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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9월 20일(금) 이호유원지에 대한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와 환경단체의 전면 재검토 입장(제주환경운동연합 양수남 대안사회국장)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9월 20일(금)

■ 대담 : 양수남 대안사회국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오는 23일 도의회에서는 제주 이호 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심사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어제 성명을 내고 제주 이호 유원지 조성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본래의 유원지 목적과 위배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도의회에서 폐기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양수남 대안사회국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수남>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사실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장기간 표류했던 사업이고 지난해에 제기가 된 건데 마지막 인허가 절차죠. 도의회 동의를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잠깐 짚어보고 갈까요?

○양> 이번 이호유원지 사업부지 위치는 2006년도에 이호해수욕장 방사제 동쪽 조간대(조석 변화에 따라 해수면이 가장 낮은 간조 시에는 수면 위로 노출되고, 해수면이 가장 높은 만조 시에는 수면 아래에 잠기는 연안 지역)들을 매립한 해안 매립지입니다. 해안 매립으로 인한 환경파괴로 논란이 되었지만 결국 매립되었죠. 실제로 2005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에 환경부가 사업계획 중에서 해안 매립을 반대했었습니다. 또한 조간(대) 배후지이죠. 해안 사구에 대한 시설계획도 제외하라고 의견을 내놨었는데 제주도는 공유지 매립으로 그냥 강행해버렸습니다. 결국은 매립됐고 그동안 사업추진이 안되어서 결국 오랫동안 공터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호분마랜드라는 중국계 자본회사죠. 회사가 이 해안매립지하고 조간된된 뒤쪽, 그러니까 배후의 해안사구를 포함한 약 7만 평 정도의 컨벤션 센터라든가 마리나 호텔, 콘도 등을 시설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계획이 올해 4월이었죠.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번 다음주 월요일이죠. 도의 동의절차만을 남겨놓게 된 상태입니다.

●윤> 당초에는 환경부도 반대를 했던 사업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것이 중국 자본에 넘어가면서 또 추진이 됐던 거구요.

○양> 네.

●윤>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폐기까지도 얘기하시는 거 같긴 했는데 본래의 유원지 목적과 위배된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양> 네. 유원지는 법적인 개념이거든요. 유원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 계획 시설입니다. 이 법 조항을 보면요. 유원지는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치한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업의 이익보다는 시민의 휴양 등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큰 거죠. 그래서 유원지 지정을 받게 되면 여러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 당국은 이 유원지의 제도적 이점을 이용해서 도내의 수많은 대규모 관광 시설에 대해서 유원지 지정을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도내의 수많은 유원지 시설 가운데 유원지 개장의 애초 목적인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시설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유원지 지정 자체의 취지가 아주 심각하게 오염돼 있습니다.

이 사실은 대표적으로 아시겠지만 2015년도에 예래 유원지 조성사업 대법원 판결에서 극명하게 증명이 됐거든요. 당시의 대법원은 예래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원고의 토지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 사업은 유원지 목적에서 벗어난 사업이라면서 사업승인 원천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이호 유원지도 그 중의 하나죠. 주민과 도민과의 또 주민과 도민들의 복지향상이라든가 또는 도민들의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 아닌 어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이윤 창출의 어떤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면은 주민을 위한 시설은 아주 미약하고 주로 관광객들만을 위한 숙박시설 등의 어떤 수익 사업소들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그 예래 유원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 사실은 유원지로 신청을 했었던 거죠?

○양> 그렇죠.

●윤> 이것이 대법원에서 또 판결이 났던 부분이고 이호 유원지 조성사업도 지금 비슷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 같네요.

○양> 어쨌든 그건 나중에 소송 걸어야 되는 거구요. 아직까지는 소송이 없지만은 어쨌든 그런 예래와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사실상 취지 자체가 그런데 사업계획을 보면 예래처럼 대부분 다 주민들의 공공복리가 아니라 어떤 업체의 이익만을 위한 시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와 유사하다는 것이죠.

●윤> 유원지 자체 면적도 좀 적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말씀하신 대규모 호텔, 콘도시설을 중심으로 한 숙박시설이 있구요. 또 초대형 카지노가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기를 하신 거 같습니다.

○양> 예.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이 숙박시설은 부지면적 대비 26%이구요. 이것은 다른 관광지 시설과 비교해도 가장 큰 구성비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또 이는 제주도가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고 있는 숙박시설 규모의 최대치이기도 하구요. 또 유원지 목적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인 공원의 구성비는 7%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유원지 목적을 위배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또 이 해안매립지에는 32m 8층 규모의 7성급 호텔 두 개가 계획돼 있구요. 또 매립지 배후인 해안사구에는 23m 5층 규모로 콘도라든가 판매시설 등이 계획돼 있습니다.

아까와 같은 듯이 더 큰 문제는 이 두 곳에 카지노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현재 도의회에 올린 사업계획서에는 없죠. 하지만 지난 2013년 제주시에 제출한 사업시행 변경 계획서를 보면은 지상 1층부터 3층의 전체 면적, 거의 4만 평에 가까운 초대형 카지노 계획을 포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도내의 최대 규모인 제주 신화역사공원 카지노보다 거의 4배 가까이 되는 규모거든요. 초대형 카지노죠. 그러니까 심의회라든가 다음 주에 있을 도의회 동의안 통과를 위해서 일부러 카지노 계획을 빼고 혹시 사업이 통과된 후에 세부계획 과정에서 끼워 넣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는 거죠.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 드림타워랑 비슷한 사례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양> 그렇죠.

