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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8월 20일(화) [키워드뉴스]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유튜브 세금낼까?(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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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키워드 뉴스.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안녕하세요.

윤/오늘의 키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김/피해주지 않는 선에서..입니다. 

윤/무슨 의미인가요.

김/노동자들에게 외면 받는 시위도 있다라는 뜻에서 정한 건데요.

윤/노형동 고공시위 얘기죠?

김/그렇습니다. 제주시내 한복판에서 건설 노동자가 공사 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차량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요. 차량을 이용한 고공농성... 제주에서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시위 차량에 조현남 전국건설인노동조합(이하 건설인노조) 제주지부장이 타고 있는데요. 이 고공 농성은 어제 오전 4시 30분쯤부터 시작됐습니다. 새벽이잖아요? 새벽부터 노래를 크게 틀어서 주민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일터로 출근했다는 주민들도 있고요.

윤/어떤 이유로.. 자세한 설명..

김/지난 7월에 한라산국립공원 생태복원사업 임시야적장에서 25톤 크레인의 전도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타워크레인은 아니고요. 차량형 크레인입니다. 건설인노조 측은 “사고 당일 현장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무리하게 중량물 작업을 하던 중 지반이 침하돼 크레인이 넘어가면서 크레인 회전축이 뽑히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발주처인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와 시공 원청사, 그리고 하도급 업체가 ‘나몰라라’로 일관하면서 사고 후 50여일이 지난 지금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국건설인노조의 주장입니다. 지난 7월 8일 제주시 해안동 한라산국립공원 생태복원사업 임시야적장에서 일어난 이 사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지난주부터 도청앞에서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전국건설인노조 간부 20여명이 제주로 내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윤/현장 관계자의 무리한 지시에 따라 작업하다가 크레인이 쓰러졌다는 게 이들의 주장인데요.

김/현장 사진을 보니 아스팔트 등 지반이 단단한 곳에서 작업이 이뤄진 건 아닙니다. 살짝 다진 흙밭인데요. 차량형 크레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업할 때 옆으로 거미다리 같은 유압식 고정용 다리를 뽑아서 차체를 고정시키잖아요? 작업하는 곳의 지반이 무르거나 보도블럭처럼 쉽게 깨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크레인 차량 고정용 다리 밑에 압력이 골고루 분산되도록, 나무 등을 댑니다. 지반이 무른 경우 이 조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겠죠. 그런데 이번 현장사진을 보면 압력을 분산할 수 있는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이런 점들로 인해 크레인이 들고 있는 짐의 무게를 못 이겨 이 고정용 다리가 흙밭을 파고 들어가고 기울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거죠. ‘안전’보다 ‘빨리빨리’... 결국 이것이 문제가 된 셈입니다.

윤/현장 관계자가 무시했다는 거네요.

김/그렇습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사고 당시 크레인 기사가 지반 침하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현장 관계자가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강행했고, 또 시공사 등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연약한 지반을 다지는 등의 작업을 하지 않고 50톤 크레인이 필요한 작업에 25톤 크레인을 사용했다 겁니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비용 절감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겨가며 공사 진행을 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윤/제주도도 역할을 하라고 주문하고 있는데요.

김/그렇습니다. 제주시 해안동 한라산국립공원 생태복원사업 임시야적장에서 일어난 사고니까요. 사업 발주처가 제주도입니다. 이 노조 측은 제주도를 상대로 “발주처인 제주도는 현장 감독관을 파견해 노임 체불 및 산업 재해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현장에 중대 산업 재해를 야기했다”면서 “시공사 등과 피해 보상 협상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한 주 동안 도청 앞에서 집회를 했지만 도나 시공사 등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조현남 제주지부장이 답답해서 어제 새벽부터 스스로 고공 농성을 택했고, 관계자들도 말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조 지부장은 ‘충분한 피해 보상 등 사고 수습이 될 때까지 안 내려오겠다’는 강경한 입장이고요.

