 말하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되어 있는 현행 법률을 위반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아예 그냥 마치 사실인 것처럼 소설 같은 얘기를 퍼뜨려 놓고 있는 상태인 건데요 당일날 박현우 위원장에게는 체포영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선체로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주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과 변호사 외에는 그 영장을 열람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현행법이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아마도 11월 그리고 12월에 있었던 이른바 얘기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윤> 예 지금 당에서도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시는 모양이군요
김> 혐의와 관련해서는 소위 말하는 반국가단체 이적 단체 이런 무시무시한 단체를 만들었다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당사자들은 그와 관련해서는 사실 전혀 처음 듣는 혐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체포를 하게 된 건 도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체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진보당의 경우에 제주도를 대표하는 도당 위원장으로서는 공식적 업무도 하루에 수십 개가 되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도 없고 그다음에 성실히 재판 받지 않겠다거나 이런 사유가 될 만한 것도 없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런 데 대해서 떳떳하게 아직 얘기를 공식적으로 꺼낸 적도 없기 때문에 이른바 얘기하는 증거인멸 등등에 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 보통의 사유에 해당하는 건 하나도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변호인을 맡고 있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회가 서울에 있는데 그 변호사들도 도저히 체포를 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적이 없고 그다음에 성실히 만약에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조사를 받는 문제를 포함해서 재판정에 서는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왜 갑작스럽게 체포를 하는지 모르겠다 하고 매우 의아해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윤> 그동안 출석 요구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 네 공식적으로 그걸 잘 전달을 했습니다
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내용은 전혀 다 사실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취지신 거죠
김> 예 왜냐하면 행적은 이미 공개돼 있는 행적을 그대로 별일 없는 듯이 일상생활과 활동을 해 왔던 셈이고요 의정 활동을 그다음에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혐의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도 구체적으로 그들이 제기한 바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될 일이어서 증거인멸을 만약에 걱정한다면 압수수색을 했던 12월 중순에 이미 그럼 체포를 했었어야죠 그리고 압수수색을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갔잖아요 뭘 인멸을 한다는 걸까요 오히려 되묻고 싶은 건 무엇을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그리고 지난 약 2개월 동안 한 번도 흔히 말하는 도주할 만한 우려가 있다고 할 만한 정황이 있는 건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윤> 관련해서요 사실 지금 아까 그 일부 언론에서 자꾸 먼저 보도가 나온다는 말씀하셨잖아요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목이 간첩단 사건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김> 그러게 말입니다 무슨 간첩이라는 얘기를 아니 노동조합 하는 사람 농민하는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간다는 건데
윤> 아니 어쨌거나 근데 얼마 전에 1월 마지막 1월 마지막 주였는데 그때 창원에서 관련된 분들이 한 네분이 체포가 되셨더라고요 사실 비슷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전혀 그런 체포를 할 것이다라는 낌새나 이런 것은 없었던 겁니까
김> 아마도 그때 1월달에 경남에 있는 분들이 한꺼번에 연행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주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걱정은 하고 있었는데 적어도 체포영장을 두 번 아 출석 요구를 두 번을 보내왔고 변호사 선임계를 이미 제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변호인에게 적어도 흔히 말하는 3번 정도의 출석 요구에 입각해서 뭡니까 출석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윤> 통상적인 절차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 네 맞습니다 형사소송법상에 있는 통상적인 절차 이런 걸 감안해도 이렇게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사실 예상을 못 했죠
윤> 아 참 그리고 박 위원장이 앞서서 전농 고창권 사무총장도 제주공항에서 체포됐다고 들었는데 연행 사유도 박 위원장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김> 네 같은 혐의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전국농민회를 대표하는 사무총장 역할을 제주 출신의 고창건 총장님이 맡고 계시고 17일 저녁 때는 전국 농민회 총연맹 제주도연맹 대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농 의장님과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 고창근 씨가 함께 제주를 방문했고 그다음 공식 일정 때문에 그다음 날 아침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나갔다가 미리 아마 대기하고 있던 국정원 관계자들한테 공항에서 연행이 됐다고 합니다