●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숙박시설 얘기하셨지만은 도내 숙박시설이 넘쳐난다는 지적은 많은 것이고 이 숙박시설로만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손님들이 올 것인가. 카지노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이게 운영상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신다는 거죠?

양> 예. 카지노가 가장 큰 수입원이기 때문에 숙박시설로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윤> 환경과 관련된 얘기도 해볼까요? 이 개발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환경파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양> 예.

●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죠.

○양>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호 유원지는 이호해수욕장 방사제 동쪽 해안을 매립한 것과 배후의 해안사구를 포함한 지역입니다. 이 매립된 곳은 바지락 같은 조개류뿐만 아니라 수많은 해양 생물이 서식했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주민들도 옛날에는 바릇잡이를 하면서 하루의 먹거리를 장만했던 바다였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말 잡고 놀았던 추억의 장소이기도 하구요. 또 이 해양생물들을 먹기 위해서 수많은 새들이 날아오던 바다였습니다. 또 이곳의 갯벌은 다른 곳의 갯벌과는 다르게 하천 상류에서 흘러내린 토사들이 쌓여가지고 형성된 갯벌이었거든요. 그래서 특이한 갯벌이었었구요. 또 이 지역의 일대 이름이 검은 모살이라는 옛지명이 있었는데 이와 조개껍질 같은 패류의 잔재물이 아니라 하천에서 내려온 퇴적물로 인해서 검게 보이는 모래사구와 갯벌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되게 특이한 갯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경관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곳이었거든요. 그 제주도 말로 ‘여’라고 부르는 해안용암 바위들이 많이 있었고 그 중의 ‘오니돌’이라 부르는 큰 여에는 가마우지라는 새들이 많이 날아와 가지고 휴식을 취하는 장면이 아주 장관이었었습니다.

게다가 또 또 바로 옆에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이호해수욕장이 있고 얼마나 제주도민들에게는 좋은 곳이었겠습니까. 근데 이곳을 매립하면서 추진한다는 게 결국 관광객들만을 위한 휴양시설이라는 것이 큰 문제가 된 것이죠. 어쨌든 이곳은 매립했다 하더라도 그 위에 조성하는 사업계획은 제대로 진행돼야 하는데 법적으로 혜택을 받고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규정대로 유원지 지정을 받았으면서도 실제로는 사기업의 사익만 취하는 계획이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남아있는 해안사구도 생태적으로 아주 중요한데요. 해안사구는 바다와 육지의 완충 역할을 해주고 또 모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각종 생물들의 서식처이기도 한데요. 또 해안사구 위에는 소나무 숲 즉 해송 숲이 형성돼 있습니다. 이 해안사구를 포함해서 이 시설계획에 들어있다는 것도 아주 문제구요. 실제로 사업부지 중의 40% 넘는 곳이 생태자연 1등급 지역인데도 이곳 조차도 시설계획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윤> 알겠습니다. 여러 문제점들 지적해 주셨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질문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수욕장 사유화 우려도 나왔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측에서 대안을 제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논란과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표류했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일단, 매입된 부분도 있는 거구요. 그러니까 주변 지역민들과 일부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결론을 지금 내야지 되는 상황 아닌가. 현실적으로 매립도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양> 일단 근본적으로는 제주시민들이 가장 가깝게 애용했던 해수욕장 옆에 대규모 해안 매립을 진행한 것은 아주 잘못된 정책 결정이었다고 보구요. 당시 제주도 당국도 대규모 외자유치라는 큰 실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기업의 유원지라는 혜택을 주고 해안 매립을 진행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했던 것이거든요. 30년 전 탑동 매립처럼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어민들의 일터를 빼앗은 자리에 지금은 대형 할인매장과 대형 호텔 말고 남은 것은 무엇이 있는지 좀 돌아봐야 된다고 보구요. 이번 이호 유원지 조성하고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돌아봐야 되구요. 어쨌든 이미 해안매립은 엎질러진 물이고 잘못 꿰진 단추라고 해도 이후 추진되는 사업은 제대로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3일에 열리는 이번 제주도의회에서 이 계획에 대한 부동의를 내려주기를 꼭 간절히 바라구요. 이를 통해서 다른 유원지 사업에도 일종의 경종을 울려야 된다고 봅니다.

●윤> 근데 그런 질문은 해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만약에 말씀하신대로 그 취지를 다 받아들여서 부동의를 하고 제대로 된 유원지 쪽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과연 수익이 생길 것인가. 그냥 또 저렇게 버려진 채 있는 것은 아닌 것인가. 여기에 대한 걱정들도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양> 맞습니다. 맞구요. 어쨌든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먼저 이것이 부동의 된다면은 다시 본래 유원지 사업 취지에 맞게 그런 숙박시설의 중지가 아니라 도민들이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공리적, 복리적 사업들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 주민 복리를 위한 원래의 목적. 유원지의 기능에 충실한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구요.

○양> 그렇죠.

●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좀 오랫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행돼 왔던 사업이구요. 지금 매립된 상태로 저렇게 버려져 있는지가 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것도 인정을 하면서 좀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또 일부의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봤던 것이구요. 국장님 보시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원래의 목적인 그 유원지 목적에 맞게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 같네요.

○양> 그렇죠. 사업자를 어쨌든 바꿔서라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윤> 사업자를 바꿔서라도?

○양> 그렇죠.

●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23일 날 도의회에서 심사가 될 계획 아니겠습니까?

○양> 네.

●윤> 그 때 의회에서 나오는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또 다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양> 네. 고맙습니다.

●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양수남 대안사회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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