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라디오제주시대

라디오제주시대

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9월 2일(월) [로스쿨]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오승진 회계사)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 서비스 <로스쿨>! 

오늘은 오승진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승진 회계사입니다.

윤: 9월의 첫 월요일입니다. 비가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가을을 부르는 듯 한데요, 그래서 많이 선선해진 것 같고요.. 9월엔 어떤 세금이야기로 시작할까요?

오: 네. 일전에 상속세에 관해서 몇 번 단편적으로 이야기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9월에는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을 때 상속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전체적으로 쭉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재산을 상속받게 됐다는 건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는 건데, 이런 경우 워낙 경황이 없을뿐더러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는 하는데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뭐부터 해야 하는 건가요?

 

오: 먼저 상속세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유산 자체에 대해서 매겨지는 세금이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산을 물려받는 자녀의 수나 그 자녀들이 어떻게 나누어 물려받느냐에 관계없이 돌아가신 분이 남긴 유산 전체 금액에 누진세율을 곱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고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속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유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겠습니다. 

윤: 그렇겠네요.. 그런데 부모님이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면 돌아가신 후에 자녀들이 유산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간혹 불의의 사고로 가족 중 누군가가 갑자기 사망하셨거나 그러면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오: 맞습니다. 특히, 화재가 나서 예금통장이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서류들이 전부 타버리면 예금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을 파악하는 게 어렵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늦게 신고하거나, 6개월 이내 제때에 신고하더라도 재산을 누락하여 과소 신고하게 되어 가산세를 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윤: 그렇다고 부모님이 어느 금융기관에 예금이 있는지 전부 돌아다니면서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오: 예전에는 그랬었죠.. 예전에는 부모님의 재산상황을 알아보려면 동사무소, 시청, 세무서, 은행 같이 최소한 4~5군데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서류를 직접 접수해야 했습니다. 또 각 기관에 갈 때마다 사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나 신분증 같은 서류들을 각각 제출해야 했으니까 그만큼 번거로웠죠..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금융거래나 부동산보유현황 같은 것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정부24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윤: 그럼 이제는 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신청만 하면 재산 파악이 다 끝나겠네요.

 

오: 네 그렇긴 한데요.. 이 서비스를 통해서도 조회가 안 되는 재산이나 채무가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골프회원권이나 단위농협출자금, 그리고 개인 간 채무 등 돈거래 내역같이 상속재산에 포함되거나 상속재산에서 뺄 수 있는 채무가 있으면 별도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한 번의 신청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어서 편해진 거 같네요.. 어쨌든 상속되는 재산이 전부 파악되었다 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건가요? 

 

오: 그 다음에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6개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와 상속세를 내야 하는 순서입니다. 근데 등기를 하려면 재산을 누가 그리고 얼마만큼을 물려받을지가 정해져야 되겠죠..

윤: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에 대해서 가족 분들이 상속받는 데에도 순서가 있다고 하던데요..

오: 네. 맞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분이 유언을 남기셨으면 그 의사를 존중하여 유언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으로 정해놓았다 할지라도 유족 중 일부가 불공평하게 나누어졌다 생각한다면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더군다나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남아있는 유족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더더욱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해서 상속으로 인한 다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민법에서 순서를 정해놨습니다. 그 순서는 첫 번째로 직계비속, 아들 딸을 말하죠... 두 번째는 직계존속 부모님이죠, 세 번째가 형제자매, 네 번째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순위가 동일하게 됩니다. 

윤: 4번째 순서까지 정해진 거 같은데 이 모든 분들에게 순서대로 조금씩 재산을 다 나눠 준다는 말인가요? 그 순서를 어떻게 적용한다는 건지 쉽게 와 닿지 않는데요?

오: 네.. 상속 순위를 살펴볼 때 순서대로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요.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선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에만 상속기회가 후순위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를 생각해보면 자녀가 1순위이니까 다른 후순위 가족들은 상속을 못 받고 자녀만 상속받을 수 있는데, 다만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님과 순위가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배우자와 자녀가 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되는 거죠.. 