윤/소음민원 관련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김/소음 민원과 관련해선 “주민분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네요. 피해를 주고 싶어서 집회를 하는 게 아니지만 이것 말고는 우리의 억울함을 알릴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윤/제주도는 어떤 입장이죠?

김/제주도 관계자는 “해당 사고는 엄밀히 말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발생한 문제'”라면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곤란한 상황”이라며 “당사자 간 원만히 해결됐으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원만히 해결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사업자와 노조 측의 보상금에 대한 입장차가 큽니다. 사업자 측은 2000만원을 제시하고, 노조 측은 1억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타협이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죠. 어제 시위 현장에는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 인력 23명, 소방 인력 15명, 자치경찰단 4명 등과 소방차량 4대 등이 투입됐습니다. 혹추락에 대비해 에어매트도 설치했습니다.

윤/경찰도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을 텐데요.

김/어제 경찰 관계자는 “소음 피해와 관련한 민원이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지만 적법하게 집회 신고 절차가 이뤄진 시위이기 때문에 폭력이나 방화 등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하기 전까진 해산 명령을 할 수 없다”다면서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른 소음 기준을 초과하면 시위가 끝난 후 주최 측을 처벌할 순 있다”고 말했는데요. 바로 오늘 경찰은 사법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농성장의 토지주가 농성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변 상가들도 피해를 주장하면서 업무방해 혐의까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주인 A씨는 어제 연동자치지구대를 방문해 재물손괴 혐의로 농성자 B씨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고공 농성을 위해 자신의 땅에 허락도 없이 크레인을 세워 농작물이 망가졌다면서 피해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윤/사유지에서 시위를 했다는 건가요?

김/집회신고를 공유지에 했는데 이 곳을 벗어나 사유지에 크레인을 세우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경찰은 고공농성을 하면서 준수사항 일부 위반한 것으로 보고 추가 형사처벌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변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음 문제가 무엇보다 클 텐데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 발생을 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고공 농성의 소음이 그 기준을 훌쩍 넘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윤/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우선 전국건설인노동조합...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자주 들어봤는데... 생소합니다.

김/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국의 양대 노총입니다. 민주노총은 다들 잘 아시겠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의 도화선이라 할 수 있는 ‘민중총궐기’ 대회를 이끈 노동단체입니다. 이번 고공농성으로 인한 소음피해가 발생하면서 민주노총에 전화가 많이 간다고 합니다.

윤/착각을..

김/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노동자 단체다 보니 그런 착각을 한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민주노총에서 이번 고공농성과 관련이 없다면서 자료를 배포했는데요. 이번 고공농성 주체인 전국노총에 대해서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국노총은 한국노총 산하 10여개 단위노조가 탈퇴하고 만든 곳입니다. 민주노총은 이 전국노총이 국정교과서를 찬성하고, 정부의 노동개악에 동조하고, 민주노총 파업을 비난해온 "어용노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말하자면 ‘우파노조’라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이 전국노총이 국정교과서를 찬성했다는 점이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했던 국정교과서... 제주4.3을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는데 전국노총이 이 국정교과서를 찬성했다?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윤/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이번 고공시위를 오해받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겠습니다.

김/민주노총의 경우, 특히 제주본부는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론을 살펴가면서 집회와 시위를 하는 거죠. 그러다보니 이번 고공농성이 노동자 단체와 집회, 시위 등에 대해 도민들이 선입견을 가질까 하는 우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번 고공시위에 대해 민주노총이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건에 대해 물어보거나 항의하는 경우가 있으면 민주노총과 관계없음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이번 고공크레인 농성과 관련해서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한국노총 제주본부가 20일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신광로터리에서 집회중인 전국건설인노동조합은 한국노총과는 전혀 무관한 조직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윤/양대 노동조합에서 선을 그었네요. 도민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는 것. 행정도 그렇고, 여타 단체들도 마찬가지로 신경 써야할 일이겠죠.

