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5월 29일(수)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의 인권침해 조사 결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박 진 위원)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5월 29일(수)
■ 대담 :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박 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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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불거진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 들어보도록 하죠.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박진 위원이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진> 네. 안녕하세요.
●윤> 오늘 조사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어떤 기구인지, 어떠한 역활들을 하셨는지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죠.
○박>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는 2017년 8월25일날 발족을 했는데요 그 앞전에 있었던 경찰청 개혁위원회에서 과거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선 별도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발족이 되었구요. 위원들은 한 10분정도 경찰직의 당연직위원도 계시고, 차장님이나 두 분정도 계시구요. 시민사회나 또는 관련전문가들 그리고 또 경찰의 추천한 전문가 뭐 이렇게 해서 한 10분정도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구요. 그 외에 조사팀이 있습니다. 조사팀을 별도로 채용해서 사건에 대한 조사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활동을 해왔던 위원회이지요.
●윤> 이번 조사 대상에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된 문제들이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까? 조사 결과를 보니까 해군기지문제가 그 유치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조사가 됐더군요?
○박> 네, 유치과정에서도 주민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수렴되지 못했고, 심지어는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군기지 추진단 특히 해군이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면서 무산을 모의하고, 사전모의하고 이런 정황들이 발견이 돼서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오늘 내용을 발표하고 권고도 하게 됐습니다.
●윤> 제주 해군기지가 꽤 오랜 시간동안 그 문제가 이어졌잖습니까? 건설기간도 꽤 길었구요. 그중에서도 집중적으로 조사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던거죠?
○박> 네, 저희는 어쨌든 진정하신 분들이 2007년부터 공정완공 때 까지 굉장히 긴 기간에 대해서 그것이 유치되던 과정.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인권침해 전반을 조사해 주기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 한 기간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윤> 자 그러면은 제주 해군기지 사안에 대해서 진장조사위원회에서 파악하신 문제점들 그런 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박> 가장 대표적으로는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가 지켜지지 못했다 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게 조사 되었구요. 그것은 제주 강정마을이 워낙 자연마을이기 때문에 향약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잖아요? 향약에 의하면 일종의 마을의 규칙, 규안 같은건데 임시총회를 소집하거나 일주일전에 공지를 하고 어떤 안건을 논의 할 건가 이것도 마을주민들에게 미리 공지를 하고 이런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이 향약의 내용인데 유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걸 발견을 했구요.
그리고 또, 그래서 그렇게 절차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임시 총회가 개최가 되는데 그 임시 총회를 개최하던 2007년 6월 19일 이 임시총회 때는 해군시티 사업추진의가 적극적으로 사전모의, 찬성측 주민과 사전모의 한 정황이 발견되거든요. 바로 그 다음날 주민투표 당일에 찬성측 주민인 해녀들이 투표함을 탈취를 하고 결국은 또 다시 임시총회가 무산이 되고 다시 임시총회가 새로 소집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소집된 과정에도 해군기지 찬성측 주민들이 투표에 불참하도록 독려한다거나 해군이. 전화 당일에 주민들을 버스에 태워서 관광을 시킨다거나 결국은 일종의 주민투표 임시총회를 방해하기 위한 이런 행위들이 적극적으로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거 같구요.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이 지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유관기관들 뭐 국정원, 제주경찰청, 그리고 해군기지사업단, 제주도 까지 모여서 유관기관 회의를 하면서 반대활동에 대해서 엄격한 법집행을 해야 된다, 반대측을 임시 구속해야 된다, 걸림돌은 제거해야 된다. 이런 강경진압 대책을 세웠다는 것을 발견 했구요. 이런 대응 자체에서 결국은 이후의 굉장히 많은 인권침해가 발생을 하는데요. 경찰은 대응과정에서 반대측 주민이나, 활동가들에 대해서 폭행하거나 욕설하거나 신고 된 집회를 방해하거나 무분별하게 강제연행하거나 지역자체를 봉쇄해서 이동권을 제한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차량을 압수하고 종교행사를 방해하고 심지어 인터넷댓글을 다는 이런 인권침해 행위를 했던 것.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윤> 굉장히 광범위하게, 전체적인 방해 행위들이라고 애초에 유치단계부터 민주적인 절차가 다 지켜지지가 않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당시가 제주도에는 김태환지사 시절이었었고, 강정마을 회가 윤태정회장 시절 이었던것 같습니다.
○박> 예, 맞습니다.
●윤> 이런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시는 동안에 강정 마을 주민들과 또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또 소통도 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 조사 결론에 대해서 강정마을 측에도 얘기를 해주셨을 테잖아요?
○박> 네 알려드렸습니다.
●윤> 어떤 얘기들을 하시던가요?
○박> 강정마을 측에서 바로 거기 입장문을 밝혔고 또 저희가 봤는데요. 마을회에서는 어쩄든 이 진상 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바로 정부가 유관기관들에 대한 조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이 과거사에 대한 정부차원의 사과가 있어야된다 이런 입장을 발표하셨더라구요. 당연히 저희 조사내용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다리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윤> 그러면 일단 인권침해에 대한 결론을 내셨단 말이지요.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 역사에만 기록할 것이 아니고 권고안을 제시하시는 걸로 아는데, 권고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박> 저희 권고의 내용 중에 가장 큰 축의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민주적인 결정과정이 심각한 이후에 인권침해까지 야기했기 때문에 정부기관 경찰 뿐만 아니라 국정원이나 해군이나 해경이나 이런 기관들이 일단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들에 대해서 진상조사 되어야 된다라는 점. 정부차원에서 되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청구를 철회해야되고 이후에는 마을 주민들에 대한 단합적인 치유책이나 향후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계속 이런 갈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거냐 그런 걸 조정하고 중재하는 법적, 제도적 자치를 마련하라는 걸 하나 권고를 했구요.