 

윤: 그럼 자녀가 없이 사망하였는데 배우자와 부모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오: 그 경우는 1순위인 자녀가 없으니까 2순위인 직계존속인 부모님에게 순위가 넘어가고요.. 이 경우에도 배우자가 직계존속과 동순위이니까 결국 배우자와 부모가 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배우자만 있고 자녀나 부모님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만 단독상속인이 되는 거죠..

윤: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이렇게 상속인이 정해지면 그 다음이 상속재산을 얼마만큼씩 나눌지를 정해야 되는 거네요.

오: 그렇죠..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우선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면, 그에 따라 나누면 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을 하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이 이루어지며, 법정상속은 지분으로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윤: 그 법정상속 지분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오: 간단하게 얘기하면 같은 순위의 상속인끼리는 똑같은 비율로 가져가고,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에 50%를 더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아들, 딸 각 1명이 상속받는다 그러면 자녀 2명은 각각 1만큼의 지분을 가지고 어머니는 1.5만큼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 아들 1, 딸 1, 어머니 1.5 해서 전체 지분 합계는 3.5가 되고요..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각각의 재산에 대해서 아들과 딸은 각각 3.5분의 1, 어머니는 3.5분의 1.5만큼의 지분만큼씩 공유하는 형태로 상속받게 됩니다. 

윤: 그 공유라는게 등기부등본상에 세 명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고 각각 몇 분의 몇을 소유하고 있다고 표시되는 거죠?

 

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재산을 공유하게 되면 관리하거나 처분하는데 불편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협의분할’이라 합니다. 협의분할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별한 방식은 없지만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협의분할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느 재산은 누구, 어떤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된다고 적어놓고 모든 상속인들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되죠...

윤: 일반적으로 6개월 안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만들어서 재산을 분할하고 등기하면서 취득세도 내고 상속세도 내면 된다는 말씀이신데... 만약에 그 기간 안에 자녀들끼리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등기도 못하고 취득세나 상속세도 못내는 건가요?

오: 그렇지 않습니다. 간혹 식구들 간에 분쟁이 생겨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6개월의 기간 동안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이 많아서 내야 할 상속세가 있다고 하면 일단 상속세는 내고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지 않은 가산세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가산세로 인한 불필요한 금전적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 간에 협의하여 세금은 우선 내자고 조율을 하셔야 합니다.

윤: 그러면 협의가 안 되어 상속재산에 대한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더라도 우선 취득세는 내는 게 좋고, 상속세를 계산해봐서 세금이 나오면 그것도 우선 내고 봐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혹시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위에서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오: 신고기한이 되었다고 해서 법에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그 중에 한사람이 상속인 전원의 법정상속분과 지분대로 공동상속등기를 신청해서 등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렇게 등기를 하고 상속세신고기한도 경과가 된 이후에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기존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재산을 새로 협의된 내용에 따라 별도로 등기를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때 협의 분할로 상속인들 간의 지분이 변경되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윤: 증여세요.... 그 말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6개월이라 그랬죠, 그 기한까지 일단 단 등기가 되었다면 그것은 상속재산의 정리가 일단락된 거고.. 그 이후에 협의하고 서로 재산을 주고받는 경우에 기존에 등기한 지분보다 많게 되면 그만큼 공동상속인 중 지분이 줄어든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네요.. 

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할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분할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상속등기를 했다가 다시 협의해서 재분할을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해서 재분할후의 내용으로 상속세를 신고해야 증여세 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윤: 재산분할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정리해주시죠.

오: 일단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 이내에,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이죠.. 6개월 이내에 협의를 해서 재산분할을 하고 등기를 하고 취득세와 상속세를 내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 6개월 이내에 협의가 안 돼서 등기를 못하더라도 상속재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상속세가 나오면 신고기한까지 납부를 먼저 하고 나중에 협의 후 등기를 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상속등기를 한 이후에 재협의를 해서 뭔가 바꾸려고 하면 웬만하면 신고기한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 네, 오늘은 상속세를 어떻게 신고하는 지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에 당장 내야할 상속세가 없어도 경우에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있으니까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승진 회계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