윤> 이미 동선 같은 것은 다 파악이 되고 있었던 거군요
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식 일정을 밟고 있는 전국 농민의 대표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봐야 할지 그분은 공식 일정으로 회의를 하러 왔던 건데 제주도 농민들을 만나러 그래서 고창근 총장이나 박형수 위원장이나 다 도주의 우려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증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다 그럼 결국에는 사전에 있었던 압수수색 12월, 11월 이럴 때 있었던 걸 감안하면 석 달 동안 증거인멸을 하려면 이미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외람된 표현으로 그분들이 그렇게 우려한다면 그러면 압수수색을 할 그 당시에 체포를 해 갔었어야죠 도주 우려도 있고 만약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그들이 만약에 주장하려고 하면 그런데 두세 달 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이제 와서 갑자기 이렇게 강제로
윤> 알겠습니다
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정원의 입장도 들어보긴 해야 되는데 국정원에서는 관련된 인터뷰를 좀 안 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저희가 진보당 쪽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체포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체포 이후에도 변호인 조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김> 우리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형사소송법상의 이른바 구금 혹은 연행 과정에서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미란다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불리한 진술을 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미란다 원칙을 4가지를 고지한 이후에 연행해야 한다는 게 현행법상으로 나와 있는 이른바 혐의를 받는 사람 국민의 기본권으로 되어 있고 이게 고지 안 되면 연행한 것은 불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연행당했는데 당연히 법률적으로 대리인 역할을 하는 변호인이 함께 있는 가운데서 조사를 받거나 그런 과정을 밟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사실은 국정원이 다 무시해 버렸어요 지난 3일 동안 그래서 변호인들이 출석하겠다 그다음에 연행된 분들과 함께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동석하겠다고 요구를 했으나 사실은 거부당하고 연행된 분만 놓고 또 연행된 분들도 변호인의 출석을 요구한다고 했으나 거부당했어요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그래서 이건 명백하게 현재 현행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 조사이고 이게 재판이 열린다 해도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은 0%거든요
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앞으로 좀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그런데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발부를 했습니다 이 과정을 봤을 때 일반 시민들은 구속영장까지 법원에서 발부를 했으면 뭐가 있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국정원이나 이런 분들이 원하는 건 바로 그거인 것 같아요
윤> 아 그래요
김> 예 다시 말하면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어디를 통해서 이번 이른바 얘기하는 간첩단 사건이라는 정보를 받게 됐는가 휴대폰을 열어보면 그냥 이름은 이미 붙여져 있는 거예요 간첩이라고 이미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윤> 낙인 효과를 노린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 왜냐하면
윤> 근데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법원도 같이 동조를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 법원은 보통의 재판에서 판결하면 되는 일이고 수사를 한 곳에 그동안에 뭔가 있을 거라고 전제하고 영장 청구를 해서 한 번도 기각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윤> 아 예 알겠습니다
김> 그거는 일반 사건에서도 이른바 체포영장 압수수색 이런 것들은 수사기관의 제출하는 정황 증거만 일방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그러하다면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장을 발부했지만 이게 오래된 관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거절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입니다
윤> 알겠습니다 절차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계속 지적을 해주셨고요 지금 연결된 김에 지금 아까 일부 언론에서 나온 그 내용들을 보니까 거기는 이제 실명까지도 다 나오고 있더라고요 전에도 한번 저희가 보도를 해드린 적은 있었는데
김> 네
윤> ㅎㄱㅎ 이거 한길회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서 좀 활동을 했고 또 북한 대남 공작원 김명성을 만났다 그리고 활동을 했고 정보를 북의 지령을 받고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건 이제 동아일보에서 제가 좀 읽어드렸는데 굉장히 지금 자세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김> 동아일보가 조사를 했을까요 아니면 동아일보 외에 다른 언론은 이런 걸 어디서 봤을까요
윤> 저희도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사실 이쪽에서는 이렇게 참 자세하게 나오는데 다른 언론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영장 자체를 받아볼 수가 없으니까
