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3년2월15일(수) 녹지국제병원 소송 2심, 제주도의 승소 (의료영리화저지도민운동본부 오상원 정책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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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녹지국제병원 허가 조건 취소 청구 2심 선고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오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 영리화 저지 도민운동본부에 오상원 정책기획국장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오상원> 네 안녕하세요
윤> 예 일단 이번 재판이 오늘 재판이 2심이었습니다
오> 네
윤> 예 녹지가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 쉽게 얘기해서 내국인 진료 제한한 부분이 위법하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던 건데 1심 결과는 전에 패소했었잖아요
오> 예 그렇습니다
윤> 그러면 오늘 2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 오늘 판결은 일단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제주도가 승소를 했고요 오늘 재판부가 판단한 핵심은 제주도가 그동안에 주장한 제주도지사의 재량권이 조건부 개설 허가를 할 수 있다는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을 해 주었는데요 실제 오늘 그 내용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번 재판부가 정말 공부를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근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판결문에 담겨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리병원이 개설될 경우에 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기업형 병원이 국민의 건강보호라는 공익보다 영리를 추구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의료 영리화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고 소규모의 그런 의료기관들의 폐업들로 이어지면서 의료시장의 질서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로 도민들이나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이 증가될 수밖에 없고 의료비 부담이 증가되고 국민들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차별과 위화감이 조성되기 때문에 이런 우려들을 불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건강보험 의무가입제도 완화하거나 폐지하자라는 요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했을 때는 보건의료 체계를 뒤집어 볼 수 있는 중대한 공익성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제주도지사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줘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번 재판부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 1심 재판부는 인정을 안 했던 부분인데
오> 그렇죠
윤> 그러면 저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1심 재판부가 공부를 좀 안 했던 겁니까
오> 1심 재판부는 사실 법에 있는 내용들로만 봐야 한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2심 재판부는 법 이외에 다른 지역사회나 의료계에 미칠 영향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치시킨 부분들이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윤> 우리 사회에 폭넓게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를 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오> 그렇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오늘 2심은 제주도가 승소했지만 1심은 녹지에 승소를 했었고
오> 네
윤> 전에 저희와 인터뷰할 때 굉장히 2심도 좀 우려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서 재판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나온 겁니까 어떻게 나왔나요
오> 실제 도민운동본부는 오늘 11시에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미 녹지국제병원이 매각된 상태고 도민들이 영리병원 반대 여론이 높기 때문에 재판부가 신중하고 변화된 판결을 촉구하라고 요구를 하기는 했는데요 사실 제주도가 주장하는 재량권을 인정해 주면서 재판 결과가 뒤집어질 줄은 몰랐고요 저희가 주장했던 내용과는 다르지만 결과는 각계의 원 재판부의 판결에 환영하는 논평도 내기도 했습니다
윤> 애초 제주도에서는 사실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재판부는 판결문을 보니까 소송의 대상은 된다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했을 때 제주도에 손을 들어준 그런 판결이었던 거잖아요
오> 네 그렇습니다
윤> 그 재량 행위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좀 많이 하셨었는데 사실 녹지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많이 했었던 거죠
오> 녹지 측 같은 경우는 재량권이라는 것은 한정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고 제주특별법이나 의료법상에 그런 위법적인 내용들이 없다면 법에 있는 대로 허가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었고요 기존의 재판부 같은 경우는 영리병원의 법적인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변화돼 온 부분들을 봤을 때는 내국인 진료 제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고요 지금 재판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재판 법률적인 과정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인 영향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무게를 두고 판결을 한 그런 차이점들이 있는 거죠
윤> 제주특별법에 관련된 외국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그런 조건들이 명시가 돼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재판부는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 의료기관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허 형태로 볼 수 있는 그런 허가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주도지사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인정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핵심 중에 핵심적인 그런 차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윤> 그러면 저 신의 한 수가 맞았던 겁니까
오> 어쨌든 그렇게 된 셈이죠 결과론 쪽으로는
윤> 결과론 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용 과정을 보면은 예상했던 대로 왔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오> 그렇습니다
