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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5월 8일(수) 예레휴양형 주거단지 토지주가 원희룡지사와 관련공무원을 고소한 이유 (토지주 진경표)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일시 : 201958()

대담 : 여래단지 토지주 진경표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대법원의 인허가 무효 판결로 공사가 중단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의 한 토지주가 사업승인 무효 고시를 하지 않고 있는 원희룡 지사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오늘 도청에서 이에 대한 반박문도 내긴 했었는데요. 이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예래단지 토지주인 진경표씨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경표> . 안녕하십니까?

 

> 앞서 언급한 대로 원 지사를 검찰에 고소를 하셨더라구요. 어떤 내용으로 하신건지 구체적인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이구요. 또 하나는 직무유기입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인데요. 피고소인들은 원희룡 도지사하구요. 도청에 있는 관광국장, 투자유치과장.

 

> 관련 공무원들이군요?

 

> . 투자유치과 유원지 관리팀장, 유원지 관리주무관 이렇게 다섯 분을 고소했습니다.

 

> 그 이유가 있으시겠죠?

 

> . 직무유기인데요. 유기라면은 유기견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강아지 같은 동물을 마땅히 보호해야 될 상황을 보호하지 않고 버려버리는 것을 유기견이라고 하죠?

> .

 

> 직무유기라면 공무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유기구요. 또 하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인데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내가 권리행사를 하는데 방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잘 알다시피 2015320자일인데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입니다. 이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인 것은 이 사업이 폐지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변경해야 된다는 거죠. 그 법률을 기준한 법률이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인데요. 일명 보상법입니다. 공익사업을 하면 당연히 이 법에 따라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의무조항도 있습니다. 이 의무조항이 당연히 고시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고시 불이익 예에 따라서 내가 토지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토지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 건 뭐냐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회도 박탈 당하였구요. 새로운 사업을 변경하려면 고시해야 되고 고시의 이행에 따라서 토지감정이 다시 평가 됩니다. 토지 평가할 때 저희 땅이 농사가 잘 되니까 다른 땅값보다 비싸게 받아야 된다. 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그런 기회가 박탈 당한겁니다. 그래서 권리행사 방해 혐의입니다.

 

> 그렇군요. 일반 시민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시다 보니까 법률까지도 많이 공부하시게 된 모양이네요.

 

> .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지난 316일이었던 거 같은데 원희룡 지사가 예래동 주민 센터 간담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하면서 토지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 도지사도 나서서 사과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는 말씀이신거죠?

 

> 그 기사는 제가 연락을 받지 못했구요.

 

> 그러십니까?

 

> . 나중에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간담회가 사업 정상화 위한 간담회였고 비공식 간담회였습니다. 간담회 하는데 무슨 비공식이 있고 비밀화 합니까. 그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 선생님께서도 토지주이시고 당사자이신데 연락 자체를 못 받으셨단 말씀이십니까?

 

> . 그렇습니다.

 

>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도정에서 필요하신 분들만 도정 입장에서 그 분들만 모아다가 얘기를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 그런 거 같습니다.

 

> 대법원 판결 이후에 글쎄요. 도청의 얘기도 들어봐야겠습니다만 간담회까지 가지면서 여러 가지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지만은 그 이후에 진행된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구요?

 

> . 행정적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희룡 도지사는 사업 정상화라는 맹점에, 그 포인트에 맞춰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사업 정상화가 어떤 의미인지, 도시계획 시설사업인지 수익이 나는 사업인지 토지주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 그 정상화가 말씀하신대로 의미가 여러 가지 중첩될 수가 있어서 그러면 이 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상화는 어떤 건가요?

 

> 저는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 법대로?

 

> . 원래 유원지가 도시계획 시설사업이구요. 기반 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사업은 도민들이 또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시설사업이구요. 그리고 기반시설이라면 도시가 생기면 마땅히 들어설 시설이죠. 예를 들면은 경찰서 있어야 되겠구요. 관공서 있어야 되고 학교도 있어야 되구요. 소방서도 있어야 되구요. 상하수도 있어야 되구요. 전기도 있어야 되구요. 그러면서 유원지도 있어야 됩니다. 그 유원지가 뭘 뜻하냐면 도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히 있어야 된다. 사람은 일만 할 수 없잖습니까? 쉼도 있어야 되겠죠.

 

> 그 유원지와 관련된 해석 문제 때문에 법정까지 가게 됐던 것이고 결론이 이렇게 나 버렸는데 만약에 유원지의 의미에 충족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면은 토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협조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긴 하는데.