그리고 제주도에 대해서도 해군기지를 강정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개입했고 그리고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모으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한 사실을 사과할 것을 권고했구요. 그리고 또 경찰에 대해서는 이런 건설 과정에서 반대측 주민에 대해서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되 어쨌든 집회 현장에서의 있었던 체득 또는 원천적인 이동제한 그리고 해산시에 굉장히 위험하게 해산했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향후에도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갈등이 있으면 이렇게 경찰이 일종의 그런 자세에 있을거냐, 그러지말고 공정하게 이런 것들을 지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할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라 이런 권고들을 했습니다
●윤> 그런데 이름자체가 권고라서요. 강제력이 없는 것 같은데 권고를 만약에 따르지 않을 때 제재나 후속조치 같은 것은 있는 겁니까?
○박> 아쉽게도 사실은 권고의 기능이 그렇습니다. 권고는 이렇게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것이구요. 심지어 저희는 사실은 경찰 내에 존재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경찰청에 대한 권고는 상당히 강력할 수 있지만 다른 정부기관에 대한 권고기능은 사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경찰에게만 국한해서 권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 사안은. 정부 각 기관과 제주도까지 굉장히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마땅히 저희의 일종의 권유, 권고처럼 이행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했기때문에요. 저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제력이 없다 할지라도.
●윤>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아까 그 정부에 책임을 또 묻는 부분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 사과도 권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강제력은 없습니다만은 정부에서 이 부분을 귀담아들어줄거라 생각을 하시는 거죠?
○박> 네. 해군에서 이미 지난해에 참모총장이 이런 의사를 밝히기도 했구요. 정부에서도 구상권 청구된 비용을 이미 국무회의해서 철회할 것을 의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저희 최초의 진상규명이잖아요? 저희 위원회가 한 것이. 귀담아 들을 것이라 생각하고 각기관들이 이것을 마땅히 귀담히 들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이게 사실 저도 기억이 있는 것이 지난 2004년부터 7년까지 인가요? 경찰청 과거사 위원회가 활동한 적이 있었고 거기서도 권고가 있었는데 그 뒤에도 사실 계속 이런일 들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부분이. 어떻게 해야될지.
○박>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보안책들 이걸 제도로서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라는 것을 강력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그런 일 때문입니다.
●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여러 제약도 많으셨을거 같고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네요?
○박> 저희가 훈령상에 존재하는 위원회다 보니까 경찰 같은 경우도 현직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사실은 조사를 하기가 수월하지 이미 퇴직한분이나 경찰이 아닌 다른 기관에 대한 분들을 조사하는 건 어렵죠. 법적으로. 한계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윤> 예 그 부분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해군기지가 유치 됐던 때가 김태환지사 시절 아니었습니까? 제주도에. 김태환지사를 조사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박> 네. 우리는 조사를 요청을 드리더라도 조사에 응하시지 않으면 강제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강정사건 같은 경우 특히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존의 대부분 제주에서 취재했던 언론들이 상당히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들 그것들을 다시 역추적해서 많은 관계자들에게 진술을 통해서 재구성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었죠.
●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을 해군기지 반대측 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조사를 또 요구하고 있는 것 같구요. 진상조사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국가폭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건을 조사를 하셨고 또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이 강정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숙제들이 남아 있겠지요?
○박> 네 저희 위원회는 7월이면 진상조사위원회의 기간을 다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마무리를 지어야 될 사건이 밀양 송전탑 건설과정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건가? 경찰이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차후에 유사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지금 현재위원회 같이 외부의 의견까지 들을 수 있는 진상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사하겠다 라는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가 소임을 다하더라도 그 이후에 경찰이 이런 과거와 같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발생하면 그걸 또 조사하고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윤> 그 부분이 사실 좀 미심적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왜냐하면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다루고 이번에 낸 결론들도요 사실은 제주도내에서 이미 다 문제제기가 됐던 내용이지만은 예전에는 다 외면되거나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정리된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권이 바뀌는 부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내용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나 제도 보완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만 어떤 생각이신지요?
○박>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역위원회를 통해서도 앞으로 그런 과거와 같은 인권침해 사건이 계속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거를 많이 했구요. 상당히 많이 권고를 했고, 저희 위원회도 사건을 하나하나 처리하면서 그런 제도들을 계속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말씀하신대로 그런 제도를 우선 안착을 시키는 것. 누가 있더라도 다시는 이런 국가폭력의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또는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자정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법과 제도만 바뀐다고 그게 자릴 잡는 건 아니거든요. 역시나 시민들의 끊임없는 감시, 시민들이 끊임없이 거기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쉽게 바뀌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 관심이....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한 번 뵙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박> 네 감사합니다.
●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박진 위원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지금 박진 위원이 일정 중에 이동을 하면서 오늘 통화를 했습니다. 열차 안에서 받았기 때문에 음질상태가 좀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