윤> 제가 이거 뒤에서 여쭤보려다가 지금 그냥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대강의 내용들을 좀 훑어보니까 이게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서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여지는 없는 것인지 왜냐하면 1심도 법에 근거해서 재판을 했지만은 다른 판결이 나왔었고 2심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 문제까지를 고려해서 판결을 내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아직 3심까지 간다고 했을 때 대법원까지 이게 사람에 따라서 또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오> 충분히 그럴 소지가 다분하고요 보게 되면 우리가 개설허가 취소 소송에서도 1심과 2심, 3심의 결과가 달랐고 이번에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소송에서도 보게 되면 1심하고 2심하고 판결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 재판부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에 차이점들이 있는 거고 또 지자체장으로 봤을 때는 오영훈 지사는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원희룡 전 지사는 영리병원 찬성과 도입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영리병원과 관련한 법안들은 누가 어떻게 보냐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확연한 차이들이 보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민운동본부는 이렇게 논란이 많은 법적 내용들이 빨리 개정이 돼야 된다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윤> 일단 그 법관의 성향도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이 정책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도지사의 성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이신 겁니까
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집행부 같은 오영훈 도정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영리병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를 한다라고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요 실제 지금 오영훈 도정에서는 추가적인 영리병원 추진은 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다른 사업자가 사실 법에 따라서 영리병원 개설허가 신청을 했을 때는 또 거기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오영훈 도지사가 영리병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는 없는 것 같았는데
오> 특별히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외국인 전용 병원이나 내국인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나 큰 차이는 없다 이게 언제든지 법적으로 개정돼서 내국인 외국인 가릴 것 없이 누구나 다 이용 가능한 영리병원으로 충분히 번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이 법 제도 자체를 저희는 폐지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윤> 여지를 아예 없애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오> 네 그렇습니다
윤> 국회나 도의회나 제주도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지를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오> 네 그렇습니다
윤> 여지를 남겨두고 싶어 하는 것 같죠 아무래도
오> 네 아무래도 이게 돈이 되는 사안들이고 어쨌든 기득권 세력들이 그동안의 영리병원과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신뢰를 보더라도 지금 강원 특별법이 내년부터 아마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특별법을 모태로 해서 강원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한 법안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회에 상정이 돼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기득권들이나 의료자본 대기업들이 사실 돈 되는 영리병원을 계속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제도를 유지를 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윤> 물론 이제 기득권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다른 한 축에서는 의료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같은 사람들인 거죠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랑
오> 예 의료산업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지 않고 의료는 상품이 아니라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게 산업과 상품으로 되는 순간 사실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라든지 의료에서 사실 돈이 나올 부분들이 환자의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환자들에게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반대하는 입장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고 저쪽에 계신 분들은 의료산업이 발전해야 우리의 건강권도 올라간다 계속 이런 논리들을 펴면서 사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윤> 예 알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오랜 시간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부분이라서 녹지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2건입니다 오늘 나온 것은 이제 두 번째 것이었었고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그니까 이거는 내국인은 제한하고 외국인 전용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니 운영을 안 하다가 아예 개설을 안 하다가 그러면 이제 원인용 도정에서 취소를 해버렸던 거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대법원까지 가서 제주도가 폐소를 했었지 않습니까
오> 네 그렇습니다 이미 폐소를 했었고요 작년 1월에 대법에서는 심리불속행 더 이상 고등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이런 취지로 해서 지금 제주도 패소 판결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오늘 재판의 결과가 대법원 재판의 결과 전에 나왔다고 하면 사실 결과가 뒤바뀌었을 거거든요 지난번 개설허가 취소의 핵심도 제주도가 법에 근거하지 않은 조건부 개설허가를 하면서 이게 잘못된 개설허가를 줬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보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윤> 그런데 법원에서는 사실 이번 재판을 뒤로 미뤘던 거 아닙니까 일부러
오> 네 그렇습니다
윤> 예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지켜보고 난 뒤에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미뤄왔던 거죠