김/그렇습니다. 새벽 네시 반에 노래를 크게 들어서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 다른 노동자들과 노동자단체들에도 피해를 주는 일이라는 점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김/유튜브 세금 낼까?...입니다.

윤/온라인 동영상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른바 ‘유튜브세’ 얘기를 하시려는 거죠?

김/그렇습니다. 정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조세 및 기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유튜브세'에 대한 연구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튜브로 대표되는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잖습니까? 원희룡 지사도 개인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많은 편은 아닌데요. 물론 기자들은 챙겨 보는 편입니다만... 여하튼 동영상 방송을 하면서 올린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법제화 되면, 원희룡 지사도 원더풀TV로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겠죠.

윤/보편적으로 적용될 일일 테니까요. 유튜브의 영향력도 상당해진만큼 어떤 책임도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죠?

김/지난해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실시한 초등학생 장래희망 조사에서 '유튜버'가 5위에 올랐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제작자를 말하죠. 일본의 경우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1위입니다. 박막례 할머니. 할머니의 일상과 할머니의 눈으로 보는 세상을 담은 방송 콘텐츠로 유명한 유튜브 스타죠.

윤/박막례 할머니 유튜브 방송, 저도 몇 번 본 것 같은데요. 해외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으로 알려졌죠.

김/외국에는 라이언이라는 8살짜리 소년이 유튜브 방송으로 240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라이언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리뷰를 하는 영상을 만드는데요. 어린이들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이런 방송이 여럿 만들어졌는데요. 정말 놀면서 돈을 번다고 할 수 있겠죠.

윤/수익은 역시나 광고로 창출하잖아요?

김/유튜버들은 기본적으로 영상 컨텐트를 만들어서 올리면서 광고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들. 가짜뉴스나 왜곡된 정보를 만들어 유포하는 경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는 있지만 1인 미디어, 1인 크리에이터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앞으로도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신망의 과부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들도 한국의 온라인통신망 발전에 좀 동참해야 하지 않겠냐는 문제 제기가 나온 바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법정 분담금 제도를 개편해서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들도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유튜브세를 포함한 디지털세의 해외 동향 및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과제 수행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윤/방송통신발전기금 법정 분담금...에 대해 좀 설명해주시죠.

김/방송통신발전기금 법정 분담금. 줄여서 ‘방발기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각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 들이 해마다 내는 분담금입니다. 올해 기준 징수율은 방송광고매출액 총액의 2~4% 정도입니다. 그런데 방송 시장이 점점 온라인 위주로 재편되고 있죠.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온라이동영상 서비스 업체도 이 ‘방발기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법제화로 이어지진 못 했습니다.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의 경우 2017년 온라인 영상 공유 사이트 수익의 2%를 걷어 프랑스국립영상센터의 영상 창작 지원금으로 활용하도록 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튜브세라는 말이 이 때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미 프랑스 사례가 있는 만큼 한국에서도 불가능한 일은 아닌 거죠.

유튜브가 국내에서 올리는 수익만 연간 수 천억 원대라고 추정된다 합니다. 메조미디어는 작년 상반기에 동영상 광고 매출만으로 국내에서 1천169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아주 적게 잡은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이 2017년 국내 과세당국에 낸 세금은 200억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해 매출은 2천600억원으로 신고했고요. 그런데 국민대학교 이태희 교수는 구글이 실제로는 3조~5조원의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구글을 비롯한 다국적 IT기업들에 대한 정확한 국내 수익 자료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 유튜브세 검토 연구 역시 다국적 IT 기업에 대한 조세 및 기금 부과 논의와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업자 측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김/구글은 국제 조세제도 개편이 아닌 개별 국가 차원의 과세 추진에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글 관계자는 "몇몇 미국 IT 기업에만 특화된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는 현재 미국에 부과돼야 할 세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통상 긴장, 즉 무역분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적어도 한국에서 번 수익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공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윤/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뉴스>,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