김> 맞습니다 영장은 법률적으로는 아무도 열람할 수가 없어서 제가 부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저도 그 영장을 발 발부된 영장을 열어야 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누가 줬을까요 그리고 동아일보 기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지금 제소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이 그 정보를 어디서 받았는지를 공개해야 되고 그로 인해 생겨난 명예훼손 그다음에 불법적인 이른바 피의사실로 알려지고 있는 이 내용을 고지하면 안 되도록 돼 있는 현행 법률을 위반했어요 그래서 국정원장을 포함해서 이와 관련된 수사기관 책임자와 언론사의 기자와 그 언론사의 책임자들을 현재는 법률적으로 저희가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으십니까 이게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아마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거 아니겠습니까
김> 현재 저희가 관련해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회의 전국에 여러 명의 변호사가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벌어진 소위 말하는 오래된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공안 탄압의 한 유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내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이른바 한길회 사실은 이건 해당하는 이분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저희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김모 씨를 만났다 이러는데 만났다는 증거를 저는 알지 못하고 해당하는 분들도 그런 사람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이건 어디 가서 밝혀야 됩니까
윤> 국정원에서 그런 증거 없이 그냥 예
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게 사실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재판이 열리면 증거를 내놔야죠 그리고 그 증거를 입증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얘기를 그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사실인 것처럼 얘기돼서 안 될 일이고 그다음에 입증하지 못할 소설을 써놓고는 우리 보고 입증을 해라 억울하게 당하는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윤> 알겠습니다 일단 소설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나왔던 혐의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진보당에서는 이건 사실관계가 다르다 잘못돼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 박현우라는 이름 고창근이라는 이름은 현존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들의 직책은 정확하겠지만 북한과 연계돼 있다 어디서 만났다더라 어떤 내용을 받았다더라 하는 건 사실은 여기에 해당하는 박현우 씨나 고창근 씨의 경우는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진보당 인사가 유독 많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김> 맞습니다
윤> 이거는 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진보 정치를 한다는 게 현재의 현실을 좀 더 인간답게 변화시켜보자는 꿈을 가지고 정치를 바꿔보려고 사회를 개혁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런 진보 정치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민주화돼야 한다 농민이나 노동자의 목소리가 더 대변돼야 한다 복지를 더 넓혀야 한다 분단된 나라가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면 좋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러지 말고 현재와 같이 부동산 문제 난방비 문제 복지 사각지대 이런 일이 계속되고 불평등이 계속되도 좋으니 현재가 그대로 유지되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매우 보수적인 그런 입장을 가진 분들은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진보 정치가 커져가고 성장하는 데 대해서 내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보 정치를 어떻게든 빨갱이다 간첩이다 이런 얘기를 오랫동안 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윤> 그런데 유독 진보당 쪽 인사들이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서 다른 진보정당들도 있는데 왜 진보당만일까라는 시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다고 생각 들거든요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저희가 아직은 많은 도민들로부터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걸 저희도 냉엄하게 잘 알고 있는데 힘없이 진보적인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열정이 있는 사람들 사실 이런 진보당에 대해서 그들은 두려워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요거 하나만 짧게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강은주 전 도당 위원장도 지난번에 압수수색을 당했고 지금 암 투병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네 요즘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김> 강은주 위원장님은 지금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태입니다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태에 있고요 현재 여전히 항암 치료를 받고 있고 얼마 전에 퇴원을 하셔서 지금은 자택에서 병간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까지 강압적인 수사를 강행해서 이른바 얘기하는 간첩이다 빨갱이다 이런 얘기를 더 씌우는 건 오랫동안 독재정권이 해왔던 방식이 아직도 2023년도 제주도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헌법소원 심판 청구도 내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제 또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 정리하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
윤> 진보당 제주도당의 김명호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