오> 네 이번 재판 같은 경우가 사실 선행 처분으로 되어 있는 사건이기는 한데 뒤에 이뤄졌던 개설 허가 취소가 돼 버리면 사실 이번 재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의미가 없는 그런 재판이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요 개인적인 판단은 사실 그때 동시에 진행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고민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참 그러면은 지금 그 외에도 또 추가 허가 취소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소송이 하나 더 걸려 있지 않습니까
오> 네 작년 4월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녹지 측이 경영상의 이유로 병원을 매각을 해버렸거든요 녹지병원 자체가 아예 다른 제3자에게 매각하면서 병원이 없어진 상황이어서 제주도는 두 번째 개설허가 취소 절차를 밟아서 작년 6월에 개설허가 취소가 확정이 됐고 녹지 측이 여기에 불복해서 작년 9월에 재판을 요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번 재판 결과가 끝나고 다음에 또 보자 해서 지금 다음 달 14일로 재판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윤> 이게 청취자분들은 좀 여러 개가 좀 계속 나오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 오늘 제주도의 승소가 지금 이제 추가로 또 진행될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까
오> 저는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요 일단 어쨌든 개설허가 취소 건이 1심 때 첫 번째 개설허가 취소하고는 다르지만 어쨌든 지금 녹지 측이 오늘 결과에 따르면 정당한 조건부 개설 허가에 응하지 않아서 개설을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여러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스스로 매각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법원에서 봤을 때는 1심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너네가 정상적인 개원을 안 했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 어려움을 겪은 것 아니냐 이건 재판에 모르겠다 이게 재판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너희의 주장이 불충분하다 해가지고 기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볼 수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윤> 예 혹시 녹지 측이 오늘 재판 결과를 보고서 좀 나온 반응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든가
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 해 봤습니다
윤> 근데 당연히 대법원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오> 네 아무래도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거의 대부분 재판에서 녹지 측이 상당히 유리하게 끌어왔거든요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보면 녹지 측에서는 되게 불만이 많을 거라고 저는 바라봐집니다 그래서 아마 대법원에 다시 한 번 다른 판단을 요구할 것 같고 아마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아마 상고심까지도 지금 하는 걸로 거의 확정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일단 예상은 그렇게 해봐야 되는 거군요
오> 네
윤> 녹지 측에서는 2심 재판부가 공부를 좀 안 한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 잘못된 법리를 주장했다 이렇게 판결했다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윤> 이게 뭐 오인 뭐 이런 거요
오> 네
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각에 따라서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1심과 2심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번 재판은 2심은 녹지 측의 뜻대로 안 됐지만 전에 이루어졌던 소송도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그래도 걸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오> 일단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녹지 측의 법률 대리인이 소송 과정에서도 수차례 언급을 하기는 했고요 법률 전문가들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는 관점들이 많고 일단 사업계획서 상에 녹지병원 설립 비용이 778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개설 지연에 따른 비용이나 이런 것들 다 포함하면 제기될 소송 비용이 1천억에 달한다는 관측들도 있기는 한데 그런데 문제는 오늘 소송을 패소를 녹취 측이 하면서 상당히 불리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당한 허가를 해 줬는데 거부한 게 녹지 측이기 때문에 소송을 하려면 제주도가 귀책사유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잘못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재판부가 제주도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결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제 향후 소송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하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손해배상 소송을 못하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윤> 그 말씀 들어보면 대법원 판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까 아예 좀 여지를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법적으로 지금 관련돼서 법이 하나 상정은 돼 있는 것 같던데 법안 발의는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오> 일단 서귀포시 위성곤 의원이 2021년 9월에 영리병원 허용 조항 전면 삭제를 내거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당시에 제주도청이 반대 입장을 내서 지금 국회 해당 소위에서조차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지금 제주도가 도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영훈 도지사께서 적극적으로 영리병원 반대 의견 제출해서 해당 법안이 빠르게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통과되지 않으면 다시 또 무효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윤> 도지사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는 얘기도 되는겁니까
오> 그렇습니다
윤> 의지는 사실 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시는 거군요
오> 저희가 그동안에 요구하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스스로 하셨을 텐데 오늘을 기점으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볼 계획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다음 기회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윤> 네 의료 영리화 저지 운동본부의 오상원 정책기획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