 

> 그렇죠. 도시계획 시설사업은 공익사업에요. 지금의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는 공익사업도 아니고 도시계획 시설사업도 아니다라는 게 대법원 판결의 요지입니다.

 

> 근데 만약에 도청이나 JDC 측에서, 버자야 측에서 그런 의지가 없다면은 아예 원상 복구된 채로 토지를 반환하는 것을 정상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 그렇죠. 왜냐하면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농사를 지을 권리가 있고 농가 소득을 올릴 권리가 있습니다. 무슨 권리로 그렇게 대한민국 법이 권리를 박탈하고 있습니까?

> 근데 그 자리에서 원 지사가 얘기했던 정상화라는 단어가 아마 선생님께서 들으시기에는 그게 좀 다른 의미로 들리셨던 모양이네요.

 

> 그렇죠. 왜냐하면 특별법도 고쳤고 수익사업으로 계속 하겠다는 뜻이죠.

 

> 그걸 정상화로 얘기했다?

 

> .

 

>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지신 거 같은데 아까 토지주들이 받고 있는 피해도 언급을 하셨지 않습니까? 소유권을 행사를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외에는 다른 피해 같은 것도 있었습니까?

 

> 저와 같은 경우는 1년 거기에 농사를 지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구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권리를 행사 그러니까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도 토지주들이 권리를 행사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 원천적으로 봉쇄가 돼 있죠.

 

> 선생님 외에 또 다른 분들이 다른 얘기를 하신 건 있나 여쭤본 건데 그 부분은 넘기도록 하구요. 그런데 오늘 고소를 하셨지만 오늘 도에서 여기에 대한 반박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대법원에서 판단이 나온거기 때문에 이것은 원천무효가 된 사례이기 때문에 굳이 고시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도정 측의 설명이었었거든요.

 

> .

 

> 여기에 대해서 들으셨습니까?

 

> 들은 거는 기사보고 알았구요. 오늘 아침에 제가 1일 피켓팅 하는데 담당 유치과 직원이 와가지고 보도자료 이렇게 낸다고 했는데 설명을 들을 기분도 아니고 그게 뭔지 정확히 몰랐는데요. 나중에 반박문 나온 거 기사 보고 알았는데요. 무효 고시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무효 고시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공무원들은 당연히 토지주들한테 안내문이 발송하게 돼 있어요. 이 토지를 어떻게 앞으로 반환 받으시겠습니까? 반환 받겠다면 이행절차를 이행하십시오.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니까 감정사 의뢰하겠습니다. 토지주들은 알고 계십시오. 이런 행위들이 당연히 뒤따라야 됩니다. 그런 행위들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위를 안 함으로써 공무원들은 책임을 안지겠다는 얘기입니다.

 

> 제대로 못 들으셨다고 아까 얘기는 하셨습니다마는 무효 고시를 하는 것이 필요 없는 행정절차라고 도정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이나 소유권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약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혹시 없었습니까?

 

> 저한테는 설명 없었구요. 그리고 무효 고시하면 반드시 토지반환 소송 안 해도 됩니다. 저는 무효 고시를 안했기 때문에 2015년도 12월 초에 제가 토지반환 소송을 했는데 대법원 판결은 320날 났죠. 6개월 넘었습니다. 10개월 넘어가지고 아무런 소식도 없으니까 그리고 사업은 진행 하겠다 하지. 그래서 토지 소유권을 찾겠다고 해서 반환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 도정 쪽에서는 무효 고시가 필요 없는 절차라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굳이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를 그대로 추진하기 위한 생각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군요. 도정 쪽에서.

 

>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무효 고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번 고소는 혼자 단독으로 하신 거죠?

 

> .

 

> 다른 토지주들께서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이해관계도 서로 다르신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 같이 상의는 하셨습니까?

 

> 원토주 협의회 회장님께 여쭤봤고 사무국장하고도 여쭤봤는데요.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에서 서로 고소한다는 건 낯붉히는 일이구요. 그래서 혼자 고소하더라도 법적인 절차나 효력은 똑같으니까 부담스러워서 저 혼자 하게 됐습니다.

 

> 말하자면 총대를 메신 거군요.

 

> . 맞습니다.

 

> 이 문제가 굉장히 제주도도 그렇고 JDC도 그렇고 토지주분들께도 그렇고 버자야사에도 그렇고 서로 난감한 상황들이 돼 버렸습니다. 애초에 제대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마는 어쨌거나 문제를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JDC의 신임 이사장이죠. 문대림 이사장도 예래단지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히고 그 부분에 대한 부서를 따로 또 만들겠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 만들었습니다.

 

> 토지주들과도 같이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도 가셨습니까? 문대림 이사장과 만나는 자리에요?

 

> 아니요. 원토주 대책협의회가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수용된 사람들 아니면 사업 예정지 토지주들은 전부 빠져서 이해관계자 없는 지역 주민들 위주로 토지주 협의회가 만들어 졌구요. 이 토지주 협의회는 사업을 빨리 진행하라고 기자 회견까지 했습니다.

 

> 지역 내에서도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많이 다른 부분이잖아요?

 

> . 맞습니다.

 

> 물론 그렇다고 치더라도 선생님처럼 토지주이신 분들이 직접 당사자가 되는 부분인데 그 관련된 얘기를 같이 안했다라는 것이 사실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 저도 그게 왜 JDC 관계자나 저희들을 찾아와서 잘못했으니 앞으로 허심탄회하게 이 사업을 잘 끝맺음 합시다. 할 줄 알았는데 고개가 뻣뻣해가지고 찾아 올 줄도 모르구요. 간담회 하더라도 이해 당사자 저희들만 빼고 다른 분들만 만나서 할라고 했고 결국은 JDC가 원하는 사업 쪽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 혹시 다른 직원들도 만나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JDC 쪽에.

 

> 없습니다.

 

> 전혀 찾아오지도 않습니까?

 

> .

 

> 연락도 없구요?

 

> .

 

> 알겠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문대림 이사장을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 . 뭐라고 하시던가요?

 

> 최대한 열심히 해결하시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은 하셨습니다마는 선생님과 미리 연결이 될 수 있었으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자세히 물어볼 걸 그랬습니다마는. .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말씀 드렸던 대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의견이 서로 간에 다른 부분들도 있고 그 지혜를 모아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애초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과거에 중문 관광단지 개발 시절에도 그랬었고. 제주도 전체의 이익이라는 대의를 표방하면서 정작 주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분으로 방식의 사업들이 이루어진 것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 . 맞습니다.

 

> 예래단지 사업도 아마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예래 단지 사업에 토지를 수용할 당시에 도정과 JDC의 행정이라던가 그 절차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 처음에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 사업이 발표가 됐었구요. 유원지가 1997년대에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때는 국무총리 산하에 해가지고 유원지 지정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었는데요. 그 때 초장기는 생태계 관광, 지역 주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형태의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도 하셨고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것들이 쏙 빼지고 카지노 호텔, 메디컬 센터, 고급호텔, 5성급 호텔, 7성급 호텔 이런 것만 발표가 됐거든요. 특히 카지노 호텔이나 5성급 호텔, 7성급 호텔은 숙박 수익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어 붙였습니다.

 

> 공익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 그런 행태가 80년대 전두환 정권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었구요. 지역주민의 이해나 협조 그리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설사업 같은 걸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애초에 사업들이라는 것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역발전을 목표로 해서 그 사업의 계획안들이 입안이 되고 계획이 점차 발전돼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애초에 얘기했던 지역발전,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들 보다는 오히려 대규모 자본들이 들어오는 그런 관광단지 형태의 사업들로 변질되는 경우들, 아마 그걸 갖다가 지금 많이 느끼신 거 같습니다마는.

 

> . 맞습니다. 관광단지 사업이라는 게 대규모 관광 단지사업은 알다시피 대규모니까 대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은 시설이 자꾸 조그만 자본이 들어가야 되구요. 그런 시설들도 분명히 주가 되어야 되고 대규모 관광사업 단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부수적으로 좋지 않은 위치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대규모 관광 사업단지도 필요한데 이것이 주가 되고 이게 부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관련된 소송들은 진행이 되고 있구요. 버자야 측과 제주도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된 내용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일단 버자야 측이 1차는 패소했는데 다시 또 항소를 했다고 하고 있구요. 마지막으로 오늘 토지주의 입장에서 예래 단지 문제가 어떻게 풀리시길 바라시는지 정리 말씀 좀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저는 토지주들의 이해관계는 다 다르지만 가장 합당한 방법은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되구요. 그리고 지역주민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설사업으로 진행돼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합의 수용합니다. 합의합니다.

 

> 알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중간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전제조건이 되지 못한다면은 원상복구해서 토지를 반환하라 그것이 입장이신거죠?

 

> . 그렇습니다.

 

> . 알겠습니다. 일단 고소까지 진행을 하신거기 때문에요. 이 관련된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야기를 다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 . 고맙습니다.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 감사합니다.

 

> 예래 단지의 토지주인 진경표씨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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